음주운전2019도5426대법원 3심2019-10-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심이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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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1월 원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연기했고, 두 번째 공판기일도 출석해 다시 변론을 연기하며 다음 기일을 정했다.
  • 세 번째 공판기일에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피고인A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으며, 네 번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A와 변호인 모두 출석해 변론이 끝났다.
  • 네 번째 공판기일에 다섯 번째 공판기일(선고기일)이 지정되어 고지되었으나, 피고인A와 변호인은 다섯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 출석 없이 다섯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판결이 내려졌다. 쟁점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만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며,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만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피고인A는 3회 공판기일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4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해 변론이 종결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A는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이 다섯 번째 공판기일에 피고인A 출석 없이 판결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절차적 잘못이다.
  • 이러한 절차적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만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4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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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제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후 원심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고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자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고 제5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조치에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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