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노770부산지방법원 2심2015-05-15 선고검수완료
누범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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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이전에 도주차량 관련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 그 후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였다.
- 피고인A는 병원에서 보안 업무를 하던 피해자B에게 이유 없이 상해를 입혀 2주간 치료가 필요하게 만들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해자B와 상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주는 행위로 법에서 엄하게 다루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누범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의 무거움,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자활근로자로 일한 점은 고려되었다.
- 하지만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두 차례 저지른 점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었다.
- 피해자B에게 이유 없이 상해를 입혀 2주간 치료가 필요하게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았다.
- 피고인A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이 중하게 작용했다.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칠 위험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B와 상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A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이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누범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며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심각성과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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