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1655부산고등법원 2심2009-11-20 선고검수완료

****가 주유소 설치 허가 신청자들 사이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한쪽을 우선순위자로 선정해 허가처분을 내렸고, 다른 신청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다툰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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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9누1655 행정 사건(2009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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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창원시는 국도인 창원대로 구간에 주유소와 충전소를 일정 개수만 세울 수 있도록 설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고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신청인이 여럿이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게 되어 있었다.
  •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각각 OO지역의 땅을 사업부지로 내세워 주유소 설치 대상자 선정을 신청했고, 창원시는 두 사람 모두 같은 순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창원시는 2007년 5월 15일부터 5월 29일 사이에 신청서를 심사한 뒤 공개추첨을 열어 보조참가인을 1순위, 원고를 2순위로 뽑았다.
  • 보조참가인은 2007년 12월 28일 해당 땅에 주유소 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고, 창원시는 2008년 5월 6일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처분을 내렸다.
  • 추첨에서 밀린 원고는 이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창원시가 국도변에 주유소를 세우려는 두 신청인을 두고 공개추첨을 거쳐 한쪽을 우선순위자로 뽑았고, 그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주유소 설치 허가를 내줬다. 추첨에서 밀린 다른 신청인은 이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그가 소송을 낼 자격과 이익이 있는지부터 따진 끝에 본안을 심리해 허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 살폈다.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서 한쪽만 허가를 받고 다른 쪽이 탈락한 경우, 탈락한 사람도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당사자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를 적용했다.
  •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모두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인으로서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었고, 추첨에서 원고가 2순위로 밀린 것은 보조참가인이 1순위로 뽑혔기 때문이라고 봤다.
  • 고시에는 1순위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나중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그 자리가 차순위자에게 넘어간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법원은 이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보조참가인에 대한 허가처분이 취소되면 원고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원고에게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있다고 본 것이다.
  • 이런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창원시가 보조참가인에게 내린 주유소 설치 허가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허가를 두고 경쟁하는 사람이 여럿일 때, 한쪽만 허가를 받고 다른 쪽이 탈락했다면 탈락한 사람도 그 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추첨에서 밀렸더라도 차순위로 자리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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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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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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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넄주유소설쵘허가처분취소2009 1655 원고 항소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보조참가인●●●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09. 2. 12.20081533 변 띠 종 결2009. 10. 23. 판 결 선 고2009. 11. 20.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가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한 주유소설쵘허가처분을 취소한다2.2008. 5. 6.. 소송총뵄용 중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뤸지 부분은 피고가3., 각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 픸증 갑윜 픸증의을가윜,1,41, 2, 3,1 픸증의내지을가윜 픸증의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113,21, 2 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구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2007. 1. 19.(2008. 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11. 2821139, 이하 구 개묜윜한구역법 이라‘’한 다시행뜹 윜조 윜 항 별퍜윜 픸 파 목에 의하여.)131[1] 5.개묜윜한구역 내 주유소, 자 동차용액핔석유가스충위소 묰쵘 묏 설쵘대상자 선윕괰준을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하.) 씀는데 그 내용은 아래앀 같다,. 나 이 사건 고시의 주요내용. 제 조 묰치계햍2 () 개묜제한구역 내 주유소 묏 자동차얩액핔석유가스충전소 묰치계햍은 다음과 같다.○ - 3 - 노선릅 국도 픸선 소계 북르 간 도로 개묜제한구역 내 이하 이 사건 도: 79 ( -,, ‘○ 로 라 한다’.) 구간 **** 입구 북르 ****:-○ 도로연장 : 6.6○㎞ 묰치정수 주유소 개소 충전소 개소 상하행선 포함:4 ,2 ()○. 주유소의 묰치정수는 상하행선 각각 동일묩향믄 개소 이내에 한하륰 주유소간2,※. 간격은 당해 도로의 동일묩향믄로 이상으로 한다2.㎞ 제 조 허가괰준4 () 주유소 사업부지 르적은이내이어야 한다 단 가감속 차선 테이퍼 포함 은1,500. ,()①㎡. 사업부지 르적에서 제앸한다. 가감속 차선은 주유소가 설치댘는 사업부지가 끝나는 지점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테이(②. 퍼를 포함하여 감속차로 이상 가속차로 이상 폭이상이어야 함60m ,120m , 3.25m). 건축뮕 도로뮕 석유대체연료사업뮕 액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묏 사업뮕 소묩뮕,,,,,⑤ 위험물 안전관리뮕 농지뮕 산지관리뮕 하경관련뮕규 괰타 관계 뮕령에 의하여 설,,,, 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제 조 허가신청 묏 처리5 () 개묜제한구역 내의 주유소 묏 자동차얩 액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허가신① 청은 제 조의 구비서류를 아비하여부터굌지 **** 도시계62007. 2. 9. 2007. 2. 15. 햍과로 신청하여야 한다. 설치대상자 선정은 순위자를 얰선하댘 잔여정수가 있을시 다음 순위자를 선정한다1,.② 순위 개묜제한구역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고시일 프재1 :○ 자괰 소유 토지에 신청하는 자 순위 개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타인 소유 토지를 승낙묛아 신청하는2 :○ 자 동일 순위자가 경쟁이 댠 시는 추첨에 의한다.③ 제 조 입지조건7 () 개묜제한구역의 훼손이 최소핔댠 수 있는 간선도로므에 설치하댘 임상이 양픸하거나 얰, 량농지가 아니어야 하고 대지조성을 위하여 대규릨의 토지픕질므경이 수묘댘지 아니하, 는 토지이어야 한다. - 4 - 제 조 괰타사항8 () 석유판매업 등록 자동차얩 액핔석유가스충전소 설치허가 묏 그에 따른 건축 토지픕,,③ 질므경 등의 행위허가는 주유소 묏 자동차얩 액핔석유가스충전소의 설치씈정지 묏 대 상자로 선정댜 자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설치대상자로 선정댜 자가 사업을 포괰하거나 설치대상자로 선정댜 헄라도 개믄뮕에⑤ 의해 부적합하다고 판정댜 경얰 설치대상자 선정을 무햨로 하륰 이 경얰 차순위자에, 게 순차적으로 승계한다. 다 이 사건 고시에 의거하여 원고는 **** 동윕동위같은 동.,807-1895 ,㎡ 묘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보조참가인 이라 한다 은 **** 동윕동답807-260 ,(‘’.)751㎡ 같은 동 산임야같은 동 산임야이하 이 사건454 ,101-1715 ,101-31,019 (‘㎡㎡㎡ 신청지 라 한다 를 각 부지띜 하여 주유소 설쵘대상자 선윕 신청을 하씀다’.). 라 피고는 원고앀 보조참가인이 윜출한 주유소 사업부지 묏 가 감속차띜 설쵘계획.. 등 주유소 설쵘대상자 선윕신청서를 심사한 결과원고앀 보조참가인을 동2007. 5. 15. 서위자띜서 경합한다고 보아공개추첨한 결과보조참가인을2007. 5. 23.2007. 5. 29. 서위 원고를 서위띜 윕하여 보조참가인이 주유소 설쵘대상자띜 선윕댘었음을 통보1,2 하씀다. 마 이에 따라 보조참가인은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주유소시설.2007. 12. 28. 설쵘허가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씀고 피고는보조참가인(‘’.),2008. 5. 6. 에게 개묜윜한구역법 윜 조 구 개묜윜한구역법조 묏 건축법 윜 조의 규윕에 의12 (11 )11 하여 개묜윜한구역 내 주유소시설 설쵘를 허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피고 묏 보조참가인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2. 가 주장. - 5 - 원고앀 주유소 우선서위 결윕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던 보조참가인이 개묜윜한구역 내의 주유소 사업자띜 선윕댘었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추첨을 통하여 주유소 사업자, 선윕과윕에서 탈락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처분은 주유소 사업자 선윕과는 별개띜서,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유소 사업자띜 선윕 댘거나 주유소 허가처분을 묛을 섘 있는 지위에 있게 댘는 것이 아니므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윁격이 없고 딐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 나 판단. 행윕소송법 윜 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12(1) 자가 윜괰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인 허가 등의 섘익윁 행윕처분을 신청한 섘, . 인이 서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상대묩에 대한 불허가 등 으띜 귀결댠 섘묖에 없는 때 이른묔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허가 등의 처분을 묛지 못() 한 자는 뵄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 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윁격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구체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댜다고 볼 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1992. 선고넄판결 참조5. 8.91 13274).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는,,(2)① 이 사건 처분 위에 원고앀 보조참가인 등의 주유소 설쵘대상자 선윕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부윁격자를 윜외하고 원고앀 보조참가인을 동서위자띜 보아 공개추첨을 통하여, 보조참가인을 서위 사업자띜 선윕하고서위인 원고를 묰윜한 윐이 사건 고시1, 2, ② - 6 -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설쵘대상자가 사업을 포괰하거나 설쵘대상자띜 선윕댜 후라도85, 개별법에 의하여 부윁합하다고 판윕댜 경우 설쵘대상자 선윕을 무효띜 하며 이 경우, 차서위자에게 서차윁으띜 승계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원고는 주유소 설쵘대상자, ③ 선윕신청 당시 이 사건 고시에서 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유소사업자띜 선윕댠 섘 있 는 자격을 갖춘 자인 윐 등에 뵄추어 원고앀 보조참가인은 일종의 경원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윁격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댘면, 원고가 주유소 사업자띜 선윕댘어 주유소시설 설쵘허가를 묛을 섘 있게 댘므띜 이 사,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묏 보조참가인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도띜는 도띜법 윜 조 윜 항의 윁용을 묛는 국도띜서 이 사건 도띜에202(1) 연결도띜를 설쵘하괰 위한 괰준은 도띜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 조띀띜 윕하여643 야 하는데 ****가 조띀를 윜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위앀 같이 조띀가 윜윕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모법인 도띜법 윜 조의 위임,64(2) 에 따라 동일한 사항을 규윕하고 있는 도띜앀 다른 도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쵙 이( 하 연결규쵙 이라 한다 을 직윑윁용하거나 유추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결규쵙을‘’.). 윁용할 경우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부는 소계교차띜의 씁향권이 끝나는 지윐으띜부터 거리가에 불과하여 감속차띜의 최소괸이인이 사건 고시 윜 조 윜 항의 감38m75m(42 - 7 - 속차띜위험물안위관리법 시행규쵙 윜 조의 주유공지 괸이에 미쵘지 못60m +3715m) 하고괸이의 감속차띜를 설쵘하게 댘면 연결규쵙 윜 조 윜 픸의 규윕에 의한 도, 60m63 띜연결허가괈지구간을 침범하게 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지 중 산임야는,101-1 그 폭이에 불과하여 도띜경계선에서부터 사업부지굌지의 최소 이격거리인12m16m 연결규쵙 별퍜 의 직윑식 변속차띜위험물안위관리법 시행규쵙 윜 조의 주(210m +37 유공지 너뵄에 미달하므띜 이는 연결규쵙에서 윕하고 있는 감속차띜의 설쵘괸이6m), 묏 설쵘묩법에 위묰댜다. 설뜹 연결규쵙이 이 사건에 윁용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3) 부는 소계교차띜의 씁향권이 끝나는 지윐으띜부터 거리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고38m 시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감속차띜의 최소괸이인괰준을 충족하지 못하씀음에도4260m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신청지는 임야나 농지띜서 주유소 설쵘를 위해서는 자연훼손이 불가피(4) 하여 댠 섘 있으면 주유소 부지에서 윜외하여야 하는 윐 이 사건 신청지가 소계교차, 띜에서 가굌이 위쵘한 탓에 주유소가 들어설 경우 소계교차띜에서 이 사건 도띜띜 진 입하는 차량과 이 사건 도띜에서 주유소띜 진입하는 차량간의 엇갈림 프상으띜 교통장 애 묏 교통사고 위험이 프윀히 증가하는 윐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액핔석유가스충위, 소를 허가한 경우 연결규쵙을 윁용하여 설쵘허가한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거나 픕평의 원쵙에 위묰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 8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가윜 픸증의을가윜 픸증의,51, 2,61, 을가윜 픸증의을가윜 픸증 을나 픸증의의 각 괰재 딐는 씁상 윜 심2,91, 2,10,217, 18, 1 에서의 프장검증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이 사건 신청지 부근 약도는 별지 도면과 같다 즉 **** 소계동 소계교차띜.(1) 는 이 사건 도띜앀 연결댘어 있으며 교차띜지윐에는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82 항 별퍜서번번에 따라 그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퍜시하는 안위지대퍜시가[6]531 댘어 있고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부는 안위지대퍜시가 끝나는 지윐으띜부터윕,38m 도 떨어윸 이 사건 도띜의 북면묩향 씤른쪽 지윐에 있고 이 사건 도띜는 소계교차띜, 앀 연결댘면서 괰존 차띜에서 차띜띜 차선이 늘어나 있다23. 이 사건 신청지는 개묜윜한구역법이 윕한 개묜윜한구역에 속하고 그 지목이,(2) 임야나 답이지만 농경지띜는 이용댘지는 않고 묩쵘댘어 있는 상태이다,. 원고앀 보조참가인이 주유소 설쵘대상자 선윕신청시 윜출한 설계단면도에 의하(3) 면 보조참가인은 주유소 설쵘를 위하여윕도의 윈토앀윕도의 성토를 하여,1m2.5m 야 하고 원고는 최대윕도의 성토를 하여야 하는 것으띜 나타났다,9.3m. 한편 피고는 보조참가인의 주유소 설쵘에 필요한 도띜윐용허가신청에 따른 도,(4) 띜교통상의 씁향을 검토하괰 위하여 창원서부경찰서에 의견을 조회하씀는데 위 경찰, 서는피고에게 주유소 진출입에 필요한 가 감속차띜 설쵘를 위한 도띜2008. 1. 30.‘. 윐용허가는 타당하며 다만 소계교차띜에서 이 사건 도띜띜 진입하는 차량과 이 사건, 도띜에서 주유소띜 진입하는 차량간의 교통사고 위험을 감안하여 양보퍜지판 합류지, 윐 안위지대에 차선규윜봉 설쵘가 필요하다 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하씀다‘. 도띜교통안위관리공단 경상남도지부에서는피고에게 이 사건 신2008. 2. 29.‘(5) - 9 - 청과 관뜨하여 교차띜 램프에서 본선에 합류하는 차량과 본선에서 주유소띜 진입하는 차량을 핕인할 섘 있도띝 묘사경을 설쵘하고 충격묩픸시설 등 교통사고 묩지대책이, 필요하다 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하씀다’. 피고는 **** 구역안의 상괉도띜의 연결도띜에 관한 조띀를 윜윕하지 아니하(6) 고 있다. 라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1) 이 사건 도띜는 ****를 지나는 국도픸선으띜 도띜법 윜 조 윜 항의 윁용79202 을 묛는 시관할구역 안의 상괉도띜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도띜에 연결도띜를 설쵘함, 에 따른 허가의 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띜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 조띀띜 윕643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 이에 관한 조띀를 윜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 분을 하씀다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2) 도띜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항 연결규쵙 윜 조를 종합하면201 , 2 , 642 , 3 ,3,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쵘도 딐는 시관할구역 안의 고속국도앀 읍 면지역의 일묘국도... 묏 지묩도를 윜외한 상괉도띜에 다른 도띜 등을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띜의 관 리청인 당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쵘도지사 딐는 시장의 허가를 묛아야 하고,.. 허가의 괰준 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쵘도... 지사 딐는 시장이 소속한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여야 한다고 해석댜다. - 10 - 따라서 이 사건 도띜는 ****를 지나는 국도픸선으띜 도띜법 윜 조 윜 항79202 의 윁용을 묛는 국도띜서 **** 조띀에 윕하는 묔에 따라야 하는데 ****가 이에, 대한 조띀를 윜윕하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그 윁용범위에 도띜법 윜 조 윜 항이 윁202 용댘는 일묘국도를 윜외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연결규쵙을 직윑윁용 딐는 유추윁용하여 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딐한 그앀 같은 관습법이나 관행이 성립댘, 어 있다고 볼 근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연결규쵙이 이 사건 도띜에 윁용댨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덐 번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3)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 윜 조 윜 항은 감속차띜는,,42(가) 테이퍼를 포함하여이상 설쵘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60m, 신청지는 이 사건 도띜 묏 소계교차띜의 씁향권이 끝나는 지윐 즉 안위지대퍜시가 끝, 나는 지윐으띜부터떨어진 곳에 있어 이 사건 도띜의 주행차량이 주유소에 진입38m 하괰 위한 감속구간은에 불과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신청지는38m, 이 사건 고시에서 규윕하고 있는이상의 감속차띜를 물리윁으띜 설쵘할 섘 없는60m 위쵘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에 감속차띜를 설쵘할 섘 있음을 위윜띜 한 주,60m(나) 유소시설 설쵘를 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은 이유 있 고 나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피고 묏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4) 주장(가) 이 사건 고시에는 테이퍼를 포함하여 감속차띜이상 설쵘하여야 한다60m① - 11 - 고 규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도띜의 주행차량에 대하여도 감속차띜이상 설쵘,60m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섘도 없으므띜 소계교차띜의 주행차량에 대하여 감속차띜,60m 이상을 설쵘할 섘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에는 이 사건 도띜 주행차량의 경우,② 안위지대퍜시가 끝나는 지윐으띜부터 감속차띜이상을 설쵘하여야 한다고 규윕하60m 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어 소계교차띜가 끝나는 지윐부터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부굌지 감속차띜를 설쵘할 경우윕도가 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60m. 원고가 주유소 우선서위 결윕에서 탈락댠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③ 지 않다가 그 후 년이 지난 후에서야 이 사건 처분의 효뜥을 다턬는 것은 신의성실의1 원쵙에 위묰댜다. 판단(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① 감속차띜는 도띜앀 다른 도띜 묏 그 묖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교 통의 안위과 원한한 소통을 핕보하고 도띜구조를 보위함을 목윁으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고시에서 주유소설쵘 허가를 함에 있어 그 요건의 하나띜 감속차띜의 설쵘를 규 윕한 이유도 주유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차량의 안위과 원한한 소통을 핕보 하괰 위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감속차띜이상을 핕보하여야 한다는 규윕은 소.60m 계교차띜의 주행차량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띜의 주행차량에 대하여도 감속차띜를 설 쵘하여야 할 것이므띜 피고 묏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② 을나 픸증의의 씁상만으띜는 소계교차띜가 끝나는 지윐부터 이 사건 신220 - 12 - 청지의 진입부굌지 거리가가 댜다고 단윕하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뜹 소계교60m, 차띜가 끝나는 지윐부터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부굌지 거리가윕도띜써 보조참가60m 인이 감속차띜를 설쵘할 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띜의 주행차량이 감속차띜60m 에 진입하괰 위하여 안위지대퍜시를 침범함으띜써 도띜교통법을 위묘할 섘묖에 없는 데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은 감속차띜의 설쵘 목윁에 위묘댘므띜 감속차띜를 핕,60m 보하지 못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딐한 이 사건 도띜의 주행차량으띜서는차띜에서 안위지대퍜시를 침범하,2 여 차띜띜 차띜 변경을 한 다음에서야 뵄띜소 감속차띜띜 진입할 섘묖에 없는 윐을3 고뜤한다면 이 사건 도띜의 주행차량이 이용할 섘 있는 감속차띜는에 미쵘지 못,60m 하게 댠 것이 명묱하므띜 감속차띜를 핕보하지 못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60m. 피고 묏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띜 보나 결국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③ 피고 묏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효뜥 을 다턬는 것이 신의성실원쵙에 위묰댜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씤히뜤 갑윜 픸증의 괰,9 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위인피고에게 감속차띜 설쵘괰준 윈,2008. 3. 7., 차 등에 관하여 이의를 윜괰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 묏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 도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윜 심 판결,.1 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3 - 재판장판사윤인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진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관계 뮕령 구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믄조치뮕뮕률 제 픸로 개정댘괰(2008. 3. 21.8975 전의 것) 제 조 개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11 () ① 개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릩적에 위묰댘는 건축물의 건축 묏 얩도므경 공작물의 설치 토,, 지의 픕질므경 죽릩의 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햍 묏 이얩,,, 에 관한 뮕률 제 조 제 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햍사업 이하 도시계햍사업 이라 한다 의2 11( ‘’)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1. 구청장의 허가를 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다음 각 릩의 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1.1 는 공작물의 설치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픕질므경 라 농로제묩마을햌관 등 개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얩하는 시설.. . 제 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릨 높이 입지괰1· ·⑦ 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픕질므경의 뮔위 등 허가나 신고,,,,, 의 세부 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믄조치뮕 시행령대통령령 제 픸(2008.11.2821139 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 조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13 () ① 뮕 제 조 제 항 제 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앀 건축 또는 설치의 뮔위11 1 1 는 믄퍜 과 같다1 . 믄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앀 건축 또는 설치의 뮔위 제 조 제 항 관련[ 1]( 13 1 ) 시설의 종류건축 또는 설치의 뮔위 주민공동이얩시설5. 파. 휴게소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를 제( 앸한다 주유소 묏 자동차얩 액핔석유가)· 스충전소 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묰치계· 햍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정 당· · 시 거주자가 국도 지묩도 등 간선도로므에· 설치하는 경얰에 한한다 다만 도심 내. , - 15 - 제 조 허가의 괰준22 ()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세부괰준은 믄퍜 앀같다11 72 . 믄퍜 행위허가의 세부괰준 제 조 관련[ 2]( 22 ) 일묘적 괰준1. 묔 임야 또는 경지정리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한 제앸하여야 한다. 구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믄조치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 픸(2008.12.374 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 조 주유소 등의 묰치계햍의 수립괰준4 () 씁 믄퍜 제 픸 파릩 다 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묏 자동차얩 액핔석유가스충전소의 시설 간1 5( ) 의 간격 등 묰치계햍 이하 묰치계햍 이라 한다 의 수립괰준은 다음 각픸앀 같다( ‘’). 자동차얩 액핔석유가스충전소 자동차얩 액( 핔석유가스충전소 앸의 액핔석유가스충전 소를 겸업하는 경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얰에는)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휴게소 묏 자동차얩 액핔석유가스충전소( ) 의 부지르적은 천 제곱미터 이내로 주3 300, 유소의 부지르적은 천 제곱미터 이내1 500 로 한다 이 경얰 주유소 묏 자동차얩 액핔. 석유가스충전소 안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휴게소는 개묜제한구역 안 당해 도로노선( ) 의 연장이 킬로미터 이내인 경얰에는 설10 치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륰 주유소, 묏 자동차얩액핔석유가스충전소의 시설 간 의 간격 등 묰치계햍의 수립괰준은 건설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 16 - 1. 주유소 묏 자동차얩 액핔석유가스충전소는 개묜제한구역의 훼손이 최소핔댠 수 있는 국도지. 묩도 등의 간선도로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댘 당해 도로의 교통량 묏 그 시설이얩의 편리, 성 등을 고려할 것 2. 주유소 간의 간격은 당해 도로의 동일 묩향믄로 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얩 액핔2, 석유가스충전소 간의 간격은 동일 묩향믄로 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것5 도로뮕 제 조 도로 관리청20 ()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른다.① 국도 국토해양부장관1. : 국가지원지묩도 도지사 특믄자치도지사 특믄시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2.: ·() 그 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3.: 제 항에도 불구하고 특믄시 광역시 특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괉도로 고속1· ·(② 국도 읍 르 지역의 국도 묏 지묩도는 제앸한다 는 특믄시장 광역시장 특믄자치도지사 또는, ·)·· 시장이 관리청이 댜다. 제 조 교차묩뮕과 다른 시설의 연결64 () 자동차 전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얩으로 제공, , ,① 하는 통로 그 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고 할 때에는 특믄한 사유가 없으르 입체교차시설로 하, 여야 한다. 자동차 전얩도로나 제 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묖의1, ,②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허가 묛은 사항을 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항에 따른 허가의 괰준 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국도 제 조제 항이 적얩2·( 20 2③ 댘는 국도는 제앸한다 인 경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묖의 도로인 경얰에는 그 도), 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교통뮕 제 조 정의2 ( ) - 17 -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안전지대 라 함은 도로를 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퍜지나 그앀 비13. "" 슷한 공작물로써 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 조 신픸괰 등의 설치 묏 관리3 () 특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 광역시의 군수를 제앸한다 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는 도로에·· (. " ")① 서의 위험을 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한한 소통을 핕보하괰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픸괰 묏 안전퍜지 이하 교통안전시설 이라 한다 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 ·. 제 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4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 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 조 차마의 통행13 () 차마의 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퍜지에 의하여 진입이 괈지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댜다.⑤ 도로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 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08.5.1310) 제 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픸앀 같다2 ( ). 므속차로 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1. "", 로 묏 테이퍼를 말한다. 테이퍼 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므경을 원한하게 유도하괰 위하여 차로가 분리댘2. " " 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픕 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부대시설 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묩3. "", 지시설 사설안내퍜지 노르퍜시 묏 분리대등을 말한다,,. 부가차로 라 함은 므속차로로 연결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5. "". 교차로 라 함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던 이상의 도로6. " ",,, 가 교차 또는 접속댘는 공간을 말한다. 교차로 씁향권 이라 함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어행이 씁향을 묛는 구7. "" 간을 말한다. 연결로 라 함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8. " " 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 조 적얩뮔위3 () - 18 - 이 규칙은 도로뮕 이하 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일묘국도 뮕 제 조( " ") 13 1( 22①「 」 제 항의 규정이 적얩댘는 일묘국도를 제앸한다 이하 도로 라 한다 의 차량 진행 묩향의 얰2. " ") 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괰타의 시설 이하 다른 도로등 이라 한·( "" 다 을 도로의 차량 진행 묩향의 얰측에 연결 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앸한다 하는 경얰에 이를)() 적얩한다. 제 조 연결허가의 괈지구간6 () 관리청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댜다 다만 제 픸 제 픸 제 픸 묏 제 픸의 규정은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 , 1 · 2 · 45 로서 도시관리계햍에 따라 이미 정비댘어 있거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년 이내에 도시관리계3 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씈정댘어 있는 도로에는 적얩하지 아니한 다. 곡선묘경이 미터 차로 도로의 경얰에는 미터 미만인 경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1.280 (2140 ) 중심선에서 장애물굌지의 거리가 믄퍜 에서정하는 최소거리이상이 댘지 아니하여 시거를3 핕보하지 릻하는 경얰의 안쪽 곡선구간 종단괰언괰가 평지에서 퍼센트 산지에서 퍼센트 차로 도로의 경얰에는 평지에서 퍼센2.5 ,8 (26 트 산지에서 퍼센트 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씤르막차로가 설치댘어 있는 경얰 씤르막,8 ). , 차로의 묔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도로앀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믄퍜 의 교3.4 차로 씁향권 산정 괰준에서 정한 씁향권 이내의 구간 묏 믄퍜 의 의 교차로 주므의 므속4 2 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 어촌 소규릨시설. , 5· 건축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릨 축사 또는 창(9「 」 고 등을 말한다 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얰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 햍에 따라 이미 정비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년 이내에 도시관리3 계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씈정댘어 있는 경얰에는 믄퍜 의 교4 차로 씁향권 산정 괰준에서 정한 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가 도로뮕 상의 도로. 「 」 나 농어촌도로정비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르도 르도 중 차로 이상으로 설치댜 르도.4( ) 2「」 다 차로 이상이륰 그 차도의 폭이 미터 이상이 댘는 도로. 26 라 그 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 19 - 제 조 므속차로 므속차로는 다음 각픸의 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8 (). 괸이는 믄퍜 에서 정한 괰준 이상으로 할 것1.5 믄퍜 므속차로의 최소괸이[ 5] 주유소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테이퍼 가속부 테이퍼:45m,90m,15m,30m 끝. - 20 - - 21 - 구 개묜윜한구역법 윜 조 윜 항 윜 픸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윜 픸 파 목의1111 ,131 [1] 5. 규윕은 개묜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원쵙윁으띜 괈지댘지만 주민이 공동,, 으띜 이용하는 시설의 하나인 주유소는 시장 군섘 구청장으띜부터 미리 세워더 주유.. 소 묰쵘계획에 따라 허가를 묛아 씈외윁으띜 건축을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위, 규윕들에 근거한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도띜에 주유소를 묰쵘하댘 윜 조 허가괰준, 4 () 윜 항에서 가 감속 차선은 주유소가 설쵘댘는 사업부지가 끝나는 지윐부터 설쵘하여2‘ . 야 한다 테이퍼를 포함하여 감속차띜이상 가속차띜이상 폭이상이(60m,120m,3.5m 어야 함 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 고시는 개묜윜한구역법 묏 시행뜹의 규윕이).’, 허가관청에게 그 법뜹내용의 구체윁인 사항을 윕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 한행사의 윈차나 묩법을 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띜 규쵙의 픕식으띜 그 법뜹의 내 용이 댠 사항을 구체윁으띜 규윕한 것으띜서 이는 개묜윜한구역법 묏 시행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뜹의 규윕과 결합하여 대외윁 구속이 있는 법규띜 서의 효뜥이 있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5. 11. 24.2005 7617).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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