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2노175대구고등법원 2심2022-07-14 선고검수완료

사드 배치 반대 시위 중 군용트럭이 지나가는 도로에 나사못을 던져 타이어를 망가뜨리려 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2노175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2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9조, 형법 제371조, 도로교통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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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시민단체 사무국장으로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 사건 당일, 사드기지 군부대로 물자를 싣고 가던 군용트럭이 통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 트럭 앞 도로에 길이 약 3cm의 나사못을 집어던졌다.
  • 피고인이 던진 나사못은 화물수송용 5톤 트럭의 일반 타이어를 충분히 손상시킬 수 있는 크기였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못에 의해 타이어에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 경찰이 현장에 있었으나 갑자기 달려오는 군용트럭을 급히 멈춰 세워 나사못을 피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일 뿐 타이어를 망가뜨릴 고의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드기지 반대 시위 도중 군용트럭의 통행을 막기 위해 도로에 나사못을 던져 군용물손괴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였으며 타이어를 망가뜨릴 고의가 없었고 피해 위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선택해 실행에 옮겼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록 직접적으로 타이어를 망가뜨리겠다고 마음먹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타이어가 손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행동했다면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 피고인이 사용한 나사못의 크기와 트럭의 타이어 종류를 고려할 때, 실제 타이어가 펑크 날 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했다.
  • 현장에 경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는 군용트럭을 갑자기 멈춰 세워 나사못을 피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 마술쇼나 서커스 같은 퍼포먼스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있어 처벌하지 않지만, 이 사건은 군용트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전력 등 여러 조건을 따져봐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시위라 할더라도 타인의 재산이나 군용물에 실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원은 행위자가 결과를 명확히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을 알고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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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군용물손괴미수죄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실제 군용물 손괴 결과 미발생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175 군용물손괴미수,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신영삼(기소), 박봉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4. 21. 선고 2021고합236 판결 판 결 선 고2022. 7.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 (배척)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나사못을 도로로 던진 것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고 한다] 배치를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 - 2 - 는 일종의 퍼포먼스(Performance)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군용트럭의 타이어를 손상시 키려는 고의는 없었다. 당시 시위현장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경찰들이 돌발 상 황이 발생하면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군용트럭의 타이어가 손상되는 사 고 발생의 위험성이 없었다. 피고인이 나사못을 투척한 행위는 서커스, 마술쇼 등과 마 찬가지의 퍼포먼스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원심의 판단 (유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군용물인 트럭의 타이어를 실제 손상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하였다. ① 피고인은 장기간 사드배치 반대운동을 하면서 사드기지 군부대로의 차량통행을 막아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위 기지로 이동하는 군용트럭의 통행을 실제로 막으려는 의도에서 나사못을 도로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차를 운행할 때 나사못이나 일반 못에 의하여 실펑 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증거기록 222쪽)’, ‘경찰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도로에서 제거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증거기록 223쪽)’, ‘만약에 경찰이 수거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수거를 했을 것이다(증거기록 225쪽)’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 면 피고인은 최소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군용트럭의 타이어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 에 관하여 인식 및 용인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통행한 각 군용트럭의 타이어는 일반타이어 가 아니라 훨씬 견고하게 제작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로로 던진 길이 3㎝ 정도의 나 사못으로는 손상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위 군용트럭에 장 - 3 - 착되어 있던 타이어는 단면폭 245㎜, 편평비 70%, 휠 19.5 인치 규격의 일반타이어로 피고인이 던진 나사못으로 충분히 손괴될 가능성이 있었다. 다. 당심의 판단 (유죄)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군용 물인 트럭의 타이어를 손상시키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 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 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 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 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 도74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이 던진 나사못은 길이 약 3cm의 나사못으로서, 이러한 나사못이 타이 어에 박혀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고의적으로 타이어에 펑크를 낼 목적의 범행에도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나사못을 투척한 군용트 럭은 화물을 수송하는 목적의 5톤 트럭으로서, 군사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 - 4 - 하게 설계된 트럭으로 보이지 않고 타이어 또한 일반적인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투척한 길이 약 3cm의 나사못은 그러한 군용트럭의 타이어에 충 분히 손상을 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군용트럭이 들어오는 순간에 맞추어 갑자기 나사못을 던진 것이고 운전 병은 사전에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군용트럭이 나사못이 있는 지점을 통과할 경 우 타이어가 손괴될 수 있었다. 도로 주위에 경찰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상당한 속력으로 달리는 군용트럭을 갑자기 정지시켜 나사못을 피하게 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므로, 경찰들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타이어를 손괴할 위험이 있었 다. 피고인은 나사못을 던진 이유에 대하여 ‘경찰력을 동원하여 억지로 자신들이 막고 있던 길을 열더라도, 그 길은 가시밭길일 것이고 그러한 가시밭길을 계속하여 만들겠 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나사못을 던진 것이고, 그 퍼포먼스 속에는 타이어에 펑크를 낼 위험성이 있다는 상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위험성이 있는 행동을 퍼포먼스로서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시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는 것이고, 위험성이 없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퍼포먼스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기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나사못을 투척하는 행 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서커스, 마술쇼 등의 퍼포먼스는, 일정한 퍼포먼스를 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후 외견상 위험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 행위를 하 는 것이므로, 그 퍼포먼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 문에 그 퍼포먼스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 5 -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 해자의 동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나사못을 던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 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2.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 부분 (배척) 가.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배척)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 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피고인은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으로서 사드기지를 반대활동을 하면서, 사드기지 군부대로 군용 물자를 반입하기 위한 군용트럭이 통행하려고 하자 군용트럭 앞으로 나 사못을 집어던져 군용물을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③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군인들이 탑승하고 있던 군용트럭의 타이어가 손상될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군용물손괴미수죄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 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군용물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유리 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 황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 6 - ④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 및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 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대부분, 원심이 피고인 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봉사활동을 하였고 2017년경 이후부터는 아무런 대가 없이 신념과 공익을 위하여 사드배치 반대 활동을 봉사활동으 로서 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어떠한 교화, 개선,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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