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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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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3개 항
제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호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2호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3호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4호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5호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6호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7호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8. 8호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9호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10호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11. 11호

    11. 「장애인평생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2. 12호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13. 13호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의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제2항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8, 2025.4.22, 2025.11.11>

  1. 1호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2호

    2.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3호

    3.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

  4. 4호

    4.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5호

    5.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6. 6호

    6.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7호

    7.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8. 8호

    8.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9호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 10호

    10.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11. 11호

    11. 그 밖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2. 12호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13호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14호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15호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16호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17호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18호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19호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20호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21호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22호

    22. 「장애인평생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3. 23호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24. 24호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25. 25호

    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상시종사자가 30명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3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호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2. 2호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3호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

  4. 4호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5호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6호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ㆍ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7호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4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호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3호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4호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5호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6호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7호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8호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9호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10. 10호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11호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12호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13호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14호

    14.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15호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16호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17호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18호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19호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5항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2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3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4호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제7항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제8항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제9항

⑨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제10항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1. 1호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2호

    2.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3호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1항

⑪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제12항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제13항

⑬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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