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노207부산고등법원 2심2013-08-23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어린 딸을 십여 차례 강제추행하며 강간을 시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207 강간 사건(2013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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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 같은 상태에서 나이 어린 딸인 또 다른 피해자를 십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 나아가 딸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 범행은 OO지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뤄졌으며, 구체적 범행 일시는 원문에 특정되어 있지 않고 '십여 차례'라는 횟수만 확인된다.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었고, 끝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나이 어린 딸을 십여 차례 강제추행하며 강간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7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었다'며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평소에도 술에 의존하는 태도가 있었을 뿐 범행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고 범행 후의 행동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잃거나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피고인의 주장(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과 관련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성실히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과 금단 증상을 앓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반면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어린 딸을 십여 차례 추행하고 강간까지 시도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윤리적으로도 심각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크고 건전한 성 관념 형성에 지장을 줄 정도인데도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검사가 따로 적법한 항소 이유를 내지 않았고, 법원이 직접 살펴봐도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가족을 상대로 한 성폭력·폭행 범죄는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1심의 형량이 유지되면서 피고인과 검사 양쪽의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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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 주를 여러 차례 폭행함
  • 니아어린 딸인 피해자 주를 십여 차례 강제추행하며 강간을 시도함
  •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입힘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함
  •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
  • 우울증 앓음
  • 지능과 하경 범죄위험이 낮음
- 1 - 사건****노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2013 207( 에의한강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폭행(), ****위노병합()201337() 부착명뜹 피고인 겸A 피부착명뜹청구자 항소인쌍묩 검사임희성 황섘연 괰소 **** 공판,(),() 변픸인****B() 윜 심 판 결1****지묩법원선고고합고합병합2013. 5. 16.201333, 201376(), 위고병합 판결201311() 판 결 선 고2013. 8. 23.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앀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범행을 할1)(, ‘’) 당시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상실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묔 윜 심이 이를 인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잘못1 이 있다. 윜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징역 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1(7). 나 검사. 윜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1. 판단2.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윜 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1,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할 당시 선을 마신 상태인 윐은 인윕댘고 평소에도 다 소 선에 의존하는 태도가 있는 것으띜 보이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 체띜 괰억하고 있고 범행을 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상실댘거나 미 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면서 나름대띜 묘성하는 윐 알코씬 사용의 의존증, - 3 - 후군을 앓고 있는 윐 지괈굌지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한편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을 여러 차띀 폭행하씀을 뿐만 아니라 나이어린 딸,C 인 피해자 주을 십여 차띀 강윜띜 추행하고 괉괰야 강간을 하뜤다 미섘에 그쳤는,◯◯ 묔 죄질이 매우 패륜윁이고 불량한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 주는 윕신윁 육체윁,.◯◯ 으띜 큰 고통을 입었고 건위한 성관념 픕성에 크게 지장을 묛게 댜 윐 피해자들의 피, 해가 극심함에도 아직도 피해자들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한 윐 등의 불리한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양픕요소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범죄위뜥 이 사건 범행,,,, 들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살펴보면 윜 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 1, 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뜹청구사건 부분3.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르98 면 특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윜괰한 경우에는 부착명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윜괰한 것으띜 보나 피고인과 검사는 부착명뜹청, 구사건에 관하여 윁법한 항소이유를 윜출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윜 심 판결을1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띜 조사하여 파괰할 만한 사유도 없다 피고인은( 당심 변띠종결일인부착명뜹사건에 관하여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2013. 7. 24. 성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에게 소송괰띝윑섘통지가 송달댜,2013. 6. - 4 - 또는 국선변픸인에게 소송괰띝윑섘통지가 송달댜이후띜부터일이13.2013. 6. 17.20 지난 다음의 주장이므띜 윁법한 항소이유띜 볼 섘 없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4 ,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라 이를35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윜 심판결문 윜 면 윜 항의 피해자 는(, 191‘’ 피해자 주의 씤괰임이 분명하므띜 픕사소송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경윕‘’,251○○ 한다). 재판장판사한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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