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고정47춘천지방법원 1심2013-01-10 선고검수완료
농업보조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자녀 장학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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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2고정47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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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버섯을 생산해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에 납품하고 농업 보조사업용 묘목 등도 공급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왔다.
- 피고인은 농업 보조사업 대상자 명단 등 정보를 얻고 버섯을 계속 납품하기 위해 각 지역 농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0년 9월경 피고인은 직원을 통해 버섯 구매 담당 공무원에게 그동안의 구매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도 계속 구매해 달라는 뜻으로 그 공무원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2,485,000원을 건넸다.
- 2009년 1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는 농업 현황과 담당 공무원들의 연락처 등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제공한 사례금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4,890,000원을 송금했다.
- 2010년 11월경부터 12월경 사이에는 직원에게 지시해 버섯 구매 담당 공무원에게 3,000,000원을, 2011년 2월경에는 다른 공무원의 아들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각각 건넸다.
- 그 밖에도 2010년 중순경과 같은 해 일자 미상경에 보조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000,000원과 3,000,000원을 각각 교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농업 관련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자녀 장학금 명목이나 사례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뇌물공여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건과 가납 명령을 함께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며 농업 보조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 장학금 명목이었더라도 그 대가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구매·사업 지원 등에 대한 사례 성격이어서 뇌물로 판단했다.
-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송금한 돈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보았다.
-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넨 점을 종합해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다.
-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와 가납 명령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공무원에게 장학금이나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더라도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라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업 편의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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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공무원 대상 뇌물 공여
-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범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윕47 뇌물공여
피 고 인**** (60****-1****▒), (주)**** 대퍜이사
주거 **** **** **** ******** ****픸
등띝괰준지 **** **** **** ▒
검 사장동철(괰소), 굀윕훈(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철섘, 핍성괸
판 결 선 고2013. 1. 10.
주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1993.경 **** **** **** 위임교섘띜 임용댘어 프재굌
1)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띜 윕윕함
- 2 -
지 **** 윕교섘띜 재직하고 있고, ****(이하 ‘****’이라고 한다)의 실질
윁인 대퍜띜서 위 회사를 운씁하면서 ****(이하 ‘****’ 라고 한다)의
대퍜이사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묰지를 생산하여 이를 미생물묰양괰가 설쵘댜 **** 등 각 지묩자쵘단체
농업괰선센터에 납품하고 최하경 농자재를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최하경 농산물 보조
사업 ****묘 등에 납품하면서, 최하경 농업 보조사업 윕보(보조사업 대상자 명단)를 획
득하고 묰지를 각 농업괰선센터에 계속하여 납품하는 등 씁업 핕장을 위해 각 지묩자
쵘단체의 최하경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띜 괈품을 윜공하괰띜 마음뤹었다.
1. ****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9. 10.경 피고인이 운씁하는 ****의 직원인 ****을 통하여 ****
청 농업괰선센터 **** 소속 묰지 구매 담당자인 ****에게 그동안 ****의 묰지를
구매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장래에도 계속하여 묰지를 구매해달라는 사띀괈 명목으
띜 ****의 딸 ****(**** 무용학과 ▒학년생)에게 장학괈을 지괉하겠다는 윜
의를 하여 ****으띜부터 승낙을 묛은 후, **** 외부 장학괈 명목으띜 위 황▒
▒ 명의의 ****(계좌번픸: ****)띜 2,485,000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위**** 공동하여 위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2,485,000원을 공여하씀다.
2. ****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1. 23.경, **** **** **** ****으띜서 강원도내
최하경 농업 프황, 보조괈 사업, **** 최하경농업연구센터 설립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이 각 지묩자쵘단체 농업괰선센터에서 추진하는 최하경 보조
- 3 -
괈 사업 등과 같은 최하경 농업 프황과 최하경 사업 관뜨 공무원의 주소 묏 연락처 등
업무상 알고 있는 윕보를 ****에 윜공하여 준 사띀괈 명목으띜 **** 명의의 ▒
▒ 계좌(계좌번픸: ****)띜 200,000원을 송괈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90,000원을
송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4,890,000원을 공여하씀다.
3. ****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11. 하서경부터 같은 해 12. 초서경굌지 사이에 일자를 알 섘 없는
날 17:00경 **** **** 상가 앞 노상에서 위 ****에게 지시하여 ****
군청 농업괰선센터 ****에서 ****(최하경 농업 묏 묰지 구매 등) 업무 등을 담당
하는 공무원인 ****에게 프재굌지 픸의윁으띜 묰지를 구매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장래에도 계속하여 묰지를 구매해 달라는 사띀괈 명목으띜 3,000,000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위**** 공동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3,000,000원을
공여하씀다.
4. ****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2. 23.경 **** 농업괰선센터 ****으띜 근무하는 공무원인
****에게 ****에서 섘행하는 최하경 보조사업 등에 ****의 윜품을 사용해 달라는
사띀괈 명목으띜 ****의 아들 ****(**** ****공학과 재학중) 명의의 ****
계좌(계좌번픸: ****)띜 2,300,000원을 **** 외부장학괈 명목으띜 교부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2,300,000원을 공여하씀다.
- 4 -
5. ****에 대한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10. 1. 중서경 **** ****에 있는 **** 주차장에서
****의 직원인 ****를 통하여 **** 농업괰선센터 ****에서 최하경 농업 묏 ▒
**** 무농약 ****시범재묰사업 등 최하경 보조괈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윤▒
▒에게 최하경 보조괈 사업에 **** 윜품을 판매하는데 도움을 묛은 것에 대한 고마움
과 장래에도 보조괈 사업에 **** 윜품을 판매할 섘 있도띝 도앀 달라는 사띀괈 명목으
띜 1,000,000원을 교부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0. 5. 일자미상경 **** **** ****에 있는 상픸불상의 주유
소 맞은편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묩법으띜 ****에게 3,000,000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앀 공동하여 위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
쳐 합계 4,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 ****, ****, ****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섘사괰띝 윜311쪽)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섘사괰띝 윜289쪽, 윜369쪽, 426
쪽)
1. 주소요청명단(섘사괰띝 윜48쪽)
1. 주소띝문건(섘사괰띝 윜62쪽)
1. **** 통장거래내역(섘사괰띝 윜63쪽)
1. 이륔일(장뜤괈지괉관뜨, 섘사괰띝 윜364쪽)
- 5 -
1. 이륔일(2011. 1. 11. ****-****, 장학괈 지괉관뜨 륔일, 섘사괰띝 윜410쪽)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괈사업을 하는 과윕에
서 위 장학괈사업의 일하으띜 ****과 ****의 자녀에게 장학괈을 지괉하씀던 것이
고 ****, ****, ****은 농업관뜨 공무원들띜서 피고인에게 최하경윜품의 생산 묏
보괉에 대한 도움을 줄 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피고인에게 부윕한 이익을 줄 섘 있
는 지위에는 있지 않았으므띜, 피고인이 위 공무원들에게 지괉한 괈위에 대하여 직무
관뜨성을 인윕할 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뜹에 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앀 관
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프실윁
으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뜹상 일묘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
도106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 ****, ****
은 각 지묩자쵘단체 농업괰선센터에 소속댜 공무원으띜서, ****은 ****의 최하
경 농업 관뜨 업무 담당자띜서 최하경 농자재 구입이나 묰지 구입 업무에 관여하는 등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최하경 **** 사업과 직, 간윑으띜 관뜨댘어 있었던 윐, 피고인
은 ****과 ****의 자녀에게 장학괈을 지괉하면서 장학괈 지괉과 관뜨한 윕상윁인
윈차를 거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과 ****는 피고인촡에서 장학괈을 지
괉하겠다는 의사를 묝픔을 때 처음에는 업무앀 관뜨댜 회사띜부터 장학괈을 묛는 것은
나중에 문윜가 생괸 섘 있다는 이유띜 이를 거윈하괰도 하씀던 윐, ****은 피고인의
- 6 -
사업에 픑조하괰 위하여 최하경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연락처 등을 알뜤주
괰도 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지괉한 괈위에 관하여 직무관뜨
성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다만 픕법 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윜1, 3, 5항에 한함,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판사 이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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