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9노2219서울고등법원 2심2009-12-04 선고검수완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며 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음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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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인 1은 OO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사업처 과장, 기술지원팀 과장, 건축사업본부 부장 등 여러 직책을 맡으며 공사 발주 건축물의 시공 감독과 감리 업무를 수행했다.
  • 2006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중국 하이난에서 공사 관련 업체 대표들로부터 골프 접대와 관광 등 약 239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 2006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공사 관련 업체 및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해외 관광과 골프 접대 등 명목으로 총 2,161만 5천 원 상당의 향응과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 법원은 피고인 1이 2008년 2월 15일 3급 직원으로 승진하여 건축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한 이후부터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2008년 6월 중국 하이난에서 받은 향응과 직무 관련성 및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514,959원을 추징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며 공사 발주 건축물과 관련된 감독 업무를 하면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해외 관광과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위에 있었는지와 향응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2008년 2월 승진 이후 받은 향응에 대해 뇌물수수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도시개발공사의 조직과 직위 체계상 4급 직원인 과장 직위는 독립된 과 책임자가 아닌 팀에 속한 직원으로,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봤다.
  • 그러나 피고인 1이 2008년 2월 15일 3급으로 승진해 부장 직위를 맡은 이후부터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이 2008년 6월 중국 하이난에서 받은 골프 접대 등 향응은 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되었다.
  • 이전 기간 동안 받은 향응은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직위였기에 뇌물수수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 2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OO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며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았으나, 법원은 그가 3급 부장 직위에 있었던 2008년 2월 이후 받은 향응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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