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교육감의 사촌동생이 교육청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학교 석공장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고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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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00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울산 남구 무거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전직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사촌동생이다. E는 2012년 1월 1일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청 신축사업의 설계 감독 및 주무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시설직 5급 공무원이다.
- 피고인은 전직 교육감의 사촌동생이라는 점과 학교 신축 공사 설계 시 자재 납품업체, 공사 업체 선정에 영향을 갖고 있는 공무원 E 등과 친분이 있음을 이용해,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신축 공사 중 석공장 시설 자재의 납품 및 시공을 특정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3월경 피고인은 (주)D 사무실에서 (주)F 대표 G를 만나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건립 공사 중 석공장 신축공사를 해야 하는데, 알고 있는 시공업체가 있느냐. 울산시 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석공장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G는 경기 하남시에서 석공장 관련 자재 납품 및 시공을 하는 업체인 **** 대표 I에게 "울산 실세인 울산교육감의 사촌동생이 울산 학교 석공장 공사를 계약하게 해 줄 수 있는데 비용이 들 수 있다, 가능하겠느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달했고, I는 이를 승낙하여 공사 계약이 체결되면 피고인에게 사례를 하기로 했다.
- 피고인은 G에게 "내가 울산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E 팀장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이 석공장 커튼조 설비 납품 및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놓을 테니, I를 데리고 E 팀장을 찾아가서 접촉해 보라"고 말했다. 이에 G와 I가 2013년 4월경 E를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만났고, 이후 E의 추천으로 I가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신축 공사의 설계 용역을 맡은 (주)****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여 '석공장 커튼조 납품 및 시공' 관련 설계도서를 작성했으며, (주)****에서는 I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그대로 교육청에 제출했다.
-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G에게 "석공장 커튼조 납품·설치공사의 견적 금액은 마무리 되었는가. ****이 나에게 얼마의 금액을 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고, G는 I로부터 "최소 1억 3,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는 등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알선료 약정을 체결했다.
- 이후 피고인은 2014년 2월 5일경 ****에서 위 석공장 커튼조 납품 및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1,072,074,960원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알선료 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해 줄 것을 G에게 요구하여, 2014년 3월 26일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시민교회 주차장 내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에서 G로부터 I가 전달한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고, 2014년 5월 17일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 사무실에서 G로부터 I가 송금해 준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교부받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직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사촌동생으로, 교육청 학교설립팀장 E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석공장 시설 자재 납품·시공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알선료 약정은 1억 3,000만 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2,000만 원을 몰수하며, 6,000만 원을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전직 교육감의 사촌동생으로서 교육청 공무원 E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학교 신축공사의 설계에 특정 업체가 유리하도록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G에게 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점, 실제로 E의 추천으로 I가 설계 용역 업체와 협의해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교육청에 제출된 점 등이 알선 행위의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과 G, I 사이에 1억 3,000만 원의 알선료 약정이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G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
-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K,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압수조서, 수사보고 등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성립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압수된 2,000만 원을 몰수하고, 6,000만 원을 추징하며, 그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직 교육감의 친인척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교육청 공무원과의 친분을 통해 학교 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며, 실제로 알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금품 수수 사실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몰수·추징을 명함으로써 알선 청탁 금지의 원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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