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6고합47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9-07 선고검수완료

민주당 사무총장이 김제시장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에게 4억 원을 요구·수수하고, 후보자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이를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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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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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 2006고합471 뇌물수수·공여 사건(2006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조00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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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민주당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낸 뒤 2005년 10월경부터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2006년 3월 19일 김제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었다.
  • 피고인 B는 2006년 2월 16일경 민주당사를 찾아가 당 대표와 사무총장인 피고인 A, 공직후보자격심사특별위원장 등을 만나 김제시장 후보 공천을 원한다며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계속 부탁했다.
  • 2006년 4월 중순경 서울 OO지역의 한 호텔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민주당이 선거 자금이 없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며 "4월 20일까지 4억 원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권유했다.
  • 같은 달 20일 21시경 서울 OO지역의 한 호텔 지하 식당에서 피고인 B가 현금 4억 원을 "준비해 왔다"고 하자,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건넸고, 다른 사람들이 호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 승용차 트렁크에 현금 4억 원이 든 사과상자 2박스를 실었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 B는 민주당 김제시장 공천을 부탁하면서 특별당비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4억 원을 제공했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주당 사무총장이던 피고인 A는 김제시장 후보 공천을 바라는 피고인 B에게 4억 원을 제공하라고 요구·권유했고, 피고인 B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현금 4억 원을 건넸다. 두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어떤 명목으로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 A가 사무총장으로서 공천을 바라는 피고인 B의 처지를 이용해 선거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로 4억 원을 요구·권유한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인 B가 약속한 현금 4억 원을 준비해 왔고, 피고인 A가 승용차 열쇠를 건네는 방식으로 사과상자 2박스를 차량에 싣게 해 실제로 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
  •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검찰·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압수조서 등 증거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했다.
  •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10월이 선고됐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2년간 유예됐다.

핵심 정리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이 모두 금지하는 중대한 위법이다. 이 사건은 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천 권한을 이용해 후보자에게 거액을 요구했고, 후보자도 특별당비라는 명목으로 이를 제공해 모두 처벌받았다는 점에서 공천 과정의 금품 거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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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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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노445·부산고등법원·2006-10-11·2심·기각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41·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6-07-1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법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금품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42·서울북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정당에 후원금 27만 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01·울산지방법원·2008-10-10·2심·기각

피고인들이 케이블방송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법적 절차 없이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260·서울고등법원·2013-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8.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노791·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기각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70·부산고등법원·2015-11-04·2심·유죄 (형 선고)

노조 조합원들 개인 자금을 모아 OO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53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를 도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6노600·부산고등법원·2007-02-07·2심·형량 변경

구청장이 공천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네고, 보좌관 등에게 골프채와 활동비 등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0-1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0·대전고등법원·2019-07-26·2심·기각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는 2,000만 원을 받아 반환 지시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01·춘천지방법원·2007-08-10·2심·무죄

사촌에게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97·수원지방법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 간부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인 후원회 기부를 독려·보고하게 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4.0억원 vs 5,655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93·대전고등법원·2008-04-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정 청탁을 위해 3,000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944·대구지방법원·2016-09-22·2심·무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거액 정치자금 수수 및 제공 (4억 원)
  • 공직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대가성 인정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조00은 개인적 착복이 아닌 민주당 재정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부금을 수령하였음
  • 민주당 내부적으로 특별당비 모금 논의가 공론화되었음
  • 4억 원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됨
  •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471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가. 나. ****, 민주당 사무총장 주거 **** 본적 **** 2. 가. 나. ****, 정당인 주거 **** 본적 **** 검 사임현 변 호 인1.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 법무법인 두라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한백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변호사 **** - 2 - 2. 피고인 ****를 위하여 법무법인 율촌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9. 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0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에, 132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사과박스(현금 4억 원, 증 제2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제16대 민주당 전국구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05. 10.경부터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는 김제시장 출마를 준비 중 2006. 3. 19. 김제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인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3 - 2006. 5. 31. 실시될 김제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자를 공천 확정함에 있어서 전라북도 지역은 후보자 확정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2006. 4. 1.경 민주당 전북 도당 주최하의 지방선거 출마자 세미나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은 전라북 도 내에서 공천자를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었고, 전북지역의 공직후보 자 공천은 2006. 4. 15.부터 4. 20.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고인 ****는 이미 2006. 2. 16.경 민주 당사를 찾아가 **** 대표를 접견하고, 사무총장인 피고인 ****을 면담한 것을 비 롯하여 공직후보자격심사특별위원장인 **** 의원을 만나 김제시장 후보 공천을 원하 는 자신을 ‘잘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등 민주당의 김제시장 후보 공천에 있어 중앙당 의 대표, 사무총장, 공직후보자격심사특별위원장 등에게 자신을 지지하여 줄 것을 계속 요청하여 오던 중, 1. 피고인 ****은 가. 2006. 4. 중순경 **** 소재 ****에서 피고인 ****를 만나 그가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김제시장 후보로 공천받기를 희망한다 는 정을 이용하여 ‘민주당이 선거에 즈음하여 자금이 없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4. 20.까지 금 4억 원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김제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예정자인 피고인 ****에게 민주당에 기 부행위를 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하고, 나. 같은 달 20. 21:00경 **** 소재 ****(구 스위스 그랜드호텔) 지하 1층 식당에서 피고인 ****가 피고인에게 이미 약속한 현금 4억 원 을 “준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자,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피고인 ****에게 건네주고, - 4 - 그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은 **** 및 ****가 위 호텔 앞에 주차되 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 승용차 트렁크에 현금 4억 원이 들어 있는 사과상자 2박스를 실어준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열쇠를 피고인 ****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피 고인 ****가 민주당 김제시장 공천을 부탁하면서 민주당에 특별당비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제공하는 현금 4억 원을 수수하여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 여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2. 피고인 ****는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에게 민주당 김제시장 공천을 부탁하면서 민주당에 특별당비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4억 원을 제공하여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제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에 기부를 함과 동시에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여 0 0, 최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 5 -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 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피고인들 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4억 원의 특별당비를 주고받은 것은 민주당 내 부적으로 피고인 ****가 김제시장 후보자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에서 공천과는 전혀 무관하게 민주당의 열악한 자금사정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을 - 6 - 비롯하여 민주당 관계자들이 피고인 ****를 김제시장 후보자로 전략공천해 줄 듯 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공식적으로 피고인 ****를 김제시장 후보자로 결정하여 발표 한 바는 없었고 공천심사의 일환으로 여론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던 점, ② 피고 인 ****는 4억 원을 피고인 ****에게 제공하면서 ‘공천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이 야기 한 점, ③ 피고인 ****는 “공천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4억 원이란 거금을 특 별당비로 내겠습니까“(수사기록 84면), ”공천확정 발표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 사무총장이 끝까지 챙겨줄 필요가 있었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 특별당비를 내 달라고 말하니까 제가 주었을 때는 특별당비로 보았죠. 저로서는 그렇게 4억 원을 주 면 확실하게 공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수사기록 93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는 4억 원을 대부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거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 마련한 점, ⑤ 4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고 사과박스 두 개에 담아서 일반인들에게 알 려지지 않은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피고인들은 자리를 비운 채 차량에 사과박스를 옮겨 싣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는 자신의 김제시장 후보자 추천 과 관련하여 민주당에 특별당비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4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 였고, 피고인 ****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수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공천이 내부적으로 확정된 후에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위반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으나, 공천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공천과의 대가 성이 인정되는 이상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2.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통상적인 정당 - 7 - 활동과 관련한 행위로서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 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피고인들은 민주당에 특별당비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4억 원을 주고받은 것이 므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기부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주당의 당비규정 제5조 제3항은 “특별당비의 납부자, 기준금액, 기타 필 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대표단회의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 및 변 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민주당의 대표가 대표단회의와 협의하여 피고인 최 0 0로부터 특별당비로 4억 원을 기부받기로 결정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들이 임의로 특별당비 4억 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가 4억 원을 납부한 것은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정치자금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공직 선거법에서 허용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 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 공직후보자 추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온 오래된 우리나라의 정치관행은 투 명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민주당의 재정 을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민주당이 대선빚으로 인한 열악한 자금사정 때문에 금번 지방선거에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민주당의 어려운 자금 - 8 - 사정을 해소하고자 기부를 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하여 기부 받 은 것은 아닌 점,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특별당비를 모금하자는 논의가 공론화 되었던 점, 비록 후보자 공천과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고 위 돈 4억 중 일부가 특별당비의 성 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4억 원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게 된 점, 4개월 이 상 구금되어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아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엄 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특히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점, 피고인이 김제시장 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되는 것이 민주당 대표 단과 당원들의 바램이고 공정한 경선을 거쳤더라도 피고인이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공천에 대한 대가로 당에 금품을 교부하는 것은 당의 공직후보자 선 출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이는 당원은 물론 일 반 선거구민들을 기만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민주당을 돕고자 한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 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오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형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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