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무총장이 김제시장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에게 4억 원을 요구·수수하고, 후보자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이를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 2006고합471 뇌물수수·공여 사건(2006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조00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민주당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낸 뒤 2005년 10월경부터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2006년 3월 19일 김제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었다.
- 피고인 B는 2006년 2월 16일경 민주당사를 찾아가 당 대표와 사무총장인 피고인 A, 공직후보자격심사특별위원장 등을 만나 김제시장 후보 공천을 원한다며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계속 부탁했다.
- 2006년 4월 중순경 서울 OO지역의 한 호텔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민주당이 선거 자금이 없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며 "4월 20일까지 4억 원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권유했다.
- 같은 달 20일 21시경 서울 OO지역의 한 호텔 지하 식당에서 피고인 B가 현금 4억 원을 "준비해 왔다"고 하자,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건넸고, 다른 사람들이 호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 승용차 트렁크에 현금 4억 원이 든 사과상자 2박스를 실었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 B는 민주당 김제시장 공천을 부탁하면서 특별당비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4억 원을 제공했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주당 사무총장이던 피고인 A는 김제시장 후보 공천을 바라는 피고인 B에게 4억 원을 제공하라고 요구·권유했고, 피고인 B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현금 4억 원을 건넸다. 두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어떤 명목으로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 A가 사무총장으로서 공천을 바라는 피고인 B의 처지를 이용해 선거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로 4억 원을 요구·권유한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인 B가 약속한 현금 4억 원을 준비해 왔고, 피고인 A가 승용차 열쇠를 건네는 방식으로 사과상자 2박스를 차량에 싣게 해 실제로 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
-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검찰·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압수조서 등 증거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했다.
-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10월이 선고됐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2년간 유예됐다.
핵심 정리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이 모두 금지하는 중대한 위법이다. 이 사건은 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천 권한을 이용해 후보자에게 거액을 요구했고, 후보자도 특별당비라는 명목으로 이를 제공해 모두 처벌받았다는 점에서 공천 과정의 금품 거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법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금품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
피고인A가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정당에 후원금 27만 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냄.
피고인들이 케이블방송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법적 절차 없이 주고받음
피고인 1이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음.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함
노조 조합원들 개인 자금을 모아 OO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피고인 1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를 도운 행위
구청장이 공천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네고, 보좌관 등에게 골프채와 활동비 등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국회의원 보좌관이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는 2,000만 원을 받아 반환 지시를 함
사촌에게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함
**** 간부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인 후원회 기부를 독려·보고하게 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게 함
피고인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정 청탁을 위해 3,000만 원을 제공함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함
양형 인자
- 거액 정치자금 수수 및 제공 (4억 원)
- 공직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대가성 인정
- 피고인 조00은 개인적 착복이 아닌 민주당 재정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부금을 수령하였음
- 민주당 내부적으로 특별당비 모금 논의가 공론화되었음
- 4억 원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됨
-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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