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1노3260서울고등법원 2심2013-09-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피고인 1이 자신의 집과 인근 도로에서 ****로부터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세 차례에 걸쳐 받음.
- 첫 번째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현금과 달러, 수표를 가방에 넣어 직접 전달받음.
- 두 번째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달러와 현금을 가방에 넣어 집 현관 앞에 놓여진 것을 받음.
- 세 번째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다시 달러와 현금을 가방에 넣어 집 현관 앞에 놓여진 것을 받음.
- 검찰은 이 돈들이 정치자금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제공된 것이라 보고 피고인 1과 2를 기소함.
- 원심은 피고인 1의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로부터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를 직접 또는 집 앞에 놓인 가방을 통해 받은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 검찰 진술과 여러 증거(자금 조성 내역, 환전 기록, 휴대전화 기록 등)가 피고인 1이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뒷받침함.
- 피고인 1이 받은 돈의 출처와 전달 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도 충분함.
- 피고인 1과 **** 사이에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관계와 동기가 인정됨.
- 원심은 피고인 1이 현장에 없었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그 점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 2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증거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를 포함한 정치자금을 ****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았다. 법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