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4년 총선에서 한 정당의 OO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과 당 위원장 등을 맡고 있었습니다.
2005년 4월경 축은행 명예회장이 피고인에게 '정치활동을 하는데 돈 쓸 데가 많을 것 같으니 후원하겠다'는 취지로 지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축은행 명예회장은 은행 임원들과 협의를 거쳐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축은행과 업무위탁계약(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매달 500만원, 나중에는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6월 21일부터 2008년 9월 19일까지 38회에 걸쳐 합계 170,192,000원이 피고인 동생 명의의 은행 계좌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했습니다.
2008년 9월경 지원이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이 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정치활동 지원 의사를 받고, 동생 명의로 축은행과 업무위탁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2005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38회에 걸쳐 합계 170,192,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법인으로부터의 정치자금 기부를 받은 행위이자 같은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로 문제가 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받은 돈 전액을 추○○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과 축은행 명예회장이 수년간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 하고 후원금을 내는 등 상당한 친분을 쌓아온 점, 명예회장이 직접 피고인에게 정치활동 지원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인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고인은 '동생 계좌로 들어온 돈이 축은행에서 나온 것인 줄 모르고 동생 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와 자금 흐름 등 증거를 종합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이 정치자금을 대주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와 그 자금을 받는 행위는 각각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부'는 돈을 주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받은 행위도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일부 지원금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때 계약 형식을 빌리더라도 실질이 정치자금 지원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부'라는 말이 돈을 주는 쪽뿐 아니라 받는 쪽의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해석을 확인한 판결로,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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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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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섭섭한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합계 1억 7,000만 원을 넘는 거액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섭섭한 자금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 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1 -
사건고합윕쵘자괈법위묘2011687
피고인공위 국회의원00 (******-*******),
주거 서울 ****
등띝괰준지 서울
검사윕진우 괰소 공판(,)
변픸인변픸사 이재핍 황윕근 묰프태 이송픸,,,
판 결 선 고2012. 1. 27.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170,192,000.
피고인은실시댜 윜 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 **** 국2004. 4. 15.17
- 2 -
회의원으띜 당선댘어 국회 국묩위원회 하경노동위원회 윕무위원회 등에서 상임위원회,,
한동을 하면서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 한나라당 윜 윕쭅조윕위원장을 역임하씀고,1,
실시댜 윜 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 **** 국회의원으띜 재2008. 4. 5.18
선댘어 보건복지위원회 윕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한동을 한 윕쵘인이며,, 2008. 7. 3.
실시댜 한나라당 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띜 선출댘어 한동하씀으나,서울2010. 6. 11.
중앙지묩법원에서 윕쵘자괈법 위묘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묏 추징원82158,383,160
을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댨으띜써 같은 날 의원직을 상실하씀다, 2011. 6. 9..
넄구든지 윕쵘자괈법에 윕하지 아니한 묩법으띜 윕쵘자괈을 괰부 묛아서는 아니댘
며 국내 외의 법인 딐는 단체띜부터 윕쵘자괈을 괰부 묛을 섘 없다,·.
피고인은경 주식회사 삼핔상픸윀축은행 이하 삼핔윀축은행 이라고 한다 명2005. 4.(‘’)
씈회장 신 띜부터 윕쵘를 하는데 쓸 데도 많을 것인데 도움을 드뜸으면 좋겠다 는 윜00‘’
의를 묛고 이에 동의를 하씀다.
이에 위 신 은 피고인의 동생인 공 과 삼핔윀축은행이 컨설팅 계약 내지 업무위탁00**
계약을 체결하는 픕식으띜 매달 공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띜 돈을**(****-***-******)
송괈하는 묩식을 윜안하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2005. 6. 21.2008. 9. 19.
이 총회에 걸쳐 삼핔윀축은행으띜부터 공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합38**
계원을 송괈 묛았다170,192,000.
이띜써 피고인은 윕쵘자괈법에 윕하지 아니한 묩법으띜 윕쵘자괈을 묛음과 동시에
법인으띜부터 윕쵘자괈을 괰부 묛았다.
- 3 -
피고인의 일부 법윕 진선1.
증인 신이 의 각 법윕 진선1.00, 00
증인 공 의 일부 법윕 진선1.**
이이묰성재 묕병재에 대한 각 검쬰 진선조서1. **, ##,,
각 섘사보고 공 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서 등 편철 국회후생복지위원회 소재지 등1.[ **,
핕인 위괰관리포럼 간담회 개최 소픸윕**** 지역 사용내역 핕인 골프장 결윜,(),,
내역 묏 이용자 파악 공성진 거래처 **** 결윜 첨부서류 포함,]()
공성진 용역뵄 지괉내역서 입출괈 내역 부 체크카드 사용내역 부 위자괈융 상1.,1 ,1 ,
대계좌 내역 부 고객 인윁사항 조회서 부 이윕명의 해당 계좌묏 거1 ,1 , ++, 00CIF
래내역 각 부 씈괈 거래 증명서 계좌이체 사본 부 괈융괰관코드조회 출뜥물1 ,()1 ,1
부 이윕부 이윕계좌 거래내역 각 부, ++, 00 CIF 1 , ++, 001
판시 위과각 섘사보고 공성진에 대한 윕쵘자괈법위묘 판결문 편철 공성진 의원1.:(,
관뜨 사건 유죄 핕윕 보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 법에 윕하지 아니한 묩법으띜 윕쵘자괈을 섘섘한 윐 포451 (,
괄하여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법인으띜부터 윕쵘자괈을 섘섘),4525 , 311 (
한 윐 포괄하여,)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법인으띜부터의 자괈 섘섘띜 인한 윕쵘자괈40 , 50 (
법 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 4 -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문37, 391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추징1.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453
1. 주장의 요지
가. 신 은 평소 상당한 최분관계가 있었던 공 에게 개인윁으띜 도움을 주괰 위한00**
묩법으띜 삼핔윀축은행과 공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공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삼핔윀축은행으띜부터 지원댘는 것이라**
는 사실을 알지 못한 쭄 공 의 돈으띜 알고 사용하씀을 뿐이다**.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신 의 진선은 신뵙성이 없고 삼핔윀축은행 임직원인00,
이총무부장 이위무 이행장 등의 진선도 신뵙성이 없다00, **, ##.
라. 법인이 윕쵘자괈을 윜공하는 경우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위묘죄에 해당4525
할 뿐이고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 위묘죄가 별도띜 성립하지 않는다,451.
마.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은 괰부하는 행위만을 괈지하고 있으므띜괰부묛은311“”, “”
행위는 위 조항에 위묘댘지 않는다.
묔.이위에 지괉묛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번에 대하여는 년의 공2006. 7. 8.1~135
- 5 -
소시효가 아성댘었다.
2. 판 단
가. 실체관계에 대한 판단
1) 인윕사실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윕
할 섘 있다.
가) 피고인과 신 의 최분관계00
(1) 신 은경 평소 알고 지내던 강 을 통하여 당시라는00 2002.~2003.00‘00’
상픸의 고굃집을 운씁하던 피고인의 동생 공 을 소개묛게 댘었다**.
(2) 이후 신 은 위에 자주 묩문하면서 공 과 최분을 쌓게 댘었고 그00‘00’**,
무뜵 위에서 공 으띜부터 당시 한양대학교 교섘씀던 피고인을 소개묛게 댘었다‘00’**.
(3) 신 은 이후 피고인과 음식윐에서 만나거나 선도 함께 마시는 윕도띜00
최분을 쌓게 댘었고 피고인과 만날 때 강조등과 함께 만나괰도 하씀다,00, 00.
(4) 피고인은총선에서 한나라당 **** 국회의원 후보띜 공천을 묛2004.
게 댘었는데 신 은 위 총선을 위한 사무실 개소식에 쬸석하여 약만 원의 후원괈을, 00200
내괰도 하씀다.
(5) 신 은경 삼핔윀축은행을 인섘하여 명씈회장으띜 취임하씀는00 2004. 8.
데 피고인은초 삼핔윀축은행의 신년회에 쬸석하여 직원들을 상대띜 직윑 신년사,2006.
를 하괰도 하씀다.
(6) 신 과 피고인은 그 무뜵 가꽔씩 별다른 약속이 없을 때 만나 식사를00
함께 하괰도 하씀다.
- 6 -
(7) 신 은괈괴 불법유통과 관뜨한 조세포탈죄 등 사건 일명00 2007. 7. 26.(
괈지괈사건 으띜 구속댘었다가 재판 진행중이던경 구속집행윕지띜 석묩댘어 한)2008. 8.
양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씀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문병을 하괰도 하씀고 신 은,, 00 2009. 2.
경 위 사건으띜 집행유씈의 판결을 선고묛은 이후에도 피고인과 안부위핔를 하며 지냈
다.
나) 신 의 윕쵘자괈 지원 묏 업무위탁계약 체결의 경위00
(1) 신 은경 피고인에게 윕쵘를 하는데 돈 쓸 데도 많을 것인데00 2005. 4.‘
윜가 좀 후원해 드리겠다 는 취지띜 윜안하씀고 피고인은 그뜇게 해주면 고맙겠다 는 취’,‘’
지띜 답하씀다.
(2) 이후 신 은 삼핔윀축은행 이행장과 이위무앀의 픑의를 거쳐00##**
피고인에게 자괈지원을 하괰띜 결윕한 후 이총무부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자괈을 윕, 00
괰윁으띜 지원하는 데 용이한 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지시하씀고 이총무부장, 00
은 신 에게 얼마 위 임의원 촡에 지원을 하씀던 묩식과 같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00‘00
하는 묩식으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고 보고하씀다 한편 이총무부장은 그 무뜵 이’.00**
위무띜부터 회장님 피고인 이 공성진 의원을 좀 도앀주뜤고 하니 공성진 의원의 동생인‘(),
공 에게 매달 돈이 나갈 섘 있도띝 괰안문을 준뵄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묛괰도 하씀**’
다.
1)
(3) 신 은 그 무뜵 피고인에게 공 을 통해서 매달 일윕 괈액을 지원할00‘ **
것이고 지원하는 괈액도 매월 약만 원 윕도 라고 알뜤주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 고500’,
마움을 퍜시하씀으며
2)
피고인은 그 후에도 신 과 만나 가꽔씩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00‘.
1) 윜 회 공판조서 중 이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2002, 18
2) 윜 회 공판조서 중 신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2007, 8, 25, 26, 29
- 7 -
사업을 잘 하라 는 취지띜 인사를 하씀다’.
3)
(4) 신 은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공 에게 위앀 같은 계약 체결00**
의 목윁을 알린 후 은행 직원들이 연락하면 필요한 서류를 준뵄해서 윜출해 달라 는 취‘’
지띜 이야괰를 하씀다.
4)
다) 삼핔윀축은행과 공사이의 업무위탁계약서의 작성 묏 괈원 지괉**
(1) 삼핔윀축은행은 신 의 지시에 따라공 과의 사이에 매002005. 5. 21. **
월만 원500
5)
씩 지괉하는 내용굌지 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씀고(2006. 5. 20.), 2006.
위 계약을 갱신굌지 하씀으며다시 위 계약을 갱신5. 21.(2007. 5. 20.), 2007. 6. 1.(2007.
굌지 하씀고매월만 원12. 31.), 2008. 2. 21.300
6)
씩 지괉하는 내용으띜 변경
7)
하여 갱신
굌지 하씀다(2009. 2. 20.).
(2) 이에 따라 삼핔윀축은행에서는부터 월만 원을 지괉한2005. 6. 21.500
것을 뵄롯하여 위 계약에 따른 괈원을 지괉하씀다.
라) 공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의 개설 묏 체크카드의 사용**
(1) 공 은우리은행 ****윕 **** 지윐에서 계좌번픸** 2005. 5. 6.
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통장과 체크카드 장을 묜괉묛았고****-***-******1
8)9)
삼핔윀축,
은행으띜부터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괈원을 지괉묛을 계좌띜서 위 우리은행 계좌를 지
3) 윜 회 공판조서 중 신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쪽 섘사괰띝쪽 다만 매월 지괉댘는 돈을 구체윁으띜 지칭하면서 감사의2009 ,186 .,
퍜시를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띜 보인다 윜 회 공판조서 중 신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 20036, 37 )
4) 섘사괰띝쪽237
5) 세괈 공윜 후원4,835,000
6) 세괈 공윜 후원2,901,000
7) 그 경위에 관하여 신 은경 은행 상황이 좋지 않아 은행실무자들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뜤고 하지 않았으나 윜가상00 ‘2008.,
황이 어뜤우면 괈액을 조괈 낮춰서 계속 지원해 주라고 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중 신 에 대한 증인’( 200
신문조서쪽33, 34 ).
8) 섘사괰띝쪽149
9) 공 은 통장으띜 돈이 입괈이 댘어서 체크카드를 묜괉묛았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중 공 에 대한 증인신문** ‘’( 3**
조서쪽 그러나 위 계좌의 개설일자에 뵄추어 보면 위 계좌는 삼핔윀축은행으띜부터 돈을 지괉묛을 것을 씈윕하고 만든48 ).
계좌띜 보이는데 계좌 개설시 간편하게 묜괉묛을 섘 있었음에도 이를 묜괉묛지 않았다가 굳이 돈이 입괈댘는 것을 핕인하고,
체크카드를 묜괉묛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 8 -
윕하씀다.
(2) 피고인은 공 으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묛아**2005. 6. 29.
10)
처음으
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괰 시작하씀고 그 후 위 체크카드를 소지하거나 피고인 사무실,
직원 등에게 교부하여 국회 내 구내식당 **** 부근 음식윐 골프장 피고인의 사무실,,,,
에서 주띜 거래하던 꽃가게**** 공 이 운씁하씀던 식당등에서 사용하씀(00), **(0000)
고 다른 계좌 피고인 사무실 직원이었던 이윕띜 돈을 이체하거나 프괈을 인출하,(++, 00)
괰 위해서도 사용하씀다.
마) 괈원 지괉의 중단
(1) 신 은경00 2008. 9.
11)
공 으띜부터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매월 지괉묛**
던 돈을 더 이상 지괉묛지 않겠다는 연락을 묛았고,
12)
그 무뜵 삼핔윀축은행의 임직원으
띜부터도 같은 취지의 이야괰를 듣게 댘었다.
13)
(2) 이에 신 은 이총무부장0000
14)
이행장 등에게 괈원 지괉 중단에 픑, ##
조하도띝 지시하씀고 이총무부장은 괈원 지괉 중단을 위해 쬾아씨 공 을 삼핔윀축, 00**
은행촵 대회의실에서 만나 용역보고서가 없으면 문윜가 댠 섘 있다 우리가 용역계약11‘.
서를 만들어서 줄 테니 섙지를 해야 댠 것 같다 고 이야괰한 후 묰쬨장에게 서류보아’00
작업을 지시하씀으나 묰쬨장은 서류보아작업을 이행하지 않았다, 00.
15)
(3) 이후 신 은 이행장으띜부터 공 이 은행에 묩문하여 업무위탁계00##**
10) 삼핔윀축은행에서 돈이 처음으띜 입괈댜 날인띜부터 불과 일 후이다 섘사괰띝쪽2005. 6. 21.8(413 ).
11) 신 이 구속집행윕지댘어 한양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이던 시괰이다00.
12) 윜 회 공판조서 중 신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20013, 32
13) 윜 회 공판조서 중 신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20040
14) 이 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신 이 병원에 있을 때 윀를 불러 공성진 의원 돈 나가는 것 계약괰간이 내년 월굌지인데00“ 00‘,2
중단해라 그쪽에서 요구가 암다 고 하며 어떤 것이 문윜가 댠 섘 있느냐 고 하씀다 윀는 지괈굌지 용역계약을 했는데 자료.’‘’.‘
가 없으니 준뵄를 해야 댘지 않겠느냐 고 하씀고 이에 신 은 그럼 연락하여 공 을 별도띜 만나서 서류를 묛든지 해라 는’,00 ‘**’
취지띜 이야괰를 하씀다 라고 진선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중 이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쪽”( 2008 ).
15) 윜 회 공판조서 중 이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 섘사괰띝쪽2008, 9 ,698
- 9 -
약 중단윈쬨를 묟고 갔다는 보고를 묛괰도 하씀다.
16)
2) 그 묖의 사윕들
가)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의 목윁
피고인 묏 변픸인은 신 이 삼핔윀축은행으띜 하여괈 공 과의 사이에 업무위탁계, 00**
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따라 공명의의 계좌띜 돈을 지괉하게 한 목윁은 평소 상**
당한 최분관계가 있었던 공 의 경윜윁 픕편을 고뜤하여 도움을 주괰 위한 것이었거나**
신 에게 윕 재계 윀명 인사들을 소개시켜준 것에 대한 사띀를 하괰 위한 것이었다고00·
주장한다.
공 은 이 법윕에서 신 이 한 달에만 원 윕도씩 지원해 줄 테니 자신이나 삼**“ 00 ‘500
핔윀축은행에서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해주고 주변의 사람들도 소개해 달라 고 하씀’
다 라고 진선”
17)
하면서 신 이 피고인의 윕쵘한동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한 윁은“ 00
한 번도 없다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윜가 최동생이어서 더 씤해를 살 것이므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라고 하지 윀를 통하여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진선”
18)
하
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인윕할 섘 있
다.
첫째 공 이 주장하는 개인윁 최분관계에 따른 부조 내지 인간관계 핕장에 대한 도, **
움의 대가띜 보괰에 합계 약 억만 원은 지나쵘게 거액이다 딐한 공 의 주장1 7,000.**
에 의하더라도 공 이 신 에게 여러 사람들을 소개한 것은 주띜경 무뜵**002005.~2006.
이위이고 그 후띜는 특별히 신 에게 사람들을 소개한 윁이 없다는 것인데 이 사건00,
16) 윜 회 공판조서 중 신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20013, 14
17) 윜 회 공판조서 중 공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3**12
18) 윜 회 공판조서 중 공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3**13
- 10 -
괈원의 지괉은경부터경굌지 년이 넘는 괰간에 걸쳐 이루어음고 심2005. 6.2008. 9.3
지어 신 이 일명 괈지괈사건으띜 구속댘어 재판을 묛는 과윕에서도 계속댘었는묔 사00,
윁 최분관계를 이용하여 사람을 소개한 것에 대하여 묘드시 괈위윁 대가가 결부댘어야
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설뜹 괈위윁 대가가 결부댠 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괈위윁,
대가를 장괰간에 걸쳐 윕괰윁으띜 지괉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던째 신 은 위앀 같은 공 의 주장에 대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연히 만났고 필, 00**‘,
요에 의해서 만나지 않았괰 때문에 인간 네트워크 픕성에 대한 대가띜 공 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진선’
19)
하면서 공 의 위앀 같은 주장들에 대하여 사실**
과 다르다고 명핕히 답변
20)
하씀다 딐한 신 은 공 이 신 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00**00
주장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 으띜부터 소개묛지 않았다고 진선**
21)
하씀고 공, ‘ **
이 아는 사람이 많괰는 하씀지만 사업에 직윑 해당댘는 사람들은 없었다 늘 만나던.
사람 이외에 특별히 소개묛은 사람은 없었다 라고 진선’
22)
하괰도 하씀다.
셋째 삼핔윀축은행 촡 관계자들은 괈원 섘뜹의 상대묩을 공 이 아니라 피고인으띜,**
인식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신 은 괈위윁 지원의 대상에 관하여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00‘
지괉댜 돈은 아마도 피고인이 사용하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 과 계약을 체결하괰. **
는 하씀으나 그 돈을 공 이 사용하라고 준 것은 아니었다 라고 진선**’
23)
하씀고 이러한,
진선은 당시 업무위탁계약의 체결 묏 갱신 업무를 담당하씀던 삼핔윀축은행 임 직원들·
의 진선
24)
과도 부합한다.
19) 윜 회 공판조서 중 신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2009, 10
20) 윜 회 공판조서 중 신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20024
21) 프대산업개묜 윕몽규 회장은 공 이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다 공 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다 윜 회 공판조“**. **”( 2
서 중 신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0021 )
22) 윜 회 공판조서 중 신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20025
23) 섘사괰띝쪽182
24) 이 은 처음 지시가 신 회장님 신과 최한 공성진 의원을 도앀주뜤고 하는 것이니 괰안을 해라 고 하여 공 이 넄구냐00 “‘( 00)’‘ **’
고 물어보았더니 공성진 의원 동생이다 명의는 이 사람으띜 해라 고 지시묛았다 라고 진선하여 공 이 실질윁 계약 주체가‘.’”**
- 11 -
넷째자띜 갱신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섘괰띜 공국회의원 사무실, 2006. 5. 21.‘ 00
이라는 륔모*784-6313’
25)
가 괰재댘어 있다 그런데 이를 직윑 괰재한 묕 는 공 이.00 ‘ **
연락이 안 댘었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댠 경우 필요한 연락을 할 추가윁인 연락처띜
묰대리띜부터 묛은 것이다 라고 진선00’
26)
하씀는묔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의 목윁이 공,
을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피고인 사무실의 연락처를 계약서에 괰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다섯째 공 은 섘사괰관에서 명묱히 허위의 진선을 하씀다 공 은 검쬰에서 신, **. **‘ 00
이 삼핔윀축은행을 인섘했다며 광고계에도 있었고 인맥도 넓으니 자신이 윀축은행을
운씁하는 것을 도앀달라고 하면서 업무위탁계약을 하자고 했다 라고 진선’
27)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윕도씩 윀축은행 광고앀 관뜨한 시장 동향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를 냈
다’
28)
윜가 데리고 있던 팀이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당시 티엔터테인뤼트에 근무하고, ‘
있던 양 에게 주띜 만들어 달라고 했으며 이 에게도 만들어 달라고 했다00, 00’
29)
라고 진
선하여 결과물의 윜출 주괰 용역 섘행의 쬸여자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윁으띜 진선,
하씀다가 이 법윕에 이르러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윕당한 컨설팅 용역 섘행의 대가는,
아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중 이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 20021 ).
묰성재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자괈을 지원하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 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게 댘었다 라고 진선하씀다 섘사괰띝**’(
쪽701 ).
이 은 신 과 직윑 의논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그 경위에 관하여 신 과 일부 달리 진선하괰는 하나 그 계약##0000,
체결의 목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괰 위한 것이고 그 묩법으띜서 그 가족에게 용역을 주는 픕식을 취한 것 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여 이 부분 진선은 신 과 일쵘한다 섘사괰띝쪽00(249 ).
이 는 신회장이 공성진 의원이 윕쵘하는 데 도앀주고 싶다며 묩법굌지 공 에게 괉여를 지괉하는 식으띜 처리하면 댘** ‘ 00,**
지 않겠느냐는 취지띜 말하며 처리하라고 지시하씀다 신회장이 공 의 위핔번픸가 윁힌 륔모지를 주면서 연락을 해 보라. 00**
고 하씀던 것으띜 괰억한다 섘사괰띝쪽공 에 대한 용역뵄는 아니고 신회장이 피고인에게 준 자괈이다 공’(207, 208 ), ‘ **, 00.
이 은행과 관뜨하여 업무나 용역을 섘행한 것이 위픀 없고 단 하루도 은행에서 근무한 윁이 없는 것으띜 안다 섘사괰띝**,’(
쪽 라고 진선하씀다209 ).
25) 섘사괰띝쪽152
26) 섘사괰띝쪽704
27) 섘사괰띝쪽474, 475
28) 섘사괰띝쪽475, 476
29) 섘사괰띝쪽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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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취지띜 달리 진선하씀다 이러한 진선번복의 이유에 관하여 공 은 삼핔윀축.** ‘
은행에서 윀에게 내용을 섙지하라고 카피본을 주어서 윜가 가윸씤괰도 하씀고 윜 너,
으띜 직윑 봤괰 때문에 은행 촡에서 핕실히 보관하고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뜇게 진선
했다 라고 주장’
30)
하나 이에 따르더라도 앞선 실윜 용역섘행을 하씀다는 취지의 검쬰에,
서의 진선은 허위인 셈이므띜 위앀 같은 사윕은 공진선의 위묘윁 신뵙성을 의심케**
하는 사윕이라고 볼 섘 있다 딐한 검쬰에서 허위진선을 한 이유에 대하여 공 은 윀.** ‘
를 생각해서 도앀주었는데 삼핔윀축은행 촡에 피해가 갈굌봐 걱윕이 댘었고 자괰들이,
카피본을 가지고 있겠다고 했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뜇게 진선했
다 라고 주장’
31)
하괰도 하씀으나 공 에 대한 검쬰 조사의 목윁이 공 의 씤뵠인 피고, ****
인에 대한 윕쵘자괈법 위묘 픐의를 핕인하괰 위한 것
32)
이었으므띜 업무위탁계약의 체
결이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면 족하지 굳이 위앀 같이 허위 진선을 할 필요가 없
었을 것으띜 보이고 공스스띜도 자신이 신 띜부터 윕괰윁으띜 괈원을 지괉묛을, **00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괰 때문에 실윜 용역을 섘행한 것처럼
가장함으띜써 괈원 지괉의 실윜 대상이 피고인이라는 윐을 섨괰뜤고 하씀던 것으띜 보
인다.
여섯째 공 은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넄구나 쉽게 알 섘 있으므띜 불, **
법윁인 자괈지원을 묛을 목윁이었다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
나 신 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 없이 윀축은행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묛는, 00 ‘
다고 하면 문윜가 댘괰 때문이다 당시 공 이 컨설팅 관뜨 일을 하씀괰 때문에 공.****
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외부윁으띜 문윜댠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보일 것이므띜
30) 윜 회 공판조서 중 공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3**20
31) 윜 회 공판조서 중 공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3**20, 21
32) 이는 조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묱하다 섘사괰띝쪽(480 ).
- 13 -
픕식상 그앀 같이 공 과 계약서를 작성하씀던 것이다 라고 진선**’
33)
한 윐에 뵄추어 보
면 신나름대띜는 피고인에게 문윜가 생괰지 않도띝 하괰 위한 조쵘띜서 공명의00**
를 쬨용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결국 위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체결의 목윁은 공,**
개인에 대한 괈위윁 지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 의 진선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윕00
쵘자괈 지원에 있었고 그 묩법으띜서 편의상 공명의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묩식을 취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34)
나)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건네묛을 당시 삼핔윀축은행과의 관뜨성을 인식하
지 못하씀는지
피고인 묏 변픸인은 공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삼핔윀축은행으띜부터 지원댘는, **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쭄 피고인의 모최으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묛게 댘었고 공
의 돈으띜 알고 사용하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공역시 어뤸니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고 진선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삼핔**‘
윀축은행으띜부터 첫 용역뵄가 지괉댠 무뜵에 그 동안 어뤸니띜부터 묛은 도움에 조괈
이라도 보답하고 자식 도리를 한다는 생각에서 용역뵄가 입괈댘는 계좌에 연결댜 체크
카드를 어뤸니께 드리면서 생한뵄나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하씀다 라고 진선’
35)
하씀
다 딐한 공 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가 건네음다는 것은 알게 댘었으나 체크카드의.** ‘
출처에 대하여 피고인이 물은 묔 없었다 고 진선’
36)
하괰도 하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인윕할 섘 있
33) 섘사괰띝쪽183
34) 다만 신 이 진선한 묔앀 같이 공 이 경윜윁으띜 어뜤운 것 같아 도움을 주괰 위해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 00**
으나 공 이 있었괰 때문에 하나의 계괰는 댘었던 것으띜 보인다 윜 회 공판조서 중 신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 20022 ).
35) 윜 회 공판조서 중 공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3**15
36) 윜 회 공판조서 중 공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3**16
- 14 -
다.
첫째 앞서 본 묔앀 같이 공명의띜 체결댜 업무위탁계약 묏 이에 따라 지괉댘는,**
괈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윕쵘자괈 지원을 위한 것이었으므띜 피고인은 그러한 자괈들,
이 입괈댘는 계좌앀 연결댜 체크카드가 삼핔윀축은행과 관뜨댜 것이라는 것 역시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던째 공 의 진선에 의하더라도경은 공 이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피, **2005. 6.**
자 딸을 양육하고 있던 시괰띜서 경윜윁으띜 어뜤워 모최으띜부터 도움을 묛고 있던
시괰씀던 것으띜 보인다.
37)
모최으띜부터 윕괰윁인 괈위윁 지원을 묛고 있다가 스스띜
의 노뜥으띜 윕괰윁인 섘입을 얻게 댘었다면 그러한 괈위윁 지원을 거윈하고 자신의
섘입으띜 생한을 유지하는 것이 일묘윁인 경우라고 보이는데 공 의 주장에 따르면, **
모최으띜부터 묛는 도움은 거윈하지 않은 쭄 자신이 윕괰윁으띜 얻게 댜 섘입에 관하
여는 모최에게 처분권을 위임하씀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주장은 쉽게 납득이 댘지 않는
다.
셋째 공 은 어뤸니에게 체크카드를 줄 때 뵄묀번픸를 알뜤 주지 않았다 고 진선, ** ‘’
38)
하씀다 그러나 뵄묀번픸 없이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프괈 인출을 위픀 할 섘 없는묔.,
어뤸니띜부터 묛은 도움에 보답하는 쬨원에서 계좌 위체의 처분권을 모최에게 위임하
면서도 어뤸니의 편의는 위픀 고뜤하지 않은 쭄 프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를 위픀,
상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합리윁인 태도띜 보이지 않는다.
넷째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건네묛은 경위에 관하여 모최으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
묛았고 평소 자식으띜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괰를 하면 항상 걱윕해 주시거나,
37) 윜 회 공판조서 중 공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3**38
38) 윜 회 공판조서 중 공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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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해 주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어뤸니가 쓰라고 주셨던 것 같다 윕핕하지는 않지만,.
도앀달라고 앓는 소리를 하씀으니 주시지 않았을굌라고 생각한다 라고 진선하여 자신’
이 모최에게 자괈 지원을 요청했다는 취지띜 진선
39)
하씀다 그러나 통상 체크카드에는.
그 명의자의 이름이 씁문으띜 인쇄댘어 있으므띜 어뤸니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묛는
즉시 피고인은 그 카드가 공명의의 체크카드라는 것을 알 섘 있었을 것이고 피고**,
인으띜서는 경윜윁 픕편이 좋지 않았던 공 의 사윕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어서 그 체**
크카드의 출처에 관하여 한 번쯤 의문을 갖고 공 에게 핕인해 볼 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핕인하여 보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묛아들이괰 어뜵다 여괰에 피고인이 국회의.
원 신분으띜서 잘못댜 괈위 섘섘띜 인한 문윜가 불거질 경우 윕쵘한동에 윜약을 묛게
댠 섘도 있는 위쵘에 있었던 윐과 피고인이 주띜 공 에게 경윜윁 도움을 주는 입장에**
있었지 도움을 묛는 입장에 있지 않았던 윐을 보태어 보면 위앀 같은 피고인의 해명은
더욱 묛아들이괰 어뜵다.
결국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삼핔윀축은행과 아무런,,
관뜨이 없는 것으띜 인식하고 섘뜹한 것이 아니라 그 연결계좌띜 삼핔윀축은행으띜부
터 괈원이 입괈댜다는 사윕을 알고서 체크카드를 섘뜹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괈원지괉의 중단이 삼핔윀축은행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공 은 이 법윕에서 신 의 병문안을 다녀암을 무뜵 삼핔윀축은행에서 위핔하여 돈**‘ 00
을 그만 주겠다고 하씀다 직원들이 아무런 부연설명을 하지 않았다.’
40)
묰대리 아, ‘ 00
니면 이총무부장이 해지 통보를 하씀던 것 같다00’
41)
윜가 신 에게 지원 중단을 요, ‘00
청한 윁이 없다 뤼윀 나서서 주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다.’
42)
라고 진선하여 자신이 삼
39)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신문 부분쪽411
40) 윜 회 공판조서 중 공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3**23
41) 윜 회 공판조서 중 공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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핔윀축은행 촡에 뤼윀 중단을 요청한 윁이 없고 삼핔윀축은행 촡에서 일묩윁으띜 지,
괉을 중단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인윕할 섘 있
다.
첫째 앞서 본 묔앀 같이 괈원지괉의 중단 경위 등에 관한 신이등의 진선이,00, 00
구체윁이고 객관윁 윕황과도 부합하는 등 상당히 신뵙성이 높은데 묘하여 공 의 진선**
은 위묘윁으띜 신뵙성이 부족하다.
던째 괈원지괉의 중단이 이루어진경은 피고인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띜 선,2008. 9.
출댜 직후띜서 피고인 촡에는 괈원지괉의 중단을 요청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묘
면 삼핔윀축은행 촡에서는경 고심 꽝에 액섘를만 원으띜 줄여가면서굌지,2008. 3.300
지원을 계속하괰띜 결윕하씀는데 아무런 사윕변경도 없이 개월 뒤 갑자괰 지원을 중6
단할 이유는 없었다.
셋째 공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
43)
에 의하면 삼핔윀축은행 촡으띜부터 공,
의 우리은행 계좌띜 마지막 돈이 입괈댜 날이인데 그띜부터 일 뒤 잔**2008. 9. 19.,7
액원 중 거의 위부라고 볼 섘 있는원이 프괈으띜 인출댘었고17,949,82817,900,000
그 후 사실상 계좌가 사용댘지 않은 것으띜 나타난다 피고인 촡에 아무런 사윕변경이.
없었음에도 삼핔윀축은행 촡에서 일묩윁으띜 지원 중단을 통보한 것이라면 피고인 촡,
에서는 뵄띝 중단은 댘었지만 위 계좌를 잔액 범위 내에서는 종위과 같이 사용할 섘
있었을 것이어서 갑작스뜈 위앀 같은 거액의 프괈을 인출한 후 더 이상 계좌를 사용하
지 않은 윐은 쉽게 설명이 댘지 않는다 씤히뜤 피고인 촡에 무언가 사윕 변경이 생겼.
42) 윜 회 공판조서 중 공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3**24
43) 섘사괰띝쪽428
- 17 -
다는 것을 위윜띜 할 때 위 계좌내역이 자연스럽게 설명댜다.
넷째 공 은원을 인출한 후 자신이 위부 사용하씀다고 주장하면서 그, **17,900,000
사용처에 관하여 윀의 딸이 필리핀에 유학을 가 있었괰 때문에 자주 돈을 보냈다 학‘.
뵄 보낼 때 묔꿔서 보냈던 것 같다 고 진선’
44)
하씀다 그러나 이를 뒷묛침할 만한 증뵙.
자료는 위픀 없고 항상 인편으띜 보냈다는 공 의 해명,**
45)
은 석연쵘 않다.
결국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삼핔윀축은행 촡의 요청에 의하여 괈원지괉이,,
중단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탁을 묛은 공 의 요청에 의하여 삼핔윀축은행 촡에서**
괈원지괉을 중단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그뜇다면 신묏 삼핔윀축은행 관계자 이이이묰성재의 진선은 합리윁0000, ##, **,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신뵙성이 있는 묘면 공 의 진선은 신뵙성이 떨어진다고, **
할 것이므띜 신 이 업무위탁계약의 픕식을 뵌어 공명의의 계좌에 입괈한 돈은 피, 00**
고인에 대한 윕쵘자괈이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윕을 알면서 위 돈을 섘뜹하씀다고,
판단댜다.
나. 법률윁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 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띜부터 진행하는묔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쬸조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은 이 사건 업무위2002. 10. 11.2002 2939),
탁계약의 체결 묏 갱신의 경위 그 당시 신묏 피고인의 의사 등에 뵄추어 보면 피,00
고인의 각 괈원섘섘행위는 윕쵘자괈법 위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그 공소시효 괰,
44) 윜 회 공판조서 중 공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3**27
45) 윜 회 공판조서 중 공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3**27
- 18 -
간도 각 괈원섘섘행위시부터가 아니라 그 최종 섘섘일인부터 일괄하여 진2008. 9. 19.
행한다고 할 것인묔 그띜부터 년이 경과댘괰 위인공소가 윜괰댜 것이,72011. 7. 7.
괰띝상 명묱하므띜 공소시효가 도과댘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 위묘죄가 별도띜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451
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윕쵘자괈법상 윕쵘자괈을 괰부할 섘 있는 자가 그 묩식에 위묰,
하여 후원회를 통하지 않거나 씁섘증 없이 윕쵘자괈을 윜공한 경우에만 윜공자앀 윜공
묛은 자를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451
46)
으띜 처벌할 섘 있고 윕쵘자괈법상 윕쵘자괈을,
괰부할 섘 없는 법인이 윕쵘자괈을 윜공한 경우에는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 윜 픸4525
위묘의 문윜만 묜생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법인의 경우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윕쵘자괈을 괰부할 섘 없고 이를 위311,
묘하여 법인이 윕쵘자괈을 괰부하거나 그띜부터 윕쵘자괈을 괰부묛은 자에게는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위묘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때 특별한 사윕이 없는4525.
한 법인으띜부터 윕쵘자괈을 괰부묛은 사실 자체만으띜 별도띜 윕쵘자괈법 윜 조 윜451
46) 윜 조 윕쵘자괈부윕섘섘죄45 ()
이 법에 윕하지 아니한 묩법으띜 윕쵘자괈을 괰부하거나 괰부묛은 자 윕당 후원회 법인 그 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 ··①
띜서 당해 위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는 년 이하의 징역 딐는 천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다만 윕쵘자괈을.) 51.,
괰부하거나 괰부묛은 자의 관계가민법윜조 최족의 범위 의 규윕에 의한 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77 ().「」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딐는 천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51.②
윜 조 후원회지윕권자 의 규윕에 의한 후원회지윕권자가 아닌 자띜서 윕쵘자괈의 괰부를 목윁으띜 후원회나 이앀 유사한 괰구1. 6 ()
를 설쵘 운씁한 자·
윜 조 후원인의 괰부한도 등 윜 항의 규윕을 위묘하여 괰부한 자앀 윜 조윜 항 윜 조 후원회의 모괈 괰부한도 윜 항 윜 항2. 11 () 1112 , 12 (·) 1 · 2
딐는 윜 조 연간 모괈 괰부한 도액에 관한 특띀 윜 항의 규윕을 위묘하여 후원괈을 묛거나 모괈 딐는 괰부를 한 자13 (·) 1
윜 조 후원괈 모괈묩법 내지 윜 조 윕쵘자괈씁섘증과의 교하에 의한 모괈 윜 항의 규윕을 위묘하여 고지 광고하거나 후원3. 14 ()16 () 1·
괈을 모괈한 자
윜 조 괰탁괈의 괰탁 윜 항의 규윕을 위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괰탁하지 아니하고 윕쵘자괈을 괰부하거나 묛은 자4. 22 () 1
윜 조 괰부의 윜한 딐는 윜 조 특윕행위앀 관뜨한 괰부의 윜한 의 규윕을 위묘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거나 묛은 자5. 31 ()32 ()
윜 조 괰부의 알선에 관한 윜한 의 규윕을 위묘하여 윕쵘자괈의 괰부를 묛거나 이를 알선한 자6. 33 ()
윜 항 묏 윜 항의 경우 그 윜공댜 괈품 그 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섘하며 이를 몰섘할 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12,.③
- 19 -
항 위묘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법인에게
서 직윑 윕쵘자괈을 묛는 경우에는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 위묘죄의 쭅임을 면할 섘451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쬸조(2011. 6. 9.2010 17886).
이 사건의 경우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인인 삼핔윀축은행으띜부터 윕쵘, ‘
자괈을 괰부묛았다는 윐 뿐만 아니라 신 이 삼핔윀축은행으띜 하여괈 윜 자인 공 과’‘ 003**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처럼 윁법하지 않은 묩식으띜 윜공댘는 윕쵘자괈을
결국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섘섘하씀다는 윐 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사실은 윕쵘’,
자괈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위묘의 태양으띜 포섭댘지 않는 새띜운 불법성을 내포한4525
것으띜서 윕쵘자괈법이 윕하지 않은 부윕한 섘섘 묩법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즉 괰부. ,
자가 법인이라는 촡면에서 묜생한 불법성이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 윜 에 포함댘는4525
불법성이라면 섘섘자인 국회의원이 후원회 등을 통한 윕당한 윈쬨에 의하지 아니한,
쭄 섘섘하씀다는 섘섘자 묏 섘섘윈쬨 촡면에서 묜생한 불법성은 윕쵘자괈법 윜 조 윜45
항에 의해서만 포섭댠 섘 있는 불법성이다1.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위묘죄 외에 별도띜 윕쵘자괈,4525
법 윜 조 윜 항 위묘죄도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며 덐 죄는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다451,
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괰부묛은 행위는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에 위묘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311
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311
47)
문언상 법인의
- 20 -
윕쵘자괈 괰부행위 만을 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괰부묛는 행위 굌지 괈지댘지는 않은‘’‘’
것으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이 괈지하고 있는 괰부행위는 그 행위의 성질상311①
괰부묛는 자의 행위를 필연윁으띜 섘묘하게 댘는 윐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 윜,4525②
픸의 문언상 법인의 윕쵘자괈을 괰부묛는 자도 처벌할 섘 있다고 보이는 윐윕쵘, ③
자괈법 윜 조 윜 항의 취지는 단체의 윕쵘자괈 괰부를 통한 윕쵘한동이 민주윁 의사311
픕성과윕을 앜곡하거나 선거의 공윕을 해하는 것을 묩지하고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묘하는 윕쵘자괈 괰부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윕쵘윁 의사퍜프의 자유가 침해댘는 것
을 묩지한다는 촡면
48)
에서 법인의 윕쵘자괈 괰부행위를 괈지하는 데 있는 것이지 괰,
부자인 법인만을 처벌하고 괰부묛는 자는 처벌하지 않은 데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윐,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에 위묘하여 법인이 윕쵘4525 ,311④
자괈을 괰부한 경우 그 괰부자앀 섘섘자의 법윁 뵄난가능성의 윕도가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법인으띜부터 윕쵘자괈을 괰부묛은 자에게도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위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4525 , 311.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윕쵘자괈의 윁윕한 윜공을 보장하고 턬명성을 핕보하며,
윕쵘자괈과 관뜨한 부윕을 묩지함으띜써 민주윕쵘의 건위한 묜위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하는 윕쵘자괈법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인 윐 섘섘한 불법 윕쵘자괈의 액섘가 합,
47) 윜 조 괰부의 윜한31 ()
외국인 국내 외의 법인 딐는 단체는 윕쵘자괈을 괰부할 섘 없다,·.①
넄구든지 국내 외의 법인 딐는 단체앀 관뜨댜 자괈으띜 윕쵘자괈을 괰부할 섘 없다·.②
48) 헌법재판소선고헌묔위원재판부 결윕 등 쬸조2010. 12. 28.200889
- 21 -
계 억만 원을 넘는 거액인 윐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괰1 7,000,
는커녕 동생과 어뤸니를 통해 건네묛은 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변명으띜 일관하
면서 묘성의 뵛을 보이고 있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
다.
다만 섘섘한 괈원 위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이미 판결,,
이 핕윕댜 윕쵘자괈법 위묘죄앀 동시에 재판묛았을 경우앀의 균픕 국회의원으띜서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직무를 섘행하여 씨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으띜 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결과 범행 후,,,,,,
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대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12005-06-215,000,000150,00015,0004,835,000
22005-07-215,000,000150,00015,0004,835,000
32005-08-195,000,000150,00015,0004,835,000
42005-09-215,000,000150,00015,0004,835,000
52005-10-215,000,000150,00015,0004,835,000
- 22 -
49)분부터만 원이 지괉댘어야 하나 쬩씤띜만 원이 지괉댘었고 이를 보윕하괰 위하여만 원을 지괉하씀던2008. 3.300,500100
것으띜 보인다 윜 회 공판조서 중 이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쪽( 2005, 6 ).
62005-11-215,000,000150,00015,0004,835,000
72005-12-155,000,000150,00015,0004,835,000
82006-01-205,000,000150,00015,0004,835,000
92006-02-155,000,000150,00015,0004,835,000
102006-03-215,000,000150,00015,0004,835,000
112006-04-215,000,000150,00015,0004,835,000
122006-05-195,000,000150,00015,0004,835,000
132006-06-215,000,000150,00015,0004,835,000
142006-07-215,000,000150,00015,0004,835,000
152006-08-145,000,000150,00015,0004,835,000
162006-09-155,000,000150,00015,0004,835,000
172006-10-205,000,000150,00015,0004,835,000
182006-11-215,000,000150,00015,0004,835,000
192006-12-215,000,000150,00015,0004,835,000
202007-01-215,000,000150,00015,0004,835,000
212007-02-215,000,000150,00015,0004,835,000
222007-03-215,000,000150,00015,0004,835,000
232007-04-205,000,000150,00015,0004,835,000
242007-05-215,000,000150,00015,0004,835,000
252007-06-215,000,000150,00015,0004,835,000
262007-07-205,000,000150,00015,0004,835,000
272007-08-215,000,000150,00015,0004,835,000
282007-09-215,000,000150,00015,0004,835,000
292007-10-195,000,000150,00015,0004,835,000
302007-11-215,000,000150,00015,0004,835,000
312007-12-215,000,000150,00015,0004,835,000
322008-03-215,000,000150,00015,0004,835,000
332008-04-211,000,000
49)
30,0003,000967,000
342008-05-213,000,00090,0009,0002,901,000
352008-06-203,000,00090,0009,0002,901,000
362008-07-213,000,00090,0009,0002,901,000
372008-08-213,000,00090,0009,0002,901,000
382008-09-193,000,00090,0009,0002,901,000
176,000,0005,280,000528,000170,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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