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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31조

기부의 제한

제31조(기부의 제한)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2항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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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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