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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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한나라당 대전 대덕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으로 선정되기 위해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강○○에게 접근하였다.
2006년 12월 8일,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강○○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돈이 강○○의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이라고 진술하였다.
강○○는 이 돈을 돌려주면서 "대통령선거 때나 쓰자"고 말했다.
피고인은 개인연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이전에 강○○에게 용돈 등으로 거액을 준 적은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3,000만 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었다. 검사가 주장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가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으로 보았고, 피고인이 강○○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강○○가 돈을 반환하며 '대통령선거 때나 쓰자'고 말한 점도 이 돈이 단순한 사적 용도가 아니라 정치자금 성격임을 보여준다.
피고인이 개인연금채권을 담보로 대출해 마련한 돈이고, 이전에 강○○에게 거액을 준 적이 없다는 점도 정치자금으로 인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피고인이 조직위원장 신청서를 제출한 날에 돈을 건넸고, 강○○가 당내 인사에 영향력이 있는 최고위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탁의 의도가 있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주장한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돈을 줄 당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로, 비록 청탁의 의도가 있더라도 정치활동을 위한 금전 제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죄가 성립하려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정치자금의 제공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돈으로 정당의 중심적인 지역 정치인 지위를 매수하려 함
부패사건으로서 정치부패의 온상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
↓ 감경 사유2건
피고인이 외부에 알려지게 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함
자기반성의 주요한 취지로서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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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93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 고 인송○○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원 심 판 결 ****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고합309 판결
판 결 선 고2008. 4.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2. 검사의 제1심 판시 이유 무죄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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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
의 사적 용도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거나 한나라당 대덕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정
과 관련된 청탁금 내지 사례금으로, 정치자금법 소정의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과중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이므로, 피고인이 ****에
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과경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하거나 기부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
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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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
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등을 의미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정
치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가 피고인에게 “형님하고 나하고 돈을 주고받으면서 정치할 입장이
아니니 이 돈은 대통령선거 때나 씁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그의 개인연금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 사건 금원을 마련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에게 용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단순히 ****의 사적 용도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 한
나라당 최고위원으로서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한나라당 **** 당원
협의회 조직위원장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 사이에 이야기가 오고간 점, 피
고인이 2006. 12. 8. 한나라당 중앙당에 ****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날 ****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점, ****는 주요 당직자 임
명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 중 1명으로 ****.충청권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나라당 대덕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정과 관련하여 ****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
지의 묵시적인 청탁을 하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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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이 경우에도 배임증재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금원의 정치자금으로서 성격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
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로 한나라당 중앙당에 ****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신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 한나라당 후보자로 선
출되기에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는 한나라당 ****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으
로 선정되기 위하여 조직책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한나라당 최고위
원인 ****에게 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06. 12. 8. ****에 있는
한나라당 중앙당에 ****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서
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에 있는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
의 사무실에서 ****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기부
행위를 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은,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
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할 당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
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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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
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는 정직하고 경쟁력 있는 정치 지도자를 원한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인의
도덕성과 능력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 국가 사회의 품격과 발전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이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주
요한 수단인 정당정치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당 내에서도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정치력과 도덕성을 인정받은 자가 공직이나 당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긴요한 일이다. 공익에 헌신할 수 있는 정직한 지도자만이 개인적 탐욕에 흔
들림 없이 밝은 눈과 열린 귀를 가지고 국민의 애환을 잘 헤아려 보고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식견과 실력을 갖춘 신념의 지도자만이 기회주의적 편법에 휩쓸리지 않고 미
래의 비전을 창출하여 사회발전의 길을 묵묵히 열어갈 것이다. 그로써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 없이 수렴.반영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타당한 정책을 수립.실천할 수 있
다는 존재의 이유를 갖는다. 그렇지 않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공직이나 당직이 매관매
직되고 각종 편법이 기승을 부림에도 정당의 자기 정화시스템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사회 역시 이를 묵인.방치했을 때, 그 정치집단은 물론이고 국가 사회 전체가 더 이
상의 발전은커녕 부패와 무능 속에서 쇄락의 길로 접어들어 갔음을 역사가 잘 말해 주
고 있다.
이 사건은 지역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에 선정되고 싶은 욕심에 피고인이 몸담고
있는 정당의 고위당직자에게 정치자금 명목의 뇌물성 돈을 주려고 시도한 부패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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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치자금의 뒷거래는 그 자체로 정치부패의 온상으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
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의 제공이라는 미명하
에 사실상 돈으로 정당의 중심적인 지역 정치인 지위를 매수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한층 심각하다. 이는 정직하고 경쟁력 있는 정치인을 통하여 민주주의적 국가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
대 범죄의 죄질과 비교될 정도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일부 선거범죄들을 포함한 이런 부류의 범죄에 대하여는 객관적 행위유형과 태양을
중심으로 양형요인들을 파악하여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도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 정치인들의 주관적 양형사정에 치우치거나 공직
상실의 불이익만을 중시한 나머지 마치 면죄부를 주는 듯하게 보이기도 했던 그간의
양형관행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정부패행위에 관한 정치권의 자정
기능은 물론이고 사법판단상의 정화의지에 대하여도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신
뢰회복이 공생의 유일한 길임을 자각할 때 주먹다짐 상해 사건에서나 볼 수 있는 저액
의 벌금형 선고는 오히려 자기파괴적 불신의 역효과만 남길 뿐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 최후진술 과정에서, ****가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다음 자신을
인격적으로 매도를 하여 명예회복차원에서 탄원서를 낸 것이 이 사건 기소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스스로 이 사건을 외부에 알려지게 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
회한다는 것이 자기반성의 주요한 취지이다. 나아가 자신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
긋날뿐더러 벌금 300만 원도 과중하다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일반이 우려하고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해악의 본
질적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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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이와 같은 도덕불감증 내지 법질서인식 결여를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여 이러한 도덕불감증이 비단 피고인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반예방
의 효과를 고려하여 법정형 범위 내에서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할 정도의 처벌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정치자금의 수액,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
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
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이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
각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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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재판장 판사 김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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