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1노791서울고등법원 2심2011-06-16 선고검수완료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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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청원경찰들의 친목단체인 청목회가 만들어졌다.
  • 2008년부터 청목회는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특별회비 명목으로 회원들에게서 약 6억 5,000만 원을 모금했다.
  • 2009년 청목회는 국회의원들에게 법률 개정을 촉구하며, 모금한 돈 중 일부를 국회의원 후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 피고인들은 이 돈을 여러 방법으로 국회의원 또는 후원회 계좌에 전달했고, 총 3억 830만 원이 전달되었다.
  • 검찰은 이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 재판에서는 이 돈이 단체의 자금인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모은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돈이 단체의 자금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청탁과 연결된 정치자금을 받은 점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목회는 약 1만 명 회원이 있는 지속적인 단체로, 단체 명의로 모금한 돈은 단체의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모금한 특별회비는 청목회의 일반회계와 구분되지만, 단체가 주도적으로 모집하고 관리한 자금이므로 단체 관련 자금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돈은 단체 자금으로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 국회의원들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청탁과 알선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은 점에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도 인정했다.
  •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변호사법과 같은 해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했으며,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모은 돈을 단체 자금으로 보고,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청탁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은 점도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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