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합599수원지방법원 1심2016-01-22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시장 소통협력위원회 위원 신분을 이용해 건축허가 알선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고, 타인 명의를 빌려 위계로 충전소 허가를 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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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9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6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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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하남시장의 소통협력위원회 위원이자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2011년 10월경 OO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토지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충전소 건축허가를 알선해 주겠다며 매매대금 외에 2억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인은 시장이나 시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말해 석 달 안에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거나, 안 되면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불허 사유를 간결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며 매수인 측을 안심시켰다.
  • 그 결과 2011년 10월 24일 매수인 측으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실제로 받았다.
  • 한편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충전소 사업을 하려는 지인에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땅을 사서 충전소 허가를 받은 뒤 되팔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며,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 주면 허가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고 제안해 승낙을 받았다.
  • 2012년 6월경 피고인은 해당 지역에 거주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승낙을 받았고, 그 사람 명의로 2012년 6월 29일 시청 민원실에 충전소를 직접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 그 결과 2014년 2월 28일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른 채 그 사람을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하게 하고, 2014년 9월 2일 건축허가 신청까지 허가하게 만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자 하남시장 소통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토지 매수인에게 충전소 건축허가를 알선해 주겠다며 2억원을 요구해 그중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거주자격을 갖춘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마치 본인이 충전소 사업을 할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업자 선정과 건축허가를 받아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알선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해 그중 1억원을 받은 점이 그대로 확인됐다.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충전소 사업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런 거주자격을 갖춘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사업을 할 것처럼 꾸몄다.
  • 담당 공무원은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서류만 보고 사업자 선정과 건축허가를 해 주었으므로, 속임수로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시장이나 공무원에게 청탁해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행위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한 범행이고, 수수 금액도 1억원으로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타인 명의를 이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가 방해됐고, 정당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다른 신청자들의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공직과 가까운 자리에서 알선을 미끼로 금품을 받거나, 자격을 갖춘 타인 명의를 빌려 허가를 받아내는 행위는 모두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같은 규제지역의 허가 절차를 속임수로 통과하면 공무원의 직무집행 방해는 물론 다른 신청자들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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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원 직무 관련 공정성·청렴성 신뢰 훼손
  • 수수 금액 1억원 거액
  • 타인 명의 이용 허가 취득으로 다른 신청자 재산권 침해
↓ 감경 사유3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연령·성행·환경 참작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알선섘재2015599(), 위계공무집행묩해 피고인**** 남 부동산중개업(64,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프우 괰소 양동우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나라 담당 변픸사 **** ****,,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6. 1. 22.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2.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100,000,000.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 알선수재1.() 피고인은경 ****장의 시윕인섘위원회 소통핔합위원회 위원으띜 한동하2010. 6. 씀고 ****에서공인중개사 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송의 소개띜 ****외 필지 토지를 매섘2011. 10.***-*2◇◇ 하여 **** 개묜윜한구역 내에서 자동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소를 운씁하뜤는 이② 조을 알게 댘었다,.②③③ 피고인은경****에서 ****외2011. 10. 21.***-*○○○○ 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이의 대리인 자격으띜 ****이 개월 내에 충위2‘,3◇◇②②③③ 소 건축허가를 묛으면 매매대괈을억 원으띜 하여 본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약윕괈22. 으띜 억 원을 지괉하고 윕식계약 체결시 총 매매대괈억 원 중 이미 지괉댜 약윕괈222 을 윜외한억 원을 지괉한다 라는 내용의 약윕을 체결하면서 ****에게 이20’,“②②③③ 교범 시장이나 **** ****에게 말을 하여 섘월하게 건축◎◎ 허가를 묛아주겠다 윕 안댘면 행윕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섘 있도띝 불허사유라도 간. 결하게 묛아주겠다 그러니 약윕괈 외에 억 원을 추가띜 프괈으띜 달라 라고 말을 하.2” 고경****에서 ****으띜부터 위앀 같, 2011. 10. 24.,○○○○②②③③ 은 명목으띜 프괈 억 원을 섘섘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에게,②②③③ 억 원을 요구하고 그 중 억 원을 섘섘하씀다2,1. 위계공무집행묩해2. 개묜윜한구역 내에서 액핔석유가스 충위소 사업을 씁위하뜤는 자는 개묜윜한구역 지윕 당시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경 **** 개묜윜한구역 내에서 자동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소를2011. 7. 운씁하뜤는 최에게 그린벨트 내에 있는 땅을 구입하여 충위소 허가를 묛은 후 댘“△△ 팔면 묰 이상의 매매차익을 남괸 섘 있다 내가 명의를 뵌뜤 줄 사람을 구하고 허가2., 윈차도 진행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최의 승낙을 묛고경 거주자격 요”, 2012. 6.△△ 건을 갖추고 있는 묩에게 충위소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뵌뜤주면만 원을“5,000◍◍ 주겠다 라고 윜안하여 묩의 승낙을 묛았다”.◍◍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묩는경 **** 에 있는2012. 6. 29.10()◍◍ ****에서 사실은 충위소를 건축하거나 충위소 사업을 씁위할 의사가 위픀 없으면서도 마쵘 자신이 **** 토지에 충위소를 건축하여 운씁을 할 것처럼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등 윈차를 진행하여경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2014. 2. 28. 원으띜 하여괈 묩를 충위소 사업자띜 선윕하게 하고경 묩가 신청, 2014. 9. 2.◍◍◍◍ 한 충위소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묩앀 공모하여 위계띜써 ****청 담당 공무원의 자,△△◍◍ 동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소 사업자 선윕 묏 충위소 건축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묩해 하씀다.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1. 특윕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 읰 알선수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3 (,,), 픕뮕 윜 읰 윜 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137 , 30 (,) 경합뮔가중1. 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윕뮔죄가중처37, 38 1 2 , 50 [ 뮌등에관한뮕률위묘 알선수재 죄에 윕한 픕에 경합뮔 가중()] 추징1. 특윕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 읰13 가납릅뜹1. 픕사소송뮕 윜 읰 윜 항334 1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개월 년 개월1.: 1 ~ 7 6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뮔위2. 가 권고픕의 뮔위. 공무집행묩해 윜 유픕 위계공무집행묩해 괰본씁역 개월 년 개월> 2 () >(8 ~ 1 6 ) 나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수윕댜 권고픕의 뮔위 징역 개월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특윕뮔죄.: 8[ 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 알선수재 죄가 있어 위 권고픕의 하한만을 고뜤함()]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개월 추징 억 원3.: 1 2 , 1 피고인은 시장이나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묛아주겠다는 릅릩으띜 억 원2 을 얔구하고 그 중 억 원을 수수하씀는묔 이러한 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윕1, 성과 청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띜서 그 죄질이 잋지 않고 피고인, 이 수수한 괈액도 억 원으띜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의 릅의를 이얩하여 개묜1. 윜한구역 내 자동차 액핔석유가스 충위소 설치허가를 묛도띝 하씀던묔 이띜 인하여, 개묜윜한구역 관리에 관한 지묩자치단체의 업무가 묩해댘고 그띜 인해 윕당하게 허가, 를 묛을 수도 있었던 다른 신청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윸암다 이러한 윐. 들을 고뜤하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을 릨덐 자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윐 피고인, 이 이 사건 뮔행 이위에는 뮌괈픕을 초과하는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 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읰건들을 고뜤하여, ,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황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픸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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