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시장 소통협력위원회 위원 신분을 이용해 건축허가 알선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고, 타인 명의를 빌려 위계로 충전소 허가를 받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9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6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하남시장의 소통협력위원회 위원이자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2011년 10월경 OO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토지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충전소 건축허가를 알선해 주겠다며 매매대금 외에 2억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인은 시장이나 시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말해 석 달 안에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거나, 안 되면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불허 사유를 간결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며 매수인 측을 안심시켰다.
- 그 결과 2011년 10월 24일 매수인 측으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실제로 받았다.
- 한편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충전소 사업을 하려는 지인에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땅을 사서 충전소 허가를 받은 뒤 되팔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며,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 주면 허가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고 제안해 승낙을 받았다.
- 2012년 6월경 피고인은 해당 지역에 거주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승낙을 받았고, 그 사람 명의로 2012년 6월 29일 시청 민원실에 충전소를 직접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 그 결과 2014년 2월 28일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른 채 그 사람을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하게 하고, 2014년 9월 2일 건축허가 신청까지 허가하게 만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자 하남시장 소통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토지 매수인에게 충전소 건축허가를 알선해 주겠다며 2억원을 요구해 그중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거주자격을 갖춘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마치 본인이 충전소 사업을 할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업자 선정과 건축허가를 받아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알선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해 그중 1억원을 받은 점이 그대로 확인됐다.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충전소 사업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런 거주자격을 갖춘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사업을 할 것처럼 꾸몄다.
- 담당 공무원은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서류만 보고 사업자 선정과 건축허가를 해 주었으므로, 속임수로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시장이나 공무원에게 청탁해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행위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한 범행이고, 수수 금액도 1억원으로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타인 명의를 이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가 방해됐고, 정당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다른 신청자들의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공직과 가까운 자리에서 알선을 미끼로 금품을 받거나, 자격을 갖춘 타인 명의를 빌려 허가를 받아내는 행위는 모두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같은 규제지역의 허가 절차를 속임수로 통과하면 공무원의 직무집행 방해는 물론 다른 신청자들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슬롯머신업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행위
공무원에게 건축허가와 용도변경을 받아주겠다고 하며 알선 명목으로 총 6,500만 원을 받아 챙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양형 인자
- 공무원 직무 관련 공정성·청렴성 신뢰 훼손
- 수수 금액 1억원 거액
- 타인 명의 이용 허가 취득으로 다른 신청자 재산권 침해
- 범행 자백 및 반성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연령·성행·환경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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