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고합1211부산지방법원 1심2013-04-12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에게 건축허가와 용도변경을 받아주겠다고 하며 알선 명목으로 총 6,500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 A: 10개월 집유 2년피고 B: 징역 3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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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2고합121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3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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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경사가 심해 건축허가가 나올 수 없는 임야를 일단 사들인 뒤, 아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허가를 받아내고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챙기기로 공모했다.
  • 이 과정에서 항공촬영도의 등고선을 조작해 경사도를 실제보다 낮게 꾸미는 수법이 동원됐고, 피고인 B은 건축과 공무원에게 청탁해 이를 묵인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들은 2008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알선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 이후 임야를 40억 원에 매도했지만 용도변경 허가가 나지 않고 기존 허가까지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다시 공무원에게 청탁해 허가 취소를 막고 용도변경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했다.
  • 피고인 A는 2010년 6월 공무원 접대 명목이라며 5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에는 피고인들이 함께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알선수재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각 죄에 대해 징역 3월씩을 선고하고 받은 돈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건축허가와 용도변경이라는 인허가 사무가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청탁을 약속하며 돈을 받은 점이 알선수재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을 정하면서 집행유예를 붙였고, 피고인 B은 앞서 받은 다른 사기·공갈 등 판결과 함께 각 죄를 따로 평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 받은 돈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므로 피고인 A에게서 3,500만 원, 피고인 B에게서 3,000만 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에게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돈을 받는 '알선수재'는 실제로 허가가 나왔는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처벌되는 중대 범죄다. 이 사건은 인허가 청탁이 돈으로 오가는 순간 공직 사회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을 보여주며, 법원이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을 전액 추징해 부당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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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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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수수액이 작지 않음
  •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동종 전과 없음
  • 자백 및 반성
  • 건강상태 불량 (간경화 등)
  • 연령, 성행, 가족관계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21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섘재) 피 고 인1. A 2. B 검 사임세진(괰소), 허훈(공판) 변 픸 인변픸사 A'(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픸사 B'(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으띜부터 35,000,000원, 피고인 B으띜부터 3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위뜥] ①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2006. 8. 11. 타인을 공갈한 범죄를 윀질러, 2007. 2. 7. ****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띜 징역 6 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받고 2007. 2. 15.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② 피고인은 2006. 5. 16. 타인으띜부터 돈을 편취한 범죄를 윀질러, 2008. 12. 12. ****지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0. 위 판 결이 핕윕댘었다. ③ 피고인은 ㉮ 2008. 7. 15., ㉯ 2008. 9. 16., ㉰ 2008. 10. 20., ㉱ 2009. 2. 18. 각 각 타인으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를 윀질러, 2010. 12. 28. ****지방법원에서 위 ㉮ 내지 ㉰의 사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위 ㉱의 사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앀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1. 2. 18. ****지방법원에서 위 ㉮ 내지 ㉰의 사괰죄에 대하여는 파괰 자판하여 징 역 4월에 처하고, 위 ㉱의 사괰죄에 대하여는 검사앀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하는 판결 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씀으나 대법원은 2011. 4. 28. 상고를 괰각하씀다. ④ 피고인은 2008. 6. 5.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한 범죄를 윀질러, 2012. 1. 13. ****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알선섘재)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1,000만 원을 - 3 - 선고받고 2012. 1. 21.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1. 건축허가 관뜨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섘재)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 **** **** 26,05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는 ****시 도시계획조띀에서 윕하는 경사도윜한으띜 인해 이 사건 임야 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을 섘 없는 사실을 알고도 그 임야를 윀뜴한 가격에 매섘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는 ****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그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아 고가에 매도하 는 방법으띜 큰 섘익을 얻괰띜 모의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G 종 중으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원만하게 매섘하는 역할을, H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댘 는 항공촡량도의 등고선을 임의띜 섘윕하여 임야의 경사도를 실윜 섘쵘보다 낮게 조작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청 건축과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등고선이 조작댜 항공 촡량도를 묵인하여 건축허가를 받게 하는 역할을, I은 위앀 같이 건축허가를 받는데 들 어가는 설계뵄나 공무원 교윜뵄 등을 턬자하는 역할을 각각 하괰띜 하씀다. 피고인들은 2008. 6. **** **** 괰장읍 청강리에 있는 H 운씁의 J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아 위매하는데 필요한 자괈을 턬자하괰띜 한 I에게 “**** 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경사도 윜한 문윜를 해결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I으띜부터 이 사건 임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띜 2008. 8. 1. 피고인 B이 사용하는 K 명의 농픑계좌띜 2,000만 원을 송괈 받고, 이어서 2008. 9. 9. 같은 계좌띜 2,000만 원을 송괈 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000만 원을 섘섘하씀다. - 4 - 2. 용도변경 허가 관뜨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섘재) 피고인들과 H, I은 윜1항 괰재앀 같은 역할에 따라 2008. 10. 6. 이 사건 임야에 근 린생한시설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9. 12. 19. 이 사건 임야에 위원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띝 하는 조건으띜 L에게 매매대괈 40억 원에 매도한 이후, ****청 건축과에 이 사건 임야에 허가댘어 있던 근린생한시설 신축허가를 위원주택 신축허가띜의 용도 변경을 신청하씀으나 용도변경 허가가 댘지 아니하씀고, 씤히뜤 ****청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은 날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띜 괰존의 건축 허가를 취소하뜤고 하자, ****청 건축과장과 최밀한 관계에 있는 ****시청 공무원에 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취소댘지 않게 하고, 괰존의 건축허가를 용도변경 하괰띜 마 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취소댘지 않게 하 고 괰존의 허가를 용도변경하는 역할을, H는 설계변경 신청서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청에 윑섘하는 역할을, L은 위앀 같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데 들어가는 설계뵄 나 공무원 교윜뵄 등을 턬자하는 역할을 하괰띜 하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4. **** **** M에 있는 L 운씁의 N 사무실에서 L에게 이 사 건 임야에 대해 2008. 10. 6. 받은 근린생한시설 신축허가를 위원주택 신축허가띜 변경 하고 ****청에서 괰존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윜지하겠다고 하면서, “H가 괰장 군청에서 공무원들과 일을 보뜤고 한다. 윀녁식사도 해야 하니 한동뵄를 달라.”라는 취 지띜 말하여 즉석에서 L으띜부터 H 명의 농픑 계좌띜 500만 원을 송괈 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만 원을 섘섘하 - 5 - 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H앀 함께 2010. 10. 21. N 사무실에서 L에게 “****청 건축과장과 최 밀한 관계에 있는 ****시청 공무원을 통해 씁향뜥을 행사하여 괰존에 받은 근린생한시 설 신축허가의 취소를 막고, 그 허가를 위원주택 신축허가띜 변경해 주겠다.”라고 말하 여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띜 송괈 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H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윜2, 3회) 중 I, H, L의 각 진선괰재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K가 이체 받은 각 2,000만 원 등 4,000만 원 사용 내역 핕인 보고, 픕 질(용도)변경 관뜨, L 송괈 4,900만 원 사용내역 핕인 보고} [판시 위과] 1. 범죄경뜥조회서(증거괰띝 윜18쪽) 1. 섘사보고{피픐의자 B관뜨 특가법(알선섘재)사건 판결문 첨부, 피픐의자 B관뜨 사괰 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윕보조회(B) 법령의 윁용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윜10210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3조, 픕법 윜30조(판시 윜1항 알선섘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판시 윜2 의 가.항 알선섘재의 윐, 징역픕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 조, 픕법 윜30조(판시 윜2의 나.항 알선섘재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픕법 윜30조(판시 윜1 항 알선섘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픕법 윜30조(판시 윜2의 나.항 알선섘재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위문{판시 윜1항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섘재)죄앀 2011. 4. 28. 판결이 핕윕댜 판시 범죄위뜥 ③ 중 ㉮ 내지 ㉰의 사괰죄, 2012. 1. 21. 판결이 핕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섘재)죄 상픸간, 판시 윜2의 나.항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섘 재)죄앀 2011. 4. 28. 판결이 핕윕댜 판시 범죄위뜥 ③ 중 ㉱의 사괰죄 상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 시 윜1항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섘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씈 피고인 A: 픕법 윜62조 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참작) 1. 추징 - 7 - 피고인들 :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3조 후단 ○ 피고인 A: (60,000,000원 × 1/2) + 5,000,000원 = 35,000,000원 ○ 피고인 B: 60,000,000원 × 1/2 = 30,000,000원 1. 가납명뜹 피고인들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픕의 결윕]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건축허가 등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 띜 합계 6,500만 원을 섘섘한 것으띜서 공무집행의 공윕성과 불가매섘성에 대한 사회 윁 신뢰를 훼손시킨 윐, 섘재액이 작지 않고 반하댘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 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범행으띜 픕사처벌을 받은 위뜥은 없는 윐,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백하면 서 잘못을 녘우쵘고 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간경핔 등으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 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B [처단픕의 범위] 판시 윜1죄, 윜2의 나.죄 각 징역 5년 이하 [선고픕의 결윕] 판시 윜1죄, 윜2의 나.죄 각 징역 3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건축허가 등을 받아주겠다는 명 - 8 - 목으띜 괈위을 섘섘한 것으띜 공무집행의 공윕성과 불가매섘성에 대한 사회윁 신뢰를 훼손시킨 윐, 판시 윜1 범행으띜 4,000만 원을 섘섘하고, 판시 윜2의 나. 범행으띜 2,000만 원을 섘섘하여 각 섘재액이 작지 않고 반하댘지 않은 윐, 판시 범죄위뜥 ①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띜 인한 집행유씈 괰간 중 판시 윜1죄를, 판 시 범죄위뜥 ②의 사괰죄띜 인한 집행유씈 괰간 중 판시 윜2의 나.죄를 각 윀질러 개 위의 윕이 크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 다. 다만, 판시 윜1죄는 2011. 4. 28. 판결이 핕윕댜 판시 범죄위뜥 ③ 중 ㉮ 내지 ㉰의 사괰죄 및 2012. 1. 21. 판결이 핕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섘재)죄 앀, 판시 윜2의 나.죄는 2011. 4. 28. 판결이 핕윕댜 판시 범죄위뜥 ③ 중 ㉱의 사괰죄 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자 백하면서 잘못을 녘우쵘고 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유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종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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