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6월 6일 오전 10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의 안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내가 조직인데 아이들을 풀어서 여관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는 등 겁을 주었다.
같은 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유리창에 부딪히게 했고, 그 충격으로 부엌문 유리창이 깨졌다.
2010년 6월 12일 오후 1시 30분경, 피고인은 칼날 길이 약 12cm의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사는 여관을 찾아가 출입문을 막아선 뒤 문틀을 과도로 찌르며 '내놔라, 안 주면 칼로 죽인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복부에 칼을 들이댔다.
2010년 6월 13일 오전 8시경,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돈 내놔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던지는 등 겁을 주었으나, 여관 주인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돈을 빼앗지는 못했다.
같은 날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출입구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며 협박하고 과도를 들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겁을 준 혐의(공갈미수),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폭행·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유리창도 피해자가 밀어서 깨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믿어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우선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살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여러 차례 이유 없이 돈을 달라고 했고, 사건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경찰 조사 때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이 맞다고 했다가 법정에 와서야 '피해자가 나○○라고 해서 문세를 돌려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말을 바꿨다. 법원은 이런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유리창이 깨진 경위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고 일관되게 설명한 반면, 피고인은 '실랑이를 하다가 내가 고꾸라졌다',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어지러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술을 약간 마신 것은 인정되더라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공갈미수와 재물손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말이 바뀐 점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행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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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과도 이용한 위험한 범행 방법
과거 강도죄,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만 내세움
↓ 감경 사유4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무겁지 않음
일부 범행에서 자백 aanwezig
범행 당시 다소 주류를 섭취함
피고의 나이, 성행, 생황,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 1 -
사건고합특섘강도미섘 인윕댜 죄명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2010371[
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재물손괴 폭행 공갈미()],,,⋅
섘
피고인굀년생 남A (59, )
검사이윕뜬 씤석프,
변픸인변픸사 **** **** 각 국선,()
판 결 선 고2010. 9. 1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압섘댜 과도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공갈미섘 재물손괴1.,
피고인은경 부산 **** ****소재 피해자 **** 운씁2010. 6. 6. 10:00C(61 )○
- 2 -
의**** 촵 안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씨묜 돈 달라면 주지1‘◇
무슨 말이 많으냐 내가파 조직인데 아이들 풀어서****에 불을 핕 싸질러 버,◆◇
릴굌 너알을 핕 파버릴굌 라고 겁을 주고 손으띜 위 피해자를 묀어 넘어뜨뜤 유리창,.’,
에 부딪히게 함으띜써 시가 불상의 부엌문 유리창을 깨뜨뜸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 굀 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위 피해자띜부터 괈원C
을 갈취하고자 하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섘에 그쵘고 위 피해자,
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2.()⋅
피고인은경 피해자 **** 이 거주하는 위 ****픸에서2010. 6. 12. 13:30C1(57 )202
위 피해자가 돈을 뵌뜤주괰띜 한 약속을 어괴 데 핔가 나 흉괰인 과도 총괸이,(22.5 ,㎝
칼날괸이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열린 묩문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묩12 )㎝
안에서 나씤지 못하도띝 출입문을 막아선 후 묩문 틀을 위 과도띜 섘회 찌르면서 야‘
이 씨묜놈아 내놔라 안주면 칼띜 죽인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복부에,.’,
칼을 들이대면서 씨묜놈 찔러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공갈미섘3.
피고인은경 피해자 문이 거주하는 위 ****픸에서 위 피2010. 6. 13. 08:00C1202
해자를 찾아가 씨묜놈아 앀 돈 안 주노 돈 내놔라 라고 하면서 묩안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겁을 주어 위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갈취하고자 하씀으나 위 여
인섙 업주인 굀 이 이를 윜지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C.
폭행 재물손괴4.,
피고인은 위 윜 항과 같은 일시에 위 **** 촵에서 피해자 굀 이 위앀 같이 피고31C
- 3 -
인을 윜지하씀다는 이유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묀쵘는 등 폭행하고 시가 불상의,
출입구 유리창을 묜띜 차 깨뜨뜤 이를 손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 일부1.()
증인 굀문의 각 법윕진선1.C, C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1.()
굀문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 C1
각 섘사보고 섘사괰띝 윜면1.(8, 45, 47 )
압섘댜 과도 개 증 윜 픸 의 프존1.1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조 각 공갈미섘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각352 , 350 (,),366 (
재물손괴의 윐 각 징역픕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31 , 2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흉괰휴대 픑묕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폭11 ,2831 (),2601 (
행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벌37, 3812 , 50 [
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에 윕한 픕에 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 4 -
주장의 요지1.
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판시 윜 항 공갈미섘앀 관뜨하여 피해자 굀 에게 판시앀 같이 겁을 주는 말을 한1,C
사실은 있지만 돈을 달라고 요구한 묔 없다 단지 피해자 굀 이 피고인에게 ****에.C
서 나가라고 하여 묩세를 돌뜤달라고 요구하씀을 뿐이다.
또한 판시 윜 항 재물손괴앀 관뜨하여 부엌문 유리창은 피해자 굀 이 피고인을,1,C
묀어 넘어뜨리는 묔람에 유리창에 부딪픀 깨진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묀어 깨,
뜨린 것이 아니다.
나 심신미약 주장.
판시 특섘강도미섘 등 일부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판단2.
가 판시 윜 항 공갈미섘죄 등 인윕 여부.1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직윑윁 증거띜는 피해자 굀 의 진선이 있다 그러C.
므띜 우선 위 피해자의 진선을 믿을 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 굀 은,C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한 경위에 관하여,, ‘2010. 6. 6.
이 사건이 묜생하괰 위에 피고인이 **** 촵에서 계속 소란을 피워 피고인에게 윕2
그러면 묩을 뺄 섘묖에 없다고 말한 윁인 한 번 있괰는 하나 이 사건 묜생 당시에는,
퇴거에 관한 이야괰가 위픀 나씤지 않았다 피고인은 평소 여러 차띀에 걸쳐 이유 없.
이 돈을 달라는 말을 한 윁이 있고 이에 피해자 굀 은 피고인에게 몇 천 원씩 뵌뜤주C
괰도 하씀는데 이 사건 당시도 그앀 마찬가지의 상황으띜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요구,
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고 섘사괰관에서도 같은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씀다.’.
- 5 -
또한 유리창이 깨진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자 피해자 굀자,, ‘C
신도 괰분이 나뵠윸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이며 촵으띜 씬라가라고 하니 피고인이 갑2
자괰 유리창 쪽으띜 묀어서 넘어지는 묔람에 유리창이 깨음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여.’
당시 상황을 뵄교윁 상세하고 일관댘게 설명하씀다.
한편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피해자 굀,,‘2010. 6. 6.
이 선에 취한 상태띜 피고인을 찾괰에 **** 촵에 내뜤갔더니 피해자 굀 이 피고C1C
인에게 다짜고짜 묩을 빼라고 하여 묩세를 돌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라는 취지띜 주.’
장하고 있지만 섘사괰관에서는 피해자 굀 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이 맞다 라는 취지,‘C.’
띜 진선하씀다가 이 법윕에 이르러서야 위앀 같이 새띜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그 진
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굀 이 선을 마신 상태씀다는 피고인의,C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 굀 은 이 법윕에서 몇 년 위부터 당뇨합병증으띜 건강이 좋지C‘
않아 선을 위픀 마시지 못한다 라고 진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굀 이 자.’.,‘C
신을 묀어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유리창이 깨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이.’
법윕에서 그 당시 피해자 굀 과 실랑이를 하다가 내가 고꾸라음다 당시 선을 마시지‘C.
는 않았지만 뵈픈 등으띜 어지러워서 윕핕한 괰억은 나지 않는다 라는 취지띜도 진선.’
하는 등 유리창이 깨진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윁이고 일관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
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판시 윜 항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1
피해자 굀 의 진선에 그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는데 묘해 피고인의 진선은 그대띜 믿C
괰 어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윜 항과 같이 피해자 굀 을 상대띜 공갈미섘,1C
묏 재물손괴 범행을 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윕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등의 위.
- 6 -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인윕 여부.
피고인 묏 피해자들의 각 진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선
을 마신 상태씀던 사실은 인윕댘나 범행경위 묏 범행 위후에 걸최 피고인의 행동 등,
에 뵄추어 보면 그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볼 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등의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섘강도미섘의 윐의 요지는 피고인이경, ‘2010. 6. 12. 13:30
피해자 **** 이 거주하는 위 ****픸에서 위 피해자에게원을 달라고C1(57 )2021,000
하씀으나 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흉괰인 과도 총괸이칼날괸이,(22.5 ,12 )㎝㎝
를 손에 들고 다시 위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윜 항과 같이 위픑하는 등 위2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강취하뜤 하씀으나 위 피해
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이를 막는 등 윁극윁으띜 피고인을 윜지하는 묔람
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라는 데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앀 같이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 문을 위픑한 것은 맞지C1
만 그 이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뵌뜤주괰띜 한 사실이 있어 돈을 뵌리괰,
위해 위 피해자를 찾아간 것인데 약속과 달리 돈을 뵌뜤주지 않자 이에 핔가나 과도를
들고 겁을 주뜤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인 굀 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이 묜생하괰 며쵠 위 위 피해자C,
가 피고인에게 만 원을 뵌뜤주괰띜 약속하씀고 이 사건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돈1,
을 뵌뜤달라고 하며 위 피해자를 찾아갔던 윐 당시 위 피해자의 지갑에는 약 만 원,3
- 7 -
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돈을 뵌뜤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갑자괰 과도를 들고 앀 지갑에 돈이 없다는 위 피해자의,
말이 사실인지 핕인하괰 위해 위 피해자의 지갑을 보여줄 것을 계속 요구한 윐 이 사,
건이 묜생하괰 위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뜸다가 갚괰를 여러 차띀 묘
복해암던 윐은 모덐 인윕댘고 이러한 사윕들은 피고인의 변명을 뒷묛침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자 문은,C1
경부터 판시****픸에 턬섙해씤면서 턬섙객들의 묩세를 섘괈하는 등2009. 2.202◇
굀 을 도앀 위 ****을 관리하는 일도 해암고 같은 해경부터 위 ****픸에C4.205
턬섙해 씨 피고인과 함께 식사도 하는 등 어느 윕도 최분이 있었던 윐 피고인은 프재,
괰초생한섘괉자띜 국가띜부터 월만 원 이상의 돈을 보조묛고 있어 여괰서 ****40
월세만 원을 윜외하더라도 매월 일윕액의 섘입이 있었던 윐 그런데 이 사건 범행13,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문에게 뵌뜤달라고 요구했던 괈액은원에 불과하여 칼을C11,000
들이댄 것이 위 돈을 강취하는 데 진윕한 목윁이 있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과도를,
들고 위 피해자를 위픑하면서도 특별히 지갑이나 돈을 빼앗괰 위한 행동은 취하지 않
은 것으띜 보이는 윐 이 법윕에서의 피고인의 진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다픈질윁이고 충동윁인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섘 있어 돈을 뵌뜤주지
않는 데 핔가 나 충동윁으띜 칼띜 위픑하씀을 가능성도 충분한 윐 범행 당시 피고인,
이 선을 마신 상태씀던 윐 등을 함께 고뜤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띜 피해자 문이 돈,C1
을 뵌뜤주괰띜 하씀음에도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데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판시앀
같은 행동에 이르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원을 강취,1,000
할 의사띜 흉괰를 들이대었다고 보괰에 충분한 입증이 없다.
- 8 -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325,폭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 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
여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픑묕하고 그 외에도 공갈미섘 재물손괴 폭행의,,
범행을 윀질뜀는묔 흉괰인 과도띜 피해자가 있는 묩문 틀을 섘회 찌르고 과도를 피해,
자의 복부에 들이대는 등 그 범행섘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윐 피고인은 과거 강도죄,
띜 처벌묛은 것을 뵄롯하여 윈도죄띜 회 상해 재물손괴 등 폭뜥 관뜨 범행으띜5 ,,10
여 회에 걸쳐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그런데도 이,
법윕에서 위픀 묘성의 뵛을 보이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쵘도 취하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공갈 범행이 미섘에 그쵘는 등 피해가 무겁지 않은 윐 일부 범행은 자묱하고,,
있는 윐 범행 당시 다소 선을 마신 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한하경 범행 위,,,,
후의 윕황 등을 참작하여 픕괰를 윕한다.
유 무죄에 대한 평결 묰심원 명 만장일쵘1.(9).
특섘강도미섘죄무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유죄() -⋅
각 공갈미섘죄유죄-
- 9 -
각 재물손괴죄 폭행죄각 유죄,-
양픕에 대한 의견 묰심원 명 만장일쵘2.(9)
징역 년2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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