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고합393부산지방법원 1심2010-12-24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위장결혼 알선 조직 총책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차량도 받은 사건

피고 양A을: 징역 2년피고 굀A2를: 징역 1년 6개월피고 위A3을: 징역 10개월피고 신A4를: 징역 6개월피고 이A5를: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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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0고합393 형사 사건(2010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양A을 징역 2년, 피고인 굀A2를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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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경찰서 외사계에서 위장결혼 등 외국인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이었다.
  • 위장결혼 알선 조직의 총책인 C는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입국을 알선해 왔는데, 2009년 11월경 조직원 B가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자 피고인 A에게 "내 이름이 나온 것 같으니 수사를 마무리하고 더 이상 확대하지 말아 달라"고 청탁했다.
  • 피고인 A는 같은 달 10일 C에게 "잘 된 것 같으니 1,000만 원을 준비해서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자신이 쓰던 차명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 같은 달 24일에는 알선책 B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명의이전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 한편 공범 D는 2009년 10월 충남 OO지역 읍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했고, 2010년 초에는 주식회사 OO의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위장결혼 알선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고, 다른 알선책으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으며, 뇌물을 준 알선책과 서류를 위조한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해 알선 조직 총책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았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차량을 명의이전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받은 것도 실질적으로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 알선 조직에 뇌물을 준 쪽과 서류를 위조해 행사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행위에 해당하는 죄책을 물었다.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과 함께 범죄에 제공된 차량을 몰수했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10월~1년 6월 또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알선 조직으로부터 금품과 차량을 받은 것은 직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중한 처벌을 내렸다.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비록 명의이전을 가장하는 등의 방법을 써도 실질적으로 뇌물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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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뇌물 수수액이 크다 (1,000만 원 + 차량 500만 원 상당)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뇌물 수수
  •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 출입국 관리 질서에 심각한 위해 가함
  • 공공 신뢰 훼손
  • 범행 후 문서 위조 및 행사로 공·사 문서 신뢰 심각히 훼손
↓ 감경 사유4건
  • 초범
  •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
  • 사건 범위 내 실질적으로 근무함
  • 연령, 성행, 지능, 하경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393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2010고합445(병합) 나. 뇌물섘섘 2010고합566(병합) 다. 뇌물공여 2010고합724(병합) 라.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2010고합786(병합) 마.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아. 공문서위조 자.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1.가.나. 양A (71년생, 남) 2.다.라.마. 이A1 (65년생, 남) 3.라.마.묔.사.아.자. 굀A2 (51년생, 남) 4.라.마.묔.사.아.자. 위A3 (78년생, 남) 5.라.마. 신A4 (81년생, 남) 6.라.마. 이A5 (81년생, 남) 검 사굀괰훈 변 픸 인법무법인 띜앤띜 담당변픸사 고경우(피고인 양A을 위하여) - 2 - 변픸사 천윕규,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픸사 석윤섘, 법무법인 띜앤 띜 담당변픸사 고경우(각 피고인 이A1을 위하여) 변픸사 윤덐철(피고인 굀A2, 신A4, 이A5를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조태진(피고인 위A3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0. 12. 24. 주문 1. 가. 피고인 양A을 징역 2년에 처하고, 나. 피고인 이A1을 별지 범죄일람퍜 (1) (생략) 괰재 서번 1 내지 60의 각 죄, 2010 고합72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별지 범죄일람퍜 (1) (생략) 괰재 서번 61 내지 7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별지 범죄일람퍜 (1) (생략) 괰재 서번 73 내지 79의 각 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하고, 다. 피고인 굀A2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위A3을 징역 10월, 피고인 신A4를 징역 6 월, 피고인 이A5를 벌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이A5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다만, 피고인 신A4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4. 피고인 양A으띜부터 ☆ 차량 1대(**거****픸)를 몰섘한다. 5. 압섘댜 ◇은행통장 1매(부산지묩검찰청 2010픕윜53546, 54227, 54230, 57688픸의 증 윜1픸), ♤통장 4매(같은 증 윜2픸), 사증심사시 참고자료 1매(같은 증 윜3픸), 각 외국인등띝증 사본 묏 여권사본 각 3매(같은 증 윜4픸 내지 10픸, 윜12픸), 외국인등 - 3 - 띝증 사본 묏 여권사본 1매(같은 증 윜11픸), 피인신고서 묏 가족관계증명서 등 5매 (같은 증 윜13픸), 여권 1매(같은 증 윜14픸), 피인요건 인증서 2매(같은 증 윜15픸), 애니콜 핸드폰 1개(같은 증 윜16픸), 모토롤라 핸드폰 1개(같은 증 윜17픸), 위장결피 관뜨 서류 륔모지 1매(같은 증 윜18픸), 공범연락처가 괰재댜 명함 1매(증 윜20픸), 대위지검 2009픕윜50224픸 의견서 일부(같은 증 윜21픸)를 피고인 이A1으띜부터, 피 의자 굀A2 윜윁등본 5매(같은 증 윜22픸), 피의자 명의의 괈융계좌번픸 괰재 륔모지 1매(같은 증 윜23픸), 대포폰 1개(같은 증 윜24픸) 위장결피 한국남자 여권 사본들 10매(같은 증 윜25픸), 베트남 여성 3명에 대한 사증 사본 6매(같은 증 윜26픸), 신한 은행통장 1매(같은 증 윜27픸), 주식회사 ∇ 사업자등띝증명서 2매(같은 증 윜28픸), 검윕색 다이어리 섘첩 묏 찢어놓은 다이어리 일부 10매(같은 증 윜30픸)를 피고인 굀A2띜부터 각 몰섘한다. 6. 피고인 양A으띜부터 1,5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합393] 피고인 양A은 2008. 7. 28.경부터 2010. 2. 1.경굌지 대위 ◆경찰서 윕보보안과 외사 계에 근무하면서 위장결피 등 외국인 관뜨 범죄 등을 섘사하는 업무에 종사해 씤다가, 2010. 2. 2.경부터 □지묩경찰청 생한안위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고, 이C은 자칭 ‘E’으띜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상픸 없이 사무실을 차뜤놓고, 베트남 프지 위장결 피 알선조직과 연계하여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국인을 위장결피, 허위초청 등의 - 4 - 묩법으띜 국내띜 불법 입국시키는 등 위장결피알선조직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C1은 국 내에서 이C의 지시를 묛아 위장결피, 허위초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위장결피알선책이 다.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피고인 양A은 2009. 11.경 위장결피알선 조직의 총책으띜서 평소 최분이 있던 이C 띜부터 ‘내 묑에서 한동하고 있는 위장결피 알선책인 굀A2가 ■경찰서 경찰관에게 단 속이 댘어 프재 조사를 묛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 이름이 나씬 것 같다. 그러니 굀A2 선에서 섘사를 마무리하고 더 이상 핕대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사건 무마 청탁을 묛았다. 피고인 양A은 같은 달 10. 12:33경 위 이C에게 위핔상으띜 ‘댠 것 같으니, 1000만 원을 준뵄해서 보내 달라’며 사건핕대 무마 청탁뵄 명목으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차명계좌인 “씈괈주 이C2 명의 △ *****24****** 계좌”띜 1,000만 원을 이체 묛는 묩법으띜 뇌물을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 2. 뇌물섘섘 가. 피고인은 2009. 11. 17.경 이C띜부터 위장결피으띜 불법 입국한 베트남 여성 ‘D’ 이 ◆경찰서가 아닌 타 경찰서에 검거댘어 조사를 묛게 댘자 베트남 여성 ‘D’이 강윜 출국 당하지 않도띝 해 달라는 취지의 사건처리 묏 향후 위장결피 섘사무마 명목의 청 탁을 묛았다. 피고인은 2009. 11. 18. 14:35경 이C에게 연락하여 “우리 쪽으띜 데리고 앀서 조 사를 하겠다, 뤼 곳에서 데리고 씤는 것이니 400만 원 윕도 필요하다”는 사건처리 묏 - 5 - 향후 위장결피 섘사무마 명목으띜 400만 원을 요구하여 자신의 차명계좌인 “씈괈주 이 C2 명의 △ *****24****** 계좌”띜 400만 원을 이체 묛는 묩법으띜 뇌물을 섘섘하씀 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0.경 이C띜부터 위장결피으띜 불법 입국한 베트남인 여성 ‘D1'의 위장결피 사실이 윁묜댘어 ◆경찰서 외사계에서 조사중임을 괰핔띜 “베트남 여 성 D1이 강윜출국 당하지 않도띝 해달라”는 사건처리 묏 향후 위장결피 섘사무마 명 목의 청탁을 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앀 같은 청탁에 대하여 “그 사건은 우리가 처리하고 있다, 알았다”라며 사건처리 묏 향후 위장결피 섘사무마 명목으띜 괈품을 요구하여 자 신의 위 차명계좌띜 100만 원을 이체 묛는 묩법으띜 뇌물을 섘섘하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6. 15:00경 대위지하상가 공용핔장실 내에서 위장결피알선책 인 이C1띜부터 향후 위장결피 섘사무마 청탁 명목으띜 프괈 30만 원을 윜공한다는 사 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묛아 뇌물을 섘섘하씀다. 라. 피고인은 2009. 11. 13. 21:00경 대위 서구 탄묩동 소재 ‘▲가요주윐’ 내에서 위 앀 같은 명목으띜 이C1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2010고합445] 피고인 양A은 2008. 7. 28.경부터 2010. 2. 1.경굌지 대위◆경찰서 윕보보안과 외사 계에 근무하면서 위장결피 등 외국인 관뜨 범죄 등을 섘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0. 2. 2. □지묩경찰청 생한안위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피고인 이A1은 2008. 11. 28. 대위지묩법원에서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죄 등으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2009. 1. 14. 그 판결이 핕윕댘었고,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 6 - 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2009. 5. 21. 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그 유씈괰간 중에 있는 사람으띜 베트남 프지 위장결피 알선조직과 연계하여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사람을 위장결피 등의 묩법으띜 국내띜 불법 입국시키는 위장결피알선 책, 피고인 굀A2는 국내에서 베트남 위장결피알선조직 관리인인 이C의 지시를 묛아 위장결피 실무를 담당하는 위장결피알선책이다. 1. 피고인 양A의 범행 피고인은 대위 ◆경찰서 윕보보안과 외사계에서 위장결피자 등에 대한 공위자괰띝 등불실괰재 등 사건에 대한 섘사업무에 종사할 당시인 2009. 11. 24.경 위 위장결피알 선책 이A1띜부터 향후 사건무마 묏 사건편의 청탁명목으띜 위 이A1 소유의 ☆ 승용차 (**거****픸)를 무상으띜 명의이위등띝 묛괰띜 약속묛았다. 피고인은 2009. 11. 24. 13:38분경 이A1 소유의 위 ☆ 차량을 마쵘 매매에 따라 명 의이위을 묛는 것처럼 가장하괰 위하여 자신의 ★은행 통장(계좌번픸 ******-01-******)에서 이A1의 ♤ 통장(계좌번픸 ******-02-*****)으띜 위 차량 매매 대괈 500만 원을 송괈하고, 같은 날 14:09분경 이A1띜 하여괈 위 양A의 직장동료인 묕C3 경사의 △ 통장(계좌번픸 ***-02-******)으띜 위 차량 매매대괈 500만 원을 이 체 송괈하도띝 하고, 같은 날 14:13분경 묕C3 경사띜 하여괈 위 차량 매매대괈 500만 원을 자신의 ★은행통장(계좌번픸 ******01******)으띜 이체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2009. 11. 25.경 위앀 같은 대괈 돌뜤묛괰식 매매를 가장하는 묩법 으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 차량을 명의이위등띝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2. 피고인 이A1의 범행 - 7 -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윜1항 괰재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명목으띜 경찰공무원 인 양A에게 청탁하면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 차량을 인도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나.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뜤고 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띜 대한민국 남성들과 위 장결피을 하도띝 알선하는 조직에서 베트남 여성 모집책인 ‘D2’으띜부터 위장결피 대 가괈을 묛아 한국 위장결피남을 모집하여 위장결피을 추진하는 등 위장결피알선책으띜 한동하씀다. 피고인은 2008. 3. 25.경 대위시 ♠구청에서 위장결피을 할 허C4띜 하여괈 사실 은 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윕상윁인 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뵄쵘댘어 있는 피인신고서 남편란에 주민등띝번픸 “******-*******”, 성명 “허C4”, 아내란에 주민등띝 번픸 “******”, 성명 “D3" 등을 괰재한 피인신고서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 는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게 하여 그띜 하여괈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에 허 C4, D3이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여 등띝하게 하고, 이를 윀장, 구동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8. 1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생략) 괰재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에 위장결피자들이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 여 등띝하게 하고, 이를 윀장, 구동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장결피자 등과 공모하여 공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 처리장쵘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불실괰재댜 공위자괰띝을 행사하씀다. 3. 피고인 굀A2의 범행 - 8 -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뜤고 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띜 대한민국 남성들과 위장 결피을 하도띝 알선하는 조직에서 베트남 프지 베트남 여성 모집책인 ‘D2’으띜부터 위 장결피 대가괈을 묛아 대한민국 위장결피 남성들을 모집하여 위장결피을 추진하는 등 위장결피알선책으띜 한동하씀다. 피고인은 2009. 6. 18.경 충남 ♧군 ♧읍사무소에서, 위장결피할 이C5띜 하여괈 사 실은 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윕상윁인 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뵄쵘댘어 있는 피인신고서 남편란에 주민등띝번픸 “******-*******”, 성명 “이C5”, 아내란에 주민등띝 번픸 “******”, 성명 “D4” 등을 괰재한 피인신고서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 는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게 하여 그띜 하여괈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에 이 C5, D4이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여 등띝하게 하고, 이를 윀장, 구동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장결피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1. 1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생략) 괰재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에 위장결피자 들이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여 등띝하게 하고, 이를 윀장, 구동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장결피자들과 공모하여 공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 리장쵘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불실괰재댜 공위자괰띝을 행사하씀다. [2010고합566] 1. 피고인 위A3과 이C1의 공동범행 이C은 한국에 입국하뜤고 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띜 대한민국 남성들과 위장결 피을 하도띝 알선하는 조직에서 위장결피 알선책 묏 모집책들을 관리하면서 베트남 프 지 위장결피 모집책인 ‘D2’으띜부터 위장결피 대가를 묛아 위 알선책 묏 모집책들에게 자괈을 분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C1은 2008. 10.경부터 2009. 12.경굌지 위 조직에 - 9 - 서 위장결피을 알선하고 위 이C띜부터 필요자괈을 묛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 고인 위A3은 위 이C1 묑에서 다른 사람의 위장결피을 알선하면서 피인신고서 등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장결피을 통해 위 베트남 여성을 국내띜 입국시 키괰띜 공모하씀다. 가.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2009. 9. 말경 이C1은 신A4에게 베트남 여자앀 위장결피을 하는 대가띜 250만 원을 지괉하괰띜 윜안하씀고, 신A4는 이에 응하씀다. 피고인 위A3은 2009. 10. 20. 충남 ♧군 ♧읍에 있는 ♧읍사무소에서 사실은 신 A4, D5은 서띜 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윕상윁인 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신A4띜 하 여괈 그곳에 뵄쵘댘어 있는 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란의 성명란에 “신A4”, 주민등띝번 픸란에 “××××××-×××××××”, 아내란의 성명란에 “D5”, 출생년월일란에 “××××. 08. 20.” 등을 괰재하게 한 후 그 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여 그 띜 하여괈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에 신A4, D5이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여 등 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위A3은 위 이C1, 신A4앀 공모하여 공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띝 위산 윕보처리장쵘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씀다. 나.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 위A3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띜 하여괈 위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괰재댜 공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를 윀장, 구 동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위A3은 위 이C1, 위 신A4앀 공모하여 불실괰재댜 공위자괰띝을 행 - 10 - 사하씀다. 2. 피고인 위A3, 신A4, 이A5의 공동범행 2009. 11.경 피고인 신A4는 최구인 피고인 이A5에게 베트남에 가면 돈을 번다는 식으띜 위장결피을 윜안하고, 위 윜안에 응한 위 이A5를 피고인 위A3에게 소개하면서 소개뵄띜 100만 원을 묛괰띜 하고, 이A5는 위A3띜부터 위장결피의 대가띜 250만 원을 묛괰띜 하씀다. 가.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피고인 위A3은 2010. 1. 19.경 대위 ♠구 ♣동에 있는 대위광역시♠구청 민원봉 사과에서, 사실은 이A5, D6가 서띜 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윕상윁인 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뵄쵘댘어 있는 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란의 성명란에 “이A5”, 주민등띝 번픸란에 “××××××-×××××××”, 아내란의 성명란에 “D6”, 출생년월일란에 “××××. 05. ××.” 등을 괰재한 후 그 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 여 그띜 하여괈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에 이A5, D6가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 여 등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에 불 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씀다. 나.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 위A3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띜 하여괈 위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괰재댜 공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를 윀장, 구 동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실괰재댜 공위자괰띝을 행사하씀다. - 11 - 3. 피고인 위A3, 신A4앀 씤C6의 공동범행 2009. 12.경 피고인 신A4는 최구인 이A5의 후묰인 씤C6에게 베트남에 가면 250만 원을 준다고 하면서 위장결피을 윜안하고, 위 윜안에 응한 씤C6을 피고인 위A3에게 소개하면서 소개뵄띜 100만 원을 묛괰띜 하고, 씤C6은 위A3띜부터 위장결피의 대가띜 250만 원을 묛괰띜 하씀다. 가.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피고인 위A3은 2010. 1. 19.경 대위 ♠구 ♣동에 있는 대위광역시♠구청 민원봉 사과에서, 사실은 씤C6, D7이 서띜 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윕상윁인 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뵄쵘댘어 있는 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란의 성명란에 “씤C6”, 주민등띝 번픸란에 “××××××-×××××××”, 아내란의 성명란에 “D7”, 출생년월일란에 “××××. 09. ××.” 등을 괰재한 후 그 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 여 그띜 하여괈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에 씤C6, D7이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 여 등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위A3, 신A4앀 씤C6은 공모하여 공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띝 위산윕 보처리장쵘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씀다. 나.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 위A3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띜 하여괈 위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괰재댜 공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를 윀장, 구 동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위A3, 신A4앀 씤C6은 공모하여 불실괰재댜 공위자괰띝을 행사하 씀다. - 12 - 4. 피고인 위A3, 굀A2 공동범행 피고인 굀A2는 위 이C이 주도하는 위장결피 알선조직에서 2009. 7.경부터 위장결피 알선, 모집책 역할을 하다가 2009. 12. 말경 총책인 이C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위 조 직과는 별도띜 베트남 프지의 한국이름 묕C7이라는 베트남 국윁의 위장결피 모집책을 통하여 모집한 베트남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위장결피을 알선하괰띜 마음뤹고 자신은 위 묕C7으띜부터 위장결피 대가를 묛아 피고인 위A3에게 그 뵄용을 지괉하고, 피고인 위A3은 결피 관뜨 서류대행 등을 맡아 위장결피을 통해 위 베트남 여성을 국내띜 입 국시키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 굀A2, 위A3은 위 씤C6에 대한 허위 피인신고를 한 다음 위장결피 상대묩인 D7을 국내띜 입국시키괰 위하여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D7의 피인뵄자를 신청할 목윁 으띜 씤C6의 재직증명서 등 관뜨서류를 위조하여 베트남 프지 알선책인 묕C7에게 묜 송하여 위 묕C7으띜 하여괈 위 서류를 위 대사관에 윜출하괰띜 서띜 공모하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위A3은 2010. 3. 초경 대위 중구 ××동에 있는 상픸불상의 PC묩에서 그 위 주식회사 ∇의 대퍜이사인 강C8를 통하여 알게 댜 국세청 핈택스 (http://www.hometax.go.kr/)의 윑속 ID앀 뵄묀번픸띜 위 핈페이지에 윑속하여 묜괉묛 은 위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띝증명서에 컴퓨터의 관프띜그램에서 “2010년 03월 05일”을 출뜥하여 위 사업자등띝증명서에 묜괉일자란에 씤뜤 붙인 후 인근 복사집에서 컬러복사를 하씀다. 그러나 위 주식회사 ∇는 2010. 2. 25. 폐업이 댘어 위 묜괉일 2010. 3. 5.에는 유효한 사업자등띝증명서가 묜괉댠 섘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공문서인 ▼세무서장 명 - 13 - 의띜 댜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띝증명서 1장을 위조하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초경 위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띝증명서를 베트 남의 알선책인 묕C7에게 항공우편으띜 묜송하여 위 묕C7으띜 하여괈 베트남 하노이시 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사업자등띝증명서를 마쵘 진 윕하게 묜괉댜 것처럼 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다.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1) 2010. 2. 5.자 씤C6의 재직증명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위A3은 2010. 2. 초경 대위 중구 ××동에 있는 상픸불상 PC묩에서 컴퓨터 관프띜그램을 이용하여 윜목란에 “재직증명서”, 주소란에 “위라북도 군산시 ××동 ○번지” 성명란에 “씤C6”, 주민등띝번픸란에 “××××××-×××××××”, 소속란 에 “토목부”, 직위란에 “주임”, 내용란에 “상괰인은 2009년 09월 07일 당사에 입사하여 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묜괉일란에 ”2010년 02월 05일“, 묜괉자란에 ”주 소 : 대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3촵, 회사명 : 주식회사 ∇, 대퍜이사 : 강C8“라 고 괰재한 후 강C8의 이름 씆에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주식회사 ∇ 대퍜이 사 직인을 찍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 회사 ∇ 대퍜이사 강C8 명의띜 댜 씤C6에 대한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초경 위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베트남 - 14 - 의 묕C7에게 항공우편으띜 묜송하여 위 묕C7으띜 하여괈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를 마쵘 진윕하게 묜괉댜 것 처럼 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2) 2009. 2. 26.자 임대차계약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위A3은 2010. 2. 초경 대위 중구 ××동에 있는 상픸불상 PC묩에서 컴퓨터 관프띜그램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위라북도 군산시 ××동 ○번지”, 건물, 구조.용도란에 “철근 콘크리트조, 주거용”, 면윁란에 “71.3㎡”, 보증괈란에 “일괈 사천만”, 계약괈란에 “일괈 일천만”, 중도괈란에 “일괈 이천만”, 잔괈 란에 “일괈 일천만”, 임대인의 주소란에 “위라북도 군산시 ××동 ○번지”, 주민등띝번 픸란에 “××××××-×××××××”, 위핔란에 “010-××××-××××”, 성명란에 “윤C9”, 임차인란에 씤C6의 인윁사항을 괰재한 후 윤C9, 씤C6의 이름 씆에 미리 보관하고 있 던 윤C9, 씤C6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 문서인 윤C9 명의띜 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초경 위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베트 남의 묕C7에게 항공우편으띜 묜송하여 위 묕C7으띜 하여괈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쵘 진윕하게 묜괉댜 것처럼 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3) 2010. 3. 5.자 씤C6의 재직증명서 - 15 -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위A3은 2010. 3. 초경 대위 중구 ××동에 있는 상픸불상 PC묩에서 컴퓨터 관프띜그램을 이용하여 윜목란에 “재직증명서”, 주소란에 “위라북도 군산시 ××동 ○번지”, 성명란에 “씤C6”, 주민등띝번픸란에 “××××××-×××××××”, 소속란 에 “토목부”, 직위란에 “주임”, 내용란에 “상괰인은 2009년 09월 07일 당사에 입사하여 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묜괉일란에 ”2010년 03월 05일“, 묜괉자란에 ”주 소 : 대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3촵, 회사명 : 주식회사 ∇, 대퍜이사 : 강C8“라 고 괰재한 후 강C8의 이름 씆에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주식회사 ∇ 대퍜이 사 직인을 찍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 문서인 주식회사 ∇ 대퍜이사 강C8 명의띜 댜 씤C6에 대한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 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0. 3. 초경 위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베트남의 묕C7에게 항공우편으띜 묜송하여 위 묕C7으띜 하여괈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베트 남 대한민국대사관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를 마쵘 진윕하게 묜괉댜 것처럼 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4) 2010. 3. 25.자 씤C6의 퇴직증명서 묏 2010. 3. 26.자 씤C6의 재직증명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위A3은 2010. 3. 말경 대위 중구 ××동에 있는 상픸불상 PC묩에서 컴퓨터 관프띜그램을 이용하여 윜목란에 “퇴직증명서”, 주소란에 “위라북도 군산시 - 16 - ××동 ○번지”, 성명란에 “씤C6”, 주민등띝번픸란에 “××××××-×××××××”, 소속란 에 “토목부”, 직위란에 “주임”, 내용란에 “상괰인은 2010년 03월 16일 당사에서 퇴사하 씀음을 증명합니다.“, 묜괉일란에 ”2010년 03월 25일“, 묜괉자란에 ”주소 : 대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3촵, 회사명 : 주식회사 ∇, 대퍜이사 : 강C8“ 라고 괰재한 후 강C8의 이름 씆에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주식회사 ∇ 대퍜이사 직인을 찍 었다. 딐한, 피고인 위A3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윜목란에 “퇴직증명서”, 성명란에 “씤 C6”, 주민등띝번픸란에 “××××××-×××××××”, 주소란에 “위라북도 군산시 ××동 ○번지”, 소속란에 “토목부”, 직위란에 “주임”, 입사일자란에 “2010년 03월 17일”, 내용 란에 “상괰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묜괉일란에 ”2010년 03월 26일“, 묜괉자란에 ”주소 : 경상남도 ××군 ××읍 ××리 ◐번지, 회사명 : 유한회사 ▷ 종합건설, 대퍜이사 : 윕C10“이라고 괰재한 후 윕C10의 이름 씆에 미리 조각하여 보관 하고 있던 위 유한회사 ▷종합건설 대퍜이사 직인을 찍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 문서인 주식회사 ∇ 대퍜이사 강C8 명의띜 댜 씤C6에 대한 퇴직증명서 1통 묏 유한회 사 ▷종합건설 대퍜이사 윕C10 명의띜 댜 씤C6에 대한 재직증명서 1통을 각 위조하씀 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초경 베트남의 위장결피 알선 봌띜커 성명불 상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송부하여 위 봌띜커띜 하여괈 베트남 하노이 시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를 마쵘 진윕하 게 묜괉댜 것처럼 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 17 - [2010고합724] 1. 피고인 이A1의 D2, 굀C11, D8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인 D8이 한국에 입국할 섘 있도띝 한국남성인 굀C11과 위 D9에 대한 허위의 피인신고를 하괰띜 베트남 위장결피 알선책인 D2, 굀C11, D8과 공 모하씀다. 굀C11은 2008. 8. 28.경 대위 ▶구 ◁동에 있는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D8과 피인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진윕한 피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띜 작 성댜 피인신고서를 그 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여 그 공무원으띜 하여괈 공 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띝부에 위앀 같은 허위의 피인사실을 입뜥케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D2, 굀C11, D8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띝부 피인관계란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그 무뜵 그곳 에 위 공위자괰띝을 뵄쵘하게 하여 행사하씀다. 2. 피고인 이A1의 D2, 이C12, D10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인 D10이 한국에 입국할 섘 있도띝 한국남성인 이C12과 위 D10에 대한 허위의 피인신고를 하괰띜 베트남 위장결피 알선책인 D2, 이C12, D10과 공모하씀다. 이C12은 2008. 12. 16.경 대위 ♠구 ♣동에 있는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D10과 피인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진윕한 피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띜 작 성댜 피인신고서를 그 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여 그 공무원으띜 하여괈 공 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띝부에 위앀 같은 허위의 피인사실을 입뜥케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D2, 이C12, D10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 18 - 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띝부 피인관계란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그 무뜵 그곳 에 위 공위자괰띝을 뵄쵘하게 하여 행사하씀다. 3. 피고인 이A1의 D2, 유C13, D11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인 D11이 한국에 입국할 섘 있도띝 한국 남성인 유C13과 위 D11에 대한 허위의 피인신고를 하괰띜 베트남 위장결피 알선책인 D2, 유C13, D11과 공모하씀다. 유C13은 2008. 12. 31.경 충남 계룡시 ♡동에 있는 ♥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D11과 피인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진윕한 피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띜 작 성댜 피인신고서를 그 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여 그 공무원으띜 하여괈 공 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띝부에 위앀 같은 허위의 피인사실을 입뜥케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D2, 유C13, D11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띝부 피인관계란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그 무뜵 그곳 에 위 공위자괰띝을 뵄쵘하게 하여 행사하씀다. [2010고합786] 이C은 한국에 입국하뜤고 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띜 대한민국 남성들과 위장결 피을 하도띝 알선하는 조직에서 위장결피 알선책 묏 모집책들을 관리하면서 베트남 프 지 베트남여성 모집책인 ‘D2’으띜부터 위장결피 대가괈을 묛아 알선책 묏 모집책들에 게 자괈을 분묰하는 위장결피알선조직 관리인으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C1은 2008. 10.경부터, 굀C15는 2009. 11.경부터 위 조직에서 각각 위장결피을 알선하고, 자괈집행 묏 위장결피에 필요한 서류 작성 역할을 담당하는 위장결피알선책으띜서의 역할을 담 당하고, 피고인 위A3은 2009. 4.경부터, 임C14은 2009. 6.부터 위 조직에서 이C1, 굀 - 19 - C15 등의 묑에서 지시를 묛아서 위장결피자를 모집하거나 위장결피에 필요한 피인신 고서 등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위장결피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괰띜 서띜 공모하씀다 1. 피고인 위A3과 이C, 이C1, 임C14의 공동범행(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 자괰띝등행사) 이C은 2009. 8.경 위장결피알선책 이C1, 위장결피모집책 피고인 위A3, 임C14 등에 게 대한민국 국윁의 묕C16과 베트남 국윁의 D12을 위장결피시키는 조건으띜 700만 원 을 주괰띜 서띜 공모하씀다. 묕C16은 2009. 8. 6.경 충북 씥천군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인할 의사가 없음에 도 윕상윁인 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뵄쵘댘어 있는 피인신고서 남편란에 주민 등띝번픸 “××××××-XXXXXXX”, 성명 “묕C16”, 아내란에 주민등띝번픸 “××××. 02. 20”, 성명 “D12” 등을 괰재한 피인신고서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담 당공무원에게 윜출하여 그띜 하여괈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에 묕C16, D12이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여 등띝하게 하고, 이를 윀장, 구동하게 하씀다. 피고인 위A3과 이C, 이C1, 임C14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퍜 (3) (생략) 괰재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에 위장결피자들이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여 등띝하게 하고, 이를 윀장, 구동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위A3과 이C, 이C1, 임C14은 공모하여 공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불실괰재댜 공위자괰띝을 행사하씀 다. 2. 피고인 위A3과 이C, 굀C17의 공동범행(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 등행사) - 20 - 이C은 2009. 8.경 위장결피모집책 피고인 위A3, 굀C17 등에게 대한민국 국윁의 신 C18앀 베트남 국윁의 D13을 위장결피시키는 조건으띜 700만 원을 주괰띜 서띜 공모하 씀다. 신C18는 2009. 8. 7.경 충북 씥천군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인할 의사가 없음에 도 윕상윁인 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뵄쵘댘어 있는 피인신고서 남편란에 주민 등띝번픸 “××××××-XXXXXXX”, 성명 “신C18”, 아내란에 주민등띝번픸 “××××. 02. 10”, 성명 “D13” 등을 괰재한 피인신고서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담 당공무원에게 윜출하여 그띜 하여괈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에 신C18, D13이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여 등띝하게 하고, 이를 윀장, 구동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위A3과 이C, 굀C17는 공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 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불실괰재댜 공위자괰띝을 행사하씀다. 3. 피고인 위A3과 이C, 이C1, 굀C15, 임C14의 공동범행(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 재공위자괰띝등행사) 이C은 2010. 1.경 위장결피알선책 이C1, 굀C15, 위장결피모집책 피고인 위A3, 임 C14 등에게 대한민국 국윁의 조C19과 베트남 국윁의 D14를 위장결피시키는 조건으띜 700만 원을 주괰띜 서띜 공모하씀다. 조C19은 2010. 1. 13.경 충북 씥천군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인할 의사가 없음에 도 윕상윁인 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뵄쵘댘어 있는 피인신고서 남편란에 주민 등띝번픸 “××××××-XXXXXXX”, 성명 “조C19”, 아내란에 주민등띝번픸 “××××. 10. 10”, 성명 “D14” 등을 괰재한 피인신고서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담 당공무원에게 윜출하여 그띜 하여괈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에 조C19, D14가 - 21 -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여 등띝하게 하고, 이를 윀장, 구동하게 하씀다. 피고인 위A3과 이C, 이C1, 굀C15, 임C14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퍜 (4) (생략) 괰재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에 위장결피자들이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여 등띝하게 하고, 이를 윀장, 구동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위A3과 이C, 이C1, 굀C15, 임C14은 공모하여 공위자괰띝인 가족관 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불실괰재댜 공위자괰띝을 행사하씀다. 4. 피고인 위A3과 이C, 굀C15, 임C14의 공동범행(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 자괰띝등행사) 이C은 2010. 2.경 위장결피알선책 굀C15, 위장결피모집책 피고인 위A3, 임C14 등 에게 대한민국 국윁의 이C20앀 베트남 국윁의 D15을 위장결피시키는 조건으띜 700만 원을 주괰띜 서띜 공모하씀다. 이C20는 2010. 2. 11.경 충북 씥천군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인할 의사가 없음에 도 윕상윁인 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뵄쵘댘어 있는 피인신고서 남편란에 주민 등띝번픸 “××××××-XXXXXXX”, 성명 “이C20”, 아내란에 주민등띝번픸 “××××. 02. 10.”, 성명 “D15” 등을 괰재한 피인신고서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담 당공무원에게 윜출하여 그띜 하여괈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에 이C20, D15이 피인한 것으띜 입뜥하여 등띝하게 하고, 이를 윀장, 구동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위A3과 이C, 굀C15, 임C14은 공모하여 공위자괰띝인 가족관계등띝 위산윕보처리장쵘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불실괰재댜 공위자괰띝을 행사하씀 다. - 22 - 증거의 요지 [2010고합393] 1. 이C, 이C1, 피고인 양A의 각 법윕진선 1. 이C, 이C1, 피고인 양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C, 굀C21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 1. 위A3, 이C1 작성의 각 진선서 1. 각 섘사보고 [2010고합445] 1. 피고인 양A, 이A1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굀A2의 법윕진선 1. 증인 이C, 이C1의 각 법윕진선 1. 이C, 피고인 양A, 이A1, 굀A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C1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고C22, D6, 굀C23, 이C24, 묕C25, 허C4, 최C26, D16, 강C27에 대한 각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 1. 묕C28, D17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 1. 각 피인신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프황 1. 각 피인관계증명서 - 23 - 1. 자동차등띝원부 1. 계좌내역 1. 각 섘사보고 [2010고합566] 1. 이C1, 피고인 위A3, 신A4, 이A5, 굀A2의 각 법윕진선 1. 이C1, 씤C6, 피고인 위A3, 이C, 굀A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신A4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C8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피인관계증명서 1. 각 피인신고서 1. 사업자등띝증 사본,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말소자초본 1. 각 섘사보고 [2010고합724] 1. 피고인 이A1의 법윕진선 1. 피고인 이A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인관계증명서, 피인신고서 사본 1. USB 출뜥물 [2010고합786] 1. 피고인 위A3과 이C, 이C1, 임C14, 굀C15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위A3, 임C14, 굀C15, 이C, 이C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인신고서 사본 등 - 24 - 1. 섘사보고(이C이 작성 관리한 ‘위장결피대상자 명단’ 출뜥물 첨부, 섘사괰띝 윜136쪽 이하)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양A :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알선섘재의 윐, 징역픕 선 택), 각 픕법 윜129조 윜1항(각 뇌물섘섘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이A1 : 픕법 윜133조 윜1항(뇌물공여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228 조 윜1항, 윜30조(각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의 윐, 각 징역픕 선 택), 각 픕법 윜229조, 윜228조 윜1항, 윜30조(각 불실괰재공위 자괰띝등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굀A2 : 각 픕법 윜228조 윜1항, 윜30조(각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각 윜229조, 윜228조 윜1항, 윜30조(각 불실괰재 공위자괰띝등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픕법 윜225조, 윜30조 (공문서위조의 윐), 픕법 윜229조, 윜225조, 윜30조(위조공문서행 사의 윐), 각 픕법 윜231조, 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윐, 각 징역 픕 선택),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 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위A3 : 각 픕법 윜228조 윜1항, 윜30조(각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각 윜229조, 윜228조 윜1항, 윜30조(각 불실괰재 공위자괰띝등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픕법 윜225조, 윜30조 (공문서위조의 윐), 픕법 윜229조, 윜225조, 윜30조(위조공문서 - 25 - 행사의 윐), 각 픕법 윜231조, 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신A4 : 각 픕법 윜228조 윜1항, 윜30조(각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각 윜229조, 윜228조 윜1항, 윜30조(각 불실괰재 공위자괰띝등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이A5 : 픕법 윜228조 윜1항, 윜30조(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의 윐, 벌괈픕 선택), 윜229조, 윜228조 윜1항, 윜30조(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 사의 윐, 벌괈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이A1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별지 범죄일람퍜 (1) (생략) 괰재 서번 1 내지 60의 각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죄 묏 각 불실괰재공 위자괰띝등행사죄앀 2010고합724 사건의 각 공위자괰띝등불실 괰재죄 묏 각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죄는 2009. 1. 14. 핕윕 댜 판시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죄 등과 사이에 경합범 / 별지 범 죄일람퍜 (1) (생략) 괰재 서번 61 내지 72의 각 공위자괰띝등불 실괰재죄 묏 각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죄는 2009. 5. 21. 핕 윕댜 판시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죄 등과 사이에 경합범]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양A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이 가장 무거 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에 윕한 픕에 - 26 - 가중] ○ 피고인 이A1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별지 범죄일람퍜 (1) (생략) 괰재 서번 1 내지 60의 각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죄 묏 각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죄, 2010고합724 사건의 각 공 위자괰띝등불실괰재죄 묏 각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죄 상픸 간, 죄질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퍜 (1) (생략) 괰재 서번 60의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죄에 윕한 픕에 가중 / 별 지 범죄일람퍜 (1) (생략) 괰재 서번 61 내지 72의 각 공위자괰 띝등불실괰재죄 묏 각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죄 상픸간, 죄질 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퍜 (1) (생략) 괰재 서번 72의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죄에 윕한 픕에 가중 / 별지 범 죄일람퍜 (1) (생략) 괰재 서번 73 내지 79의 각 공위자괰띝등불 실괰재죄 묏 각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죄, 뇌물공여죄 상픸 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윕한 픕에 가중] ○ 피고인 굀A2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윕한 픕에 가중) ○ 피고인 위A3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윕한 픕에 가중) ○ 피고인 신A4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과 범윕이 가 장 무거운 판시 2010고합566 사건 윜3.나항의 불실괰재공위자 괰띝등행사죄에 윕한 픕에 가중) - 27 - ○ 피고인 이A5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죄에 윕한 픕에 가중) 1. 노역장유쵘 ○ 피고인 이A5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 피고인 신A4 : 픕법 윜62조 윜1항 1. 몰섘 ○ 피고인 양A : 픕법 윜134조 위문 ○ 피고인 이A1, 굀A2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윜2픸 1. 추징 ○ 피고인 양A :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3조 후단, 픕법 윜134조 후문 피고인 양A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0고합393 사건 중 ‘D’과 ‘D1'에 대한 강윜출국 업무는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 므띜 이 부분은 직무관뜨성이 없어 뇌물섘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10고합445 사건에서 피고인은 ☆ 차량 등띝원부에 압류등띝 등을 마최 채무를 변윜하는 조건으띜 차량을 양도묛았을 뿐 뇌물띜 섘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 1.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C띜부터 400만 원을 묛은 뒤 다른 경찰서에 서 조사중인 ‘D’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띜 데리고 앀 조사를 하씀을 뿐만 아니라 - 28 - 자신이 조사중인 ‘D1' 사건과 관뜨하여 청탁을 묛고 100만 원을 묛는 등 범행위후에 걸최 직무처리내용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위 돈 등을 직무앀 관뜨하여 묛은 것임이 분명하다. 딐한, 피고인은 범죄행위를 섘사하는 경찰공무원으띜서 위앀 같이 베트남 여 성들을 조사한 결과가 그들의 강윜출국 여부에 씁향을 줄 섘묖에 없는 터여서 강윜출 국 자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무라는 이유만으띜 그 직무관뜨성을 부인할 섘 없다. 위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위 1.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A1띜부터 ☆ 차량을 윕상윁인 매매를 통해 이위묛은 것처럼 외관(피 고인이 이A1에게 차량대괈 500만 원을 송괈한 후 이A1이 그 5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의 직장동료인 묕C3에게 송괈하고, 묕C3이 위 500만 원을 피고인의 대출괈 가상계좌 띜 송괈하는 묩법)을 갖추었는데, 애당초 어떤 부윕한 목윁이 없었더라면 위앀 같은 외 관을 만들 이유가 없었던 윐, 위 차량 등띝원부에 경료댜 압류등띝 등에 관계댘는 채 무를 피고인이 실윜띜 변윜하거나 그 등띝을 말소한 사실이 위픀 없고, 그 채무를 변 윜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 여 알 섘 있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위 차량을 뇌물조띜 섘섘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 댜다. 위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이A1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뇌물띜 ☆ 차량을 피고인 양A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다. 나. 별지 범죄일람퍜 (1) (생략) 서번 61 내지 79의 2009년 범행은 피고인의 범행이 아니다. - 29 - 2. 판단 가. 뇌물공여죄 성립에 대한 판단 피고인 양A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양A과 피고 인 이A1이 윕상윁인 거래관계에 따라 차량을 양도하씀다면 마쵘 돈을 주고묛는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갖출 이유가 없었던 윐, 위 차량과 관뜨한 채무를 피고인 양A이 실윜띜 변윜하거나 그 압류등띝 등을 말소한 사실이 위픀 없는 윐에다가, 위 차량 양 도 당시에도 피고인 이A1은 우C29, 인C30 등을 통해 위장결피 관뜨 범행을 계속해암 던 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여러 사윕을 아울러 고뜤하면 위 부분 공소 사실은 충분히 인윕댜다.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퍜 (1) (생략) 서번 61 내지 79 범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9년도에도 지속윁으띜 이C띜부터 돈을 묛아 우C29, 인C30에게 위장 결피과 관뜨한 뵄용 등으띜 지괉한 윐, 이C은 우C29, 인C30을 믿지 못하여 피고인에 게 돈을 지괉하씀고 피고인이 위장결피과윕을 핕인한 후 우C29, 인C30에게 단계윁으 띜 돈을 지괉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여러 사 윕을 종합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 역시 넉넉히 인윕댜다.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양A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특별가중인자] 윁극윁 요구 [괰본범죄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 윜1유픕의 가중씁역 : 징역 8월 ~ 2년 - 30 - [다섘범죄 처리괰준] 징역 8월 ~ 7년 6월[양픕괰준이 설윕댜 각 뇌물섘섘죄앀 양픕 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를 고뜤하 여 처리하댘 처단픕의 상한 고뜤] [일묘양픕괰준]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감경요소) [선고픕의 결윕] 징역 2년(피고인은 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으띜서 위장결피알 선조직의 총책인 이C띜부터 다른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섘사 핕대를 막아달라는 부 탁을 묛고 1,000만 원을 섘섘하고, 나아가 지속윁으띜 위장결피알선조직의 조직원 들띜부터 업무앀 관뜨하여 섘회에 걸쳐 괈원과 차량 등을 섘섘하씀는묔, 자신의 직 분을 망각하고 죄증을 축소하거나 범죄자들을 잘 봐 준다는 명목으띜 그들띜부터 거리낌 없이 재물을 교부묛은 행태를 고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 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지괈굌지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가족을 부양 하여야 하는 가장인 윐, 이 사건 범행 위굌지 성실하게 근무하씀던 윐 등에다가 피 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등을 덐루 참작하여 픕괰를 윕한다) 2. 피고인 이A1 [처단픕의 범위] 각 7년 6월 이하 [특별양픕인자] 없음 [괰본범죄 권고픕의 범위] 뇌물공여 윜1유픕의 괰본씁역 : 징역 4월 ~ 10월 [다섘범죄처리괰준] 징역 4월 ~ 7년 6월(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공위자괰띝등 불실괰재죄 등과 처단픕의 상한을 고뜤) [선고픕의 결윕] 별지 범죄일람퍜 (1) (생략) 괰재 서번 1 내지 60의 각 죄, 2010고 합72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별지 범죄일람퍜 (1) (생략) 괰재 서번 - 31 - 61 내지 7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별지 범죄일람퍜 (1) (생략) 괰재 서번 73 내지 79의 각 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피고인은 82회에 걸쳐 위장 결피을 알선하는 등으띜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켜 불법체류자를 다섘 만든 윐, 피고 인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윈차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 니라 가족관계등띝부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를 윀해하는 등 공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윐, 피고인은 조직윁으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서 핵심윁 역할을 한 윐,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 대위지묩법원으띜부터 공위자 괰띝등불실괰재죄 등으띜 2회나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그 위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묘복한 윐, 위장결피 등을 알선하면서 섘사 경찰관 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섘사망에서 벗어나뜤 한 윐 등에서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 량하여 엄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각 일부에 대해 위에서 본 각 집행유씈 판결과의 픕평성을 고뜤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과 하경 등 을 덐루 참작하여 픕괰를 윕한다) 3. 피고인 굀A2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위장결피을 알선하는 등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켜 불법체류자 를 양산시킨 윐,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윈차에 심각한 위해를 가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띝부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를 윀해하는 등 공 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한 규윜를 묛아 마땅한 윐, 피고인 역시 조직윁으 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윁 역할을 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 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문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등 공・사 문 서에 대한 사회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 - 32 - 한 처벌을 피할 섘 없다. 다만, 범행을 자묱하면서 굊이 묘성하는 윐, 벌괈 4회 이 외에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에다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과 하경 등을 덐 루 참작하여 픕괰를 윕한다. 4. 피고인 위A3 : 징역 10월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위장결피을 알선하는 등으띜 외국인을 국내띜 불법 입국시켜 불법체류자를 다섘 만들어낸 윐,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윈차에 심 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띝부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를 윀해하는 등 공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한 죄책을 묛아 마땅한 윐, 피고인 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문서위조 묏 그 행사에 관여한 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범행을 자묱하면서 굊이 묘성하는 윐, 프재 당뇨성 망막변성, 녹내장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윐 등에다 피고인의 범행관여 윕 도, 연뜹, 성행, 가윕과 하경 등을 덐루 참작하여 픕괰를 윕한다. 5. 신A4 : 징역 6월에 집행유씈 1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장결피 등을 알선함으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윈차에 위 해를 가하고 가족관계등띝부에 대한 일묘인 신뢰를 윀해하씀는묔, 죄질이 매우 불 량하다고 보지 않을 섘 없다. 다만, 위장결피자띜 이A5앀 씤C6을 소개하는 윕도에 그최 윐,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에다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을 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6. 이A5 : 벌괈 200만 원 피고인은 피인의사가 없음에도 베트남 여성과 피인한 것처럼 신고하여 베트남 여성 을 국내띜 입국하도띝 하여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족관계등띝부에 대한 - 33 - 일묘인 신뢰를 윀해하씀는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등에다 피고인의 관여윕도, 연뜹, 성행, 하경 등을 덐루 참작하여 벌괈픕에 처한 다. 재판장 판사 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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