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8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B를 여러 차례 간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3노258 강간 사건(1993년 7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2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8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피고인A가 OO지역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3세였던 피해자B를 5회에 걸쳐 간음함.
- 피해자B는 1979년 1월 5일생으로,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음.
- 피해자B는 1993년 2월 8일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고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인 1992년 8월 8일에는 이미 13세 7개월이 되어 고소에 따른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음.
- 법원은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시점에서 범행이 모두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임을 확인함.
- 이에 따라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제기한 고소는 법에서 정한 고소 기간 6개월을 넘겨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포함해 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B를 여러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시점에서 법이 정한 고소 기간인 6개월이 지났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소 기간이 지나 적법한 고소가 아니라고 판단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고소 당시 이미 13세 7개월로 고소에 따른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음.
- 피해자B와 법정대리인은 고소를 1993년 2월 8일에 했으나, 범행은 1989년 8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발생해 고소 기간 6개월을 훨씬 넘김.
-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음.
- 고소 기간이 지나 적법한 고소가 아니므로 해당 공소는 무효로 보고 공소를 기각함.
-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포함해 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함.
- 대법원은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미성년자인 피해자B를 여러 차례 간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한 시점이 법정 고소 기간을 넘겨 고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공소가 기각되었다. 그러나 다른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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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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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피해자의 나이가 고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미 13세 7개월이 되어 고소에 따른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범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기된 고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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