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7고합705부산지방법원 1심2008-04-25 선고검수완료

60세 남성이 15세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여러 차례 간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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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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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60세 남성이 15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함.
  • 피해자는 친부와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라났고, 계모는 피해자를 자주 구타하고 심한 학대를 일삼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속인으로 만들어 달라는 계모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데리고 산과 바다로 다니며 간음함.
  • 피해자는 계모의 학대를 피해 2007년 친할머니 집으로 도망쳐 고소를 함.
  • 고소는 범행 후 1년이 넘었지만, 피해자가 보호자들의 학대 아래 있어 고소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와 계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법원은 이 합의가 피해자의 고소권을 없애지 않는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60세 남성이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4회 간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친부와 계모의 학대 아래 있어 고소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당시 15세로 고소할 능력이 있었으나, 친부와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보호 아래 있어 스스로 고소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
  • 피해자가 계모의 학대를 피해 친할머니 집으로 도망간 시점부터 고소 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이때부터 고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와 계모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피해자의 고소권은 법적으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없으므로 이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피해자의 친부와 계모가 피해자를 학대하고 방치한 점, 피해자가 심신이 매우 피폐한 상태임을 고려함.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함.

핵심 정리

피해자가 친부와 계모의 학대 아래 있어 스스로 고소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고소 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고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 상황과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종합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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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는 친부와 계모의 학대를 받으며 성장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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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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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자가 범행 당시 15세로서 고소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계모 등의 보호, 감독하에 있던 동안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전에 고소권의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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