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4노689서울고등법원 2심1974-10-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강간미수 혐의로 항소했으나 기각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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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어머니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 치료비를 받고 화해하며,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함.
  • 피고인은 이 합의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이유로 삼음.
  • 법원은 합의서 제출만으로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완전히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한 합의서가 고소 취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합의서만으로 고소 의사가 완전히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 치료비를 받고 화해했으나, 이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고소 취소와 동일시할 수 없음.
  •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뜻이 적혀 있어도 피해자의 엄중한 처벌 요구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지 않음.
  • 범행 동기, 상해 결과,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이것만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완전히 취소했다고 볼 수 없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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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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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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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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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어머니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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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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