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고합161부산지방법원 1심2006-06-13 선고검수완료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구입해 밀수입하고 위조상표를 붙여 판매하려 했으며, 건고추를 냉동고추로 속여 수입하려다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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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06고합161 사기 사건(2006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및 벌금 88,000,000원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약사법 제26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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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5월 하순경 중국 OO지역의 한 가게에서 정품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모방해 만든 가짜 비아그라 1,600정(1정당 100㎎)과 가짜 시알리스 4,000정(1정당 20㎎)을 구입했습니다. 이 가짜 약들은 진품 소매가로 합계 88,000,000원 상당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다음 날 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가짜 약들을 전달했고, 이 사람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몰래 들여와 밀수입했습니다.
  • 2004년 6월 중순경 OO지역에서 공범 최○○에게 가짜 약이 전달되었고, 최○○는 같은 달 15일경 OO지역의 한 슈퍼 앞에서 가짜 시알리스 4,000정을 정○○에게 3,500,000원에 판매했습니다. 가짜 비아그라 1,600정은 판매할 목적으로 화물차에 보관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은 심○○, 김○○과 함께 2005년 10월 15일 중국에서 건고추 76,210kg(시가 440,493,800원 상당)을 컨테이너 안쪽에 숨기고 입구에는 냉동고추를 채워 넣어 냉동고추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 이들은 2005년 10월 17일 부산항에 도착한 뒤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했으나, 통관 과정에서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밀수입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 1,600정과 가짜 시알리스 4,000정을 구입해 국내로 밀수입한 뒤 위조상표를 붙여 판매하려 했고, 건고추 76,210kg을 냉동고추로 속여 세관에 신고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및 벌금 88,000,000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허가된 의약품과 비슷하게 위조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정품인 것처럼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가짜 약은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불분명하고 인체에 해로운 불순물이 있을 수 있으며, 심장질환자 등이 복용하면 급격한 혈압 저하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만들어진 중국산 가짜 약에 붙은 위조상표를 알고도 판매하려 했으므로 상표법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 건고추를 냉동고추로 속여 세관에 허위 신고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허위신고 물품 수입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매제의 범행 제의를 거절하지 못해 가담하게 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다른 사람들의 부정의약품 밀수입을 제보해 검거에 도움을 준 점,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짜 의약품을 밀수입해 위조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관세법, 상표법 등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가짜 약의 위험성과 함께 수입 물품의 품명을 속여 관세를 피하려는 시도도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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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자신의 매제인 최○○의 범행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부정의약품의 밀수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위 부정의약품 밀수행위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부정의약품 밀수행위를 제보하여 그 관련자들을 검거하게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61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 2006고합194(병합) 약품제조등) 나. 관세법위반 다. 상표법위반 피 고 인**** (****), 제조업 주거 생략 본적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92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누구든지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된 의약품을 그 정을 알고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는 발기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로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환자의 병력과 발기 기능장애의 원인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 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제한된 수량 만을 복용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가짜 비아그라 및 가짜 시알리스의 경우에는 어떠 한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성분으로 제조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인체에 해로운 불순 물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심장질환자 등이 질산염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또는 간기능부전환자, 신기능부전환자 등이 적정한 용량 이상을 복용할 경우에는 급격한 혈압의 저하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제인 ****로부터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화이자(Pfizer : 등록번호 제 0217572호), 비아그라(Viagra : 등록번호 제0387168호)와 ****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CIALIS : 등록번호 제0491839호)에 관한 정당한 사용권한 없 이 제조된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와 가짜 시알리스를 밀수입하여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가짜 시알리스를 구입하여 위 ****가 보낸 속칭 보따리상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당국에 신고 - 3 - 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 가짜 비아그라 등을 국내에 반입하여 밀수하고, ****는 국내에서 위 가짜 비아그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04. 5. 하순 일자불상경 ****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인근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고인은 정품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모방하여 동일한 형상과 색상으로 정제를 만든 다음 위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한 위조상표를 각인, 부착하여 제조한 위조 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1,600정(1정당 100㎎, 진품소매가격 15,000원) 및 가짜 시알리스 4,000정(1정당 20㎎, 진품소매 가격 16,000원) 합계 5,600정(진품소매시가 88,00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다음 날 위 ‘****’ 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짜 비아그라 등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당국 몰래 가짜 비아그라 등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 이를 밀수입한 후, 같은 해 6. 중순경 ****에 있는 동 ****역 앞길에서 ****에게 이를 전달하고, ****는 같은 달 1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가짜 시알리스 4,000정을 ****에게 3,500,000원에 판매하고, 가짜 비아그라 1,600정은 판매할 목적으로 ****의 화물차에 저장, 보관하여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한 위조의약품을 그 정을 알면서도 소매가격 으로 연간 10,000,000원 이상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2. ****, ****과 함께 중국산 건고추를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냉동고 추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은 밀수입 계획을 수립 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등 밀수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건고추를 구입하여 - 4 - 이를 국내로 공급하고, ****은 세관에 건고추를 냉동고추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통관시키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한 후, 2005. 10. 15.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피고인은 중국산 건고추 76,210kg 시가 440,493,800원 상당을 40피트 컨테이너 4대 안쪽에 분산적입하고 각 컨테이너 입 구에 냉동고추를 적입하여 위장한 다음 대한민국행 무역선인 ‘****’에 선적하 여 같은 달 17. ****에 있는 ****에 반입하고, ****과 ****은 마치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통관진행과정에 서 세관직원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공범인 사건외 ****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26 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의약품 판매.판매목적 취득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침해한 상표별로 포괄하 여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 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 물품 수입 미수의 점) - 5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 및 각 상표법위반죄 상 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벌금형 병과)을,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매제인 ****의 범행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부정의약품의 밀수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위 부정의약품 밀수행위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부정의약품 밀수행위를 제 보하여 그 관련자들을 검거하게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각 범 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 - 6 -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재판장 판사 김태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석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종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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