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구입해 밀수입하고 위조상표를 붙여 판매하려 했으며, 건고추를 냉동고추로 속여 수입하려다 적발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06고합161 사기 사건(2006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및 벌금 88,000,000원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약사법 제26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5월 하순경 중국 OO지역의 한 가게에서 정품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모방해 만든 가짜 비아그라 1,600정(1정당 100㎎)과 가짜 시알리스 4,000정(1정당 20㎎)을 구입했습니다. 이 가짜 약들은 진품 소매가로 합계 88,000,000원 상당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다음 날 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가짜 약들을 전달했고, 이 사람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몰래 들여와 밀수입했습니다.
- 2004년 6월 중순경 OO지역에서 공범 최○○에게 가짜 약이 전달되었고, 최○○는 같은 달 15일경 OO지역의 한 슈퍼 앞에서 가짜 시알리스 4,000정을 정○○에게 3,500,000원에 판매했습니다. 가짜 비아그라 1,600정은 판매할 목적으로 화물차에 보관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은 심○○, 김○○과 함께 2005년 10월 15일 중국에서 건고추 76,210kg(시가 440,493,800원 상당)을 컨테이너 안쪽에 숨기고 입구에는 냉동고추를 채워 넣어 냉동고추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 이들은 2005년 10월 17일 부산항에 도착한 뒤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했으나, 통관 과정에서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밀수입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 1,600정과 가짜 시알리스 4,000정을 구입해 국내로 밀수입한 뒤 위조상표를 붙여 판매하려 했고, 건고추 76,210kg을 냉동고추로 속여 세관에 신고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및 벌금 88,000,000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허가된 의약품과 비슷하게 위조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정품인 것처럼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가짜 약은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불분명하고 인체에 해로운 불순물이 있을 수 있으며, 심장질환자 등이 복용하면 급격한 혈압 저하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만들어진 중국산 가짜 약에 붙은 위조상표를 알고도 판매하려 했으므로 상표법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 건고추를 냉동고추로 속여 세관에 허위 신고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허위신고 물품 수입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매제의 범행 제의를 거절하지 못해 가담하게 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다른 사람들의 부정의약품 밀수입을 제보해 검거에 도움을 준 점,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짜 의약품을 밀수입해 위조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관세법, 상표법 등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가짜 약의 위험성과 함께 수입 물품의 품명을 속여 관세를 피하려는 시도도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매제인 최○○의 범행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부정의약품의 밀수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위 부정의약품 밀수행위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부정의약품 밀수행위를 제보하여 그 관련자들을 검거하게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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