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6고합29전주지방법원 1심2016-12-07 선고검수완료

현직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 산악회 버스·식당에서 당 후보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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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고합29 선거법위반 사건(2016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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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현직 G시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6. 3. 13. 산악회 버스에서 선거인 38명에게, 2016. 3. 14. 식당에서 유권자 35명에게 더불어민주당 및 F 후보 지지를 호소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법원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현직 G시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6. 3. 13. 산악회 버스에서 선거인 38명에게, 2016. 3. 14. 식당에서 유권자 35명에게 더불어민주당 및 F 후보 지지를 호소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법원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현직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 산악회 버스·식당에서 당 후보 지지 호소. 1 2016. 3. 13.자: 피고인이 산악회 등반행사 후 목포항발 G시행 버스에서 선거인 38명에게 더불어민주당 및 F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F로 하여금 지지를 호소하게 함. 2 2016. 3. 14.자: 피고인이 G시 소재 식당에서 유권자 35명에게 다른 후보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 및 F 후보 지지를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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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29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영현(기소), 장태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변호사 C 법무법인 제일(담당변호사 D) 변호사 E 판 결 선 고2016. 12. 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및 F의 지위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자 2010. 7. 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G시장으 - 2 - 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F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H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2016. 3. 13.자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2. ‘I산악회’의 제주도 한라산 등반행사에 참석하여 2016. 3. 13. 21:00경 F와 함께 목포항에서 G시로 돌아오는 버스에 동승한 다음, 그 버스에 탑 승한 산악회 회원들인 선거인 38명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직후 F로 하여금 위 선거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여, 더불어민주당 및 F를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임에도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6. 3. 14.자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4. 20:00경 G시에 있는 J 식당에서 G시 지역 시민들로 구성된 사적 친목모임인 ‘K 모임’ 행사에 참석하여 F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직후, 위 모임에 참석한 유권자 35명을 상대로 H 선거구의 다른 후보자들인 국민의당 소속 L 후보와 무소속 M 후보를 비판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여, 더불어민주당 및 F를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 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2.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 3 -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 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 출하여야 하고 그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 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 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참조). 2)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 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 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 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 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2호). 다만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 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 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 4 - 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 공 판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 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은 범죄의 시일, 장소 및 방법과 함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피고인의 지위, 선거운 동에 있어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의 대상이 되는 F의 지위와 더불어민주당과의 관 계 등을 모두 설시하여도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정도의 기재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 이고, 검찰도 통상의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만을 나열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재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기타 사실’ 및 ‘증거의 내용 인용 부분’ 이 기재되어 있다. 가) 공소장 제2의 가.항 전제사실 부분에 기재된 내용 (1) 피고인이 2016년 1월 중순경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던 ‘심복’인 N, O에게 F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도록 지시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지시로 F의 선거사무실 개소 및 선거캠프 관계자 인선 등의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취지(공소장 3면 9행 ~ 13행) (2) 피고인이 2016. 2. 2. 개최된 F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직접 참석하여 F에 대한 피고인의 지지를 공공연하게 과시하였다는 취지(공소장 3면 13행 ~ 15행) - 5 - (3) 피고인이 2015년 12월경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이라고 한다) 중앙당에 H 선거구의 정당 후보자가 누구로 결정되든지 돕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더민주당 소 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는 취지(공소장 3면 16행 ~ 4면 2행) (4) 피고인이 F의 인지도를 높이고 피고인이 F를 지지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 해 자신의 정무비서 P, 수행비서 Q으로 하여금 F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N, R 에게 피고인이 G 지역 유권자들 상대로 하는 각종 행사일정을 알려주도록 하여 F가 위 각 행사에 참석하여 G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도록 하였고, 이 에 따라 F가 피고인이 참석하는 행사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공소장 4면 3행 ~ 5면 9행)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각주 3)번으로 피고인의 비서들과 N, R이 2016. 1. 3.경부 터 2016. 4. 12.경까지 서로 연락한 횟수를 기재되어 있고, 각주 4)번으로 S요양병원 총무과장 T가 ‘G시청으로부터 G시장이 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인사를 드리는 행사 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하였음 나) 공소장 제2의 나.항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된 내용 (1) 피고인이 2016년 1월 중순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여러 모임에서 공공연하게 더민주당 및 F를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하여 왔다는 취지(공소장 5면 17행 ~ 6면 1행) (2) F가 2016. 3. 13. ‘I산악회’ 모임에 합류하여 피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식당 과 여객선에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F와 별도로 여객선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F 파이팅!’을 외치기도 하였다는 취지(공소장 6면 18행 ~ 7면 - 6 - “아~지금 우리 G의 상황이 3파전이예요,3파전이에요.3파전.기득권을가지고 있는 L의원,그 다음에 이제 에~그래도 우리 지역의 정통야당 더불어민주당 F후보,그리고 이제 이게G,U후보 선거구가 하나로 되면서 U의 3선 군수를 한 무소속(M지칭),그런데 우리 U의 그 무소속은 원래 우리 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 에~그 분의 그 사생활문제가 이~문제가 돼서 당에서 퇴 출을,출당을 준비를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군수를 했 어요.무소속으로.그래서 지금 거기 3파전,이 세 사람이.팽팽하지요...” “왜냐하면 또 이게 지역,지역에 어떤 이기주의가 있잖습니까?그러면 U은 적은 이~유권자가 있고,그 대신 또 이 G안에 U출신들이 상당히 있어요.이게. 그러니까 M무소속 후보 쪽에서는 U표를 결집시키고 G에 계시는 U분들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표를 모으면 당선 된다.이렇게 보니까,하고.그러기 때문 에 G에서 표를 갈라먹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L후보하고 F후보,그러니까 이 3파전이지만 잘못하다가는 U(M지칭)한테 뺏길 수도 있어요.이게 예 이런 상황,이런 상황.그래서 어떤 시점에서는 우리 F후보가 예...” “그래서 마침 우리 참,청년 그 우리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저~늦게사 알았지만, 정말 총알택시를 쫓아왔어요.사실은...” “여러분!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힘을 모아서 이번 총선에서 좌우간 그~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잘 되어야 정권교체의 희망이 있 10행) 다) 한편 이 사건 공소장 제2의 나 (2)항에는 2016. 3. 14.자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라는 소제목 하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사각의 틀 안에 기재되어 있다. - 7 - 는 것이지,지금 어떤 뭐 국민의당 뭐 뭐 이걸 해봐야...” “저는 절대 그것은 현실적으로,지금 전국의 여론조사에서도 지지도에서도 뭐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한때는 호남 쪽에서 안철수 당이 40%지지가 넘었어요,안철수 당이.그러니까 그쪽으로 따라가면 그냥 국회의원한 번 더 할 생각하고,그냥 탈당하고 떠난 사람들(L지칭)이 지금 코빠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현재.정치인,이런 정치인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어요.자기가 추구하는 그 어떤 정치이념,신념이 아무리 현재 어렵더라도 그것을 돌파하고 자기의 신 념을 관철시키는 그런 이~의지를 가진 정치인이어야만이 우리가 대세로 또 ... 드리는 그런 정치인이지,그런시세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안철수 따라 가면 그냥 국회의원 되니까(L지칭)한 번 더 하자.이런 것은 우리가 용납해서 는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사실은...” “여러분!정말 함께 해 주시고,여러분들의 젊음,그리고 그 조금은 시간을 좀 모아서 이번에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꼭 좀 도와주세요.내가 소주 를 여러 잔 먹고 왔더니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맥은 같지 않 습니까?...이번 총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힘이요,그리고 이것이 정권대창 출하고,정권창출하고,정말 저는 공직 있지만 이 정권이 계속 여에서 야로 야 에서 여로 이렇게 가야 그 정권을 ...자들이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그러지,그 냥 방향 제시하는 대로 다 그쪽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국민을 무시해요.그러니 까 이제 한 두 번정도 새누리당으로 가든가,이제는 민주당으로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잘 잡고 그러면서 ...균형 발전하고,또 남북관계도 새로운 길을 열고 이 것이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다.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여러분들한 테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여러분!나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 이렇게 빼앗겨서 죄송하고,여러분!부탁합니다.” - 8 - 3)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은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의 요지’ 정도의 기재로도 충분하고, 위 각 ‘기타 사실’ 등 기재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 성요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더민주당 및 F를 위하여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F의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인상을 주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는 강한 유죄의 심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 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장 제2의 가.항 전제사실 부분에 기재된 내용 중 각주 3)번 과 4)번에 기재된 내용은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내사보고(통신사실 분석 관 련)’,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통화내용 분석자료’(증거목록 순번 39번, 48번, 132 번)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검사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하여 마치 해당 부분 ‘추 단’ 사실들이 진실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바, 이와 같이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서류의 일부 내용을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은 법관에게 예단을 주기에 충분한 기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위 각 ‘기타 사실’ 등 기재 내용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방해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강한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구성요건 외에 위 각 ‘기타 사실’ 등 기재 내용에 대하여도 방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물론 범죄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서는 구성요건 사실 자체만을 간략히 기재하 는 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곤란하여 범행 - 9 - 에 이르게 된 경위나 주변사실 또는 간접사실 등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정도의 기재로도 충분하고, 위 각 ‘기타 사실’ 부분 등을 제외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이나 내용 전달에 어떤 부족함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사건의 배경이나 범행 동기, 경위 등을 상 세히 기재하지 않거나 증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면 안 될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소장 제2의 나 (2)항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검사가 유죄의 증 거로 제출한 ‘CD' 및 ‘원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3번, 35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14.자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인 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서 그와 같은 내용의 증거가 존재하고 증 거능력이 인정되기만 하면 바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핵심 증거 에 해당하고, 변호인들은 이 사건에서 위 각 증거들에 대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며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은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녹 - 10 - 음자인 V를 증인으로 신문한 후 위 각 증거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그 증거들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 중 핵심적 인 부분이 그대로 인용 · 기재되어 법관이 공소제기와 동시에 이를 볼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으므로 사실상 공소제기의 단계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는 결 과가 되었는바, 이와 같은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하여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은 법관 에게 예단을 주기에 충분한 기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정면 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제출한 2016. 7. 12.자 의 견서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6. 9. 1.자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장이 공 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 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었다는 변호인의 이의가 제기되어 있는 이상, 그 후 증거조사 등의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심증 형성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 공소장 기재 방식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 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광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 임윤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별지 공소사실 1.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지위 피고인은 1996.5.29.전주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을,2010.8.16.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으로 약칭)당원으로서 더민주당 전북도당 상 임고문이자 중앙당 상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2010.7.1.부터 현재까지 G시장으 로 재직 중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 2.범죄사실 가.전제사실 :피고인의 F후보 선거운동 지원 F는 2016.4.13.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선거’로 약칭)에 H선거구 더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서,2016.1.22.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 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같은 해 3.7.더민주당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 되었으 며,2016.1.경부터 선거일까지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0.6.2.G시장으로 당선(민선 5기)된 이후 G시 정책 수립 및 시행 관 련 자문을 받고자 수도권과 전북 일대 G출신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G시 미래전략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던 중 그 자문단의 구성원이 된 F를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 더민주당 소속 G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L(제20대 국회의원 1)제60조 제1항 제4호상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에서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규 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고, 구 대통령선거법,구 국회의원선거법,구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서도 ‘국회의원,지방 의회의원’의 경우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음 - 13 - 선거 H선거구 당선자)이 더민주당을 탈당한 후인 2016.1.중순경 F로부터 수회에 걸 쳐 “내가 더민주당 H선거구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느냐”는 상의를 받고 F에게“문대표(문재인 더민주당 대표를 지칭)을 한번 만나봐라”는 등의 조언 을 해 주었으며,같은 해 2.초순경에는 F로부터 “내가 선거에 쓸 돈이 없는데 괜찮겠느 냐”는 상의를 받고 F에게 “돈 가지고 선거하냐,나도 사실은 돈 없이 선거를 했다”면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조언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1.중순경 제5회 동시지방선거(2010.6.2.)및 제6회 동시지방 선거(2014.6.4.)당시 피고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던 피고인의 ‘심복’인 N,O에게 F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지시하여,그 때부터 N,O등으로 하여금 F의 선거사무실 개소 및 선거캠프 관계자 인선등의 업무를 도와주도록 하였으며 2) ,같은 해 2.2.개최된 ‘F선거사무실 개소식’에 피고인이 직접 참석하여 F에 대한 피고인의 지지를 공공연하 게 과시하기도 하였다. 한편,피고인은 2015.12.경 더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선거에서 H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것을 권유받았는데 이를 거절하면서 더민주당 중앙당에 “현재 G지역 선거구에 더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중앙당에서 누구 를 후보로 정해주든 내가 출마한다는 자세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더민주당 당원으로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시키는 일이 당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등 더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2)5기 G시장 선거 당시 W는 선거사무장,N은 유세팀장,O는 불교 청년위원장,X는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 장으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민선 6기 G시장 선거 당시 W는 선거사무장,N은 조직국장,O는 불교 청년위원장,X는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R은 피고인 수행비서로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위 W,N,O,X,R등은 모두 금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F의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W는 선거사무 장,N은 상황실장,X는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R은 F수행비서로 선거운동을 하였고,O는 ‘I산악회’운영위원 장의 신분으로 F의 선거대책회의에 수시로 참석하는 등 F위한 선거운동을 하였음 /위 W,N,O,X,R등 모 두 ‘I산악회’회원이자 주요 간부들임(피고인은 위 W,N,O,X,R등에 대해 ‘정치적 동지 관계’라고 진술) - 14 - 피고인은 지역 공명·중립선거 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G시장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위와 같이 선거에서 G시장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더민 주당 국회의원 후보인 F를위해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2016.1.중순경 부터 더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는F의 G지역에서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G 지역 유권자들에게 G시장이 F를지지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자신의 부하 직원인 정무 비서 P(별정 6급,민선 5기 G시장 선거에서 피고인의 수행 비서를 맡는 등 선거 운동을 함),수행 비서 Q(세무 7급)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원에 의해 F를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N,R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정읍지역 유권자들 상대로 하는 각종 행사일정을 위 N,R에게 알려주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N은 주로 P와,R은 주로 Q와 2016.1.3.경부터 같은 해 4.12.경까지 사 이에 상호 연락 3) 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F에게 보고하였고,이에 F가 위 각 행사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G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계속하였다. 즉,F는 2016.1.19.10:00경 전북 G시에 있는 00면사무소 부근에서,같은 날 14:00 경 같은 시에 있는 00면사무소 부근에서,같은 달 20.10:00경 같은 시에 있는 00면사 무소 부근에서,같은 달 21.10:00경 같은 시에 있는 00면사무소 부근에서,같은 달 27. 14:00경 같은 시에 있는 00면사무소 부근에서,같은 달 28.10:00경 같은 시에 있는 00 면사무소 부근에서 각각 피고인이 G시장으로 개최한 ‘민생현장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 행사장 앞에서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위 행사장을 방문하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배부하고 선거에서 F를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F는 2016.2.11.10:00경 같은 시에 있는 S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100세 이상 노인에게 설맞이세배를 하러 방문한 기회를 이용 3)PN에게 2016.1.3.경부터 같은 해 4.11.경까지 115회,N이 P에게 2016.1.3.경부터 같은 해 4.12.경까지 110 회,Q가 R에게 2016.1.5.경부터 같은 해 4.12.경까지 119회,R은 Q에게 같은 기간 동안에 103회 각각 연락함 - 15 - 하여 4)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채 피고인 방문 인접시간에 위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그곳 직 원들과 환자들에게 위와 같이 지지를 호소하였을 뿐 아니라,피고인의 뒤를 이어 100세 이상 노인을 위문하기도 하였다. 나.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선거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공명선거를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 중 일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기 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므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및 법령준수의무가 엄격히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직 G시장임에도 F가 선거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 마할 것을 알게 된 2016.1.중순경부터 선거운동기간 종료일인 2016.4.12.경까지 사 이에 피고인이 참석한 여러 모임에서 수시로 G지역 유권자들에게 “더민주당이 잘 되 어야 희망이 있다,F가 반듯한 사람이더라,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국방비서관을 했다,그리고 그 사람이 거쳐 온 경력을 보더라도 정말 청렴하고 좋은 사람이더라”라 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공공연히 더민주당 및 F를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하여 오던 중 다음과 같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더민주당 및 더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인 F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1)20163.13.자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1990년대 G지역에서 결성된 Y전 국회의장(제10,11,13,14,16,17대 국 회의원,제17대 국회 국회의장 역임,피고인과 사촌 사이)의 정치적 지지 모임인 ‘I산악 4)S총무과장인 T는 “그 행사 전에 G시청 노인복지계로부터 전화가 왔었다,설명절을 맞이하여 G시장이 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인사를 드리는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올해 처음 개최된 행사였다,G시청이 행사를 기획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음 - 16 - 회’ 5) 창립을 주도하여 위 ‘I산악회’결성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는데,2008. 5.경 제17대 국회의원을 끝으로 위 Y가 정계를 은퇴하면서 Y로부터 위 ‘I산악회’의 조 직을 그대로 이어받아G지역 내의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하였으며,2010.6.2.치러진 제5회 동시지방선거,2014.6.4.치러진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G시장 후보자로 출마하 였을 당시에도 ‘I산악회’을 활용한 선거운동으로 당선에 큰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의 G지역에서의 정치적 기반 조직인 ‘I산악회’주요 간부인 X(회장),N(전 운영위원장이자 현 고문),O(현 운영위원장),W(고문),R(운영위원)이 F 를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F는 이번 선거 관련하여 ‘I산악회’의 조직적인 도 움을 받기 위해서 2016.2.22.경 ‘I산악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3.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실시되는 ‘I산악회’를 주체로 한 제주도 한라산 등반행사의 기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I산악회’회원이 된 F와 함께 그 행사에 참석하여 F를위한 선거운동을하기로 마음먹고2016.3.12.오후 무렵 제주도 에 도착한 다음부터 ‘I산악회’회원들과 일정을 함께 하였으며,F는 2016.3.13.13:00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식당에 도착,‘I산악회’모임에 합류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이 지켜 보는 가운데 더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라고 표시된 선거운동복을 입고 ‘I산악회’회원들 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계속하였다. F의 위와 같은 ‘I산악회’회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을 묵시적으로 지원하고 있 던 피고인은,같은 날 17:00경 제주항을 출발한 목포항행 산타루치노 여객선에서,F가 ‘I산악회’회원들을 상대로 회원들의 객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 6) 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F와 별도로 H선거구 선거인인 ‘I산악회’회원 총 320여 5)’I’는 1990년대 조직.결성될 당시에는 전국적인 조직이었으나 Y전 국회의장이 정계를 은퇴한 뒤로 G지 역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현재 회원은 약 3-4천명 가량인데 행사 개최시 반드시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 지 않고 비회원들도 자유롭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한 번 행사에 참석하면 회원으로 관리하여 회원 수가 3-4천명에 이름),결성 초기 ‘I산악회’에 가입한 고연령층의 ‘읍면동 산악회’와 신규 가입한 중장년층 위주의 ‘청 년산악회’로 구분되어 있음 6)F는 2016.3.13.위 선박에서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후 위 산악회 회원 약 300여명이 분산된 14개 객실을 돌아다 - 17 - 명의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그 중 일부 객실의 ‘I산악회’회원들과 함께 ‘더불어 민주당 파이팅!,F파이팅!’을 외치기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목포항에서 G시로 돌아오는 차량번호를알 수 없는 버스에 H선거구 선거인인 ‘I산악회’회원 약 38명(더민주당 비당원 26명 포함)및 위 와 같이 ‘I산악회’회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F와 함께 동승한 상태에 서,위 38명의 선거인들을 상대로 “‘I산악회’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2명을 배출하였다,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으로 탈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더불어민주당이 어 렵다,정치를 하면서 변절해서 탈당을 하면 안 된다,더불어민주당을 도와 주고 적극 지지해달라,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끝 난 직후 F로 하여금 위 38명의 선거인들에게 “제가 G시민을 위해서 한 번 열심히 일 해보고 싶다,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목포항발 G시행 버스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 치단체장임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에 관하여 더민주당 및 그 소속 국회의원 후보 F를위하여선거운동을 하였다. (2)2016.3.14.자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의 정무 비서 P는 2016.3.14.19:30경 F선거캠프 상황실장인 N으로부터 전북 G시 ‘J’식당에서 “G지역 젊은 애들 사적 모임이 있는데 시장님도 한 번 가보시라고 해라”라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피고인의 수행 비서 Q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한편,F는 그 무렵 위 ‘J’식당에서,G시 지역 시민들로 구성된 사적 친목모임인 ‘K 모임[2013.2.경 결성,현재 회장 Z(더민주당 비당원),회원 총 21명]’이 주최하는 행사 에 참석한 회원 약 19명(더민주당 비당원 11명 포함),비회원 약 16명(더민주당 비당원 8명 포함)등 약 35명의 H유권자들에게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는 취 ‘열심히 해보겠다,뽑아 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객실 10개를 호별 방문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음 - 18 - “아~지금 우리 G의 상황이 3파전이예요,3파전이에요.3파전.기득권을가지고 있는 L의원,그 다음에 이제 에~그래도 우리 지역의 정통야당 더불어민주당 F후보,그리고 이제 이게G,U후보 선거구가 하나로 되면서 U의 3선 군수를 한 무소속(M지칭),그런데 우리 U의 그 무소속은 원래 우리 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 에~그 분의 그 사생활문제가 이~문제가 돼서 당에서 퇴 출을,출당을 준비를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군수를 했 어요.무소속으로.그래서 지금 거기 3파전,이 세 사람이.팽팽하지요...” “왜냐하면 또 이게 지역,지역에 어떤 이기주의가 있잖습니까?그러면 U은 적은 이~유권자가 있고,그 대신 또 이 G안에 U출신들이 상당히 있어요.이게. 그러니까 M무소속 후보 쪽에서는 U표를 결집시키고 G에 계시는 U분들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표를 모으면 당선 된다.이렇게 보니까,하고.그러기 때문 에 G에서 표를 갈라먹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L후보하고 F후보,그러니까 이 3파전이지만 잘못하다가는 U(M지칭)한테 뺏길 수도 있어요.이게 예 이런 상황,이런 상황.그래서 어떤 시점에서는 우리 F후보가 예...” “그래서 마침 우리 참,청년 그 우리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저~늦게사 알았지만, 정말 총알택시를 쫓아왔어요.사실은...” “여러분!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힘을 모아서 이번 지로 호소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선거운동 직후인 같은 날 20:00경 위 식당에 도착하여,식 당에 모여 있는 위 약 35명의 H유권자들에게 더민주당 및 그 소속 국회의원 F의 선 거운동을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아 래 - - 19 - 총선에서 좌우간 그~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잘 되어야 정권교체의 희망이 있 는 것이지,지금 어떤 뭐 국민의당 뭐 뭐 이걸 해봐야...” “저는 절대 그것은 현실적으로,지금 전국의 여론조사에서도 지지도에서도 뭐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한때는 호남 쪽에서 안철수 당이 40%지지가 넘었어요,안철수 당이.그러니까 그쪽으로 따라가면 그냥 국회의원한 번 더 할 생각하고,그냥 탈당하고 떠난 사람들(L지칭)이 지금 코빠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현재.정치인,이런 정치인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어요.자기가 추구하는 그 어떤 정치이념,신념이 아무리 현재 어렵더라도 그것을 돌파하고 자기의 신 념을 관철시키는 그런 이~의지를 가진 정치인이어야만이 우리가 대세로 또 ... 드리는 그런 정치인이지,그런시세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안철수 따라 가면 그냥 국회의원 되니까(L지칭)한 번 더 하자.이런 것은 우리가 용납해서 는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사실은...” “여러분!정말 함께 해 주시고,여러분들의 젊음,그리고 그 조금은 시간을 좀 모아서 이번에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꼭 좀 도와주세요.내가 소주 를 여러 잔 먹고 왔더니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맥은 같지 않 습니까?...이번 총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힘이요,그리고 이것이 정권대창 출하고,정권창출하고,정말 저는 공직 있지만 이 정권이 계속 여에서 야로 야 에서 여로 이렇게 가야 그 정권을 ...자들이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그러지,그 냥 방향 제시하는 대로 다 그쪽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국민을 무시해요.그러니 까 이제 한 두 번정도 새누리당으로 가든가,이제는 민주당으로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잘 잡고 그러면서 ...균형 발전하고,또 남북관계도 새로운 길을 열고 이 것이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다.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여러분들한 테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여러분!나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 이렇게 빼앗겨서 죄송하고,여러분!부탁합니다.” - 20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에 관하여 더민주당 및 그 소속 국회의원 후보 F를 위하여선거운동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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