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현직 C 후보자의 토론회 질문 내용을 미리 받도록 부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2노565 선거법위반 사건(2002년 11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경, 공무원인 피고인이 현직 C 후보자 D의 선거사무실에 제공할 목적으로 D가 참석할 예정인 토론회의 질문자에게 전화로 질문 내용을 미리 보내 달라고 부탁함.
-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해당함.
- 후보자가 토론회에 대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하는 것에 포함됨.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함.
- 피고인은 초범이고 28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인 피고인이 현직 C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토론회 질문 내용을 미리 받도록 부탁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 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선거운동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일부로 보고, 토론회 대비 자료 수집은 선거운동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이 질문자에게 미리 질문 내용을 보내 달라고 부탁한 것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선거 관여 행위에 해당함.
- 원심 판결은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충분히 인정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이 초범이고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경함.
핵심 정리
공무원이 현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토론회 질문 내용을 미리 받도록 부탁한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의 초범 및 근무 경력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는 호별방문 행위를 함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악회 행사와 친목모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지방선거 출마 후 병원 입원 환자 방문하여 출마 사실 알린 사전선거운동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양형 인자
-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점
- 초범
- 28년간 성실히 근무
-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토론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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