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3고합54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4-19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정치토론방에 닉네임을 쓰고 허위 글을 세 번 올려 대선 예비후보자를 비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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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54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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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19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OO지역 OO아파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접속했다.
  • 피고인은 '해병수색대'라는 닉네임으로 '종북좌빨들에게는 교수형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올렸다.
  • 같은 날 오전 9시 3분경, '북괴 김정일을 칭찬한 박근혜는 종북좌빨의 수괴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글을 게시했다.
  • 오전 9시 12분경, '왜놈들 졸개 남노당 빨갱이 군사반란쿠데타 수괴 박정희'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글을 게시했다.
  • 이 글들은 모두 새누리당 대선예비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7월 19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접속해 닉네임 '해병수색대'로 세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새누리당 대선예비후보자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후보자를 매도하는 것으로 그 잘못이 적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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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인터넷을 통한 다수 비방 행위
  • 후보자 비방으로 선거 과정에 개입하려는 의도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의 반성
  •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됨
  •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고려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54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안종오(기소), 오세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18대 대통령 선거의 새누리당 대선예비후보자 ****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 2012. 7. 19. 09:00경 ****에 있 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을 ‘해병수색대’로 하여 ‘종북좌빨들에게는 교수형을 군사반란코테타 역절들은 총살을’이라는 제목으로 “북괴 ****을 칭찬한 ****는 종북좌빨이 맞지요. 군산반 란 쿠테타 수괴 총살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인의 본문 국방에만 전념할 것입 니다. 군인이 정권을 탈취하려 한다면 역사는 끝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김정 일을 칭찬한 종북좌빨 ****와 군산반란쿠테타 ****과 그 일당들을 총살로 다스려 야 합니다. 삼족을 멸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2. 2012. 7. 19. 09:03경 위 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북괴 ****을 칭찬한 박 근혜는 종북좌빨의 수괴다’라는 제목으로 “더구나 그 애비는 친일역적이며 왜놈들의 졸개인 ****다. 그 애비 ****는 남노당 빨괭이 군사반란쿠테타 수괴다. 대를 이어 독재의 세습을 이으려는 북괴가 있는한 종북좌빨들은 발본색원 하여 총살해야 한 다. 그 어떠한 경우도 북괴 ****을 칭찬한 ****는 용서할수 없다.”라는 글을 게재 하고, 3. 2012. 7. 19. 09:12경 위 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왜놈들 졸개 남노당 빨갱 이 군사반란쿠데타 수괴 ****’라는 제목으로, “이 더럽고 추악한 ****를 우상숭배 하는 것들은 매국노들임을 자백하는구나. 그 더러운피를 이어받은 ****는 북괴 김정 일놈 칭찬을 해대니 진정 대한민국을 구할 용사들은 일어나 궐기하라. ****는 지 애 비가 남도당 빨괭이 였다는 것도 조작이라고 우길 것이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 3 - 3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새누리당 대선예비후보자 ****를 각 비방하였 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캡쳐화면), 기사 스크랩 자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벌금 100만 원 ~ 5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1/2) + (300만 원 × 1/3)] - 4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 후보를 매도하는 것으로 그 잘못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 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지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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