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433광주지방법원 1심2007-02-07 선고검수완료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에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로 허위 전입신고를 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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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433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신○○, 이○숙, 이○복, 설○○를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정○○, 김○○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함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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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5월 1일 OO지역 동면사무소에서, 실제로는 배우자와 함께 다른 곳에 살면서도 마치 동면 소재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했다.
  • 피고인B는 2006년 1월 5일 OO지역 읍사무소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읍내 아파트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
  • 피고인C는 2006년 4월 27일 OO지역 북면사무소에서, 실제 거주지가 다른 곳임에도 북면 소재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
  • 피고인D는 2006년 5월 8일 같은 북면사무소에서, 다른 광역시에 살면서도 시아버지가 있는 북면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
  • 피고인E는 2006년 4월 27일 OO지역 춘양면사무소에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춘양면 소재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
  • 피고인F는 2006년 3월 3일 OO지역 이양면사무소에서, 배우자와 함께 다른 곳에 살면서도 이양면 소재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6명은 2006년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실제로 살지 않는 OO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허위로 했다. 이들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작성 만료일 사이에 이런 거짓 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만~8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들이 모두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을 주소로 전입신고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피고인 일부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전입신고서와 주민등록초본,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이를 뒷받침했다.
  • 공직선거법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신고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 특히 이들이 허위 전입신고를 한 시점이 모두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안에 들어 있었고, 목적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 피고인별로 허위 신고한 주소와 시점, 투표하려던 대상 후보가 각각 다르지만, 모두 같은 방식으로 선거인명부 작성을 방해한 점이 문제가 됐다.
  • 법원은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벌금형을 선택했고, 관여 정도에 따라 80만 원과 50만 원으로 나눠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인명부가 만들어지는 기간에 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 신고하면, 특정 후보를 찍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선거를 앞두고 주소를 조작하는 이른바 '위장 전입'이 실제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로,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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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433 공직선거법 위반 피 고 인1. 신○○, 사업 주거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2. 이○숙, 보험설계사 주거 광주 동구 계림동 3. 정○○, 사회복지사 주거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4. 김○○, 어린이집급식 주거 광주 광산구 신가동 5. 이○복, 무직 주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 설○○, 무직 주거 광주 북구 오치동 검 사김윤선 변 호 인변호사 양차권(피고인 이○숙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7. 2. 7. - 2 - 주 문 피고인 신○○, 이○숙, 이○복, 설○○를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정○○, 김○○ 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신○○는 2006. 5. 1.경 전남 화순군 동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처 김○○은 전남 화순 군 화순읍 광덕리에 거주하고 있고 위 화순군 동면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 하고, 2006.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순군의원에 출마한 피고인의 이웃 정○○(당 선)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전남 화순군 동면 오동리 109-1 천운아파트 다동 202호’ 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고, 2. 피고인 이○숙은 2006. 1. 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시어머니 이○○이 광주 동구 계림동에 거주하고 있고 화순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화순군수 후보자 이○○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전 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부영5차 아파트 503동 1010호’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 - 3 - 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고, 3. 피고인 정○○은 2006. 4. 27.경 전남 화순군 북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 리에 거주하고 있고 위 화순군 북면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의 부 정○○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전남 화순군 북면 다곡리 528-1’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고, 4. 피고인 김○○은 2006. 5. 8.경 전남 화순군 북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신가동 에 거주하고 있고 위 화순군 북면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시아 버지인 위 정○○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전남 화순군 북면 다곡리 528-1’을 주 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고, 5. 피고인 이○복은 2006. 4. 27.경 전남 화순군 춘양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마북 동에 거주하고 있고, 위 화순군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31. 실시 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화순군수 후보자 이○○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전남 화순 군 춘양면 부곡리 309’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고, 6. 피고인 설○○는 2006. 3. 3.경 전남 화순군 이양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처 유○○은 광주 북 구 오치동에 거주하고 있고 위 화순군에는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 4 -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불상자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전남 화순군 이 양면 품평리 525-6’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 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정○○, 김○○, 이○복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신○○, 이○숙, 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김○○, 유○○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김○○ 등 통화내역(역발신 등) 및 기지국 조회내역의 각 기재 1. 각 전입신고서 및 전입신고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주민등록초본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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