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대상자 동의 없이 허위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제출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81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벌금 7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의 한 마을 이장, 피고인 B은 인근 마을 이장으로서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대상자 확인 업무를 맡았습니다.
- 피고인 A는 2012년 11월 24일 오전 11시경 마을 경로당에서 선거인 7명의 동의 없이 이들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인 것처럼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 1시경 한 주민의 집에서 주민 2명의 동의 없이 같은 방식으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두 피고인은 다음 날인 11월 25일 작성된 신고서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추가로 9명, 피고인 B이 10명 등 총 19명에 대해 허위 신고했다는 공소사실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이들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각각 이장으로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대상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허위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중 동의 없이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동의를 받았더라도 거소투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신고 명의인의 동의 없이 부재자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거짓 부재자신고'에 해당합니다.
- 다만 동의를 받은 19명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신고인은 명의인들이고 피고인들은 대리 작성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을 '부재자 신고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들이 해당 주민들이 거소투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에 대해, 당시 '신체에 중대한 장애'의 기준이 불분명했고 피고인들이 법률·의학 전문가가 아니어서 판단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거소투표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만 들었고, 특정 후보를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 점도 참작했습니다.
-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 의사가 왜곡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거동 불편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돕고자 한 동기 등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 관리 업무를 맡은 이장들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동의 없이 작성된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동의를 받았더라도 거소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신고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부재자신고의 주체와 요건 해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인명부 작성기간에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로 허위 전입신고를 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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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이 학생들 명의로 부재자신고서 49장을 거짓 작성해 제출하고, 조교들이 부재자투표용지 88장을 파쇄함.
양형 인자
- 범행으로 인한 선거 민의 왜곡 위험성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부재자신고인 중 고령 및 거동 불편자 다수 포함
- 특정 후보자를 위한 범행이 아님
- 피고인 B의 허위 부재자신고 수가 적음(2회)
- 피고인 A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의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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