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3고합81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4 선고검수완료

거소투표 대상자 동의 없이 허위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제출

피고 A를: 벌금 70만원피고 B을: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81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벌금 7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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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의 한 마을 이장, 피고인 B은 인근 마을 이장으로서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대상자 확인 업무를 맡았습니다.
  • 피고인 A는 2012년 11월 24일 오전 11시경 마을 경로당에서 선거인 7명의 동의 없이 이들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인 것처럼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 1시경 한 주민의 집에서 주민 2명의 동의 없이 같은 방식으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두 피고인은 다음 날인 11월 25일 작성된 신고서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추가로 9명, 피고인 B이 10명 등 총 19명에 대해 허위 신고했다는 공소사실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이들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각각 이장으로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대상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허위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중 동의 없이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동의를 받았더라도 거소투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신고 명의인의 동의 없이 부재자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거짓 부재자신고'에 해당합니다.
  • 다만 동의를 받은 19명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신고인은 명의인들이고 피고인들은 대리 작성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을 '부재자 신고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들이 해당 주민들이 거소투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에 대해, 당시 '신체에 중대한 장애'의 기준이 불분명했고 피고인들이 법률·의학 전문가가 아니어서 판단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거소투표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만 들었고, 특정 후보를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 점도 참작했습니다.
  •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 의사가 왜곡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거동 불편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돕고자 한 동기 등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 관리 업무를 맡은 이장들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동의 없이 작성된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동의를 받았더라도 거소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신고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부재자신고의 주체와 요건 해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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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으로 인한 선거 민의 왜곡 위험성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부재자신고인 중 고령 및 거동 불편자 다수 포함
  • 특정 후보자를 위한 범행이 아님
  • 피고인 B의 허위 부재자신고 수가 적음(2회)
  • 피고인 A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의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81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홍희영(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14.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 **** **** 이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면 **** 이장으로서, - 2 -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대상자 중 「신체에 중 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 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4. 11:00경 울산 **** **** **** ****에서, 위 지역에 거주 하는 선거인인 F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 고 F으로부터 부재자(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재자신고서 용지의 주소, 거소, 성명, 신고인란에 F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부재자신고 사유란 중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 할 수 있는 사람 : 8.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다음, 확인자 확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해당 신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F 등 신고인 총 7명에 대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한 후 2012. 11. 25. 14:00경 위 부재자신고서를 ****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4. 13:00경 울산 **** ****에 있는 ****에서, 위 지역 에 거주하는 선거인인 G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 하지 않고 G으로부터 부재자(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재자신고서 용지의 주소, 거소, 성명, 신고인란에 G의 - 3 -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부재자신고 사유란 중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 8.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동그라 미 표시를 한 다음, 확인자 확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해당 신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G 등 신고인 총 2명에 대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한 후 2012. 11. 25.경 위 부재자신고서를 ****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 J의 각 진술서 1. F, K, G의 각 부재자신고서 1. 수사보고서(확정된 부재자신고인명부 중 거소투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인으로 확인된 사람들 수 확인)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부재자(거소)신고서 확인내역(확인자 B), 녹취록 (A 대리신고자), 부재자 허위 대리신고 여부 조사결과, 부재자 신고인 명부, 거소투 표신고자 중 투표일 당일 투표소 투표 대상자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4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L에 관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G에 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의사가 선거에 반영되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부재자투표제도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 부재자신고인들 중 상당수가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하며, 투표소가 위 각 ****로부터 10㎞ 또는 5㎞ 정도 떨어져 있어 투표하러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 위 부 재자신고인들을 거동불능자로 신고하면 거소에서 편하게 투표가 가능하고, ****의 투 표율도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특 정 후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의 경우 허위 부재자신 고수가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내 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5 -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해당 신고인이 거소투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별 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M 등 신고인 총 9명에 대한,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 람표 (4) 기재와 같이 N 등 신고인 총 10명(이하 위 합계 19명을 ‘해당 신고 명의인들’ 이라 한다)에 대한 각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는 2012. 11. 25. 14:00경에, 피고인 B은 2012. 11. 25.경에 각 위 부재자신고서를 ****에 제출함으로써 거짓 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해당 신고 명 의인들로부터 각 동의를 받아 해당 신고인들 명의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면 사무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가사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해당 신고 명 의인들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지 라도, 부재자 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신고 명의인들이라 할 것이고, 해당 신고 명의인들 의 위임 하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한 피고인들이 부재자 신고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장의 권한으로서 그 각 신고서에 각 해당 신고 명의인 들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확인하는 취지로 서명.날인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나. 또한, 가사 피고인들이 부재자 신고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 - 6 -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은 해당 신고 명의인들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의 개념이 다소 불분명 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법률적.의학적으로 문 외한인 피고인들로서는 해당 신고 명의인들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기에 앞 서 이장회의에서 ****의 부면장 O과 **** 직원 P으로부터 부재자신고서를 교부받으면서 그 대상 요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O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괄적인 설명 을 하고, P은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이장들에게 ‘거동이 안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였는 바, 피고인들로서는 그와 같은 설명만을 들었을 때 위 의미에 대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하여 투표소에 가기 힘 든 사람도 그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했을 소지가 상당한 점(P도 수사기관에서, 이장 들이 그와 같이 이해했을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제285쪽), ④ 부재자신고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해당 면 사무소에서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 ⑤ 해당 신고 명 의인들의 경우 실제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들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해당 신고 명 의인들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허위 로 부재자신고를 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 7 - 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공직선 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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