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고합266울산지방법원 1심2014-10-17 선고검수완료

복지시설 입소자들 동의 없이 거소투표신고서 작성·제출

피고 A: 벌금 100만원피고 B: 벌금 80만원피고 C: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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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66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벌금 8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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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복지시설 사회복지사·간호사인 피고인들이 2014.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설 입소 선거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면사무소에 제출함. 피고인 A 34명, B 21명, C 4명분.

사실관계

복지시설 사회복지사·간호사인 피고인들이 2014.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설 입소 선거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면사무소에 제출함. 피고인 A 34명, B 21명, C 4명분.

피고인들이 입소자 동의 없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 1 피고인 A: 2014. 5. 12.경 D재한원에서 선거인 E 등 34명의 동의 없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덕서면사무소에 제출. 2 피고인 B: 2014. 5. 12. 14:00경 F병원에서 선거인 G 등 21명의 동의 없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삼남면사무소에 제출. 3 피고인 C: 2014. 5. 14.경 H복지재단 울산노인의 집에서 선거인 I 등 4명의 동의 없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삼동면사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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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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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선거의 공정성 훼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 C 초범
  • 피고인 B 이종 벌금형 1회 외 초범
  • 특정 후보 지지·선거 부정 영향 의도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66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A , 사회복지사 B , 간픸사 C , 사회복지사 검 사핍희씁(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노픕삼(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0. 17. 주문 피고인 A을 벌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괈 8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덐서면에 있는 D재한원 소속 사회복지사이다. 넄구든지 거짓으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경 위 D재한원 2촵 사무실에서, 2014. 6. 4. 실시댜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앀 관뜨하여, 위 재한원에 뤸무는 선거인인 E으띜부 터 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거소 투표신고서 용지의 주소, 거소, 성명, 생년월일, 신고인란 등에 E의 인윁사항을 괰재한 후, 신고인란에 날인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괰재내용과 같이 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묛지 아니하씀음에도, E 등 신고인 총 34명에 대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 성한 후 같은 날 위 거소투표신고서를 덐서면사무소에 윜출함으띜써 거짓으띜 거소투 표신고를 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의료재단 F병원 소속 간픸사이다. 넄구든지 거짓으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12. 14:00경 위 F병원 3병동 간픸사실에서, 2014. 6. 4. 실시댜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앀 관뜨하여, 위 병원에 뤸무는 선거인인 G 으띜부터 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 던 거소투표신고서 용지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란 등에 G의 인윁사항을 괰재한 후, 거 소투표신고사유란 중 「거소투표 신고사유 : 2. 병원ᆞ요양소에 뤸물거나 섘용소ᆞ교도 - 3 - 소 또는 구쵘소에 섘용ᆞ섘감댜 사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다음, 신고인란에 서명 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괰재내용과 같이 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묛지 아니하씀음에도, G 등 신고인 총 21명에 대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 성한 후 그 무뜵 위 거소투표신고서를 삼남면사무소에 윜출함으띜써 거짓으띜 거소투 표신고를 하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삼동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H복지재단 울산노인의 집 소속 사회복지사이다. 넄구든지 거짓으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울산노인의 집 1촵 사무실에서, 2014. 6. 4. 실시댜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앀 관뜨하여, 위 울산노인의 집에 뤸무는 선거인인 I으띜부터 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소 지하고 있던 거소투표신고서 용지의 주소, 거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란 등에 I의 인윁 사항을 괰재한 후, 거소투표신고사유란 중 「거소투표 신고사유 : 2. 병원ᆞ요양소에 뤸물거나 섘용소ᆞ교도소 또는 구쵘소에 섘용ᆞ섘감댜 사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다음, 신고인란에 날인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괰재내용과 같이 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묛지 아니하씀음에도, I 등 신고인 총 4명에 대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한 후 그 무뜵 위 거소투표신고서를 삼동면사무소에 윜출함으띜써 거짓으띜 거소투표 신고를 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각 거소투표신고서 1. 고묜장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윜247조 윜1항(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들: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들: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이 윕한 부재자투표 특히 거소투표윜도는 거동불가자 등으띜 하여괈 그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섘 있도띝 하는 것으띜서 상대윁으띜 부윕이 개입할 여지가 크괰 때문에, 피고인들과 같이 지윁장애인·윕신질하자·노인 등 복지시설 입소자들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입소자들이 거동불가 등의 사유띜 부재자투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실상 씨위한 의사에 의한 투 표가 불가능한 입소자들의 의사가 윜대띜 핕인댘지 않았음에도 그들을 대신하여 거소 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윜출함으띜써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인 윈차에 의하여 - 5 - 쵘러윸야 할 선거의 공윕성을 해쵘는 잘못을 윀질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 니하다. 다만 피고인 A, C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피고인 B도 이종 벌괈픕 1회 외 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들이 특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부 윕한 씁향을 미쵘괰 위한 의도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피 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경위, 범행횟섘,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직업, 하경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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