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6고합100103대구지방법원 1심2026-08-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기표를 마친 뒤 잘못 기표했다고 주장하며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손으로 세로로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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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6고합100103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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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6년 6월 3일 오전 8시 30분경 대구에 있는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투표지에 이미 정상적으로 기표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기표를 잘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손으로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세로로 찢었습니다.
  • 투표지는 선거 관리와 관련된 서류이므로, 이를 찢은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투표지를 찢은 행위가 선거 관리 관련 서류를 훼손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의 평온을 해친 점을 고려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표지는 선거 관리와 관련된 서류인데, 피고인A는 이를 손으로 찢어 훼손했습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의 평온을 해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이미 정상적으로 기표했는데도 잘못 기표했다고 주장하며 투표지를 찢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 선거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다소 갑작스럽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 업무를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미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찢는 행위는 선거 관리 서류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과 피고인A가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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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함
  • 죄책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공직선거법 규정 미숙지
  • 우발적 행동
  • 적극적 목적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2026고합100103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회사원 검 사윤지언(기소), 나민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용지ᆞ투표지ᆞ투표보조용구ᆞ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 련한 시설ᆞ설비ᆞ장비ᆞ서류ᆞ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ᆞ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 - 2 - 함한다)를 은닉ᆞ손괴ᆞ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6. 6. 3. 08:30경 ****에 있는 봉덕3동 제2투표 소에서 착오로 기표하였다고 하면서 손으로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세로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이미 정상적으로 기표를 마쳤음 - 3 - 에도, 잘못 기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국 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 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다소 우발적으로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원활한 선거사무의 집행을 방해할 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정한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주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하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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