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기표를 마친 뒤 잘못 기표했다고 주장하며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손으로 세로로 찢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6고합100103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6년 6월 3일 오전 8시 30분경 대구에 있는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투표지에 이미 정상적으로 기표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기표를 잘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손으로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세로로 찢었습니다.
- 투표지는 선거 관리와 관련된 서류이므로, 이를 찢은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투표지를 찢은 행위가 선거 관리 관련 서류를 훼손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의 평온을 해친 점을 고려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표지는 선거 관리와 관련된 서류인데, 피고인A는 이를 손으로 찢어 훼손했습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의 평온을 해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이미 정상적으로 기표했는데도 잘못 기표했다고 주장하며 투표지를 찢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 선거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다소 갑작스럽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 업무를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미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찢는 행위는 선거 관리 서류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과 피고인A가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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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함
-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공직선거법 규정 미숙지
- 우발적 행동
- 적극적 목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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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착오로 기표했다 지선 투표지 찢은 40대 벌금 250만원2026-09-02
해석·평가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우발적 행동 가능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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