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노3707대구지방법원 2심2023-01-11 선고검수완료

레이저 제모 시술 중 팁 손상 확인 없이 시술 진행하여 화상 발생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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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의사인 피고인이 레이저 제모 시술 중 팁 손상을 확인하지 않아 환자에게 화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1월 14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해자(여성, 24세)의 종아리 레이저 제모 시술이 진행되었습니다.
  • 레이저 기기의 팁(사파이어 핸드피스)에 손상이 있으면 레이저 출력에 문제가 생겨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시술 중 '너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으나, 피고인은 '원래 아픈 것'이라고 말하며 시술을 계속했습니다.
  • 시술 결과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에 2도 화상, 색소침착, 혈관염 등이 발생했으며,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팁 손상을 확인하지 않고 시술을 진행하고, 피해자의 고통 호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술 이전부터 팁에 손상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시술 후 4일이 지나서야 제조사 직원이 손상을 발견했는데, 그 사이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같은 기기를 사용했습니다.
  • 팁 손상이 곧바로 레이저 출력 이상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기기는 출력 이상 시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고 작동을 멈추도록 설계되었으나, 시술 중 오류 메시지나 작동 중단이 없었습니다.
  • 피고인은 시술 전후로 매뉴얼대로 팁을 청결히 유지하고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습니다.
  • 팁의 손상 부위는 가로 12mm, 세로 11mm 중 1.5mm에 불과하고 폭이 매우 얇아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의 고통 호소에 대해 피고인이 '원래 아픈 것'이라고 말한 점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과실 사건에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계적 결함의 존재 시점과 원인, 그리고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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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사인 피고인이 레이저 기기를 이용하여 甲(女)의 종아리 부분에 제모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표피에 접촉되는 팁 부분에 손상이 있을 경우 레이저 출력에 문제가 생겨 피시술자에게 화상을 입게 할 수 있음에도, 팁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흠집이 있는 상태로 제모 시술을 진행하여 팁 부분이 甲에게 화상을 입게 할 정도로 고온 상태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한 고온 접촉으로 甲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모 시술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甲의 양쪽 종아리에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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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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