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노1964부산지방법원 2심2024-11-28 선고검수완료
치료 중 피해자가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6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건이 다뤄졌다.
- 피고인은 뇌병변과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
- 치료 중 피해자가 하프도넛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상완골 상단 골절 등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합의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피고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치료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고, 사고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와 반성 등을 고려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기에 치료 시 더 큰 주의가 필요했다.
- 피해자가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이다.
-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치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더욱 주의해야 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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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합의
- 초범
-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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