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3고합389대구지방법원 1심2024-01-26 선고검수완료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착취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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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부터 현대자동차 대리점과 자동차 판매용역 계약을 맺고 판매원으로 일함.
  • 2019년 계약이 끝난 후 대리점주가 재계약을 거부해 해고됨.
  • 노동위원회는 대리점주의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피고인을 복직시키라고 결정했으나 대리점주는 이를 따르지 않음.
  • 이에 피고인은 2022년 2월 7일부터 16일까지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들은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 갈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을 자행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5차례 1인 시위를 함.
  • 대리점주는 피고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착취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하여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시위 내용이 사실인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시위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켓 문구는 대리점주를 특정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증거로 입증 가능함.
  • 노동위원회가 대리점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복직 명령을 내렸으며, 대리점주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인정됨.
  • 피고인의 시위는 대리점주가 법을 어기고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
  • 시위 내용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임.
  • 피고인의 주요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설령 개인적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도 형법상 위법성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해고 후 부당노동행위를 알리기 위해 대리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고, 그 내용이 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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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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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甲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甲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가 ‘甲이 피고인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甲은 즉시 피고인을 복직시켜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에도 甲이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甲이 점주로 있는 대리점의 앞길에서 "대리점주들은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 갈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을 자행합니다."라는 내용의 표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켓에 기재한 표현은 甲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나,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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