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2노4407대구지방법원 2심2023-09-05 선고검수완료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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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 2022노4407 명예훼손·모욕 사건(2023년 9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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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자동차 판매대리점의 판매원이자 민주노총 금속연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소속 노조원이고, 피해자는 그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동료 B는 2012년경 피해자와 판매용역 계약을 맺고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일하다가 2019년 1월 재계약이 거절되어 해고되었고,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해 2019년 5월 복직 명령 판정을 받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2019년 8월 피해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 피해자가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B는 2019년 12월 16일부터 피해자의 집, 교회,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얼굴 사진과 비방 내용을 적은 피켓을 세워두고 1인 시위를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데 항의할 목적으로 B의 시위에 동참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1월 8일부터 2020년 5월 13일까지 4회에 걸쳐 피켓을 세워둔 B와 함께 서 있거나 시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는 방법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 판매원이자 노조원으로서,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대리점 운영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2020년 1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동참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단순히 동조하거나 잠시 옆에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준 것만으로는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켓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응원 형식으로 시위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해 공모 가담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한 뒤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B가 든 피켓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켓 내용이 다 사실이고, B가 그 내용으로 피켓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공감했다고 진술했고, 피켓 내용의 90%는 사실이고 직원들끼리 확인해 봤다고도 말했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B의 시위에 암묵적으로 동조했고 인간적으로 안 해 줄 수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B가 혼자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서 응원 형식으로 서 있고 사진을 찍어주고 했다고 말했다.
  • 원심은 피고인이 같은 노조원으로서 내심 동조하고 일시적으로 옆에서 이야기하거나 사진을 찍어준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고, 사전에 피켓 제작·게시에 관한 구체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거나 피켓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데 기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켓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응원 형식으로 시위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명예훼손 행위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 다만 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예훼손 시위에 단순히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행위만으로도, 피켓 내용을 알고 응원할 목적으로 가담했다면 공모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심과 항소심이 공모 가담 여부에 대해 다르게 판단한 사례로, 시위 현장에서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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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표현의 정도가 과하다
↓ 감경 사유3건
  • 사용주의 부당 노동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 없음
  • C에 비하여 가담 횟수가 작다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4407 명예훼손 피 고 인A (****, 남) 항 소 인검사 검 사김도형(기소), 윤지언(공판)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고정391 판결 판 결 선 고2023. 9.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B가 든 피켓의 내용과 B의 시위 취지를 인식하고 B를 응원할 목적으로 - 2 - 시위 현장에 동참하였으므로, B의 명예훼손 행위에 순차적, 암묵적 공모하여 가담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나. B의 명예훼손 행위에 가담한 C는 피고인의 가담행위와 별다른 차이 없었는데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B가 네이버 밴드에 올릴 것을 인식하면서도 B의 시위 사진을 찍어주는 행위까지 하여 C보다 그 가담의 정도가 더욱 직접적이고 무 겁다. 2.판단 가.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 있는 ****의 판매원이며, 민주노총 금속연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소속 노조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 이다. B는 2012. 10. 12.경 피해자와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위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9. 1. 15. 계약 기간 종료 이후 피해자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된 사람이다. B는 2019.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 한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피해자가 2019. 1. 14. B와 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행위에 기인한 것으 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2018. 11. 16. B에게 이 사건 산하 지회에 가입하지 않겠 다는 2차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 등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에 지배 또는 개입하 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는 날부터 즉시 B를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8. 피해자 - 3 - 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B는 위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피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위 대 리점 앞에서 보드판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붙인 후『조소장은 돈 5만원이 아까워 수 년 동안 일한 직원들 경조사도 안가는 인간입니다. 직원들의 온갖 인센티브, 수당도 전 부 갈취하고 기본급도 한 푼 안주는 우리들에게 1년에 3억 이상을 벌지 못하면 손해액 을 전가하며 내용증명서까지 보냅니다. 그게 조대표의 기준이고 똥법이라고 합니다. 저 희 직원을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조소장은 우리 직원들에게 부모를 잘못 만나 배운 게 없고, 능력도 없고, 빽도 없는 인간들을 현대 그룹에 입사시켜주면서 사 람구실 할 수 있게 해주는 조소장에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며 20년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온갖 갈취를 해오면서 우리직원들을 돈벌어주는 돈뭉치 존재로 취급해 왔습니다. 조소장은 20년 넘게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온갖 갑질에 비인 격 모독에 한 직원을 볼모로 해고한다며 수도 없이 협박하며 강제각서를 쓰게 하며 수 도 없이 지능적으로 악랄하게 괴롭혀 저희들은 살고 싶어서 노조가입을 했더니 해고가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어 준비한 후 2019. 12. 16. 피해자의 집인 대구 수성구 욱 수동 보국웰리치 정문 앞에서 위 피켓을 세워두고 서 있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시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에 대해 항의 차 원에서 B의 1인 피켓시위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1. 8.경 ****에 있는 **** 앞에 서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세워두고 서 있는 B와 함께 서 있거나 그 시위 모 습 사진을 찍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 - 4 - 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 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검사가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3권 16~2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8. 피 켓을 들고 있던 B와 C 옆에 서 있는 장면, 2020. 4. 14. 08:42경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차로변에서 피켓을 들고 있던 B의 사진을 찍어 주는 듯한 장면, 2020. 4. 16. 08:48경 피고인이 차로변에 있는 피켓 뒤에서 C와 이야기를 하는 장면, 2020. 5. 13. 08:29경 피고인이 인도에 서서 차로변에 있는 피켓 뒤에 있던 B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확인 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노조원으로서 B의 시위 행위에 내심으로 동조하고 있 고,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B 옆에서 B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B의 사진을 찍어줬다는 사 정만으로 피고인에게 B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 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과 B 사이에 사전에 피켓 제작 및 게시에 관한 구체 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B 옆에서 피켓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 파하는데 기여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 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명예훼손 행위에 순차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공모 - 5 - 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B가 든 피켓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B가 든 피켓의 내용을 몰랐다고 변소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B가 든 피켓의 내용은 다 사실이고(증거기록 3권 72면), B가 그 내용으로 피켓을 들고 있다는 것은 자신도 알고 있었으며(같은 기록 73면),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공감 했다고 진술했다(같은 면). 또한 피켓의 내용은 90%는 다 사실이고 직원들끼리 다 확 인을 해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같은 기록 75면).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은 B가 든 피켓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B의 명예훼손 행위에 적어도 범행 현장에서 일시적으로라도 공모한다 는 인식을 가지고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B의 시위에 암묵적으로 동조했고, 인간적으로 안 해 줄 수 없 었다고 진술했으며(같은 기록 75면), B가 혼자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서 응원 형식으로 서 있고, 사진을 찍어주고 했다고 진술했다(같은 면). 또한 B는 원심에서 자신이 시위 사진을 금속노조 게시판과 밴드에 올리는 것을 조합원들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면 피고인이 찍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00면). 원래 피고인 직장의 노조원들은 “정몽구 구속하라”, “D X” 등으로 시위를 하다가 이를 그만두고, B가 혼자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하기 시작하자 나머지 직원들이 응 원을 하기 위하여 같이 시위를 하여 주었다(증거기록 3권 70, 71면). 따라서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조직적으로 B에 명예훼손 행위에 가담한 측면도 인정할 수 있다. - 6 - 이런 맥락하에서 피고인은 B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적어도 암묵적, 순차적으로나마 일시적으로 가담하여 함께 명예훼손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한 C는 유죄가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 C의 경우, B는 C의 명예훼손 행위와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것이 없었다고 증언하 였다(공판기록 101면). 그런데, C는 B의 명예훼손 행위에 6회 가담한 사실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0고정1898), C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회 가담한 사실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 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21노4270호), C가 상고하였으나 대법 원은 2022. 11. 8. C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도12547). 3.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B의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 7 -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켓 글 내용, 시위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 유리한 정상: 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은 B와 함께 사용주인 피해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다소나마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 력이 없다. C에 비하여 가담 횟수가 작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표현의 정도가 과하다. - 8 - 재판장 판사 정석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은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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