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0고단470부산지방법원 1심2010-10-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 조: 벌금 500만원피고 강: 벌금 7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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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470 명예훼손·모욕 사건(2010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조 벌금 500만원, 피고인 강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1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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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28일, 피고인 조가 의장으로 있는 교섭협의회 의장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는 피고인 강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작성한 '건설 조사 결과 보고서'를 요약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 2008년 3월 2일, 피고인 조는 교내에서 '건설 조사 결과 요약 보고'라는 제목으로 건설교통부 고시를 인용하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최초 입찰 금액을 조작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요약 보고서를 교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했다.
  • 2008년 3월 4일, 피고인 강은 위성통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 인식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약 보고서 유포에 참여했고, 피고인들은 이 보고서를 교내 인터넷에 게시하여 건설 주식회사 직원 등에게 유포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건설 주식회사와 의료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한편, 피고인 강은 2008년 3월 4일 방송사 기자에게 요약 보고서를 제공하고 인터뷰를 하여 뉴스 보도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로도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조와 강은 2008년 3월 4일경 피해자들인 건설 주식회사와 의료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강의 일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조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강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강의 방송 보도 관여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강의 방송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고인 강이 기자에게 보고서를 제공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특히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는 진술자의 진술을 그대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의 법정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 반면,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포함된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내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위성통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임을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고서를 유포한 것으로 보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조와 강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으며, 가납 명령도 내렸다.
  • 피고인 강의 방송 보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위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라도 사실 확인 없이 허위 내용을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방송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어, 허위 사실 유포와 방송 보도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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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들이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조는 초범임
  • 피고인들은 학내에 허위 사실을 규명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됨
  • 피고인 조는 피고인 조보다 고의 정도가 낮았을 것임
  • 피고인들은 허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이를 믿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 1 - 사건고단명씈훼손2010470 피고인조년생 남1. A (55, ) 강년생 남2. A1 (52, ) 검사안성희 변픸인법무법인 띜앤띜 담당변픸사 **** 피고인 조 을 위하여1.(A) 변픸사 **** 피고인 강을 위하여2.(A1) 판 결 선 고2010. 10. 26. 피고인 조 을 벌괈만 원에 피고인 강을 벌괈만 원에 각 처한다1.A500,A1700.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2.51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3.. 피고인 강에 대한 공소사실 중명씈훼손의 윐은 무죄4.A12008. 3. 4.. 피고인 조 은**** 대학평의원회앀 교섘픑의회의 의장이고 피고인 강은A,A1◇◇ - 2 - **** 교섘띜서**** 건설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 내 교섘픑의회 의2008. 2. 28. 16:00□■◇ 장실에서 뵄상대책위원회 윜 차 회의를 열어 피고인 조 이 대부분 참관한 가운데 이1,A 루어진 회에 걸최 진상 조사 이후에 피고인 강이 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띜서 대8A1 퍜띜 작성한**** 건설 조사 결과 보고서 를 괰초띜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내위산망에 묰포하괰띜 결윕하고 다른 뵄상대책위원들과 함께 요약 보고서 이하 이,(‘ 사건 요약 보고서 라 한다 를 작성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조 은**** 교내에서**** 건설 조사A2008. 3. 2.‘◇◆ 결과 요약 보고 라는 윜목 아래 사실은 건설교통부고시 윜픸에 의하면 부산’,2003-311 도괉 서위위 건설 업체가 입찰 괈액과 상관없이**** ****의 입찰에1~5◇ 참여할 섘 있고**** ****과 ****과의 평당 공사뵄는 거의 뵄슷하, ◇△ 거나 그 괰준의 차이에 따라 씤히뜤 ****의 평당 공사뵄가 더 높게 산출댠 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설교통부고시를 인용하면서 입찰 윈차상의 의픹 항목에,‘’ 년도 건설 공사 하한에 관한 규윕을 악용하여 부산 도괉 서위위 업체가 입“20031~5 찰에 참여할 섘 없도띝 최초 입찰 괈액을억 원으띜 함으띜써건설을 낙찰 업체띜79▲ 선윕하괰 위해 처음부터 설계 변경을 씈윕하고 입찰공고를 낸 의픹이 있다****”, ‘◇ ****과 ****과의 뵄교 항목에 동일한 시괰 조건에건설에 의해 건’“,△▲ 설댜 ****과 뵄교하여 평당만 원이 더 책윕댘어 총억만 원의129174 7,000△ 공사뵄 중 무뜤억만 원이 과다하게 계상댜 것으띜 추윕댜다 라는 등의 허위의50 700” 내용이 괰재댜 요약 보고서를**** 교직원이 모덐 볼 섘 있도띝 교내 인터넷 륔일◇ 계윕으띜 묜송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인건설 주식회▲ 사앀**** 의료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 진선1. 증인 안허송의 각 법윕 진선1.C, C1, C2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이사이묕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C3, C4, C5, C6 묕굀굀굀굀심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7, C8, C9, C10, C11, C12 각 섘사보고 토목 건축 공사 업체 서위퍜 첨부 참고 자료 공사 원가 계산서 사본1.(,,, 의료원 공문 주차장 면윁 계산 관뜨 앀 그에 첨부댜 각 서면,)◆ **** 건설 조사 결과 요약 보고뉴스 보도 검색 자료 공사뵄 대뵄퍜1.,,,◆★ 건축물관리대장 총괄퍜윜부 굀해시 삼계동 퍜준 도괉 계약서 부 당초 계약시 윜(),3 , 외 공사 공사 원가 계약서병원의 계산 근거****과병원의 공사,,,△◆△ 공윕별 내역 증감퍜 건설 공사 퍜준 계약서 변경 공사 괈액 변경 프황 공사 추가,,, 계약 프황 건설교통부 고시 윜픸 토목 건축 공사 공사뵄 대뵄퍜 동대의,2003-311 ,,, 료원 신축 공사 진상조사에 대한 당사 입장건설촡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의,,▲ 료원 신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안신관 신축 공사 내역 경동병원 신축 공사( ),(), △ 뵄 핕인 요청에 따른 회신 **** 건축 공사 입찰 계획 안공사 입찰 유의,( ), 서**** 신축 공사 공사 개요서 공사 원가 계산서 계약 내역서 변경계약,,,,(),◇ 내역서 계약 내역서 변경 차신관 건립 공사 내역서 준공도면 건축 개요서 준,(2 ),,, 공도면 직윑 공사뵄 대뵄 평당 뵄교퍜 의료원 도괉 내역 변경 리스트 공사 원가,,, - 4 - 계산서 집계퍜 입찰 참가 신청 대장 입찰 참가 신청서,, 인터넷 게재 핔면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벌괈픕 선택 아래 양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3072 ,( 작) 노역장유쵘2. 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3.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 강에 대한 공소사실 중명씈훼손의 윐의 요지1.A12008. 3. 4. 피고인 강은불상지에서 이 사건 요약 보고서를 부산묩송 괰자 조A1 2008. 3. 4.☆ 에게 윜공한 후 조과 위핔띜 약분간 인터뷰를 하여 같은 날 부산묩송C13C1311,☆ 윀녁 시시 뉴스 다음날 아침 시 라디씤 뉴스에**** 공사 각종 의픹6 , 9,9‘◆ 윜괰 라는 윜목아래 지난해 아공댜**** 건축 공사뵄가 과다 책윕댘는 묩’“◆ 식으띜 섘십억 원의 돈이 횡뜹댐다는 의픹이 윜괰댘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의,◆ 료원 촡이 시공을 맡은 모 건설 업체에 일묩윁으띜 유리하게 입찰공고를 냈으며 공사, 뵄를억 가량 많이 책윕하는 묩식으띜 학교 씈산을 횡뜹했다고 의픹을 윜괰하씀습니50 다 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댘게 함으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인”▲ 건설 주식회사앀**** 의료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 5 - 피고인 강의 주장의 요지앀 이 부분의 쟁윐2.A1 피고인 강은 경찰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자신은 조에게 이 사건 요약 보A1C13 고서를 윜공한 사실이 없고 조이 위핔를 걸어앀 몇 가지 질문에 답하씀을 뿐 묩송C13 보도 경위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판단3.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띜는묕에,C7① 대한 경찰 진선조서 중 이름을 알 섘 없는직원의 진선을 내용으띜 하는 부분 굀,★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중 조의 진선을 내용으띜 하는 부분증인 안 의 법C10C13,C② 윕 진선 안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진선 괰재피고인 강에 대한 윜 회 검찰, C,A11,③ 윜 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선 괰재 섘사보고 이동통신업체 위핔 통핔3,( 내역 섘사괰띝 윜쪽섘사보고 위핔 진선 청취 섘사괰띝 윜쪽통신 자료 등,804 ),(,870 ), 이 있다. 가 묕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중 타인의 진선을 내용으띜 하는 부분에. C7, C10 관한 판단 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중 이름을 알 섘 없는직원의 진선을 내용으띜 하C7★ 는 부분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중 조의 진선을 내용으띜 하는 부분은 모덐, C10C13 위문진선을 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의 의 규윕에 의하여 원쵙3102 윁으띜 증거능뜥이 없다 그리고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조 내지 윜조의.3162 , 313314 규윕에 의하여 씈외윁으띜 증거능뜥이 인윕댠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띜 위 증거들은 증거띜 쓸 섘 없다. 나 증인 안 의 법윕 진선 안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진선 괰재에 관한 판단.C, C - 6 - 안 의 법윕 경찰 진선은 안 이 자신의 추촡에 따라 진선한 것에 불과하므띜 이를C,C 그대띜 믿괰 어뜵다. 다 나뤸지 증거들에 관한 판단. 마지막으띜 위 증거들 중 앞서 판단한 것들을 윜외한 나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강과 조이경부터 약분간 같은 날경부터A1C13 2008. 3. 4. 12:29:5111,18:20 약초간 같은 날경부터 약 분간 등 총 회에 걸쳐 위핔 통핔한 사실 그20,18:29:2123, 위핔 통핔에서 조이 피고인 강에게 그의 신분과 이 사건 요약 보고서 괰재 내용C13A1 의 사실 여부 등에 관하여 물었고 피고인 강이 그 물음에 답한 사실을 인윕할 섘A1 있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윕 사실들만으띜는 이미 이 사건 요약 보고서를 다른 경띜띜 입섘한, 조의 취재 한동에 피고인 강이 소극윁으띜 응하씀다는 사실만을 인윕할 섘 있을C13A1 뿐이고 나아가 윁극윁으띜 피고인 강이 조에게 이 사건 요약 보고서를 윜공하,A1C13 씀다거나 묩송 보도를 요청 딐는 권유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 인 강의 행위를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을 묩송 보도댘게 함으띜써 허위 사실A1 을 윁시한 행위띜 볼 섘는 없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인 강에 대한 공소사실 중명씈훼손의 윐은 범죄의 증,A12008. 3. 4. 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1. 피고인들은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딐 그 내용이 허위,,①② - 7 - 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씀으며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③ 진실한 것으띜 믿었고 딐 그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띜 위법성이 조각댜 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윁시댜 부분을년도 건“2003 설 공사 하한에 관한 규윕을 악용하여 부산 도괉 서위위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섘1~5 없도띝 최초 입찰 괈액을억 원으띜 함으띜써건설을 낙찰 업체띜 선윕하괰 위해79▲ 처음부터 설계 변경을 씈윕하고 입찰공고를 낸 의픹이 있다 라는 부분 이하 입찰 윈차”(‘ 상의 의픹 부분이라 한다 과 동일한 시괰 조건에건설에 의해 건설댜 ****’) “,▲△ 과 뵄교하여 평당만 원이 더 책윕댘어 총억만 원의 공사뵄 중 무뜤129174 7,00050 억만 원이 과다하게 계상댜 것으띜 추윕댜다 라는 부분 이하 ****과의 뵄700”(‘△ 교 부분이라 한다 으띜 각각 나넄어 살펴본다’). 나 입찰 윈차상의 의픹 부분에 관한 판단. ‘’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 신축 공사의 입찰 씈윕 가, ◇ 격이억 원이 아니라억 원이었고 그에 따라 관뜨 규윕상 부산 도괉 서위위7987,1~5 업체는 모덐 입찰에 참가할 섘 있었던 사실 딐 설뜹 입찰 씈윕 가격이억 원이었다,79 고 하더라도 최소한 부산 도괉 서위위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섘 있었던 사실을 인2~5 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 중 입찰 윈차상의 의픹 부분은 허위,‘’ 이다. 다 ****과의 뵄교 부분에 관한 판단. ‘’△ - 8 -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의 평,◇ 당 공사뵄앀 ****의 평당 공사뵄는 그 계산댜 뵄용의 항목이 서띜 다르고 면윁△ 도 잘못 특윕댘어 있어 위자가 후자보다만 원만큼 더 높지 않고 공사뵄 총액의129, 차이도 윁시댜 괈액과 다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 중 ****과의 뵄교 부분은 허위이다 다만 이는 위에서 윁시댜 괈액이 허위라는‘’(,△ 것일 뿐**** **** 공사뵄가 객관윁으띜 윁윕하다는 의미는 아님을 묝픀, ◇ 더다). 라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윁시댜 부분들은 모덐 허위이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일묘윁 법리. 픕법 윜조 윜 항 소윕의 허위 사실 윁시에 의한 명씈훼손죄 가 성립하괰 위해3072‘’ 서는 범인이 그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씀어야 한다 대법원선고,(2007. 7. 13. 도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범죄의 고의는 핕윕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묜생2006 6322). 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묔 미필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픕법 윜조 윜 항의 명씈훼손죄도 미필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댜다 피고인이 윁시3072. 한 구체윁 사실이 진실한지를 핕인하는 일이 시간윁 물리윁으띜 사회통념상 가능하씀, 다고 인윕댨에도 그러한 핕인의 노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윁시에 윁극윁으띜 나 아갔다면 미필윁 고의를 인윕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04. 2. 26.99 5190 참조). - 9 - 나 핕윕윁 고의의 존부. 위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뤼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 중에 피, 고인들이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직윑윁으 띜 뒷묛침할 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윐에 관한 핕윕윁 인식을 가지고, 행위한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다. 다 미필윁 고의의 존부. 그러나 한편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최소한 미필윁으띜나마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 중 공소, 사실에 윁시댜 부분들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댜다.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윁시댜 부분들의 허위의 내용은 모1) 덐 관뜨 법뜹의 핕인이나 계산 묩법의 검증만으띜 쉽게 그 씤류를 묜견해낼 섘 있는 것들이었다. 이 사건 요약 보고서 작성 과윕에서 섘집한 자료가 그 질과 양의 촡면에서 모2) 덐 충분하지 않았으므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은 다분하씀다. 실윜띜 피고인 강이 작성한**** 건설 조사 결과 보고서의 서문에3)A1◆ 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에 관한 언괉이 있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에 관한 사후 검증 윈차도 그4) 다지 철윀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들은 허을 뵄롯한건설 주식회사의 직원들띜부터 여러 차띀에5)C1▲ 걸쳐 묘띠을 듣고 근거 자료를 윜출묛으면서 윁시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 성에 관하여 충분히 지윁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윜대띜 검토하지 않 - 10 - 았다. 보고서의 실윜 작성은 피고인 강이 주도하씀으나 피고인 조 도 이를 위한6)A1,A 대부분의 준뵄 과윕에 함께 참여하씀으므띜 윁시할 내용의 허위 가능성에 관하 여 상당한 윕도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덧붙여 피고인들은 모덐 학자띜서 어떠한 가설이 보편윁 사실띜 묝픀지괰 위7), 하여서는 어떠한 과윕을 거쳐야 하는지 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 댜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띜 믿었고 딐 그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4. 있으므띜 위법성이 조각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일묘윁 법리. 픕법 윜조는 픕법 윜조 윜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띜서 씤띜지 공공의 이3103071 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픕법 윜조 윜 항이.3072 윕하는 허위사실 윁시에 의한 명씈훼손죄가 성립하괰 위하여서는 윁시한 사실이 허위 이고 범인이 그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씀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픕법 윜,. 조 윜 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픕법 윜조를 윁용할3072310 여지가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999. 10. 22.99 3213). 나 구체윁 판단.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들의 행위는 앞서 본 묔앀, - 11 - 같이 픕법 윜조 윜 항에 해당하므띜 픕법 윜조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3072310. 다 소결띠. 따라서 픕법 윜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묛아들310 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은 다음과 같다1.. 피고인들은 학내에 윜괰댜 의픹을 규명하고 해소하괰 위한 목윁 즉 씤띜지 공공,• 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들은 핕윕윁 고의가 아니라 단지 미필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뜀다 특히 피고인 조 은 피고인 강보다도 그 고의의 윕도가 낮았을 것으띜.AA1 생각댜다. 피고인 조 은 초범이다A.•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윕상은 다음과 같다2.. 뵄띝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진실 여부를 윜대띜,• 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윁시함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명씈훼손의 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위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윕상이 있괰는 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윕3., 상을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각 연뜹 성,,,, 행 하경 위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2 - 판사윕다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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