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0노5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심2021-12-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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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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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 작업장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여성 동료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한 사실이 발생함.
- 피해자가 이 사건을 작업장 시설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보호자 상담을 진행하며 관련 서류에 서명을 받음.
- 2019년 4월, 피고인은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추행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느끼고, 이 발언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항소했으나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을 피해자로부터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앞에서 보고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인지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이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보호자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관련 서류에 서명까지 받음.
- 작업장 내 업무 처리 방식상 중요한 사건은 시설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피고인이 사건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짐.
-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사건을 보고하지 않아 업무가 미숙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인상을 주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명예훼손적 표현임.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않았으며, 범행 동기와 죄질이 좋지 않아 형이 적절하다고 봄.
-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나 사정으로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을 피해자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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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의 수가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장 내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황에서 다소간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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