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6-03-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5노3754 명예훼손·모욕 사건(2006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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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허위 사실이 담긴 서신을 작성하고,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보냈다.
  • 우편물에는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내용과 모욕적인 표현들이 담겨 있었다.
  • 이 서신들은 특정 수신인들 앞으로만 각각 발송되었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 1심 법원은 수신인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속재산 분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특정 개인에게만 보낸 우편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 처벌 대상이 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였다.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 특정 소수인에게 보낸 편지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공연성을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
  • 따라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 이 사건 서신들은 특정 개인들에게만 발송된 것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 범죄 성립을 위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특정 개인에게만 보낸 편지에 모욕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사적인 편지의 경우 '공연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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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정1002·서울서부지방법원·2020-07-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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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3164·광주지방법원·2016-06-21·2심·무죄로 파기

동업자의 횡령을 의심하던 중 거래처에 피해자를 '도둑놈'이라 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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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3469·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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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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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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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320·의정부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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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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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정166·울산지방법원·2019-09-03·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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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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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정1068·인천지방법원·2016-07-14·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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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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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정6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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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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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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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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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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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470·부산지방법원·2010-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1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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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41·전주지방법원·2011-08-24·1심·유죄 (형 선고)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12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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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4노3078·대전지방법원·2015-05-13·2심·기각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084·수원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2358·부산지방법원·2006-02-16·1심·유죄 (형 선고)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1777·수원지방법원·2007-01-30·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88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594·창원지방법원·2009-07-23·2심·기각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23·춘천지방법원·2021-09-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99·부산지방법원·2006-06-28·2심·기각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959·울산지방법원·2016-08-09·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548·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8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11-29·2심·기각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39·대전지방법원·2014-05-21·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67·전주지방법원·2017-06-08·1심·무죄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188·서울지방법원·2003-09-0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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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40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01·2심·기각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5노3754 가. 명씈훼손 나. 모욕 피 고 인**** (43세, 여), 무직 주거 **** 본윁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 ****중앙지방법원 2005. 11. 11. 선고 2004고정2756 판결 판 결 선 고2006. 3.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 2 - 1.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각 서신은 수신자를 **** 개인이거나 **** 개인으로 하여 보내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 서는 위 각 서신이 수신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읽픀질 것이라고 씈상하기 힘들다 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수신자인 ****이나 ****이 그 앞으로 발송된 각 서신을 위파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 단함으로써 명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 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윀질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① ****과 공모하여, 2002. 6. 중순 **** 서초구 서초동 1493-1 동산빌라 2동 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은 정신 이 정상윁인 사람이 아니다. 알콜중독자다. 정신이 썩어 있는 사람이다.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한다. **** 처는 이미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고 두 손 들었지만 돈 욕심 때문에 딐 자기 친정 살게 해 주려고 지괈까지 참아왔던 것이다. ****씨가 윊어서부터 가족 들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취괉도 받지 못하니까 노년에 외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 다. 공덕비건립위원회라는 유령단체는 ****씨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투서나 넣고 하 는 모양인데 그런 걸 만들려면 우리 형제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씨가 일제시대에 경찰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그뜇다면 일본놈들 앞잡이 노릇을 한 셈이 아닙니까. 일쬍이 정신질환으로 경찰에서 쫓겨나와 가지고 무위도식하면서 맨 날 여자나 밝히고 그것도 주로 하녀들하고 놀아나셨다면서요. 80이 넘어 늙어서까지 - 3 - 여관조바하고 너이 맞아 가지고 간통을 하고 연괈증서를 가지고 가출을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한○구는 자기 마음대로 아버님 몰래 해먹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 다. 위위세 놓아먹고, 주차비 따로 받아먹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한○구가 ○길 형님 포함해서 윀희 6형제와 새엄마를 상대로 4억 내놓으라고 소송제기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뜇게 독립유공자이신 아버님을 속여먹고도 유자녀 상대로 4억 내놓 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옷장사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김○자란 여인은 아버님을 유 혹해 가지고 돈을 1억7,000만원이나 홀겨 갔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신 초안을 작성하여 ****에게 보내주면서 이를 정서하여 피해자 ****에게 발송하라고 지시하고, 김○ 운은 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서신(이하 ‘이 사건 제1 서신’이라고 한 다)을 망 김○주의 공덕비건립위원회 사무실에 기거하던 ****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같은 달 21. 도달하게 하여 위 서신에 기재된 다른 사람 묏 위 공덕비건립위원회 사무실에 출입하던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 ****, ****, 한○구, 김○자의 각 명씈를 훼손하고, ② 2003. 4. 9.경 **** ****진구에 있는 ****진우체국에서, ****을 통해 ‘**** : 국회의원후보자 겸 부방위 4촌 겸 녹취공 갈부장, 한○구 : 작위부장, **** : 선위부장 겸 땡깡부장, 김○자 : 미인계 대표’라고 기재된 서신(이하 ‘이 사건 제2 서신’이라고 한다)을 ****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 내 위 서신에 기재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 ****, 한 ○구, 김○자를 각 모욕하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명씈훼손의 윐에 관하여는, 비록 이 사건 제1 서신이 고소 인들 중 한 사람인 ****을 수신인으로 하여 보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의 친구 인 박○서, 김○병, 김○구 등이 위 서신이 배달된 직후 그 내용의 일부를 보았고, 그 - 4 - 내용도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심한 인격윁 모멸감 을 줄 수 있는 것들이며, 고소인들 중 당시 ****과 김○자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 었고, 피고인 스스로가 알콜중독자에다 정신이 조괈 이상한 사람으로 이곳윀곳에 투서 하고 남의 집안일을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서 악을 쓰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에 게 위 서신을 보냈으며, 실질윁으로는 위 서신은 피고인 자신이 보내는 것임에도 마치 자신의 동생인 ****이 보내는 것인 양 ****을 시켜 그의 이름으로 보내게 함으로 써 자신의 행위를 숨기려고 한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고소인들 이외의 제3자 에게 위 서신의 내용을 위파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러한 위파가 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모욕의 윐에 관하여는, 비록 이 사건 제2 서신도 고소인들 중 한 사람이자 피고인의 오빠인 ****에게 보내진 것이기는 하 지만, ****은 피고인 스스로가 주장하듯이 ****과는 이미 정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욕심과 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그 처를 통해 위 서신을 받아 보았고, 그 내용도 이 사건 고소인 4명에 대한 것 이외에 피고인이 허무인이라고 주장하는 옥○명 (투서부장)을 제외하고도 이○화 사무장(법조계 대표) 등 5명에 대한 것이 더 있어 그 들에게 그 내용 위체가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은 위 서신이 미국에 살고 있 는 피고인의 둘째 오빠인 김○석의 아이디어와 지시에 의해 보내진 것이라고 주장하 나, 사정이 그와 같다고 하더라도 실질윁으로는 국내에 있는 피고인이 보내는 것임에 도 마치 김○석이 직윑 보내는 것처럼 ****에 살고 있는 ****을 시켜 김○석의 이름 으로 보내게 함으로써 역시 자신의 행위를 숨기려고 한 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위 서신 내용의 위파가능성 묏 피고인이 그 위파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 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씀다. - 5 - 나. 당심의 판단 (1) 헌법은 서신 등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한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여 인격권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사람의 명씈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신 등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사윁 씁역에 속 하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명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윁 평가인 이른바 외부윁 명씈이다. 따라서 그 행위는 사회윁 평가를 해칠 프실윁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사회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연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연”이란 불특정 딐는 다수인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불특정인”이란 윁시의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그리고 사실윁시의 직윑 상대방이 특정 소수인이라도, 그 상 대방에 의하여 간윑윁으로 불특정 딐는 다수인에게 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나, 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되고, 표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 으므로, 위파가능성을 이유로 한 공연성의 인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명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재한 문서가 특정인에게 우송된 경우에는, 그 문서의 성질,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기타 구체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그 기재 내용이 불특정 딐는 다수인에게 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망 김○주는 박○자와 혼인하 여 그들 사이에 장남 ****, 차남 김○석, 장녀 피고인, 차녀 김○로, 삼남 ****, 삼 녀 김○원을 두었는데, 그후 박○자가 사망하여 김○자와 재혼한 사실, 한○구는 망 김 - 6 - ○주의 지인인 김○자(2003. 10. 16. 사망)의 제부로서 김○자의 소개로 망 김○주로부 터 **** 사상구 엄궁동 566-1 등 토지 일부를 임차하여 주차장씁업을 하면서 그곳 건 물을 관리하씀으며, ****은 ****이 결혼할 당시부터 김○자를 알게 된 사실, 그후 김○주가 2000. 12. 29. 사망한 다음 피고인 등 나머지 상속인들이 ****을 상대로 부 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가합1610호로 **** 명의의 부동산이 망 김○주로부터 명의 신탁받은 상속재산임을 위제로 소유권이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 김○ 자가 피고인 묏 김○석, ****을 상대로 ****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가합372호로 피 고인 등이 망 김○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한 대괈의 반환을 구하는 약정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사실, 한편 피고인 묏 김○석, 김○로, ****, 김○원이 한○구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2가 합789호로 위와 같이 한○구가 김○주로부터 임차한 토지 등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 기하자, 한○구가 피고인 등 상속인들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2가합 9045호로 재산 관리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러던 중 망 김○주의 친족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2006. 1. 3. 사망)은 위 한○구 묏 박○서, 김○병, 김○구 등을 위원으로 하여 ‘고 김○주 공덕비건립위원회’를 결성하고, 법무부장관 앞으로 ‘고 김○주 공덕비 건립 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씀는데, 그 내용은 ‘고 김○주씨의 일부 자녀들의 추잡한 유 산소송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고 김○주씨의 장녀의 남편 ○씨(프 ○○검찰청 ○○부장)입니다. 이 ○씨는 그의 장인 김○주씨가 가장 총애하던 큰 사위입니다. 그러 나 이 ○씨는 그 장인 김○주씨가 별세한후 유산관계로 사이가 나빠진 그의 처의 큰오 빠와 사이가 심히 나빠져서 지괈은 심한 대립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는 것 등인 사실, 위 각 소송 과정에서 ****, ****, 한○구 등은 서로 ****이나 한○구에게 유리한 - 7 - 증언 등 증거자료를 제공한 사실, 그후 김○석이 **** 앞으로 편지를 보내 그들간의 친족관계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씀고, 이에 ****이 김○석, **** 묏 피고인 앞 으로 ‘별첨... 우리 족보를 딑딑히 보아라’라는 제목의 답장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별 지 족보를 보아라, 이 족보는 조작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의 근친형님이다. 오빠와 싸우면서 행동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아버지 1주기 산소에 갈 때 네가 나를 데 리러 온다 해 놓고 연락도 없이 거짓말 행동을 하씀으며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갔을 때 네가 개를 안고 선 채로 나에게 차 한잔 대윑하지 않고 나를 학대하씀고, 큰아버지인 나를 너희 집에 구걸하러 온 것처럼 대하씀다. 돈에 미치는 사람은 돈에 맞아 죽는다. ‘는 것 등인 사실, 그후 피고인이 ****에게 지시하여 ****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1 서신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씀고{****은 이 사건으로 2003. 6. 27. ****지방법원 동부지원(2002고단2503)에서 벌괈 1,5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 2003. 11. 14. ****의 항소취하로 위 벌괈형이 확정되었다}, 때마침 그곳에 있던 박○ 서가 먼윀 위 서신의 일부를 읽다가 ****에게 건네준 사실, 한편 2003. 1. 27. 위 2002가합1610호 사건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 그러나 상속인들 사이에 위 화해에 따른 상속세 가산괈 등 정산문제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 2003. 3. 26. 피고인과 김○석, 김○로 묏 김○원 앞으로 ’상속부동산 상속지 분등기 등에 관한 건‘이라는 서신을 보내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각 상속인별로 상속 지분등기를 마친 다음 상속부동산을 처분할 것을 제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원심 판 시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2 서신을 발신인 김○석으로 하여 ****에게 내용증명우 편으로 발송하씀고, ****의 처가 위 서신을 수령하여 읽어 본 후 ****에게 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 8 - (3)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아울러, 이 사건 제1, 2 서신이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되어 수신인인 ****이나 **** 이외의 사람에게는 위달되기 곤란하씀던 윐 등 사정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서신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나 ****에게 보낸 행위는, 피고인이 위 각 서신을 ****이나 ****에게 발송하게 된 경위, ****이나 ****과 한○구, 김○자 묏 위 각 서신을 처음 읽어 본 박○서나 ****의 처 등 사 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불특정 딐는 다수인에게 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공연성에 대하여 인식 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거나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러한 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 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명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법리를 오 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윐에서 원심판결은 부 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파기 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9 - 재판장 판사 이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태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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