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5노3164광주지방법원 2심2016-06-21 선고검수완료

동업자의 횡령을 의심하던 중 거래처에 피해자를 '도둑놈'이라 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5노3164 명예훼손·모욕 사건(2016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20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지어 함께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던 동업 관계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동의 없이 골프장 부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로 2014년 3월 14일 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 피고인은 이후 골프장 건축비나 물품 비용과 관련해 피해자가 일부 돈을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스스로 조사를 하던 중, 골프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한 거래처 직원 C에게 설치대금이 이중으로 지급됐는지 등을 확인하려 했다.
  • C가 관련 거래 내역 자료를 넘겨주지 않자, 피고인은 2014년 8월 8일 11시 44분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C에게 피해자를 '도둑놈'이라고 부르며 '도둑놈과 이중거래를 한 사실을 감싸줘서 얻는 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C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중지급 여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알렸고, 피해자가 그 문자메시지를 보여달라고 해 C로부터 전달받은 뒤 2014년 8월경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 1심 법원은 2015년 11월 5일 유죄로 판단했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해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2016년 6월 21일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업 중이던 피해자가 횡령을 했다고 의심해 자료를 모으던 중, 골프장에 에어컨을 설치한 거래처 직원에게 피해자를 '도둑놈'이라고 부르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이를 공연한 모욕이라며 기소했고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으나, 항소심 법원은 메시지가 단 한 사람에게만 전달됐고 퍼질 가능성도 없어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여러 사람이나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특정인 한 명에게 말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퍼질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없는 것이다.
  •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횡령 여부를 확인하던 중, 자기 뜻대로 협조하지 않는 C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C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이어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C 역시 냉난방기 설치대금을 피해자와 짜고 횡령한 것으로 의심받는 처지였기 때문에, C가 이 메시지 내용을 다른 여러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 피고인은 C를 나○○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저속한 표현으로 부른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의도로 표현한 것도 아니다.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이 있다거나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핵심 정리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 말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단 한 사람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그 사람의 처지상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로, 표현이 얼마나 저속했는지보다 그 말이 실제로 퍼질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5노3164 모욕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권재호(기소), 최혜윤(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 11. 5. 선고 2015고정14 판결 판 결 선 고2016. 6. 2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사업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C에게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 의 발언은 공연성이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은 피해자의 횡령에 대한 자료 확보 도중에 C와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뤄 진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8. 1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 과 00 스크린 골프장을 동업하던 피해자가 횡령을 하였다고 의심을 하며 그 자료를 수 집하던 중, 위 골프장에 에어컨을 설치해준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도둑놈’이라고 칭하며 ‘우사장님! 그간 정중하고 신사적으로 부탁드리고 기다렸는데 끝내 외면하시는 군요. 도둑놈과 이중거래를 한 사실을 감싸줘서 얻는 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세지’라 한다)를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3. 판단 가.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 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 조). 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동업으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스크린 골프장의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범죄사실로 2014. 3. 14. 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광주 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고약31)을 발령받는 등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다. 2) 피고인은 이후 스크린 골프장 건축비용이나 관련 물품 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가 일부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갖고 피해자의 횡령 여부를 스스로 조사하던 중 스크린 골프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한 C를 상대로 냉난방기 설치대금의 이중지급여부 등을 확인하다가 C가 피고인에게 관련 거래 내역을 교부하지 않자 C에게 이를 항의하 는 의미로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보내었다. 3) 이에 C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냉난방기 설치대금의 이중지급 여부에 관한 자 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C에게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전달해 달라 고 하여 C로부터 이를 전송받아 2014. 8.경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자메세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횡령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의도대로 협조하지 않는 C에게 항 의하는 과정에서 C 1인을 상대로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여 문자메세지의 내 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가 피해자와 공모하여 냉난방기 설치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메시 지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C를 비난하는 과 정에서 피해자를 저속한 용어로 지칭하였을 뿐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그에 대한 사회 적 평판을 깎아 내릴 의도로 표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모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연성을 갖추었다거나, 발언의 경위와 대상에 비추어 - 4 - 모욕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항의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 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병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화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