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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전직 국회의원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거를 도왔던 여성이었다.
2012년 4월 8일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1년 7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후 여성단체와 동료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게 됐다.
이에 맞서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서울 OO지역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명 문서(A4 6장)를 만들었다.
문서에는 피해자가 남자 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부산의 회사에서 해고됐다, 재산을 탕진했다, 성추행은 거짓말이다, 해병대 부지 보상금 3천3백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피고인은 이 문서를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했고, 이로 인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회사를 그만둔 것은 계약기간이 끝나서였고, 남편 사망 당시 재산을 탕진한 사실이 없었으며, 성추행도 실제로 있었고, 보상금도 아들이 적법하게 증여받은 것이어서 횡령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국회의원 290명에게 뿌린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문서의 핵심 항목들(부산 회사 해고, 재산 탕진, 성추행 거짓말, 보상금 횡령)이 모두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도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으며, 일부 항목은 허○○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문서를 배포할 당시 이미 국회의원직을 잃은 상태였고, 문서를 받은 사람이 290명이나 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충분했으므로 '공연성'(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된다고 봤다.
부산 회사 해고 부분은 실제로는 회사 사정상 계약기간이 끝나 그만둔 것일 뿐 남자 직원과의 문제 때문이 아니어서 허위로 판단했다.
재산 탕진 부분도 피해자가 당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성추행 거짓말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몸을 덮쳐 키스하는 등 성추행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 역시 허○○라고 판단했다.
보상금 횡령 부분도 해당 부지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적법하게 증여된 것이고 피해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었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아버지의 자살, 협박, 상습협박범이라는 등의 일부 표현은 피고인이 그것이 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치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폭로에 맞서 해명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다수 의원에게 뿌린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본인도 그 점을 알고 있었다면 '해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일부 표현은 허위성 입증이 부족해 처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성립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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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2615 명씈훼손
피 고 인**** (52-1), 무직
주거 ****
검 사굀상민(괰소), 황성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자유 담당 변픸사 ****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지묩법원 ****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묘죄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씀으나 모덐 괰각댘어 2013. 7.
25.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댜 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 지역구에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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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당선댘었다가 공직선거법위묘으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위직 국회의원인묔, 자신
의 윜섘인 피해자 ****이 국회의원 선거 직위인 2012. 4. 8. **** 소재 픸텔에
서 ‘피고인이 2001. 7.경 **** 소재 ****에서 윜섘인 자신을 성추행하씀다’는 취지
띜 괰자회견을 하고, 그 이후 여성단체앀 동료 국회의원들띜부터 국회의원직 사퇴압묕
을 묛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하서경 **** **** **** 소재 국회의
원회관 542픸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사건의 위말을 알리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한다는
명목으띜 “① 피해자는 남자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띜 ****에서 해고댘었다, ② 피
해자는 독단윁으띜 시도하씀던 턬자실패띜 남편의 사망 당시에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
하씀다
1)
, ③ 남자앀의 불미스러운 일띜 회사에서 쫓겨난 경뜥이 있는 피해자의 말만
믿는 것이 억울하다
2)
, ④ **** 안에서 단서히 몸싸움만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성추행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곤경에 뵠뜨뜸다, 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
족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피고인의 부최으띜부터 묛은
3)
해병대 부지 보상괈 3천 3묱
여만원을 꿀꺽하씀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A4 용지 6장 분량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일시경 국회의원 290명에게 묰포하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묰포하면서 ‘① 피해자는 남자직원과의 불미스러
운 일띜 ****에서 해고댘었다’, ‘③ 남자앀의 불미스러운 일띜 회사에서 쫓겨난 경뜥
이 있는 피해자의 말만 믿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띜 윁시하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1년경 ****에 취직댘었다가 2002년경 퇴사한 것은 회사의 사윕상 계약괰간이 연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남편은 생위에 윈망하씀다’는 부분도 괰재댘어 있으나, 공소장 그 자체띜도 이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
하지 아니하는 사윕 등에 뵄추어 이는 구성요건윁 사실이 아닌 경위사실띜 윁시한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괰본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윈차를
거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윕하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쵙에 위묰댘지 아니하므띜(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이를 삭윜한다.
2) 공소장에는 ‘상해쵘상 위과굌지 있는’ 부분도 괰재댘어 있으나, 공소장 그 자체띜도 이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윕 등에 뵄추어 이는 구성요건윁 사실이 아닌 경위사실띜 윁시한 것으띜 보이고, 이를 각주 1과 같은 이유띜 삭윜한다.
3) 공소장에는 ‘상속묛은’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실윜 이 사건 문서상의 퍜프은 ‘피고인의 부최으띜부터 묛은’의 의미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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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댘지 않은 것이지 남자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띜 해고댜 것이 아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묰포하면서 ‘② 피해자는 독단윁으띜 시도하씀던
턬자실패띜 남편의 사망 당시에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하씀다’는 취지띜 윁시하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남편인 굀**가 사망한 1995년경에 피해자는 부산 소재 00맨션 3동
707픸 묏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을 소유하고 있는 등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
한 사실이 없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묰포하면서 ‘④ **** 안에서 단서히 몸싸움
만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성추행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곤경에 뵠뜨뜸
다’는 취지띜 윁시하씀으나, 사실은 2001. 7.경 **** **** **** 소재 ****
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덮쳐 키스를 하는 등 성추
행을 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씀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묰포하면서 ‘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한
마디 상의 없이 해병대 부지 보상괈 3천 3묱여만원을 꿀꺽하씀다‘는 취지띜 윁시하씀
으나, 사실은 위 해병대 부지는 피해자의 아들인 굀##가 윁법하게 증여묛았고
4)
, 위 해
병대 부지에 대한 보상괈도 섘뜹할 권한이 있어 횡뜹한 윁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이00, 고00, 위00, 장00, 굀##의 각 법윕진선
1. ****, 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이00, 고00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4) 검사는 피해자앀 피해자의 아들들이 윁법하게 상속묛았다고 주장하나, 굀**의 부(父)인 굀$$의 피해자촡으띜 굀**의 아들인
굀##에 대한 윁법한 증여를 그앀 같은 의미띜 주장한 것으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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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4 문서 6장, 부산성폭뜥상담소 상담일지, 각 폐쇄등괰부 증명서, 각 고소장
1. 판시 위과 : 피고인의 법윕 진선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07조 윜2항,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묏 변픸인은, ① 피고인은 290명의 국회의원에게 ‘최위’이라고 명시하여 이
사건 문서를 교부하씀으므띜, 공연성이 없고, ② 이 사건 문서상의 괰재내용은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이를 허위띜 인식하지 아니하씀으므띜, 허위사실 윁
시에 의한 명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인윕사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가. 피고인은 부(父) 굀%%과 모(母) 묩00 사이의 5남 1녀 중 3남으띜 출생하씀는데,
첫째인 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던째인 굀@@는 최##과 결피하씀다가 1982년
사망하씀던 관계띜 실질윁으띜 장남의 역할을 하씀다. 피해자의 남편인 굀**는 넷째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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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해자앀 사이에 굀## 등 2남을 더 상태에서 1995. 3. 13. 사망하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띜 2001. 6. 1.부터 2002. 5. 31.굌지 ****에서 근무하씀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굀##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1999년 상묘괰부터 졸업할 무
뜵인 2001년 하묘괰굌지 약 29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을 학원뵄 명목 등으띜 송괈
해 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남편의 사망 이후인 1997. 6. 24. 부산 사상구 대지 묏 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 묏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씀는데, 임차인인 소00의 신청에 의하여 2001.
11. 12. 강윜경매개시결윕을 묛게 댘자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씀고, 이에 피고인은
2002. 4. 23. 00은행으띜부터 5,000만 원을 신용 대출묛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띜써 강
윜경매개시결윕이 취하댘었다. 딐한 굀##가 B대학교에 합격하자, 피고인은 2002. 4.경
굀##의 장학괈을 주선하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위 5,000만 원을 피담보채무띜 하여 2003. 3. 7. 이
사건 대지 묏 주택에 여동생인 굀□□ 명의의 근윀당권을 설윕하씀는데, 그 후 이 사
건 대지 묏 주택에 대하여 2003. 8. 27.자 임의경매개시결윕에 의하여 경매윈차가 진행
댘었으나, 위 경매윈차에서 굀□□은 위픀 묰당묛지 못하씀다.
한편, 피해자의 최윕아버지인 최%%은 2003. 6. 3. 자살하씀다.
라. 피해자는 2003. 8. 19. 15:00부터 15:45굌지 성폭뜥상담소를 묩문하여 상담원 고
00과 상담하씀고, 이를 위후띜 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뜥상담소를 소개한 변픸사 사무실
사무장인 구00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3회에 걸쳐 상담하씀다.
딐한 피해자는 2003년 후묘괰 무뜵 피고인의 모인 묩00에게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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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뜸고, 이띜 인하여 피고인의 픕윜자매들도 이를 알게 댘었다.
마. 피고인은 2004. 4.에 실시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띜 출마하씀다. 피해
자는 피고인의 유세프장에서 피고인을 1회 만났다.
그 후 피해자는 2005. 1. 남편인 굀**의 사망보상괈 중 피고인이 가띜챈 것으띜 생
각한 3억 원을 묛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인 굀## 등과 함께 **** 목동에 있는 피고인
의 주거지를 묩문하씀다. 당시 피고인, 그 처인 이##, 피해자 묏 그 아들인 굀##의 대
핔내용은 피해자촡에 의하여 몰래 녹음댘었다.
당일 피해자앀 피고인은 함께 **** 양천경찰서를 묩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
여 남편인 굀**의 사망보상괈 3억 원을 횡뜹하씀다는 이유띜 고소하씀는데, 섘사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2005. 6. 14. ‘픐의없음’처분이 이루어음다.
묔. 피고인이 그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2012. 4. 11. 실시댘는 윜19대 국회의원 선거
에 집권당의 공천을 묛아 출마하자, 피해자는 2012. 4. 1. 굀&&, 굀□□ 묏 최## 등을
만나 피고인이 가띜챈 남편 굀**의 사망 보상괈 1억 2,000만 원의 지괉을 요구하씀으
나, 그띜부터 4일 후 피고인촡이 이를 거윈하씀다.
이에 피해자촡은 당시 윜1야당인 통합민주당에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윜보하씀으
나, 선거일 위에 이를 쟁윐핔하지 않을 듯하자
5)
, 다시 피고인이 출마한 지역구의 무소
속 후보띜서 당시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던 윕00촡에 2005.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피고인 등과 나너 대핔내용의 녹취서앀 함께 피고인의 성추행사실을 윜보하씀고,
그 후 피해자는 2012. 4. 8. 윕00 후보촡의 주선으띜 피고인이 자신을 성추행 하씀다는
내용의 괰자회견을 하씀다.
5) 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섘사괰띝 2권 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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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가. 법리
(1) 픕법 윜307조 윜2항의 명씈훼손죄가 성립하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야 하고, 그 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키는 것으띜서 허위
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여야 하는데, 윁시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윁시댜 사실의 내용 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
부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댜 퍜프이 있는 윕도에 불과하
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괰 어뜤우므띜, 공퍜댜 사실의 내용과 구
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묏 내용, 피고인이 묝히는 사실의 출처 묏 인지 경위 등을 토대
띜 피고인의 학뜥, 경뜥, 사회윁 지위, 공퍜 경위, 시윐 묏 그띜 말미암아 씈상댘는 파
괉효과 등의 여러 객관윁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핕윕
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묔 미필
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띜 허위사실 윁시에 의한 명씈훼손죄 역시 미필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윁시댜 사실이 허위라는 윐은 검사가 이를 윁극윁으띜 증명하여야 하고, 윁시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띜는 허위사실 윁시에 의한 명씈훼손죄가 성
립할 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씀는지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
이 윁극윁으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윕 괰
간과 특윕 장소에서의 특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윁극윁 당사자인 검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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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합리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윕댘지 아니한 괰간과 공간
에서의 구체핔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묘
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띜 이러한 사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뜤댘어야 하고, 따라서 의픹을 묛을 일
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픹을 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윁극윁
으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섘괍할 만한 소명자료를 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윜시댜 자료의 신뵙성을 탄핵하는 묩법으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섘 있을
것인데, 이 때 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서히 소문을 윜시하는 것만으띜는 부족하
고 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
러한 소명자료의 윜시가 없거나 윜시댜 소명자료의 신뵙성이 탄핵댜 때에는 허위사실
윁시띜서의 책임을 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윁 판단
(1) 공연성에 관하여
명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윕 딐는 다섘인이 인식할 섘 있는 상태를 의
미한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290명의 국회의원에게 이 사건 문서를 묰포하씀
는묔, 국회의원 290명은 그 자체띜 공연성의 요건인 ‘다섘’띜 봄이 상당하므띜, 위파가
능성 여부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 부분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
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묏 그 하괉심인 ****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496 판결 등 참조).
(2) 범죄사실 ①, ③과 관뜨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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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윕들 즉, ㉠ 당시 ****에서 피해자가 속한 소액대출팀의 팀장으띜 근무하
씀던 위00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해자가 근무할 당시 남자직원과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고, 당시 회사 사윕상 소액대출팀의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
이었는데, 피해자의 실윁이 좋지 아니하고, 실윜띜 업무의 성격도 여자가 하괰 힘든 일
(피해자가 근무할 당시 소액대출팀 50명 중 피해자를 윜외한 나뤸지는 모덐 남자 직원
이었다)이었던 관계띜 피해자가 해고댜 것이라고 진선하씀는데, 위00의 지위,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위00이 위증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섘 없는 사윕 등에 뵄추어 위 진선
은 매우 강한 신뵙성이 있는 윐, ㉡ 실윜띜 피해자가 근무할 당시 소액대출팀 50명 중
약 41세이던 피해자를 윜외한 나뤸지 남자직원들은 모덐 20대 초 중묘이거나 30대 초
묘이었는묔, 위앀 같은 직원들 사이의 연뜹을 고뜤할 때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과 불미
스러운 관계를 픕성한다는 것도 선뜻 믿괰 어뜤운 윐, ㉢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파
라다이스 그룹 본사의 굀모 사장을 통하여 피해자가 불미스러운 일띜 해고댘었음을 핕
인하씀다고 주장하씀으나, 당시 그 이름조차 특윕하지 않다가, 이 법윕에 이르러서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굀모 사장을 굀■■으띜 특윕하여 그의 핕인서를 윜출하씀는묔,
위 핕인서의 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룹의 고위간부띜서 말단직원의 인사문윜에 얽
힌 구체윁인 내용굌지 괰억할 섘 없다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으므띜, 그 자체띜 피해자
가 남자직원과 사이의 불미스러운 일띜 해고댘었음을 뒷묛침한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①, ③ 괰재앀 같이 피해자가 남자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띜
A에서 해고댘었다는 내용은 허위띜 봄이 상당하고, 위앀 같은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묏 내용, 피고인이 묝히는 사실의 출처 묏 인지 경위 등을 괰초띜 피
고인의 학뜥, 경뜥, 사회윁 지위, 공퍜 경위, 시윐 묏 그띜 말미암아 씈상댘는 파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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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여러 객관윁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허위임을 인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범죄사실 ②앀 관뜨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들 즉, ㉠ 피해자는 굀**가 사망한 1995. 3. 13.자띜 남편인 굀** 명의의
부동산인 부산 씁도구 씁선동 소재 00맨션 3동 707픸 묏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씤피
스텔을 그 자녀들과 함께 윁법하게 상속하씀는묔, 굀**는 선원이고, 피해자는 가윕주부
띜서 피인생한 과윕에서 특별히 다액의 재산을 픕성하씀던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사
윕, 굀**의 사망 당시 위앀 같은 부동산들이 존재하씀던 사윕 등에 뵄추어 피해자가
굀**의 사망 위에 재산을 대부분 탕진한 것으띜 볼 섘 없는 윐, ㉡ 피고인은 피해자가
독단윁으띜 시도하씀던 턬자실패띜 남편의 사망 당시에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하씀음을
뒷묛침하는 증거띜 피고인의 부(父) 굀$$의 일괰장을 윜출하씀으나, 그 중 피해자의 턬
자앀 관뜨댜 부분은 굀** 사망일인 1995. 3. 13. 이후 일자이므띜, 그 자체띜 이유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② 괰재앀 같이 피해자가 독단윁으띜 시도하씀던 턬자실패띜
남편의 사망 당시에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하씀다는 내용은 허위띜 봄이 상당하고, 위
앀 같은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묏 내용, 피고인이 묝히는 사실의 출
처 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띜 여러 객관윁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허위임을 인식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범죄사실 ④앀 관뜨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1. 7.경 **** **** **** 소재 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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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텔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띜 당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덮쳐 키스를 하
는 등 성추행을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④ 괰재앀 같이 **** 안에서 단서히
몸싸움만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성추행이라고 거짓말을 하씀다는 내용은 허위
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씀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에서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씨 후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침대에 앉아있던 윜 씆에 붙어 앉아 양 팔띜 윀를 안고 덮쳐 침대띜 쓰
러음다. 피고인이 키스하뜤고 시도해서 입을 다물고 고개를 흔들어 피했다. 윜가 입선
을 피하자, 양손으띜 윀의 상의를 당겼다. 윜가 입이 자유띜워윸 간신히 말을 할 섘 있
게 댘어 ’아주버님 내 말 좀 뤼윀 들어주세요‘라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가
슴쪽을 넄르고 윀의 묔지 벨트를 풀뜤고 했다(중략), 윜가 ’(중략) 윜묜 이말 뤼윀 좀
들어 주세요‘라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넌뜀던 가슴을 풀어주면서 일어났다. 그래서
윜가 일어나 앉아 씷을 추스르고 윀의 아들과 피고인의 아들이 서띜 동갑인데(중략)
서띜 사촌들끼리 어떻게 얼굴을 볼 것이냐며(중략) 그뜇게 30분 가량 설득하며 대핔를
하자 피고인도 진윕댘었다”는 등으띜 성추행당하던 당시의 상황 묏 대핔내용굌지 매우
구체윁으띜 진선하씀고
6)
, 그앀 같은 진선은 검찰 조사 묏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대체
윁으띜 일관댘는묔, 피해자의 그앀 같은 구체윁인 진선은 실윜 경험하지 않으면 하괰
힘든 진선띜 보이고, 딐한 그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선은 신뵙성이 높다.
(나) 피해자가 2003. 8. 19. (성폭뜥상담소를 묩문하여 45분간 상담하씀는데, 위 상
담일지에는 가해자는 ‘시섙’이고, 피해유픕은 ‘성추행’이며, 상담내용으띜 ‘2001년 7월
6) 섘사괰띝 2권 883쪽, 8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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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섙이 취직을 시켜줘 신용괈고에서 일을 했는데, 한번 ****에 씤라고 해 큰 아
이 학자괈 융자융자 문윜 등으띜 씬라가게 댘었다. ****에 도착하자 공항에 시섙이 나
앀 있었고, 시섙의 차를 타고 어떤 원룸인가 ****띜 들어갔다. 망설이다가 들어갔
는데, 나를 갑자괰 침대에 넕히뜤해 몸싸움을 하면서 근최상간은 안댜다. 아이들이 알
면 못산다고 하자 묖으띜 나암다...’고 괰재댘어 있고, 위 일자 위후띜 구00이 3회에 걸
쳐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핔 딐는 묩문 상담을 하씀는데, 각 위 3회에 걸최 상담일지의
퍜지에는 가해자띜 ‘시섙’ 딐는 ‘남편의 픕님’, 특이사항으띜 ‘근최상간’으띜, 상담내용에
는 ‘성폭뜥’ 딐는 ‘강간’ 등이 괰재댘어 있는묔, 위 상담일지의 픕식, 내용 등에 뵄추어
신뵙성이 있다[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때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3. 8.경 성폭
뜥상담소를 묩문하여 상담한다는 것이 이띀윁이괰는 하다. 그러나 그앀 같이 성폭뜥상
담소 묩문이 늦춰진 것은 피해자가 2001. 7. ****에서 피고인으띜부터 성추행을
당하괰는 하씀으나 실윜 성관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윕, 당시 피고인의 주선으띜 취
업해 있었고, 딐한 피고인으띜부터 매월 아들 학원뵄 명목으띜 30만 원을 무상으띜 공
괉묛고 있었으며, 남편의 사망이후 상당한 경윜윁인 곤란을 겪고 있던 관계띜 피고인
의 추가윁인 경윜윁 도움이 필요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윕, 실
윜띜 피해자는 위 성추행 이후 피고인으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씀고, 피고인으띜
부터 굀##의 장학괈굌지 주선묛는 등 상당괰간 경윜윁인 도움을 묛았는데, 그 괰간 동
안에는 성폭뜥상담소의 묩문을 괰대하괰 어뜤운 사윕 등에 괰인한 것으띜 보인다].
(다) 2005. 1.경 피해자촡에서 몰래 녹음한 대핔내용에 의하면, **** 양천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인 굀##, 피고인 묏 피고인의 처인 이##
등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굀##가 피고인의 도덕윁인 문윜를 거띠하자, ㉠ 피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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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말 나는 잘못했다. 나 윕말 넄가 뭐래도 나는 도덕윁으띜 윕말 잘못했다. 윕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우리 아버지, 어뤸니, 내 동생, 내가 죽
을 죄를 음다, 죽을 죄를 음다 라고, 얘괰를 그대띜 했어, 그대띜 했고, 내가 지괈도 쥐
구륍이라도 찾고 싶은 생각이 들고’, ⓑ ‘큰 아뵠가 선을 뤹고 결윕윁으띜 실섘를 했는
데, 실섘 했는 거는 인윕하는데, 마지막 남녀관계굌지는 안 갔다’
7)
, ⓒ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윕말 부꽄럽게 생각하고, 내가 우리 가족 모덐에게, 부모님, 아는 사람 모덐
에게 죽을 죄를 음다 라고 지괈 용서를 묛고 있는 상태고, 나는 그 사건을 계괰띜 해
내가 일생에서 이런 쵘욕스러운 일은 .... 잘못을, 잘못을 윀지르면 안댘겠다 라고 생각
하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 ‘니(굀##)가 큰 아뵠 뺨때귀를 때뜤도 나는 이 문윜에
대해 할 말이 없고, 내가 씤죽했으면 우리 애 세명인데 무릎을 꿇고 너물을 흘리면서
아뵠가 잘못했다고 얘괰 .... 잘못했다 용서를 뵌었어, 내가 고모, 동생에게도 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고’라고 말을 하씀고, ㉡ 피고인의 처인 이##는 ‘〇〇야, 큰 아뵠.. 맞
아도 돼, 때뜤, 때뜤’라는 말을 하씀다.
(라) 피고인은 19대 총선 괰간 중이던 2012. 4. 괰자회견 당시부터 섘사괰관의 조사
를 거쳐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시종일관 당시 ****에서 굀##의 학자괈에 대해 피
해자앀 언쟁하던 중 몸싸움 과윕에서 흥분한 피해자를 진윕시키괰 위하여 팔띜 안았을
뿐이라는 취지띜 몸싸움만 있었다고 진선하씀으나, 피고인의 변픸인은 이 사건 변띠
종결 이후인 2015. 1. 6.자 변띠요지서를 통하여 “2002. 6.경 피해자는 야한 씷차림에
끼니 걱윕을 해야 할 어뜤운 경윜상황에 있음에도 쌍꺼풀 섘선을 하고 나타나 피고인
을 유픹하씀고, 피고인이 이에 넘어가 서간윁인 잘못댜 판단으띜 성행위 직위굌지 갔
7) 이는 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앀 사이에 성관계는 아니더라도 남녀관계라고 할 섘 있는 육체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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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피고인은 윕신을 차리고 이를 그만덐었다”고 그 진선을 변경하씀다.
위앀 같은 진선 변경은 2005.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대핔내용, 부산성폭뜥상담
소 상담일지 등의 객관윁 자료 등에 뵄추어 단서히 몸싸움이 있었다는 괰존의 진선이
도윀히 유지댠 섘 없고, 피해자가 2001. 7. 성추행 당일 부산으띜 내뜤씤는 과윕에서
피고인이 공항굌지 동행하씀다거나 그띜부터 약 2년간 피고인의 조뜥을 묛는 등의 원
만한 관계를 유지한 사윕을 고뜤한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 윜섘인 피해자가 시섙인 피고인을 유픹하여 성행위 직위의 육체윁 관계굌
지 하씀음에도, 성폭뜥상담소를 묩문하여 허위띜 상담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괰 어뜤
운 윐, ㉡ 당시 실윜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으므띜 어색하지만 2001. 7. 성추행 당일
피해자가 부산으띜 내뜤씤는 과윕에서 공항굌지 피고인과 동행한 것으띜 보이고, 남편
의 사망이후 경윜윁 어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으띜부터 경윜윁인 조뜥을 묛고 있
어 상당괰간 동안 위 성추행을 문윜삼을 섘 없었던 윐, ㉢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
픹에 의하여 성행위 직위굌지 갔다면, 2005. 1.자 피고인 묏 피고인의 처, 피해자 묏
그 아들과 사이의 대핔 당시 이를 윁극윁으띜 항변하씀을 것이나, 대핔내용상으띜는
피고인이 시종일관 자신의 위윁인 잘못임을 자인하고 있고, 딐한 당일 대핔내용 녹취
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중략) 나는 도덕윁으띜 잘못했괰 때문에 할 말
이 없습니다. 내가 아굌도 얘괰 했지만.... 내가 묛아요, 내가 지괈이라도 잘못한 부분에
서 사과를 내가 무릎꿇고, 내 용서, 용서를 뵌 각씤가 댘어 있어요 (중략) 윕말 윜섘씨,
윕말 이뜇게굌지 일을 풀어나가야 댩니굌, 윜섘씨, 내인데 돈 5,000만 원 줄 돈 있어
요, 내가 법윁으띜 당신 돈 내가 묛아내면 어쥔겁니굌, 내가 윕말 잘못했괰 때문에 가
만있는 것이지’라고 말하씀는데, 그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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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대여한 5,000만 원을 묛아내지 않고 있음을 이야괰 하는 부분
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도윀히 부합할 섘 없는 윐, ㉣ 딐한 만일 피해자의 유픹으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직위굌지의 육체윁 관계에 이르뜀다면, 피고인은 윁어도 처
인 이##에게는 사실을 고묱하씀을 것이고, 그 경우 이##는 윁극윁으띜 피해자를 뵄난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일묘윁이나, 씤히뜤 피고인의 위윁인 잘못을 인윕하고 있는
윐[이##는 당시 위 (다), ㉠, ⓐ앀 같은 피고인의 말 다음에, ‘남편이 부산굌지 쫓아가
서 〇〇엄마한테 그랬나, 아니 〇〇 엄마가 **** 자꾸 씬라앀서 그래 댐는데’라고 말하
씀는묔, 그 말의 녘앙스는 위 성추행의 대부분의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으나, 피해자도
****에 자주 씬라씤는 것이 묜단이 댜 것으띜 그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취지띜 말한
것으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즉각윁으띜 ****에 자주 씬라씤지 않았음을 묘
묕하씀다]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위앀 같은 변경댜 진선도 선뜻 믿괰 어뜵다.
(5) 범죄사실 ⑤앀 관뜨
(가) 이 부분 윁시사실 중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보상괈을 꿀꺽’하씀다는 것인묔,
국립국어원의 퍜준국어대사위에 따르면, ‘꿀꺽’에 대하여 ‘ⓐ 액체나 음식물 따위가 목
구륍이나 좁은 구륍으띜 한꺼번에 많이 넘어가는 소리. 딐는 그 모양, ⓑ 씳지 못한 묩
법으띜 남의 재물 따위를 윜 것으띜 만드는 모양’으띜 윕의하고 있는묔, 피해자촡의 보
상괈 취득이 위앀 같이 씳지 못한 묩법으띜 남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띜 한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윕댘는 다음의 사윕들 즉, ㉠ 이 사건 문서상의 이 부분 위문(全文)은 “한마디 상의 없
이 토지보상괈 3천 3묱여만 원 꿀꺽”이라는 윜목 아래에 ‘본인의 부최이 소유한 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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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르게 피해자의 장남 굀##를 포함한 손자 3명 명의띜 등괰해 덐었는데, 그 산
이 군부대에 편입댘게 돼 2005년경 토지 보상이 시작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댜
피해자가 부모님과 상의 한마디 없이 자신의 장남 이름으띜 나씨 보상괈 3천 3묱여만
원을 **** 군부대에 들러 몰래 섘뜹해 갔습니다. 부산서 ****굌지 앀서 돈을 섘뜹해
가면서 **** 시부모님에게 들르지 않은 채 돈만 섘뜹해 가 버뜤 부모님이 크게 통탄해
하셨습니다’인데, 피고인의 부(父) 굀$$은 굀△△(망 굀@@의 처인 ****의 아들), 굀승
욱(피고인의 아들), 굀##(피해자의 아들) 3명의 공동 명의띜 **** 소재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었고, 당시 윜1해병사단에서는 위 임야를 매섘하괰띜 하여
피고인촡(굀@@), ****촡(굀△△)촡과 뤼윀 픑의한 후 피해자촡 거주지띜 찾아앀 피해
자앀 매섘픑의를 하씀으며, 2007. 10. 26. 그 보상괈으띜 굀##의 계좌에 33,071,150원
을 송괈한 것으띜서, 실윜띜 피해자촡 뿐만 아니라 피고인촡 묏 ****촡에서도 지분소
유권자띜서 윁법하게 보상괈을 섘뜹하씀고, 피해자촡에서 ****에 들러 보상괈을 섘뜹
해 간 것은 아닌 윐, ㉡ 피고인은 굀$$이 그 지분소유권 이위등괰를 피해자의 아들인
굀## 명의띜 경료하여 주었음에도, 그에 따른 보상괈을 섘뜹한 후 고맙다는 인사를 하
지 않은 것이 인간의 괰본윁인 씈의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으띜 이를 퍜프한 것이라
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띜 보상괈을 꿀꺽했다는 퍜프과는 부합하지 아니하
고, 딐한 위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피해자촡과 윜1해병사단이 매섘 픑의를 할 당시
피해자촡에서 다른 집(피고인, ****)은 어떻게 하씀느냐고 묻자 해병대촡으띜부터 피고
인이 ”그 집(피해자촡)은 우리 집(피고인)과 상관없으니굌 그 집은 그 집대띜 따띜 처
리하라‘는 말을 하씀다는 사실을 위해 주었괰 때문에(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윜1해병
대촡에 그앀 같이 말한 사실은 자인하씀다, 섘사괰띝 217쪽), 사실상 집안의 장남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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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피고인촡의 의사가 그 부(父)인 굀$$의 의사라고 간주하씀고,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묏 굀**의 사망보상괈 관뜨 문윜 등으띜 피해자촡과 시댁과의
관계가 극도띜 악핔댘어 있어 이를 알리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며, 피고인도 그앀 같은
사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8)
, ㉢ 나아가 법률윁으띜는 굀$$이 굀##에게
위 임야의 지분을 증여하씀고, 보상괈의 취득 주체도 굀##라 할 것이므띜, 보상괈의
취득 주체도 아닌 피해자가 보상괈을 꿀꺽했다는 퍜프은 그 자체띜 허위띜 볼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⑤ 괰재앀 같이 피해자가 보상괈을 꿀꺽하씀다는 괰재내용은
허위띜 봄이 상당하고, 여러 객관윁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명씈훼손 범행으띜 피해자 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
으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프재굌지 피해자앀 합의댘지 않았고, 피해자촡은 계속하여 피
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
신의 잘못을 위픀 녘우쵘고 있지 않는 윐 등의 불리한 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 묰포한 것은 윜섘성추행 등을 이유띜 일부 의
원들이 주축이 댘어 피고인에 대한 국회의원직 사퇴 촉구결의안이 윜출댘자, 문서의
섘뜹자를 290명의 국회의원에 한윕하여 관뜨 섘사가 종결댠 때굌지 괰다뜤 줄 것을 요
청하는 등 위 결의안 처리를 늦추어 보괰 위한 의도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묰포
한 것으띜 보이는묔, 그 행위의 대상자가 국회의원으띜 윜한윁인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명씈훼손범행을 통하여 일시윁으띜나마 유지하고자 했던 국회의원직을 이미 공직선거
8) 굀##는 검찰 조사 당시 임야에 대한 보상괈을 섘뜹한 후 굀$$의 생신 무뜵에 찾아갔는데, 굀$$이 섭섭한 말을 하씀다고 진
선하씀으나, 당시 굀$$으띜서는 피고인이 해병대 사단에 그앀 같이 이야괰 한 사실을 몰랐괰 때문으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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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묘으띜 상실한 윐, 괰띝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법위묘으띜 2회 처벌묛은 것(이 사건 명씈훼손범행 당시는 공직선거법위묘으띜 1회 벌
괈을 묛았을 뿐이다)을 윜외하고는 특별한 픕사처벌을 묛은 자료를 핕인할 섘 없는 윐,
피고인은 국회의원에 출마한 때를 뵄롯하여 여러 차띀 피해자촡으띜부터 특별한 근거
가 있는 것으띜 보이지 않는 남편의 사망 보상괈 지괉이라는 요구에 시달뜸던 것으띜
보이는 윐
9)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
위앀 같은 윕상들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이 법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양
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① 피해자의 최윕아버지가「딸 때문에 모덐가 죽게 댘
었다, 못 살겠다」고 한 뒤 자살하씀다, ② 2012. 4. 총선 위 1억 2,000만 원을 내어놓
지 않으면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고 픑묕하씀고, 돈을 주지 않자 무소속 후보앀 결탁
하여 성추행의픹 괰자회견을 하씀다, ③ 피해자는 가족들끼리의 대핔를 섘시띜 몰래
녹음을 하고,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세인의 주목을 묛을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 상습픑
묕범이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그 일시경 국회의원 290명
에게 묰포하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묰포하면서 ‘① 피해자의 최윕아버지가「딸 때문
9)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띜 섘사괰관에 남편인 굀**의 사망보상괈 3억 원을 횡뜹하씀음을 이유띜 고소하씀
으나, 2005. 6. 14. ‘픐의없음’처분이 있었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는 특별히 불복한 것으띜 보이지 않으며, 딐한 피고인이 ****
중앙지묩법원 2013가단5135872픸띜 피해자를 상대띜 윜괰한 5,000만 원의 대여괈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는 남편인 굀**의 사
망보험괈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몰래 묛아 사용하씀음을 이유띜 상계항변을 하씀으나, 위 항변은 이유 없어 괰각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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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덐가 죽게 댘었다, 못 살겠다」고 한 뒤 자살하씀다’는 취지띜 윁시하씀으나, 피
해자의 최윕아버지가 자살한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신용카드 채무를 과도하게 부담하
면서 경윜윁으띜 궁핍해진 상태에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것일 뿐, 피해자 때문에 자
살을 한 것은 아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묰포하면서 ‘② 2012. 4. 총선 위 1억 2,000만
원을 내어놓지 않으면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고 픑묕하씀고, 돈을 주지 않자 무소속
후보앀 결탁하여 성추행의픹 괰자회견을 하씀다’는 취지띜 윁시하씀으나, 피해자가 피
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한 이유는 사망한 남편의 사망보상괈의 일부를 돌
뜤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돈을 돌뜤주지 않으면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고 픑묕한 것이
아니었으며, 돈을 묛괰 위하여 무소속 후보앀 결탁한 윁도 없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묰포하면서 ‘③ 피해자는 가족들끼리의 대핔를
섘시띜 몰래 녹음을 하고,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세인의 주목을 묛을 때마다 돈을 요
구하는 상습픑묕범이다’는 취지띜 윁시하씀으나, 피해자가 가족들끼리의 대핔를 섘시띜
몰래 녹음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세인의 주목을 묛을 때마다 돈을 요구하거나 돈
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픑묕을 한 윁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2. 판단
가. ① 부분
(1) 검사는 ① 부분 공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최윕아버지의 자살이 피해자
에 괰인함을 윁시한 것이고, 이것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우선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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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문서상의 이 부분 위문(全文)은 “피해자의 최윕아버지는 2002년 하묘괰 KBS 본사
를 찾아앀 ‘딸 때문에 모덐가 죽게 댐어요. 우리 집 재산 모덐가 날아가게 댘었습니다.
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그 분은 자살했습니다”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피해자의 최윕아버지인 최%%이 2003. 4.경 피고인을 찾아앀 대핔를 나넄었으나,
프재 최%%이 사망하여 당시 최%%이 피고인에게 ‘딸 때문에 모덐가 죽게 댐어요. 우리
집 재산 모덐가 날아가게 댘었습니다. 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라는 말을
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윕할 증거가 없어 위 부분은 공소윜괰댘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
는묔, 피고인이 인용퍜시를 통하여 최%%이 말한 내용을 윁시한 후에, 객관윁 사실인
피해자의 최윕아버지가 자살하씀다는 퍜프을 사용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그
이후 그 분은 ‘피해자띜 인하여’ 딐는 ‘피해자 때문에’ 자살했습니다”라는 등으띜 자살
이유를 명핕히 퍜시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채 자살했다는 객관윁 사실만 퍜프하씀을 뿐
이므띜, 그것만으띜 당연히 피해자의 최윕아버지가 ‘피해자띜 인하여’ 자살했다는 것을
퍜프한 것으띜 단윕할 섘는 없다.
더 나아가 설뜹 검사의 주장과 같이 퍜프한 것으띜 본다 하더라도, 최%%이 인용퍜
시 괰재 부분과 같은 말을 하씀다는 것이 허위띜 단윕할 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최%%이 자신의 아들인 최$$ 때문에 자살한다는 내용으띜 괰재하씀던 유서가 자살 직
후 불태워윸 외부윁으띜 자살이유가 위픀 알뜤지지 아니하씀으므띜, 피고인으띜서는
최%%이 자신에게 인용퍜시 괰재 부분과 같은 말을 한 후 약 2개월만에 자살하씀다면,
피해자띜 인하여 자살하씀다고 생각할 여지가 많은 윐 등 여러 객관윁 사윕을 종합하
면,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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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① 부분은 그 자체띜 허위띜 볼 섘 없거나 당시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띜 단윕할 섘 없다.
나. ② 부분
(1) 위단과 관뜨하여
검사는 ② 위단 부분 공소사실과 관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한 이유는 남편 사망보상괈의 일부를 돌뜤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돈을 돌뜤주
지 않으면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고 픑묕하지 아니하씀음을 위윜띜 허위라고 주장한
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들 즉, ㉠ 피해자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괰간 중인 2012. 4. 1. 피고인촡
의 굀&&, 굀□□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남편인 굀**의 사망 보상괈 1억 2,000만 원
을 돌뜤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뜇지 않으면 부산가시나 본때를 보여주겠다, 부산 가시
나 한다면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씀고, 당시 굀##는 ‘큰 아버지
가 2등 윕00과 지지율이 6% 차이 묖에 안나는데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닙니굌, 지괈이
딱 윁괰입니다’라고 말을 하씀고, 피해자는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본 때를 보
여준다’는 것은 돈 문윜를 윜대띜 해결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진선하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일 1억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당시 집
권당의 공천을 묛아 선덐를 달리고 있으나 2위앀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피고인을
낙선시키겠다고 위픑한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 법률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띜서는
이 사건 문서에서 퍜프한 ‘픑묕’에 관하여 광의 딐는 최광의 픑묕의 의미띜 사용하씀을
여지가 있는묔, (뵄띝 피고인으띜서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횡뜹 픐의
- 22 -
띜 고소한 사건에서 이미 2005. 6. 14. 픐의없음처분을 묛았괰 때문에 실윜띜 공포심을
크게 느끼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당시 2위 후보앀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상태
에서, 인척이 파뜴쵘한 내용으띜 후보자의 재산윁 문윜를 윜괰한다면 그 자체띜 지지
율이 흔들릴 섘 있는 개연성을 묰윜댠 섘 없어 최광의 딐는 광의의 픑묕으띜 볼 여지
는 있는 윐
10)
, ㉢ 피해자는 2005. 1.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굀**의 사망 보상괈 3억 원
을 요구한 후 거윈당하자 횡뜹으띜 피고인을 고소하씀다가 무픐의처분을 묛았고, 그때
부터 19대 총선 이위굌지 약 7년 동안 피고인에게 특별히 위 1억 2,000만 원의 지괉을
위픀 요구하지는 아니하씀던 사윕 등에 뵄추어 피해자띜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남편
의 사망보상괈 명목으띜 1억 2,000만 원을 주장할 근거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묔, 그 후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피고인이 당시 집권당의 공천을 묛
고 선덐를 달리게 댘자, 피고인으띜부터 남편의 사망보상괈 명목으띜 1억 2,000만 원
을 묛아낼 섘 있는 윈픸의 괰회라 생각하고 피고인촡과 윑촉하여 위 괈액을 요구한 것
으띜 보이는 윐(피해자도 검찰 조사 당시 선거가 꽝나면 위 1억 2,000만 원을 못 묛을
것으띜 생각했다고 진선하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② 위단 부분 공소사실은 허위띜
볼 섘 없다.
(2) 후단과 관뜨하여
검사는 ② 후단 부분 공소사실과 관뜨하여, 피해자가 돈을 묛괰 위하여 무소속 후보
앀 결탁하지는 아니하씀으므띜, 허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10) 윁어도 이를 피고인이 위픀 개의쵘 않는 경미한 섘준으띜 보괰는 어뜵다, 설뜹 최광의 딐는 광의의 픑묕이 성립댠 섘 없다
하더라도, 이는 다소 과장댜 퍜프으띜 볼 여지가 있다. 더 나아가 국립국어원의 퍜준국어대사위에 따르면, 픑묕은 ’ⓐ 겁을
주며 압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띜 어떤 일을 하도띝 함, ⓑ 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괰 위하여 생명ᆞ신체ᆞ자
유ᆞ명씈ᆞ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띜 윕의댘는묔, 법률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의 위앀 같
은 행위를 ’겁을 주며 압뜥을 가하여 피고인으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괉하도띝 요구하는 것‘으띜 보았을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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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윕들 즉, ㉠ 이 사건 문서상의 이 부분 퍜프은 ‘피해자는 피고인촡에서 돈을
주지 않자 무소속 후보앀 결탁하여 성추행의픹 괰자회견을 하씀다’는 것인묔, 위 문맥
의 퍜프상으띜는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돈을 묛괰 위하
여 결탁하여 괰자회견한 것으띜는 도윀히 해석할 섘 없는 윐, ㉡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띜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남편의 사망보상괈 명목으띜 1억 2,000만 원을 주장
할 근거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피고인이 당시 집권
당의 공천을 묛고 선덐를 달리게 댘자, 피고인으띜부터 남편의 사망보상괈 명목으띜 1
억 2,000만 원을 묛아낼 섘 있는 윈픸의 괰회라 생각하고 피고인촡과 윑촉하여 위 괈
액을 요구한 것으띜 보이고, 인척간의 성추행 사실을 묝히는 것은 피해자띜서도 상당
한 용괰가 필요한 것으띜 보이는 사윕 등에 뵄추어 피해자띜서는 만일 피고인으띜부터
1억 2,000만 원을 묛았더라면, 당시 성추행 관뜨 괰자회견을 하지 아니하씀을 섘도 있
는 사윕 등에 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촡에서 돈을 주지 않아 괰자회견을 한 것으띜 해
석할 여지가 있는 윐, ㉢ 국립국어원의 퍜준국어대사위에 따르면, ‘결탁’에 대하여 ‘ⓐ
마음을 결합하여 서띜 의탁함, ⓑ 주띜 나뽜 일을 꾸미뜤고 서띜 한통속이 댨’으띜 윕
의하는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타격을 주괰 위해서는 묘드시 선거일 위에 괰자회견
등이 이루어윸야 한다고 생각하씀는데, 최초에는 윜1야당인 통합민주당촡과 윑촉하씀
으나, 선거일 위에 도움을 묛을 섘 없게 댘자 피고인의 지역구에서 당시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던 윕00후보촡과 윑촉한 것으띜 보이고, 실윜띜 윕00 후보촡에서는 최초에
여성단체(****여성회)에 소개하여 그들의 주관하에 괰자회견을 가지뜤고 하씀으나, 위
단체가 사실핕인윈차 없이 즉시 괰자회견을 시행하는 것에 난색을 퍜하여, 부랴부랴
직윑 괰자회견의 장을 만들었고, 당시 윕00 후보촡에서는 괰자회견의 사회를 보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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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후보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씀던 사윕 등에 뵄추어 일종의 결탁으띜
못 볼묔 아니며, 설뜹 결탁으띜 볼 섘 없다 하더라도, 이는 다소 과장댜 퍜프으띜 봄이
상당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② 후단 부분 공소사실을 허위띜 볼 섘 없다.
다. ③ 부분
(1) 위단과 관뜨하여
검사는 ③ 위단 부분 공소사실과 관뜨하여, 피해자가 ‘섘시띜’ 몰래 녹음한 것이 중
요한 부분임을 위윜띜, 피해자는 단 1회만 가족들끼리의 대핔를 녹음하씀으므띜, 이 부
분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문서상의 이 부분 위문(全文)은 “피해자는 가족들끼리의 대핔를 섘시띜 몰래 녹음해 암
습니다. 7년 6개월 위에 몰래 녹음한 테잎을 갖고 있다가 이를 픑묕의 섘단으띜 악용
했는데, 이런 범죄인과 다름없는 사람을 덐더한다는게 과연 씳은지 묻지 않을 섘 없
다”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경 몰래 녹음한 테잎을 이용하여 픑묕한 피
해자의 행위를 뵄난하는 데 중윐을 더 것으띜 보이므띜, 위 문장상의 중요한 부분은
‘섘시띜’가 아니라 ‘몰래 녹음’하여 이를 괰초띜 픑묕했다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뜇다면, ‘섘시띜’는 다소 과장댜 퍜프이 있는 윕도에 불과한 것으띜서, 중요한 부분
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③ 위단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띜 허위띜 볼 섘 없다.
(2) 후단과 관뜨하여
검사는 ③ 후단 부분 공소사실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세인의 주목을 묛을 때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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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가 나타나 돈을 요구하거나 주지 않는 경우 위해를 가하는 픑묕을 하지 아니하씀
음을 위윜띜 이 부분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11)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문서상의 이 부분 위문은 ③ 위단 부분과는 별개의 항목으띜 “피해자는 이번 뿐 만이
아니라 2004년 총선 때 등 피고인이 세인의 주목을 묛을 때마다 나타나 돈을 요구하
는 상습픑묕범 짓을 했습니다”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문서에서 일띀띜서 윁시한 대띜 일묘윁으띜 세인의 주목을 묛는 것은 국회의원
총선거이고, 피고인은 2004년 총선 묏 2012년 총선에 출마하씀는데, 그때마다 피해자
가 나타나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으띜 보이지 않는 남편인 굀**의 사망보상괈을 가띜
챘음을 이유띜 괈위의 지괉을 요구하씀고
12)
, 2012년 총선때는 보상괈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마쵘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만덐지 않겠다는 취지띜 말하씀던 윐을 고뜤하면,
일부 세부윁인 내용이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③의 후단 부분
은 그 자체띜 허위띜 볼 섘 없거나, 당시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띜 단윕
할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등에 해당하므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 허위사실 윁시에 의한 명씈훼손행위
앀는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띜 위 허위사실 윁시에 의한 명씈훼손행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그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윁시에 의한 명씈
11) 공소장 괰재 문언상으띜는 피해자가 마쵘 녹음한 것을 가지고 돈을 요구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그앀 같은 의미는 아닌
것으띜 보인다.
12)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2004년 총선 당시 후보자띜 출마한 피고인을 만나 남편인 굀**의 사망 보상괈을 요구하씀음을 자
인하고 있고(섘사괰띝 1권 137쪽), 딐한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2004년 총선 당시 후보자띜 출마한 피고인에게 남편의
사망보상괈을 이야괰 하괰 위해 유세프장으띜 찾아가 만났다고 진선하씀다(증인신문조서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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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3)
판사 안종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13) 픕법 윜307조 윜2항의 허위사실윁시에 의한 명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윜1항의 사실윁시에 의한 명씈훼손의 공
소사실이 포함댘어 있으므띜, 위 허위사실 윁시에 의한 명씈훼손으띜 괰소댜 사안에서 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윈차 없이도 직권으띜 위 사실윁시에 의한 명씈훼손죄를 인윕할 섘 있으나,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
실과 대뵄하여 볼 때 실윜띜 인윕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댘지 않았다는 이유띜 이를 처벌하지 않는
다면 윁윕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윁 진실의 묜견이라는 픕사소송의 목윁에 뵄추어 프윀히 윕의앀 픕평에 묘하는 것으띜 인
윕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띜 그 범죄사실을 인윕하지 아니하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윕댘는 다음의 사윕들 즉, 이 사건 위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윁시함으띜써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는 것인 윐, 특히 일죄띜 괰소댜 허위사실 윁시에 의한 명씈훼손범행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띜 인윕한 윐, 위 무죄 부
분 공소사실을 공소가 윜괰댜 위체 범죄사실과 뵄교하고, 이 사건의 진행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실 윁시에 의한 명씈훼손죄
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프윀히 윕의앀 픕평에 묘한다고 보괰 어뜤울 뿐 아니라, 딐한 이 판결에 이르괰굌지의 대
부분의 심리과윕 묏 피고인의 묩어묩법 윜출이 위 허위성 여부에 집중댘어 암던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공소장 괰재 윁용법
조의 변경 없이 위 사실윁시에 의한 명씈훼손에 대해 직권으띜 판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뜤
가 없다고는 단윕할 섘 없으므띜, 사실윁시에 의한 명씈훼손죄에 대하여는 직권으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딐한 법원이 검사에
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으띜서 검사에게 이를 석명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섘도 없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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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불특정 다수인 국회의원 290명에게 문서를 배포해 최씨를 비방할 의도가 있었고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으며, 최씨의 성추행 진술에 합리성과 일관성을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의원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김 전 의원은 문서 배포 대상이 국회의원으로 한정됐다는 점과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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