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3고단735대전지방법원 1심2013-08-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청소용역관리소장과 청소미화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단지를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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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735 명예훼손·모욕 사건(2013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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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16일 11:30~12:00경, 피고인들은 OO지역 소재 약학대학에서 청소미화원 등 40여 명과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하여 청소용역관리소장과 청소미화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 피고인들은 청소용역관리소장이 북한 특수훈련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청소미화원들에게 '청소용품이 없으면 청소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 또한 피고인들은 '충남대 청소미화원 폭행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는 내용의 위단지를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써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들은 학교 측에 진상조사와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학교 측이 개입하지 않자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청소용역관리소장이 북한 특수훈련을 받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단지를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고 위단지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은 학교 내 청소미화원들의 노동 문제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발언과 위단지 배포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근로자와 학생, 학교 관계자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진상조사와 부당한 대우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 발언과 위단지 배포는 점심시간에 약 2분간 이루어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대상도 학교 내 근로자와 학생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 피고인들의 주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비록 다른 사익적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위법성은 부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 기준을 보여준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록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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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명씈훼손2013735
피고인****1.(****),◌◌
주거 ****
조합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2.(****),◎◎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사굀지용 괰소 양선서 공판(),()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8. 23.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이은 **** 사무처장이고 피고인 최는,○○◎◎
- 2 -
****에 있는 **** 약학대학의 청소미핔원으띜서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사이에 위 대학교 본부 프관, 2012. 8. 16. 11:3012:00
앞에서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근띜자 약여 명 시설근띜자 약여 명과 학교,40,10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근무자가 용역, “
업체 직원인 본부장과 청소관리소장으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음다명의. 2
업체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 근무자를 찾아앀 이런 윀런 업무 관뜨 대핔를 하던 중에
말을 듣지 않는다며 근무자에게 욕을 하고 따라씤라고 하더니 휴게실띜 들어가 미핔원
의 목을 손으띜 조르고 벽에 묀어붙이고 윀항하는 근무자의 팔을 뒤에서 결묕하고 묤,
괸 조심하라는 말을 하며 폭뜥을 행사하씀다 프장관리소장은 근띜자들을 상대띜 청소.‘
물품이 없으면 청소를 하지 마라 는 말을 하씀고 청소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
국특섘임무유공자회는 소위 북파공작원 출신 부대원들의 단체이며 국가보훈단체이다.
그런데 이 단체의 관계자들은 자신들은 사람을 죽이는 괰선도 묰웠다 **** 다리도‘.
우리가 부러뜨뜸다 는 말을 하면서 위압윁인 분위괰의 말을 해암고 이번에는 폭뜥을.’,
행사하괰에 이르뜀다 이는 넄가 봐도 단체의 명씈앀 위신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충남..
대 청소미핔원 폭행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고 말하고 그앀 같은 내용이 괰재댜 특섘.”,‘
임무유공자회는 충남대 청소미핔원 폭행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는 윜목의 위단지를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묰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 청소용역관리소장인 피해자 신의 신상에●●
관한 묜언을 하고 위단지를 묰포함으띜써 위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함과 동시에 같은,
묩법으띜 ****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판단
- 3 -
가 무릇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사람의 명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띜서.,
씤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픕법 윜조에 따라 처벌할 섘 없는데 여괰서 진310,‘
실한 사실 이란 그 내용 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
댘는 사실이라는 의미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댜 퍜프
이 있더라도 무묩하고 씤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윁시댜 사실이 객관윁, ‘’
으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서 행위자도 주관윁으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
가 사회 괰타 일묘 다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
원 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윁시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퍜가 이루어진 상,
대묩의 범위 그 퍜프의 묩법 등 그 퍜프 자체에 관한 윜묘 사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퍜프에 의하여 훼손댘거나 훼손댠 섘 있는 명씈의 침해 윕도 등을 뵄교 고뜤하여·
결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괰 내지 목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
섘윁으띜 다른 사익윁 목윁이나 동괰가 내포댘어 있더라도 픕법 윜조의 윁용을 묰310
윜할 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7. 12. 14.2006 2074).
나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검사가 윜출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신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고소장 위단지 각 사진의 괰재 내지,,,,●●
진선괰재 묏 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과 같은 내용의 묜언을 하고 위단지를 묰포한 사실은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앞,.
서 든 증거들 묏 변픸인이 윜출한 공소장 고소장 최작성의 진선서 최에 대,,,◎◎◎◎
한 경찰 진선조서 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이강작성의,,,,◎◎□□▣▣▤▤
- 4 -
사실핕인서 녹취띝의 각 괰재 내지 진선괰재 묏 증인 굀의 법윕진선 등을 종합하,▥▥
면임은 **** 본부장이고 신은 대한민국특섘임무유,,①▦▦●●
공자회 소속의 **** 청소용역 프장관리소장이며 피고인 최는 대한민국특섘,◎◎
임무유공자회 소속의 **** 청소미핔원인묔 임신은 공동하여,,, 2012. 7.▦▦●●
경 **** 소재 **** 약학대학 휴게실 앞에서 피고인 최26. 13:40◎◎
가 청소용품 등 업무앀 관뜨하여 대핔를 하던 중 사촡 이라고 퍜프하씀다는 이유띜 임‘’
은 **** 사촡 이 뭐여 이 새끼 죽으뜤고 하장했네 너 이 새끼 따라 들어앀“‘’...”▦▦◎◎
라고 말하면서 휴게실띜 들어가게 한 후 씤른손으띜 피고인 최의 목을 잡아 조르◎◎
며 너 이 새끼 한 번 죽어 볼래 라고 말하고 피고인 최가 차라리 죽여라 라고“.”,“.”◎◎
말하면서 임의 가슴에 뤸리를 들이 대자 신은 피고인 최의 뒤에서 양팔띜▦▦●●◎◎
피고인 최의 양팔을 붙잡으면서 당신 앜 이런 식이야 라고 말하면서 움직이지 못“.”◎◎
하게 하여 피고인 최에게 위쵘 주의 경추부염좌상을 가한 사실대한민국특섘2,◎◎②
임무유공자회 소속 **** 청소용역 프장관리소장인 신은말경 관리2012. 3.●●
소장실에서 청소미핔원 명에게 우리들은 사람 죽이는 괰선이나 북한을 넘나드는 특7“
섘훈뜨을 묛았다 어떤 훈뜨을 묛았는지는 생각을 해보라 윕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우..
리들은 용서하지 못한다 가만덐지 않는다 **** 사건도 우리들이 했다 **** 무장...
공뵄 사건도 우리들이 때뜤잡았다 는 취지의 묜언을 하는 등 이앀 유사한 취지의 묜.”
언들을 해암고 청소 물품의 원한한 공괉을 요구하는 청소미핔원들에게 청소 물품이,“
없으면 청소를 하지 마라 는 취지의 묜언을 해씨 사실그 동안 **** 청소미.”, ③
핔원들에게 청소 물품이 원한하게 공괉댘지 않았고 이에 평균연뜹세 윕도인 청소,60
미핔원들이 청소 물품의 원한한 공괉을 요구하면 신등 대한민국특섘임무유공자, ●●
- 5 -
회 소속 간부들은 상대윁으띜 나이가 많은 청소미핔원들에게 묘말을 하고 과거 자신,
들이 묛은 훈뜨이나 행동 등을 들뤹이며 위압윁인 언행을 해암던 사실피고인들은, ④
**** 촡에 이러한 문윜에 관한 진상조사앀 시윕을 요구하씀으나 **** 촡,
에서는 청소용역업체 내부의 일이고 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
띜 개입하지 않으뜤고 한 사실이에 피고인들은 진상조사앀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⑤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묜언을 하고 위단지를 묰포,,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여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은 ****에서 일하는 청소미핔원들에 관한 문윜띜서 피고인, ㉠
들의 진상조사 묏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묜언과 위단지 묰포가 **** 내에서 이루
어진 윐이 사건 묜언 묏 위단지 묰포의 대상이 주띜 ****에서 일하는 근띜, ㉡
자들과 학생들 묏 학교관계자들인 윐이 사건 묜언 묏 위단지의 내용은 피고인들,,㉢
이 단서히 피해자들을 뵄난하는 내용이 아니라 노동조합 차원에서 근띜자앀 학생 충,
남대학교 관계자 등에게 위앀 같은 상황을 알리고 진상조사앀 함께 청소미핔원들에,
대한 계속윁인 부당한 대우의 시윕을 요구하는 내용인 윐이 사건 묜언 묏 위단지, ㉣
의 묰포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윐심시간 무뜵에 약분간 이루어음고 모욕윁인 언사30,
나 폭뜥윁인 행위를 동묘하지 않았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묜,
언 묏 위단지 묰포행위는 그 내용이 사실이고 단지 피해자들의 명씈를 훼손하괰 위해,
서가 아니라 그보다는 씤히뜤 피해자들이 평소에 **** 청소미핔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여 씨 것에 대항하여 그러한 부당한 대우의 시윕과 청소미핔원들의 처우개선 묏
**** 청소미핔용역의 윁윕성 윜고를 위한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한 행위라고 봄
이 상당하므띜 픕법 윜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 할 것이다,310.
- 6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법 윜조 위단325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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