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5고정678울산지방법원 1심2026-05-2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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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78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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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송전탑 건설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피해자B가 초대 회장으로 뽑혔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B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금을 횡령했으며 해외로 도피해 송전탑 건설에 협조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자필로 작성했다.
  •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B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 계약을 맺었으며, 딸이 해외에 거주해 일시적으로 출국했던 것이고 송전탑 건설에 협조한 적도 없었다.
  • 피고인A는 아파트 상가 무인카페에서 다른 입주민인 윤○○ 등에게 이 서류를 보여주며 동의를 받으려고 하였고, 검사는 이를 두고 피고인A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B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인 피해자B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보여준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A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었는지(공연성)와 허○○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려 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A가 소수의 입주민에게 초안 형태의 문서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고 공익적인 목적에서 문제를 지적하려 했던 점을 인정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나 널리 알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단체 지도자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구성원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매우 악의적이지 않다면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 따라서 단체 내부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널리 알릴 가능성과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A는 관리소장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익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서의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
  • 이 문서는 정식 완성본이 아니라 서명란도 없는 초안 형태였으며, 송전탑 반대 문제로 모인 소수의 참석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보여준 것에 그쳤다.
  • 문서를 본 참석자 중 일부는 화해를 목적으로 모임에 참석해 피고인A의 동의 없이 몰래 사진을 찍어 다른 곳에 활용하였고, 피고인A가 이 문서를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퍼뜨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아파트 단체 운영에 대한 불만을 품고 비판적인 문서를 작성해 소수 입주민에게 공유한 것은, 단체 내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 과정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의 고의나 널리 알릴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단체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비판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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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678 명예훼손 피 고 인****, 무직 검 사이정현(기소), 조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5.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 『2025고정678』 피고인은 ****에 있는 ****(이하 ‘아파트’라고 한 다)의 입주민이고, 위 아파트 주변에서 건설되는 송전탑 건설 문제 등과 관련한 갈등으 로 인하여 아파트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초대 회장으로 피해자 ****가 선임된 상태에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2025. 5. 중순경 자필로 A4 용지에 “****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긴급알림!”이 - 2 - 란 제목으로 “철탑반대 비상대책위 ****는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30만 원/세대 씩 34세대에게 카톡을 이용 모금하고(금액 : 10,200,000원)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 았다!(사기행위). 철탑에 관한 소송의뢰나 선임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철탑 막는 게 아니고, 보상관계만 자문했다 한다. 자문료로 550만 원 주었다. * 일반 변호사 자문 료는 10만~50만 원 선임을 보면 공금 횡령에 해당된다고 생각됨. **** 비대위원장은 철탑공사 기간 중에 코○○ 아파트에 없었고, **** 해외여행으로 도피! 철탑(시행 사측) 건설에 적극 협조하는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업무배임행위) ****가 해외여 행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우리는 속였읍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송전탑 건설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 변호사를 실제 선임한 상황에 있었고, 피해자의 딸이 해외에 거주하게 되는 관계로 인해 일시 해외 출국을 하였던 것이며, 송전탑의 건설에 적극 협조한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아파트 상가에 있는 무인카페에서 다른 입주민 인 **** 등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며 위 서류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나 집행부 등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항상 이루어 져야 하고,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과 토의가 있어야 구성원들이 올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방식, 절차 등이 매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부적절하지 않은 - 3 - 이상 이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성원 내부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의 사결정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 내부에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공연성과 고 의를 엄격히 인정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입주민인 피고인은 피해 자에게 아파트 관리소장을 통하여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록과 변호사선임모금내역,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입주민에게 이를 보여줄 의무는 없다면서 계속해서 거절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다고 생각해서 2025. 5. 중순경 증인 **** 등을 송전탑 반대 문제로 모집하여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그 날 처음으로 이 사건 서류를 작성해서 그날 모인 **** 등 일부 입주민들에게만 보여 준 사실, 이 사건 서류는 피고인이 자필로 A4 용지에 작성일자, 서명란 등도 없이 초안의 형태였던 사실, ****는 동대표의 입장에서 피고인과 피해 자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위 모임에 참석했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화해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이 사건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명시적인 동의도 없이 이 사건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서, 위 둘을 화해시킬 수 없다는 근거로 비상대책위원회의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서류의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도 보여준 사실, ****만 그 당시 이 사건 서류를 촬영한 사실, 피고인은 위 모임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건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고, **** 외의 다른 참석자들은 제3자에게 이 사건 서류 를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알리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2025. 1. 21. **** 변호사와 550만 원에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위임사무는 “송전탑 관련 행정사무 및 자문, 계약서 작성, 비상대책위원회 회칙검토, 보상금 배분 등 보상협의에 관한 사항 일체”인 사실, 피해자는 딸이 해외에 거주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된 이후로 가철 - 4 - 탑이 시공되던 2025. 2. 7.부터 같은 해 3. 11.까지 해외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허위 부분은 “①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② 피해자의 해 외도피 또는 해외여행” 부분인데, ① **** 변호사와 위임사무는 “송전탑 관련 행정사 무 및 자문, 계약서 작성, 비상대책위원회 회칙검토, 보상금 배분 등 보상협의에 관한 사항 일체”로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된 목적인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거나, 저지하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가처분 등을 명시적인 위임사무로는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서 류에서 **** 변호사를 전혀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철탑을 막는 소송 등이 아니라 보상관계만을 선임하면서 5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과다하여 공금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 ② 피해자가 가철탑이 시공되는 기간에 해외에 있어서 이를 “해 외여행으로 도피, 철탑건설에 적극 협조하는 업무배임행위로 범죄행위”라고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다. 라.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서류의 주요 내용과 그 표현의 정도, 이 사건 서류의 작 성과정과 작성 주체 및 그 공개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상대책위 원회 대표로서의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익을 위하여 다 른 입주민들과 함께 그 문제점을 지적한 문서의 초안을 수기로 작성하여 송전탑을 반 대하는 소수의 참석자(입주민)들에게 보여만 준 것이므로, 그 내용에 일부 부적절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공 연성이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 5 - 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재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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