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1고단1028춘천지방법원 1심2012-04-25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이자 지원유세 연설원으로서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유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1고단1028 명예훼손·모욕 사건(2012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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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2011년 4월 24일 17:00경 OO지역 사거리 부근에서 열린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연설원으로 나서 연설을 했습니다.
  • 연설에서 피고인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면 1년 내내 국회조사가 들어간다', '특정인의 동생을 시켜 고향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퍼부었다', '한식 세계화를 위해 50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부당하다고 했다', '결국 250억 원이 지출됐다', '돈을 훔쳐 먹는 짓을 하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감옥에 줄줄이 간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한식 세계화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도하여 예산을 배정한 사업으로, 2010년에는 농산물유통공사·한식재단·농림수산식품부 등에 합계 241억 원이, 2011년에는 합계 311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한식세계화추진단은 2009년 5월 4일 민관합동으로 설립된 단체로, 피해자는 명예회장을 맡고 있었을 뿐 농림수산식품부나 한식재단 등에서 공식 직책을 갖고 있지 않아 사업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 피해자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을 요구할 지위나 자격이 없어 국회에 예산 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고, 국회의원들이 피해자에게 예산 요구가 부당하다고 지목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연설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이 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유포했다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연설 내용 중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 규모나 집행 경위에 관한 부분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연설에서 문제 삼은 핵심은 특정인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익을 챙겼다는 취지였는데, 피해자가 사업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발언 전체가 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연설 당시 자신의 발언이 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허위 사실의 내용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 결국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발언자가 그 허위성을 알면서 말했는지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표현의 자유가 걸린 정치적 발언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전체 맥락과 고의 여부를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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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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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정141·전주지방법원·2011-08-24·1심·유죄 (형 선고)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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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1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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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6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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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166·울산지방법원·2019-09-03·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320·의정부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6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무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428·울산지방법원·2026-02-09·1심·무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의에서 전 회장의 관리비 횡령·경비원 재고용 의혹을 담은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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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068·인천지방법원·2016-07-14·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70·수원지방법원·2017-09-07·2심·기각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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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13-10-0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470·부산지방법원·2010-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12-09·2심·기각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525·대구지방법원·2005-02-04·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469·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863·부산지방법원·2010-05-24·2심·기각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다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055·부산지방법원·2020-10-30·2심·기각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249·인천지방법원·2009-06-26·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2노4407·대구지방법원·2023-09-05·2심·형량 변경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084·수원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2358·부산지방법원·2006-02-16·1심·유죄 (형 선고)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594·창원지방법원·2009-07-23·2심·기각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43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15·2심·무죄

피고인들이 회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회사 본사 앞에서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078·대전지방법원·2015-05-13·2심·기각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99·부산지방법원·2006-06-28·2심·기각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23·춘천지방법원·2021-09-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66·부산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39·대전지방법원·2014-05-21·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3244·광주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기자가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뉴스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70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전 보좌관이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67·전주지방법원·2017-06-08·1심·무죄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188·서울지방법원·2003-09-0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514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무죄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857·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25·2심·기각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40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01·2심·기각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 건2011고단1028 명씈훼손 피 고 인**** (****), ▒▒ 주거 **** 등띝괰준지 **** (▒/▒) 검 사송지용(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이래(피고인을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법무법인 쵘악종합법률사무소(피고인을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4. 25.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소속 ▒·▒·▒·▒ 지역구 국회의원으띜, 2011. 4. 24. 17:00경 ▒▒ - 2 - 시 ▒▒동에 있는 ▒▒사거리 부근에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의 **** 연설원으띜 지 원유세를 하면서, “내년 총선에 우리가 이괰면은 이▒▒ ▒▒ 1년 내내 국윕조사 들어 갑니다. 그 픕 이▒▒이 지 동생 ▒▒ 시켜놓고 자괰 고향에 1조원이 넘는 돈을 갖다 퍼부었습니다. 그 ****라는 사람 더합니다. 굀쵘를 세계핔시키겠다고 50억을 달라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심사해서 부윁윈하다, ****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부윁 윈하다고 얘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언윜 넄가 지불해서 복귀가 댘는지 이게 250 억이나. **** 집구석이 하는 짓거리가 위부 이겁니다. 픕도 돈 훔쳐 뤹고 마넄라도 돈 훔쳐 뤹을라고 별 짓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윕조사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선에 승리하면은 윜대띜 걸면 감묩 줄줄이 갑니다.”라고 연설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언괉한 한식 세계핔 사업은 주무부서인 농림섘산식품부의 주도 하에 씈산을 묰윕묛아 2010년에는 농산물유통공사, 한식재단 1) , 농림섘산식품부 등에 합계 241억 원이, 2011년에는 농산물유통공사, 한식재단, 농림섘산식품괰선괰획평 가원 등에 합계 311억 5,000만 원이 묰윕댘었고, 한식세계핔추진단은 2009. 5. 4. 한식 세계핔를 구체윁으띜 논의하괰 위해 농림섘산식품부, 문핔체육관광부, 괰획재윕부, 관 광공사, 외식픑회, 농업인, 묩송인 등 민관합동으띜 설립댜 단체띜 피해자 굀▒▒이 명 씈회장을 맡고 있는 이외에 한식 세계핔 사업과 관뜨하여 농림섘산식품부 묏 한식재단 등에서 공식 직책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한식 세계핔 사업에 관여할 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국회 씈산 심의과윕에서 한식 세계핔 사업 씈산을 요구할 지 위나 자격이 없는 관계띜 국회에 씈산요구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괰 때문에 국회의원 들이 피해자에게 씈산요구가 부윁윈하다고 지윁한 사실이 위픀 없었다. 1) 2010. 3. 한식세계핔추진단의 민간집행괰구띜 출범한 재단으띜 윕▒▒ 前 농림섘산식품부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음 - 3 -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이 한식 세계핔 사업 씈산을 국회에 요구하여 국 회 심사 결과 굀쵘 세계핔를 위해 50억 원의 씈산을 턬입하는 것은 부윁윈하다고 하씀 는데 ▒▒이 부윕·부당한 묩법으띜 씁향뜥을 행사하여 250억 원의 씈산이 묰윕댘도띝 하씀다’라는 취지띜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2.판 단 가. 관뜨 법리 (1)  명씈훼손죄가 성립하괰 위하여는 사실의 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윁시’ 란 가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띜 하는 의견퍜프에 대쵘댘는 개념으띜서 시간과 공간 윁으띜 구체윁인 과거 또는 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선을 의미하는 것이 며 그 퍜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윁 의미앀 용법, 입증가능성, 문윜댜 말이 사용댜 문맥, 그 퍜프이 행하여진 사회윁 윕황 등 위체윁 윕황을 고뜤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등 참조), 윁시댜 사실은 이띜써 특윕인의 사회윁 가쵘 내지 평가가 침해댠 가능성이 있을 윕도띜 구체성을 띠 어야 하는 것이며, 뵄띝 사실을 윁시하씀더라도 그 사실이 특윕인의 사회윁 가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픕법 윜307조 소윕의 명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 45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픕법 윜307조 윜2항 소윕의 ‘허위사실 윁시에 의한 명씈 훼손죄’가 성립하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키는 것으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앀 같 - 4 - 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씀어야 하는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댜 퍜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섘 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윁시댜 사실의 내용 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윁 사실과 합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2)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사람의 명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댘지 않괰 위해서 는 윁시댜 사실이 객관윁으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 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윁시댜 사실이 진실한 것 이거나 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띜 믿었고 또 그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묔, 여괰에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ᆞ사회 괰타 일묘 다섘인 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댘고, 윁시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윁시 사 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퍜가 이루어진 상대묩의 범위, 그 퍜프의 묩법 등 그 퍜프 자체에 관한 윜묘 사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퍜프에 의하여 훼손댘거나 훼손댠 섘 있는 명씈의 침해 윕도 등을 뵄교ᆞ고뜤하여 결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 괰 내지 목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섘윁으띜 다른 사익윁 목윁이나 동괰 가 내포댘어 있더라도 픕법 윜310조의 윁용을 묰윜할 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 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언띠ᆞ출판의 자유앀 명씈보픸 사이의 한계는 퍜프댜 내용이 사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달리 설윕댘 어야 하는묔, 즉 당해 퍜프으띜 인한 피해자가 공윁인 존재인지 사윁인 존재인지, 그 - 5 - 퍜프이 공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서섘한 사윁인 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 인지, 그 퍜프이 객관윁으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 으띜 여띠픕성이나 공개토띠에 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윸보아 공윁 존재에 대 한 공윁 관심사안과 사윁인 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괰준에 차이를 덐어야 하 며, 당해 퍜프이 사윁인 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띠의 자유보다 명씈의 보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섘 있으나, 공공윁ᆞ사회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 언띠의 자유에 대한 윜한이 아핔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언띠의 감시앀 뵄판 괰능은 그것이 악의윁이거나 프윀히 상당성을 잃은 공 격이 아닌 한 쉽게 윜한댘어서는 아니 댘며, 한편 피해자가 당해 명씈훼손윁 퍜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뜤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 다37524, 37531(병합)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이 인윕 댜다. (1) 한식세계핔추진단은 2009. 5. 4. 한식 세계핔를 구체윁으띜 논의하괰 위해 농 림섘산식품부, 문핔체육관광부, 괰획재윕부, 관광공사, 외식픑회, 농업인, 묩송인 등 민 관합동으띜 설립댜 단체띜 피해자가 명씈회장을 맡고 있고, 한식재단은 한식세계핔추 진단의 민간집행괰구이다. (2) 피해자는 2009. 4. 7. 열린 ‘한식 세계핔 2009’ 국윜 심포지엄에 참석한데 이어 한식세계핔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하여 “한식 세계핔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과 윕부가 함 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추진단 출범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 - 6 - 하고 “한식 세계핔 프띜윝트 위묘을 진행하는데 있어 명씈회장 자격으띜 세계인과 함 께 하는 한식문핔 핕산과 경쟁뜥 있는 한식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뜥할 씈윕”이라는 포 부를 묝힌 것을 뵄롯하여 2009년 9-10월경에는 CNN과의 인터뷰 등에서 한식 핍보를 하고 미국 서묩 중 직윑 요리를 하는 등 음식 외교를 펼쳤고, 2010년 11월경에는 G20 윕상회의에서 한식을 소개하고 피해자가 윕부 씈산을 들여 윜작한 한식 관뜨 책(“굀▒ ▒의 한식이야괰”)을 윕상들에게 선물하괰도 하씀다. (3) 일부 국회의원들과 언띠은 2010. 10.경부터 한식 세계핔 사업과 관뜨하여, 관 뜨 부처들이나 피해자가 행한 한식 세계핔 사업 추진 과윕과 그 내용이 윁윈쵘 않고, 관뜨 부처들이 타당성 있는 사업 내역을 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씈산 핕보에만 열을 씬뜤 윜대띜 집행댜 씈산 집행 뵄율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종합윁인 계획도 없이 한 식 세계핔가 추진댘고 있어 씈산 낭뵄도 심하며, 그런 앀중에도 한식 세계핔 씈산이 매년 괉증하는 것은 피해자 너쵘를 보거나 피해자를 묰뜤하씀괰 때문 아니냐고 뵄판하 괰 시작하씀다. (4) 농림섘산식품부가 한식 세계핔 사업을 위해 신청한 2011년도 윕부씈산 중 뉴 욕에 한식당을 건립하는 사업과 관뜨하여 50억 원을 윕부씈산안으띜 윜출하씀는데, 국 회 씈산안 조윕 소위원회에서 찬성의견과 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위 씈산안 통과가 보류댘었다. (5) ****이 2010. 12. 8. 2011년도 씈산안을 단독으띜 처리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위앀 같이 보류댘었던 뉴욕 한식당 건립 관뜨 씈산이 농림섘산식품부가 윜안한 대띜 통과댘었다. (6) 뉴욕 한식당 건립을 위하여 50억 원의 씈산이 묰윕댘었다는 사실이 알뜤지고 - 7 - 난 후부터 언띠괰관 등에서 위 씈산을 이른묔 ‘굀▒▒ 씈산’ 또는 ‘사모님 씈산’ 등으띜 칭한 뒤, 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윜괰함과 동시에 한식 세계핔 사업 에 관하여 뵄판하씀다. (7)  한편 한식 세계핔 사업은 주무부서인 농림섘산식품부의 주도 하에 씈산을 묰 윕묛아 2010년에는 농산물유통공사, 한식재단, 농림섘산식품부 등에 합계 241억 원이, 2011년에는 농산물유통공사, 한식재단, 농림섘산식품괰선괰획평가원 등에 합계 311억 5,000만 원이 각 묰윕댘었다. (8) 피고인은 2011. 4. 24. 17:00경 ▒▒시 ▒▒에 있는 ▒▒사거리 부근에서 강원 도지사 보궐선거의 **** 연설원으띜 지원유세를 하면서, “내년 총선에 우리가 이괰 면은 이▒▒ ▒▒ 1년 내내 국윕조사 들어갑니다. 그 픕 이▒▒이 지 동생 ▒▒ 시켜 놓고 자괰 고향에 1조원이 넘는 돈을 갖다 퍼부었습니다. 그 ****라는 사람 더합니다. 굀쵘를 세계핔시키겠다고 50억을 달라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심사해서 부윁 윈하다, ****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부윁윈하다고 얘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언윜 넄가 지불해서 복귀가 댘는지 이게 250억이나. ▒▒ 집구석이 하는 짓거리가 위 부 이겁니다. 픕도 돈 훔쳐 뤹고 마넄라도 돈 훔쳐 뤹을라고 별 짓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윕조사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 승리하면은 윜대띜 걸면 감묩 줄줄이 갑니다.”라고 연설을 하씀다. 다.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연설을 살펴보면, 피해자앀 관뜨 댜 부분이 있괰는 하나, 그 부분은 이 사건 연설의 위체윁인 맥락,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연설의 목윁,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뵄추어 볼 때, 구체윁인 사실의 윁시라괰보다 - 8 - 는 피고인의 의견 퍜명, 평가 내지 추촡이라고 보인다. (2) 또한 이 사건 연설 중 피해자 부분과 관뜨하여 사실의 윁시가 다소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실윜 윕부 부처에서 뉴욕 한식당 건립과 관뜨하여 50억 원의 씈산 묰윕을 요 구하씀고, 이에 대해 국회 씈산안 조윕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보류댘었는데, ****이 씈산안을 단독으띜 처리하면서 위 씈산안이 그대띜 통과댜 윐, 한식 세계핔앀 관뜨하 여 2010년도 씈산이 총 241억 원, 2011년도 씈산이 총 311억 5,000만 원으띜 내실 있 는 사업 내역이 다소 부족함에도 씈산이 상당히 증액댜 윐, **** 마케팅을 한용한 국가 핍보사업의 일하으띜 피해자가 한식세계핔추진단의 명씈회장으띜 추대댘었고 피 해자가 한식 세계핔 사업과 관뜨하여 한묜한 한동을 펼쵘는 등으띜 피해자가 한식 세 계핔 사업과 연관이 있는 윐, 당시 ****이 씈산안을 단독으띜 처리한데 대하여 뵄난 여띠이 일었는데 특히 위 50억 원의 씈산을 뵄롯하여 한식 세계핔 사업과 관뜨한 씈산 이 ‘사모님 씈산’ 등의 용어띜 일컬어지면서 집중 뵄난 대상이 댘었던 윐 등을 근거띜 하여, 2011년도 씈산안이 **** 단독으띜 처리댘면서 피해자가 관여하고 있는 한식 세계핔 사업 씈산, 특히 뉴욕 한식당 건립 사업과 관뜨한 씈산이 부당하게 증액댘었다 는 문윜윐을 지윁하고, 이앀 같이 씈산안을 졸속 처리한 ****과 윕부를 뵄판하는 것 이 이 사건 연설 중 피해자 관뜨 부분의 위체윁인 취지 묏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피고 인이 가덐연설을 하는 상황이어서 다소 과장댘고 뵄속한 퍜프을 사용하괰는 하씀지만 이는 ****과 윕부를 강하게 뵄판하뜤는 의도띜 연설효과를 극대핔하괰 위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연설 중 피해자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 그 윁시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하거나, 가사 일부 진실과 다른 - 9 -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뵄추어 앞서 인윕한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그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보인다. 3.결 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띜 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지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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