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자 지원유세 연설원으로서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유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1고단1028 명예훼손·모욕 사건(2012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2011년 4월 24일 17:00경 OO지역 사거리 부근에서 열린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연설원으로 나서 연설을 했습니다.
- 연설에서 피고인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면 1년 내내 국회조사가 들어간다', '특정인의 동생을 시켜 고향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퍼부었다', '한식 세계화를 위해 50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부당하다고 했다', '결국 250억 원이 지출됐다', '돈을 훔쳐 먹는 짓을 하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감옥에 줄줄이 간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한식 세계화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도하여 예산을 배정한 사업으로, 2010년에는 농산물유통공사·한식재단·농림수산식품부 등에 합계 241억 원이, 2011년에는 합계 311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한식세계화추진단은 2009년 5월 4일 민관합동으로 설립된 단체로, 피해자는 명예회장을 맡고 있었을 뿐 농림수산식품부나 한식재단 등에서 공식 직책을 갖고 있지 않아 사업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 피해자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을 요구할 지위나 자격이 없어 국회에 예산 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고, 국회의원들이 피해자에게 예산 요구가 부당하다고 지목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연설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이 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유포했다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연설 내용 중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 규모나 집행 경위에 관한 부분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연설에서 문제 삼은 핵심은 특정인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익을 챙겼다는 취지였는데, 피해자가 사업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발언 전체가 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연설 당시 자신의 발언이 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허위 사실의 내용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 결국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발언자가 그 허위성을 알면서 말했는지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표현의 자유가 걸린 정치적 발언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전체 맥락과 고의 여부를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제시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의에서 전 회장의 관리비 횡령·경비원 재고용 의혹을 담은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함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다고 말함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회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회사 본사 앞에서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함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방송국 기자가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뉴스로 보도함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전 보좌관이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김윤옥 여사 공개비판’ 최종원 전 의원 무죄2014-05-16
- 최종원 무죄 판결 “李대통령 일가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 없다”2012-04-25
해석·평가법원은 발언에 과격한 표현이 있었으나 명예훼손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지적된 예산편성 문제가 이미 공론화된 사안임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 '이 대통령 일가에 막말' 최종원 의원, 무죄2012-04-25
해석·평가법원은 발언이 과격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지적된 예산편성 문제가 이미 공론화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 법원, 최종원 막말 사건에 무죄 선고2012-04-25
- 이상득-김윤옥 줄줄이 깜방 간다 던 최종원 무죄판결2012-04-25
해석·평가법원은 발언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었지만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관련 예산편성 문제가 이미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사안이었던 점을 참작해 무죄로 판단했다.
- 최종원 의원 무죄… MB일가 겨냥 막말 파문 이미 공론화된 사안2012-04-28
해석·평가법원은 해당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과격한 표현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 문제가 이미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사안이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 최종원 의원 무죄, “문제발언 이미 정치권 공론화된 사항”2012-04-25
- 최종원 의원, ‘MB 일가 막말’에 무죄 선고2012-04-26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