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조합장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다고 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노863 명예훼손·모욕 사건(2010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와 장소에서 조합장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단지 조합장이 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서 조합원들 회식 좀 시켜달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인은 설령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해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원심은 피고인의 말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으니 아무 말이 없지'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
- 어떤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참조).
-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으니 아무 말이 없지'라는 말은 '조합장이 회사로부터 은밀히 1,000만원을 빌렸다'는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인정 주장과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항소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구체적인 금전 거래 사실을 언급하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로 평가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할 때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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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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