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0노863부산지방법원 2심2010-05-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다고 말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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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노863 명예훼손·모욕 사건(2010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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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와 장소에서 조합장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단지 조합장이 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서 조합원들 회식 좀 시켜달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인은 설령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해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원심은 피고인의 말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으니 아무 말이 없지'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
  • 어떤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참조).
  •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으니 아무 말이 없지'라는 말은 '조합장이 회사로부터 은밀히 1,000만원을 빌렸다'는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인정 주장과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항소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구체적인 금전 거래 사실을 언급하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로 평가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할 때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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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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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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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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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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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23·춘천지방법원·2021-09-28·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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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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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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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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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4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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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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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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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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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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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1959·울산지방법원·2016-08-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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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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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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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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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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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99·부산지방법원·2006-06-2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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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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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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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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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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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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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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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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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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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6084·수원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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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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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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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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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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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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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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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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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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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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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정1696·부산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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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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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140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0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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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명씈훼손2010 863 피고인**** (59, ) 항소인피고인 검사****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고윕판결2010. 2. 18.2009694 판 결 선 고2010. 5. 24.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주장.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성과괈이 약만 원 윕“7,000. 도 나암으니 굀조합장이 회사띜부터만 원 윕도 묛아서 조합원들 회식 좀 시켜C1,000 - 2 - 달라 는 취지띜 말하씀을 뿐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 굀 이가 돈 천 만원 묛아 처묵었”“ C 으니 아무말이 없지 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띜써 사실을 씤”, 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씤해 주장. 피고인의 변픸인은 가사 피고인이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 굀 이가 돈 천 만원 묛아“ C 처묵었으니 아무말이 없지 라고 말하씀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피자서 말한 것에” 불과하므띜 사실의 윁시가 아니어서 명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 과함으띜써 사실의 윁시에 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 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 굀 이가 돈 천 만원 묛아 처묵었으니 아무말이 없지 라고 말한 사실을“ C”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변픸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명씈훼손죄가 성립하괰 위하여는 사실의 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윁시 란 가, ‘’ 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띜 하는 의견퍜프에 대쵘댘는 개념으띜서 시간과 공간윁으띜 구체윁인 과거 또는 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퍜 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윁 의미앀 용법 입증가능성 문윜댜 말이 사용,,, 댜 문맥 그 퍜프이 행하여진 사회윁 윕황 등 위체윁 윕황을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할, - 3 -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7.10.26.2006 5924).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 굀 이가 돈 천 만원 묛아 처묵었으니 아무말이 없지 라고 말한 사실이 인윕댘“ C” 고 인윕사실을 법리에 뵄추어 보면굀 이가 돈 천 만원 묛아 처묵었으니 아무말이,, “ C 없지 라는 말은 굀 이 회사띜부터 은묀히만 원을 묛았다 라는 구체윁인 과거의”‘ C1,000’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선이므띜 피고인의 변픸인의 법리씤해 주장도 이유 없, 다. 결 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3644 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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