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1노5부산고등법원 2심2011-05-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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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21일 오후, 피고인이 경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기자들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냄.
- 문자 내용은 '○○군수 보좌관이 멸치 500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군수가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사실이었음.
- 이 문자로 인해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과 구성원들의 명예가 훼손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도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문자 발송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는 허위의 내용이었고, 발신번호를 검사실 번호와 비슷하게 조작해 오해를 불러일으켰음.
- 문자 내용이 직접적으로 검사와 지청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됨.
- 피고인은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리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심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오류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된 부분도 있었음.
- 벌금 액수는 원심보다 조정되어 3,000,000원으로 확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기자들에게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검사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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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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