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3년 9월 19일, 피고인 1이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언급했으나, 피고인 2가 이를 직접 들었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2003년 9월 22일, 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촉구서를 작성해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 촉구서는 지부장과 부지부장만 열람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촉구서 복사를 요청해 부지부장이 이를 복사해 주었다.
검찰은 피고인 2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피고인 2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이 서면이 지부장과 부지부장만 열람되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2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을 뜻한다.
피고인 2가 보낸 촉구서는 등기우편으로 지부장에게만 전달되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촉구서 내용은 피해자 개인을 비방하기보다 지부장의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말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2가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타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만 보낸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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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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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검 사】 서종혁
【변 호 인】 변호사 강용섭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7. 2. 선고 2004고정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는 무죄.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2의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 2는 사단법인전우사업회 회원으로 피고인 1로부터 위 전우사업회 인천 남동구 지회장인 피해자가 강간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와 같은 내용을 위 전우사업회 인천시 지부장인 공소외 2에게 항의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위 피해자가 강간전과가 있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것이므로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내용을 서면에 담아 위 공소외 2에게 발송한 것은 위 전우사업회 지회장의 자리에 전과자가 있으면 안된다고 판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
원심은 피고인 1로부터 위 피해자가 강간전과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 2의 진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 및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 등은 2003. 9. 19. 14: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위 전우사업회 인천시지부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전과에 대하여 말하려 할 때 공소외 1이 피해자의 전과에 대하여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 1은 "듣기를 원치 않으면 관두겠다."고 말하고 위 사무실을 나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2의 진술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공소외 2의 각 진술은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말하였다는 것을 피고인 2로부터 전하여 들었다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취사의 위법이나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2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2의 법리오해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위 전우사업회 회원인바, 2003. 9. 22. 15:00경 피고인 2의 집에서, 위 전우사업회 인천시 지부장 공소외 2 앞으로 보내기 위하여 작성한 촉구서에 "1. 일찍이 항간에 유포되었던 남동구 지회장 피해자에 관한 강간 전과 사실이 2003. 9. 19. 피고인 1 증언으로 명백한 사실로 나타나서 본인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2. 더욱이 이러한 전과자인 피해자를 딴 사람도 아닌 공소외 2 시지부장이 일찍이 지회장으로 추천하였다 하니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3. 이처럼 사회적으로 불미스럽고 부도덕한 자와 6·25 참전전우회를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따라서 최 시지부장은 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함이 지당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인 피해자 지회장을 직위 해제하고 중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우편으로 공소외 2에게 보내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2는 위 전우사업회의 회원, 공소외 2는 위 전우사업회 인천시 지부장, 피해자는 위 전우사업회 인천 남동구 지회장인 사실, 피고인 2는 강간전과가 있는 피해자가 위 전우사업회 인천 남동구 지회장으로 재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인천시 지부장인 공소외 2에게 항의한 사실, 공소외 2는 피고인 2에게 그러한 항의는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2는 공소외 2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촉구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2 앞으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한 사실, 위 등기우편으로 온 촉구서는 인천시 부지부장인 공소외 4와 지부장인 공소외 2만이 열람한 사실, 피해자가 이후 공소외 4에게 위 촉구서를 복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공소외 4가 이를 복사하여 준 사실, 공소외 2는 위 촉구서의 내용이 개인의 비밀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위 촉구서의 내용은 피해자 개인을 비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과가 있는 피해자를 위 전우사업회 인천시 남동구 지부장으로 추천한 인천시 지부장인 공소외 2를 비판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것을 촉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촉구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인천시 지부장인 공소외 2 이외의 사람에게는 전달되기 곤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공소외 2에게 보낸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다. 소 결
그렇다면 피고인 2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한편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2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국상종(재판장) 김현순 주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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