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85노1264대구지방법원 2심1986-02-13 선고검수완료

사과 절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훔쳐갔다고 자형과 새마을지도자에게 말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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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5노1264 명예훼손·모욕 사건(1986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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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의 과수원에서 여러 차례 사과 도난을 당해, 1984년 7월 18일 오후 12시경 직접 잠복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꾸짖자 피해자가 오히려 대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를 지나가던 자형에게 피해자의 행동을 알리며 과수원 관리 부탁을 했습니다.
  •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동장)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새마을지도자를 만나 피해자의 행동을 이야기하며 해결 방안을 의논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사과 절도 사실을 언급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도난당한 후, 피해자가 사과를 훔쳐갔다고 자형과 새마을지도자에게 말한 행위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이러한 발언이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과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공연성이 없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발언은 자형과 새마을지도자라는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이루어졌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은 사과 절도의 피해자로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자형에게 과수원 관리 부탁을 하고, 새마을지도자에게 해결 방안을 의논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이러한 정도의 사실 적시는 사회생활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과 '위법성'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사실을 말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나 방어 목적의 발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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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85고단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공소외 1이 1984.7.18. 12:00경, 경북 청송군 안덕면(동명 생략) 소재 피고인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가는 것을 보고 이를 나무랐으나, 그녀가 오히려 피고인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므로, 그녀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동명 생략)동장 부인인공소외 1이 사과를 훔쳐가고서도 오히려 욕설을 하다"는 말을 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가 위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또 사회의 일반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행위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적용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과 사법경찰리작성의공소외 2,3,4,5,6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검사작성의공소외 3,4,5,7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안덕면 신성동에 거주하면서 같은면(동명 생략)에 소재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을 경작하면서 그의 자형인 공소외4로 하여금 이를 관리케 하고 있었으나, 1984년에 이르러, 몇차례에 걸쳐 사과를 도난당한 사실이 있어, 같은해 7.18. 12:00경 피고인이 직접 그의 사과밭 옆에서 잠복하고 있던 중, 공소외1이 피고인 소유의 사과밭 옆에서 일을 하다가 그의 사과밭으로 들어와 사과를 따가는 것을 목격하고서, 그녀에게 "어린애가 이러한 일을 하여도 말려야 할 사람이 무슨 짓이냐"고 꾸짖자, 그녀가 "사과 몇 개 따먹는 것이 어떠냐"고 오히려 대들기에, 그무렵 그곳을 지나가는 자형인 공소외4에게공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말하면서 과수원을 잘 지켜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다음날 08:30경에는 피고인이 위공소외 1의 남편인 공소외8(위(동명 생략) 동장임)을 찾아가, 그의 처의 위와 같은 소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던 중, 그 근처 고추밭에서 위(동명 생략)의 새마을지도자이자 위공소외 8의 친구인 공소외2를 만나, 위공소외 1에 대한 소행을 말하면서 그녀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식으로 의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자료가 없는 바, 전후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사과를 절취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의 과수원을 지키고 있는 자형만이 있는 면전과 새마을지도자인 공소외2만이 있는 고추밭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안을 구하는 일념으로, 2회에 걸쳐 위공소외 1이 피고인 소유의 사과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하였다한들, 그 행위당시형법 제307조 소정의 공연성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언사를 논하는 것은 사회생활상 통상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정도의 사실적시는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하겠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4.7.18. 12:30경, 경북 청송군 안덕면(동명 생략) 소재 그의 과수원에서, 자형인 공소외4에게 "공소외 1이 사과를 훔쳐가고도 오히려 욕설을 한다"고 말하고, 그 다음날 08:30경, 같은동 소재 공소외2의 고추밭에서 동인에게 위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은 무죄임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오경석 박성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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