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절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훔쳐갔다고 자형과 새마을지도자에게 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5노1264 명예훼손·모욕 사건(1986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의 과수원에서 여러 차례 사과 도난을 당해, 1984년 7월 18일 오후 12시경 직접 잠복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꾸짖자 피해자가 오히려 대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를 지나가던 자형에게 피해자의 행동을 알리며 과수원 관리 부탁을 했습니다.
-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동장)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새마을지도자를 만나 피해자의 행동을 이야기하며 해결 방안을 의논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사과 절도 사실을 언급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도난당한 후, 피해자가 사과를 훔쳐갔다고 자형과 새마을지도자에게 말한 행위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이러한 발언이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과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공연성이 없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발언은 자형과 새마을지도자라는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이루어졌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은 사과 절도의 피해자로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자형에게 과수원 관리 부탁을 하고, 새마을지도자에게 해결 방안을 의논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이러한 정도의 사실 적시는 사회생활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과 '위법성'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사실을 말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나 방어 목적의 발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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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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