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4-10-24 선고검수완료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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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8월 26일까지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다.
- 게시글에는 고○○군과 고흥군수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허위 사실에는 고○○군의 청렴도, 재정 상태, 핵발전소 부지 결정 여부 등이 있었다.
- 피고인은 고○○군과 고흥군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했다.
- 게시판은 고흥군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었으나, 피고인의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 고○○군과 고흥군수는 모욕죄의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고○○군과 고흥군수에 대해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해서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올린 글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허위임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과거 자료를 근거로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며 고○○군과 군수를 비방할 의도가 분명했다.
-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었다.
- 모욕죄 피해자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며, 고○○군과 군수 모두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 자유게시판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간이라도 악의적이고 상당성을 잃은 공격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며, 이를 정당화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고흥군청 자유게시판에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 게시해 고○○군과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 아니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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