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7고단1039울산지방법원 1심2017-06-22 선고검수완료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는 모욕적 글을 게시

피고 A: 벌금 100만원피고 B: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39 명예훼손·모욕 사건(2017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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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5. 11. 28.부터 2016. 4. 16.까지 응급구조학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는 모욕적 글을 4회 게시하고, 피고인 B은 2016. 1. 22. 같은 대화방에 모욕적 글을 1회 게시함. 피해자는 같은 학과 조교수.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5. 11. 28.부터 2016. 4. 16.까지 응급구조학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는 모욕적 글을 4회 게시하고, 피고인 B은 2016. 1. 22. 같은 대화방에 모욕적 글을 1회 게시함. 피해자는 같은 학과 조교수.

  • 피고인들은 C 응급구조학과 학생이었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여, 26세)은 위 학과의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5. 11. 28. 17:50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응급구조학과 대학동기 20명가량이 가입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미친년 방금사고 날 뻔 시바련이 쌔리밟다가 벤 츠꼬러박을 뻔했네, 시발년아오 시발놀래라, ○○이 할부 끝날라믄 시발 24시간 □□이 옆에서 유빨존나해야댈낀데, ○○이시발, 4번뒤질뻔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 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피고인은 2016. 1. 3. 18:50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 법으로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강간 ᄉᄉ”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피고인은 2016. 2. 28. 14:17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 법으로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ᄏᄏᄏᄏᄏᄏᄏᄏᄏ씨바한대처마은줄알 았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피고인은 2016. 4. 16. 22:46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 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따먹엇 ᄉᄉ”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 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2. 10:00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동일한 방 법으로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워크숍에 참가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말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빙시도아이고, 시발가산점이고 나발이고 다 치아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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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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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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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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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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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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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1806·서울서부지방법원·2011-05-2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이 대학생들과 회식 중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후 기자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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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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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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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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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rem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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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548·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일부 유죄/무죄

인터넷에 침수 추모관·사망 어린이 관련 조롱 글을 게시한 모욕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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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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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1684·인천지방법원·2024-03-14·2심·기각

담임 교사가 학급 건의함에 넣어진 쪽지를 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낭독하여 피해 학생을 조롱·비난하는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오히려 비난하는 취지로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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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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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5노154·전주지방법원·2015-11-04·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돼지 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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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용산구청장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욕설하며 시위 중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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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 1 - 사 건2017고단1039 모욕 피 고 인1. A 93, 남 2. B 92, 남 검 사신대경(기소), 황근주(공판) 판 결 선 고2017. 6. 22.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응급구조학과 학생이었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여, 26세)은 위 학과의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28. 17:50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응급구조학과 대학동기 20명가량이 가입해 있는 단체 - 2 -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미친년 방금사고 날 뻔 시바련이 쌔리밟다가 벤 츠꼬러박을 뻔했네, 시발년아오 시발놀래라, ○○이 할부 끝날라믄 시발 24시간 □□이 옆에서 유빨존나해야댈낀데, ○○이시발, 4번뒤질뻔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 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 18:50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 법으로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강간 ᄉᄉ”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8. 14:17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 법으로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ᄏᄏᄏᄏᄏᄏᄏᄏᄏ씨바한대처마은줄알 았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6. 22:46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 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따먹엇 ᄉᄉ”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 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2. 10:00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동일한 방 법으로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워크숍에 참가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말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빙시도아이고, 시발가산점이고 나발이고 다 치아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3 - 1. 피의자들의 대화방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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