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는 모욕적 글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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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39 명예훼손·모욕 사건(2017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5. 11. 28.부터 2016. 4. 16.까지 응급구조학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는 모욕적 글을 4회 게시하고, 피고인 B은 2016. 1. 22. 같은 대화방에 모욕적 글을 1회 게시함. 피해자는 같은 학과 조교수.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5. 11. 28.부터 2016. 4. 16.까지 응급구조학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는 모욕적 글을 4회 게시하고, 피고인 B은 2016. 1. 22. 같은 대화방에 모욕적 글을 1회 게시함. 피해자는 같은 학과 조교수.
- 피고인들은 C 응급구조학과 학생이었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여, 26세)은 위 학과의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5. 11. 28. 17:50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응급구조학과 대학동기 20명가량이 가입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미친년 방금사고 날 뻔 시바련이 쌔리밟다가 벤 츠꼬러박을 뻔했네, 시발년아오 시발놀래라, ○○이 할부 끝날라믄 시발 24시간 □□이 옆에서 유빨존나해야댈낀데, ○○이시발, 4번뒤질뻔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 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피고인은 2016. 1. 3. 18:50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 법으로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강간 ᄉᄉ”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피고인은 2016. 2. 28. 14:17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 법으로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ᄏᄏᄏᄏᄏᄏᄏᄏᄏ씨바한대처마은줄알 았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피고인은 2016. 4. 16. 22:46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 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따먹엇 ᄉᄉ”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 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2. 10:00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동일한 방 법으로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워크숍에 참가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말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빙시도아이고, 시발가산점이고 나발이고 다 치아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피고인이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 게시글 댓글에 '똥손' 등 모욕적 표현을 게시함.
피고인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인터넷 게시판에 필명 웹툰 작가를 겨냥한 모욕적 문구 게시
회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음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아파트 놀이터에서 동네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뒷담화 관련 발언을 한 사건
단체교섭과 노사 대치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갈등을 일으킴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방송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전송함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향해 비판적인 표현을 게시함.
페이스북·블로그에 고양시장을 지칭하며 모욕적 표현 게시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이륜차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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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대학생들과 회식 중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후 기자를 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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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용산구청장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욕설하며 시위 중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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