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4고정42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04-07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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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424 명예훼손·모욕 사건(2014년 4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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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16일, 피고인A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B가 불륜을 저질렀고 불륜 현장 사진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딴지 일보의 매독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 2010년 11월 28일에는 피해자B가 성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파킨슨병과 매독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
  • 2010년 12월 31일과 2011년 3월 14일에는 '조매독'이라는 표현을 쓰며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네티즌 투표를 권유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 2011년 5월 9일에는 피해자B가 외국에서 간통을 하고 성병에 걸려 아내와 싸웠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
  • 2011년 8월 31일에도 피해자B가 성병에 걸린 적이 없는데도 매독을 옮겼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2년 7개월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B가 불륜을 저지르고 성병에 걸렸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올린 글들은 피해자B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A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불륜 현장 사진', '매독', '간통'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이라는 공개 공간에 반복적으로 유포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 '조매독'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하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게시글이 모두 삭제되었고 피고인A가 벌금형 한 차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이라도 허위 사실 유포와 모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그대로 물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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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이 사건 게시글이 모두 삭제된 점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정4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모욕 피 고 인**** (000000-0000000),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웅(기소), 박기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4.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 - 가. 피고인은 2009. 1. 16. 20:42경 ○○연합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 실은 피해자 ****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불륜현장 사진을 확보한 것 이 아님에도 “딴지 일보의 **** 매독사건(펌)”이라는 제목 하에 “**** 불륜현장사진 입수 전격 공개”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8. 17:36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성병을 걸리지 않았음에도 “○○먹사가 파킨스병에 걸리다니(야훼가 한 짓이지..)“라는 제목의 글로 ”미국의 최대사기꾼 빌리그레함이란 개목사 놈이 파킨스 병으로 골골하는 것과 똑같이 닮아가는군요. 온 세계 다니면서 다리병신 고치고, 눈 침침한 놈 잘 보이게 하 고, 각종 병을 여호와, 야훼란 개잡신의 성령으로 고친다고 하던 사기꾼 놈들이 피킨스 병에 걸려서 뒈질 날이 멀지 않았으니..○○야. 네 대머리. 침침한 눈, 매독을 왜 여호 와 개잡신이 못 고치고 왜 네게파킨스 병을 주어서 뒈져가게 만드냐? 대답 좀 해봐라 “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9. 10:33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성병에 걸 리거나 피해자의 처와 그 문제로 싸운 적이 없음에도 “○○를 끌어내린 반기련 업적” 이라는 제목 하에 “파리에 가서 파리부인을 간통하고 시침이 뗀 ****의 가면 쓴 얼 굴을 밝히고, 외국 창녀에게 매독이 걸려서 된통 조매독 마누라와 싸움질한 내용을 널 리 알린 곳도 바로 반기련 게시판입니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 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 손하였다. - 3 - 라. 피고인은 2011. 8. 31. 05:12경 위 사이트에 사실은 피해자가 성병에 걸린 적이 없음에도 “빤스당, 간통당, 매독당만들어라, 개먹새끼들아!”라는 제목 하에 “매독에 걸 려서 지 마무라 ****에게 매독을 옮겨서 난리가 나자, 야훼의 능력으로 매독을 고친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달려가서 매독을 고친 사기꾼 중의 최고 사기꾼 ○○목사놈...” 이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0. 12. 31. 07:03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파킨스씨병 뇌매독과 연 관 있어”라는 제목 하에 “****, 조매독에게 왜 파킨슨병에 걸렸는지 물어볼 때입니 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4. 20:44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매독 발언에 대한 네티 즌 찬반투표”라는 제목 하에 “****, 조매독의 발언에 대하여 네티즌들의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고 투표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비방게시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4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게시글이 모두 삭제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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