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0고단1806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1-05-25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이 대학생들과 회식 중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후 기자를 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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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7월 16일,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대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함.
  • 피고인은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등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을 하여 여성 아나운서 154명을 모욕한 혐의를 받음.
  • 같은 달 20일, 기자가 이 발언 내용을 기사로 보도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자를 무고함.
  • 피고인은 기자회견과 블로그를 통해 기사가 허위이며 왜곡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발언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무고의 의도가 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대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후 자신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자를 무고한 사건이다. 쟁점은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지와 무고죄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모욕과 무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직업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넘어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
  • 여성 아나운서들이 방송을 통해 대중 앞에 자주 노출되는 점을 고려하면, 집단에 대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발언의 공연성(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한 점)과 모욕의 의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
  • 무고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리고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라고 확신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점을 근거로 무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기자의 보도 내용이 허○○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발언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국회의원이 대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후 자신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자를 무고한 사건이다. 법원은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고 무고 의도도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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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발언은 토론대회에서 탈락한 대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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